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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령 제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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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전용 표기
남 조 선 과 도 정 부

법령 제142호

조선소득세령의 개정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법령을 제정할때까지 좌에 의함

제1조 목적

    본 령의 목적은 국가의 세입을 증가하며 개인 소득세의 세율과 면제의 범위를 조정함에 있음.


제2조 조선소득세령의 개정

    서기 1934년 4월 30일부 제령 제6호(조선소득세령)를 좌와 여히 개정함.
    가. 제16조 중 「1만 원」을 「10만 원」으로 「5천 원」을 「5만 원」으로 「20파-센트」를 「40파-센트」로 「10파-센트」로 「20파-센트」로 증가함.
    나. 제17조 제1항 중 「50원을 공제함」을 「1,000원을 공제함」으로 개정하고 좌항을 추가함.
    본 부양가족 공제액은 최고 5천 원을 초과치 못함.
    다. 제18조 급 제18조의 2는 폐지함.
    라. 제36조 중 누진세율표를 좌와 여히 개정함.
    소득액(단위원)
    최초1만2천원 3%
    그다음 8천원 (12,001=20,000) 5%
    " 1만원 (20,001=30,000) 8%
    " 2만원 (30,001=50,000) 13%
    " 3만원 (50,001=80,000) 16%
    " 4만원 (80,001=120,000) 20%
    " 8만원 (120,001=200,000) 25%
    " 10만원 (200,001=300,000) 30%
    " 20만원 (300,001=500,000) 35%
    " 20만원 (500,001=700,000) 40%
    " 30만원 (700,001=1,000,000) 50%
    " 50만원 (1,000,001=1,500,000) 60%
    " 50만원 (1,500,001=2,000,000) 70%
    " 50만원 (2,000,001=2,500,000) 80%
    250만원이상 90%
    본 조하에 연소득 1만 2천 원 미만인 자는 상기 세금을 면제함.
    마. 제57조에 의하야 그 기에 분납할 최저 개인 소득세액(제3종 소득세) 연 15원을 500으로 개정함.


제3조 유효기일

    본 령은 공포일부터 효력이 생하며 1946년부터의 연소득에 대하야 적용함.
1947년 6월 21일
    우건의함 민 정 장 관 안 재 홍
    우인준함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南 朝 鮮 過 渡 政 府

    法令 第一四二號

    朝鮮所得稅令의 改正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法令을 制定할때까지 左에 依함

    弟一條 目的

      本 令의 目的은 國家의 歲入을 增加하며 個人 所得稅의 稅率과 免除의 範圍를 調整함에 있음.


    第二條 朝鮮所得稅令의 改正

      西紀 一九三四年 四月 三十日附 制令 第六號(朝鮮所得稅令)를 左와 如히 改正함.
      가. 第一六條 中 「一萬 圓」을 「十萬 圓」으로 「五千 圓」을 「五萬 圓」으로 「二十파-센트」를 「四十파-센트」로 「十파-센트」로 「二十파-센트」로 增加함.
      나. 第十七條第一項 中 「五十圓을 控除함」을 「壹千 圓을 控除함」으로 改正하고 左項을 追加함.
      本 扶養家族 控除額은 最高 五千 圓을 超過치 못함.
      다. 第一八條 及 第一八條의 二는 廢止함.
      라. 第三六條 中 累進稅率表를 左와 如히 改正함.
      所得額(單位圓)
      最初一萬二千圓 3%
      그다음 八千圓 (一二,00一=二0,000) 5%
      " 一萬圓 (二0,00一=三0,000) 8%
      " 二萬圓 (三0,00一=五0,000) 13%
      " 三萬圓 (五0,00一=八0,000) 16%
      " 四萬圓 (八0,00一=一二0,000) 20%
      " 八萬圓 (一二0,00一=二00,000) 25%
      " 十萬圓 (二00,00一=三00,000) 30%
      " 二十萬圓 (三00,00一=五00,000) 35%
      " 二十萬圓 (五00,00一=七00,000) 40%
      " 三十萬圓 (七00,00一=一,000,000) 50%
      " 五十萬圓 (一,000,00一=一,五00,000) 60%
      " 五十萬圓 (一,五00,00一=二,000,000) 70%
      " 五十萬圓 (二,000,00一=二,五00,000) 80%
      二百五十萬圓以上 90%
      本 條下에 年所得 一萬 二千 圓 未滿인 者는 上記 稅金을 免除함.
      마. 第五十七條에 依하야 그 期에 分納할 最低 個人 所得稅額(第三種 所得稅) 年 十五圓을 五百으로 改正함.


    第三條 有效期日

      本 令은 公布日부터 效力이 生하며 一九四六年부터의 年所得에 對하야 適用함.
    一九四七年六月二十一日
      右 建議함 民 政 長 官 安 在 鴻
      右 認准함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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