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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령 제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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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재 실제로 쓰이는 법령은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을(를) 보십시오.

군정법령 제175호

남조선과도정부
朝鮮서울

법령제175호

국회의원선거법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본건 사항을 심의하야 법률을 제정할때까지 좌(左, 다음)에 의함.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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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국민으로서 만 21세에 달한 자는 성별, 재산, 교육, 종교의 구별이 없이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음
국민으로서 만 25세에 달한 자는 성별, 재산, 교육, 종교의 구별이 없이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음
연령의 산정은 선거일 현재로 함.

제2조 좌(左)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음

1. 법원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법원에서 심신박약으로 인하여 준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3. 자유형의 선고를 받고 그 시행중에 있거나 또는 시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일본정부로부터 작(爵)[1]을 받은 자
5. 일본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든 자.

제3조 좌(左)의 일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음.

1. 본법 제2조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단, 동조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중 정치범은 제외함.
2. 1년 이상의 자유형의 선고를 받었든 자로서 그 실행을 종료하거나 시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단, 정치범은 제외함.
3. 일제시대에 판임관 이상의 경찰관급(及 과/와)헌병, 헌병보, 또는 고등경찰의 직에 있든 자급(及)기밀정행위를 한 자
4. 일제시대에 중추원의 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가 되었든 자
5. 일제시대에 부, 또는 도의 자문 혹은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든 자
6. 일제시대에 고등관으로서 3등급(級) 이상의 지위에 있든 자 또는 동(動)7등 이상을 받은 자 단, 기술관급(及)교육자는 예외 함.

제4조 관공리(官公吏)[2]는 재직 중 국회의원을 겸할수 없음. 단 정무관은 예외임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은 국회의원을 겸할 수 없음

제6조 선거위원회위원은 그 관계구역내에서는 피선거권이 없음

제7조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비용은 국고부담으로 함.

제2장 선거구성급(及)의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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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각 선거구는 1인의 국회의원을 선거함

제9조

본법에서 선거구라함은 좌(左)와 여(如)함
1. 인구 십오만미만의 부, 군급(及)서울시의 구
2. 인구 십오만이상의 부, 군급(及)서울시의 구의 일부로서 본법 제10호에 의하여 행정수반이 선거구로 정한 구역
3. 행정구역인 도(島)(이하 도(島)는 군의 명칭에 포함함)

제10조

인구 십오만내지 이십오만 미만의 부, 군급(及) 서울시의 구는 비등한 인구의 2개 구역으로 분함
인구 이십오만 내지 삼십오만 미만의 부는 비등한 인구의 3개 구역으로 분함
인구 삼십오만 내지 사십오만 미만의 부는 비등한 인구의 4개 구역으로 분함

제11조 본법 제10조에 의하여 행정수반이 정한 선거구의 명칭 경계급(及)인구는 본법 부표 제1호에 차(此)를 규정함

제12조

각 선거구는 투표구로 차(此)를 분함
각 투표구는 인구 2,000이하라야 하며 각각 동일한 읍, 면 또는 동의 일부이여야 할 투표구는 당해행정구역(부, 군급(及) 서울시의 구)의 장이 작성한 제안에 의하여 선거구선거위원회가 지(旨)를 정함.
투표구의 설치는 선거인등록 개시전에 차(此)를 공고하여야 함.

제13조 국회선거위원회는 투표구선거위원회를 원조, 지시급(及)감독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 면 급(及)동급(級)선거구위원회의 설치를 명할 권한이 있음.

제14조 선거구급(及)투표구는 1946년8월25일 인구조사에 근거하여 차(此)를 설치함.

제3장 선거인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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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선거인등록은 선거일 전 40일부터 10이내에 선거구 선거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한 선거인등록소에 가서 등록거용지(登錄擧用紙) 자서(自署)[3]하거나 문자를 해독하는 증인 2인 앞에서 무인(拇印)[4]하므로써 차(此)를 행함
선거인인 1개 등록소에 한하여 등록함

제16조

투표구선거위원회는 그 구성내에 선거일전 60일 이내 거주하는 선거인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일자 등을 기재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선거일 전 25일 부터 7일간 선거인등록소에서 일반인의 종람(縱覽)[5]에 공(供)하고 선거일전 2일에 이를 확정함.

제17조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성명의 오기 혹은 탈루(脫漏)[6]가 있거나 선거권이 없는 당해선거위원회는 전항의 이의에 대하여 3일 이내에 심의결정하여 이의선거인은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선거구선거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음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전항의 재심요구에 한하여 3일 이내에 심의결정 하되 재심요구자급(及)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제4장 선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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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행정수반이 법률 제5호 제13조에 의하여 조직한 국회선거위원회는 본법에 의한 국회선거위원회로 함.
국회선거위원회는 의원 15인으로 조직하고 대법원대법관이 그 위원장이 됨.

제19조

국회선거위원회는 각도급(及)서울시선거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위원을 임명함.
각 도급(及)서울시선거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10인 급(及) 후보워원장 1인, 후보위원 10인으로 차(此)를 구성하고, 위원장급(及)후보위원장은 당해구역에 소재하는 고등심리원, 지방심리원 또는 지방심리원기부의 심판관임을 겸함
각 도지방심리원장은 해(該)구역주민인 심판관 3인의 성명을 국회선거위원회에 추첨함.
국회선거위원회위원장급(及)후보위원장을 선임함
각 도지방심리원장급(及)지부 또는 서울시장은 각자 개별적으로 해(該)구역주민이며 존경할만한 국민 20인의 성명과 소속정당이 있는 경우에는 각기 소속정당을 포함한 예명표를 국회선거위원회에 추천함.
각 예명표의 추천은 동일정당소속자가 3분지(之, 의) 1일 초과하지 못함.
국회선거위원회는 추천된 자 중에서 20인을 선택하야 도 또는 서울시 선거위원회 10인 급 후보위원 10인을 선임하되 동일 정당 소속자가 각 도 또는 서울시 선거위원회의 3분지(之)1일 초과하거나 후보위원의 3분지(之)1일 초과하지 못 함

제20조

각 선거구에 선거구선거위원회를 설치함
각선거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8인급(及)후보위원장 1인 후보위원 8인으로써 차(此)를 임명함.

제21조

각부, 군급(及)서울시구의장은 지체없이 각자소관선거구선거위원회의 위원장, 후보위원장급(及)위원, 후보위원으로으로 임명된 자 전부의 성명, 소속정당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정당 급(及)각기 약력을 당해 도 또는 서울시선거위원회급(及)국회선거위원회에 제출함
당해도 또는 서울시건거위원회는 지체없이 전항의 임명을 심사하고 임명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선거구선거위원회의 위원장, 후보위원장, 위원 또는 후보위원을 해임하고 도 또는 서울시건거위원회가 임의로 임명함을 결정할 수 있음.
임명일부터 10일 이내에 해임치 않은 모든 임명은 확정됨

제22조

각 투표구에 투표구 선거위원회를 설치함.
각 투표구선거위원회는 위원장 1인 후보위원장 1인, 위원 8인급(及)후보위원 8인으로써 차(此)를 구성함.
각 투표구선거위원회의 윙원장, 후보위원장, 위원 급(及)후보위원은 투표구소속정당구역 (읍,면,동)의 장이 차를(此) 임명함.
동일정당소속자는 위원의 3분지(之)1일 초과하거나 후보위원의 3분지(之)1일 초과하지 못함.
읍, 면급(及)동의 장은 지체없이 각자소관투표구선거위원회의 위원장, 후보위원장, 위원 또는 후보위원으로 임명된자 전부의 성명, 소속정당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정당급(及) 각기 약력을 당해 선거구선거위원회 도 또는 서울시선거위원회급(及) 국회선거위원회에 제출함.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임명을 심사하고 임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여사(如斯)[7]한 투표구선거위원회의 위원장, 후보위원장, 위원급(及)후보위원을 해임하고 선거구선거위원회가 임의로 임명함을 결정할 수 있음
임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임치 않는 모든 임명은 확정됨.
읍, 면급(及)동의 장이 적당한 기간애에 소관투표구의 선거위원회위원을 임명하지 못할 때에는 소관선거구선거위원회가 지체없이 직접 차(此)를 임명하여야 함

제23조

제22조는 읍, 면급(及)동급(級)의 선거위원회가 본법 제23조에 의하여 조직된 때에 여사(如斯)한 선거위원회에도 차(此)를 준용함

제24조

의원후보자는 당해선거구내에서 선거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음
각급(級)선거위원회는 간사 또는 서기 약간 명을 둘 수 있음

제25조

각 선거위원회는 법령급(及)상급(級)선거위원회의 명령지시에 의하야 사무를 처리하고 그 상급선거위원회에 대하여 선거에 관한 각종 보고를 하며 하급선거위원회의 사무를 감독함.
각급(級)선거위원회는 법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각종 기록서류를 제시하여야함.
국회선거위원회 이외의 선거위원회의 위원장, 후보위원장, 위원 또는 후보위원으로서 법령급(及)상급선거위원회의 명령제시에 의하여 행동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직속상급선거위원회에서 차(此)를 해임하고 임의로 그 후임을 임명할 수 있음
국회선거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행동하지 아니한 자는 행정수반이 차(此)를 해임하고 그 후임을 임명할 수 있음.

제26조

각급선거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원 과반수로 모든 사항을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함.

제5자 의원 후보자급(及)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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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의원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인등록개시일로부터 국회선거위원회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선거인명부에 등록한 자 200인 이상이 기명날인한 추천장을 첨부하여 선거구선거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타인을 의원후보자로 추천할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등록한 선거인 200인 이상이 기명날인한 추천장에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선거구선거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의원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한 자가 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구(具)[8]하여 국회선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동시에 그 보고서사본을 신청한 의원후보자에게 송치하여야함.
국회선거위원회는 전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차(此)를 우선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신청한 의원후보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개석상에서 그 진술을 청취하여야 함.
그 후보자는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증인의 호출을 요구할 수 있음
국회선거위원회위원장은 전항의 결정을 행정수반, 당해선거구선거위원회위원장급(及) 그 신청한 의원후보자에게 통고하여야 함.
한사람으로서 2개 선거구 이상에 등록한 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무효임.

제28조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의원후보자 등록 후 3일 이내에 의원 후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직업 급(及)소속정당 또는 단체명 등을 신문지상에 발표하고 가능하면 「라듸오」로 방송하며 당해선거구소관투표구선거위원회 저네에 통지하므로써 차(此)를 공고하여야 함.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의원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할 때에는 지체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차(此)를 공고하여야 함.

제29조

등록한 의원후보자는 자유로이 선거에 관한 선전을 할 수 있음
각급(級)선거위원회위원급(及)선거 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 기타 일선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제6장 선거방법급(及)정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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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국회의원의 선거는 본법을 시행할 전지역을 통하여 동일일에 일제히 실시함.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선거일 40일 전에 투표일시급(及)투표소를 신문지상에 발표하며 각 투표구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가능하면「라듸오」로 방송하므로써 차(此)를 공고함.

제31조

투표는 오전 7시에 개시함.
투표소는 오후 7시에 폐쇄함. 단, 그 때에 투표소에 드러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선거인은 오후 8시 까지 차(此)를 입소케 함.
오후 7시에 투표소에 있는 자급(及) 전항에 의하야 오후 8시까지 투표소에 입소한 자는 투표할 자격이 있음.
투표구은 최후의 투표할 자격자의 투표가 끝난 후에 차(此)를 봉쇄함.
투표구 봉쇄 후에는 투표할 수 없음.

제32조 선거는 단기무기명 투표로 행함.

제33조

각 선거구선거구위원회에서 작성하여 국회선거위원회의 감독하에 인쇄한 통일투표용지와 국회선거위원회에서 작성하여 감독하에 인쇄하고 공식으로 날인한 통일봉투를 각 투표소에서 사용하여야 함.
각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는 국회선거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기식에 일치하여야 함.
각 투표용지에는 당해선거구에 입후보한 의원후보자의 성명을 인쇄하고 각 후보자의 성명상(上)에 기호를 표하며 선거인이 표하는 후보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각 후보자 성명하(下)에 적당한 공간을 두어야 함.
후보자의 성명은 국문급(及)한문으로 인쇄함.
투표용지급(及)봉투에는 번호 기타의 기입을 하지 못함.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의원후보자등록마감후 2일 이내에 의원후보자 도는 기(其)대리인등이 참석할 수 있는 회합에서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성명의 순서를 추첨에 의하야 정하고 각 후보자에게 배정할 기호를 정함.
기호는 1획, 2획, 3획 등으로 함.

제34조

선거인은 본인이 투표소에 가서 등록한 선거인 본인임을 인증 받은 후 투표구선거위원회의 위원 1인 이상 앞에서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무인(拇印)함.
본인여부에 이의 있을 때에는 투표구선거위원회가 차(此)를 결정함
정항의 경우에는 선거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동 이장 혹은 수장의 증언을 구할 수 있음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지 않는 자는 투표할 수 없음. 단, 선거인명부에등록된것을 확인하는 선거구 또는 투표구선거위원회의 결정서를 지참한 자는 투표할 수 있음.
투표구 선거위원회은 선거인 앞에서 투표용지에 위원장의 날인을 한후 각 선거인에게 봉투 1매급(及)투표용지 1매를 교부함.
선거인은 간격(間隔)[9]된 장소에서 투표용지에 어느 후보자 1인을 추천하는 표를 한후 차(此)를 봉투에 널어 가지고 선거위원회의 위원장급(及)위원의 면전에서 투표함에 넣음.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오손(汚損)[10]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건거인에게서 투표용지를 1매에 한하여 교부하되 오손한 투표용지는 위원장에게 환부하여야 함.
맹인선거인은 가족 또는 자기가 추천한 자 1인과 동방하여 투표용지에 표를 하고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는데 원조하게 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 1인으로 하여금 입회케 할 수 있음.
위원장이 유고(有故)[11]할 때에는 후보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특히 지명한 선거위원이 본조에 의하여 투표구선거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부과한 직무를 수행함.

제35조

각 선거구선거위원회의급(及)각 투표구 선거위원회는 당해선거구에서 사용될 공식투표용지모형을 게시판급(及)신문에 일반적으로 후 복사전제(轉載)[12]하여 선거인이 일반적으로 알도록 충분히 공시하여야 함.
각 투표소의 입구와 투표용지에 표하는 각 간격(間隔)된 장소에는 후보자가 제공한 후보자 사진을 투표용지에 인쇄한 성명의투표용지에 인쇄한 성명의 순서와 동일한 순서로 첩부할 각 후보자 산진에는 국문급(及)한문으로 그 성명을 기입하고 그에게 배정된 기호를 표시함.
투표의 비밀은 보장됨.
선거인이 투표한 의원후보자가 누구인 것을 누구에게든지 진술할 의무가 없음.
어떠한 입법, 행정의 기관이나 도는 법원 일지라도 선거인이 투표한 의원후보자에 관하여 질문하지 못함.

제36조

투표구소속선거구에 입후보한 각 후보자의 대리인 1인은 전 투표시간을 통하여 투표소에 있을 권한이 있음. 단, 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에 그 대리 1인의 성명을 당해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전항의 대리인은 각 투표소에 5인을 초과하야 입소하지 못함.
의원후보자 6인 이상이 각 기(其) 대리인의 성명을 투표구선거위원회윈원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 위원장은 특별회합에서 추첨으로 투표소에 드러갈 대리5인을 결정함.
입소한 후보자대리인은 당해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선거수속을 참관할 수 있음. 단, 선거수속에 간섭하거나 연설하거나 기타여하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인에 영향을 주는 일을 하지 못함.

제37조

선거인은 본법 제34조에 규정한 수속에 필요한 시간만 투표소에 머물 수 있고 선거인은 봉투를 투표함에 넣은 직후 투표소를 떠나야 함.
선거인급(及)입소한 입후보대리인은 투표소구내에서 무기를 휴대치 못함.

제38조

선거인으로서 입소할 시 이외에 경찰원을 투표소내에 입소치 못함. 단,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장이 요청한 때에는 예외임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때에는 경찰원은 당해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장의 지도하에 행동하며 위원장이 퇴출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투표소에서 퇴출하여야 함.

제39조

투표소, 대합실급(及)투표소부근에서 연설토론을 하거나 투표에 관한 권유 혹은 협의를 하거나 훤소(喧騷)[13]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장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을 불복하는 경우에는 투표소의로 퇴출시킬 수 있음
전항에 의하여 투표소 외에 퇴출을 당한 선거인은 최후에 이르러 투표소에 입소할 수 있음. 단, 당해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선거인을 투표소에 입장시켜도 무방함.

제40조

투표소에 있는 최후 투표인의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을 봉쇄함.
투표구선거위원회는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과 투표록을 그 소속선거구선거위원회에 송치하여야 함.

제41조

투표구선거위원회로부터 투표함이 선거구선거위원회에 송치되었을 때에는 그 투표함은 선거구 선거위원회위원잔의 관리에 속함.
위원장은 투표함 전부의 송치를 받은 후 개함과 투표수와 투표록에 의하여 투표용지를 받은 인원수와의 대조를 명함.
의원후보자 또는 그 대리 1인은 개함시에 입회할 수 있음. 단, 입회의 신천은 느저도 투표일 2일 전에 하여야 함.
개함할 때에는 위원자은 개함의 지(旨)를 선포하고 위원과반수 면전에서 투표함에 봉쇄되고 봉인된 것을 명시한 후 투표함을 열고 투표를 점검함.

제42조 좌(左)기의 투표는 무효임

1. 투표용지가 정규의 것이 아닌 것
2. 어느 의원 후보자의 성명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
3. 2인 이상의 의원후보자의 성명에 표를 한 것
4. 어느 의원 후보자의 성명에 표를 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것
5. 선거인이 표하는 후보자 성명하에 표를 하는 이외에 달은 사항을 기재한 것
6. 한 봉투 내에 둘 이상의 투표용지를 넣은 것은 그 전부
7. 정규의 봉투에 넣지 않은 것

제43조

유효투표의 최다수를 득한 자을 당선인으로 함.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당해선거구선거위원회위원장은 의원후보자 또는 대리인이 입회 할 수 있는 공개석상에서 추대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함,
선거구내에 후보자로서 등록한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투표를 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함.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함.

제44조 군정장관은 좌(左)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국회선거위원회와 협의하여 선거일 후 2주일 이내에 그 선거구 내의 선거의 무효를 선포할 수 있다.

1.천재지변 또는 폭동으로 인하여 선거구와 전 투표구의 선거가 실시되지 못한 때
2. 어느 투표구의 투표함이 위법으로 개함되었거나 분실되었을 때
3. 선거가 선거위원회위원 또는 직원의 불법, 허위 또는 부당한 행위 인하여 선거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끼친 증거가 명백한 때
선거인의 집단은 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한 사유를 기하여 국회선거위원회 또는 군정장관에게 진정할 수 있음
군정장관은 제1항 각 호의 1에 행당한 사유에 의하여 선거의 무효를 결정할 때나 또는 어느 투표구의 선거가 무효로 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명하여야 함.

제45조

투표구선거위원회는 투표종결 후 선거인명록 기타 선거에 관한 일체 서류를 당해투표구 소속 부, 읍, 면 또는 서울시의구의장에게 인도하여 국회의원임기 중 보관케 함.

제46조

선거구선거위원회는 투표계산을 마친 후 지체없이 선거록을 도 또는 서울시선거위원회에 송치함.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선거완료 후 투표를 유효무효로 구별하여 선거에 관한 일체서류와 같이 부윤(府尹)[14], 군수 또는 서울시구의장에게 인도하고 국회의원 임기중 보관케 함.
도급(及)서울시선거위원회는 각 선거구선거위원회의 선거록 전부를 받은 후 지체없이 국회선거위원회에 선거보고서를 제출함.

제7장 국회의원의 임기급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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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회 개회시부터 2년으로 함. 단, 그 전이라도 권한이 있는 자가 국회의 해산을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제48조

국회의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선거를 행함.
행정수반은 국회의장으로부터 결원발생통지를 받은 후 7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하여야 함.
보궐선거의 선거일은 적어도 50일전에 공시하여야 함.
보궐선거의 선거일이 총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내인 경우에는 총선거시에 작성한 선거인명부에 의하여 차(此)를 행함

제49조 보궐선거에 한하여는 본장에 규정한 외에 본법 규정 전부를 준용함.

제8장 선거에 관한 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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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본법 제 44조에 의한 군정장관의 권한을보유하고 선거유효여하에 관한 문제는 좌(左)기(其) 5인으로 구성하는 선거조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1. 행정수반이 임명한 대법관 2인
2.국회에서 선거된 위원 2인
3.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장 1인

제51조

당선을 실(失)한 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조사설치일로부터 14일이내에 동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음
선거조사위원회는 선거가 본법 또는 본법 시행세칙(施行細則)[15]에 위반되고 선거결과에 이동(異動)[16]이 미쳤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선거의 무효를 표결함
선거에 관한 쟁송에 관하여는 본조에 규정한 것 외에 민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제52조

선거조사위원회위원장은 선거에 관한 소청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차(此)를 행정수반, 국회선거위원회급(及)관계선거구선거위원회에 통지함.
동 위원장은 그 재결서(裁決書)[17]의 사본을 행정수반, 국회선거위원회, 관계선거구선거위원회급(及)국회의장에게 송부함.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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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좌(左)기의 1에 해당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단, 정상에 의하여 징역급(及)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1. 사기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록하거나 또는 투표한 자
2. 투표 또는 기권의 조건으로 금전, 물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또는 그 수수를 약속하거나 지위 혹은 영위상 유리한 조건을 제공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폭행, 협박, 체포, 감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투표 또는 입후보를 못하게 하거나 포기를 강요한 자.
4. 본법 제34조에 의하여 증언할 때 고의로 허위의 진술을 한 동·이장, 수장 또는 기타의 증인
5.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각급(級)선거위원회의 위원 또는 기타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투표함 또는 투표관계서류를 절취하거나 파괴한 자.
6. 투표소급기(其)부근에서 시위 또는 다수훤소(喧騷)[13]하여 선거진행 또는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자.
7. 총포, 도검, 곤봉 기타 흉기를 휴대하고 투표소에 난입한 자
8. 선거위원회의 위원 또는 기타 공무원으로서 선거법규에 위반하는 행위를 감행한 자.

제54조 본장의 죄를 범하여 처벌된 자는 형의 시행종료후 3년간 그 선거권급 피선거권을 제재함

제55조 본장의 죄에 관한 공소시효는 1년을 경과하므로써 완성함.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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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행정수반은 본법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칙(細則)[18]을 제정할 수 있음

제57조 본법은 1948년 3월 7일 공시시행함.


1948년 3월 7일
미국육군소장
조선군정장관 위리암 에푸 띈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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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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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벼슬
  2. 공무원
  3. 성과 이름을 자기(自己) 스스로 씀. 문서(文書)의 작성자(作成者)가 제 스스로 성명(姓名), 상호(商號)를 적은 일
  4. 손도장
  5. 마음대로 봄
  6. 밖으로 빠져서 새는 것
  7. 이러함
  8. 갖추다
  9. 어떤 일을 할 만한 기회나 일이 풀려 나가는 정도
  10. 더럽히고 손상함
  11. 사고가 있음
  12. 이미 다른 데에 실렸던 글을 그대로 옮겨 실음
  13. 13.0 13.1 요란(擾亂)하고 소란(騷亂)스러움
  14. 한 府(부)의 행정(行政) 사무(事務)를 맡아 보던 으뜸 벼슬
  15. 시행규칙
  16. 전임(轉任)이나 퇴직 따위로 말미암은 지위나 직책의 변동.
  17. 행정 관청이 행정에 있어서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판정한 내용을 적은 글.
  18.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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