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2호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
제1조 1945년 8월 8일 이후 일본, 독일, 이탈리아, 불가리아, 라마니아, 헝가리, 태국 등 제국의 정부나 또는 기대리기관이나 기국민, 회사, 단체, 조합, 기타기관과 또는 해정부 등이 조직 또는 조정하는 기관에 직접간접 또는 전부 혹 일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금, 은, 백금, 통화, 증권, 예금, 채권, 유가증권, 기타재산을 매매, 취득, 이동, 지불, 인출, 처분, 수입, 수출 기타 취급과 권리, 권력, 특권의 행사는 차 법령에 규정한 이외에 자에 차를 금지함
제2조 제1조에 언급한 제정부에 직속된 재산을 소유관리, 또는 지배하는 보관자, 관리자, 관리, 은행신탁회사, 개인 또는 관계있는 국, 과 또는 기 대리기관 또는 전기 정부의 관리지도, 감독을 받는 회사, 단체, 조합 기타기관중에 상술한 제정부 혹은 조선정부 또는 기 대리기관, 회사, 조합 급 보조기관으로 직접적, 간접적, 기정적, 임시적으로 재정상 이해관계를 유한 기관이나 대일본정치회, 대정익찬회 급 기 가입단체, 대리기관 우는 계승기관과 대일본부인회련맹, 기타 일본의 극단국수주의적, 폭력적 비밀결사 급 기 가입단체에 대하여 좌기 각항의 준행을 요함
- 1) (가) 군정청의 지시에 응하여 전기 재산을 보지하고 기 지시가 유효한 기간에는 해 재산을 이전하거나 타방법으로 처치하지 못함
- (나) 전기 재산을 보존, 유지, 수호하고 기 가치와 효용을 파손시키는 행위를 방지할 사
- (다) 정확한 기록문서 급 회사장부를 유지할 사
- 2) 군정청의 지시가 있을때에는 기지시대로
- (가) 1945년 8월 9일 이후 전기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보고서류와 전기 재산에 관한 모든 영수증, 지출증서 등을 정비할 사
- (나) 전기 재산을 보관 급 관리와 모든 장부기록, 회계서류를 인도할 사
- (다) 재산과 모든 수입 급 수익금을 증명할 사
제3조 재산에 관한 취인으로서 제2조 소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을 좌기 제항의 조건하에 허가함
- 1) 조선국민, 연합국제국민, 또는 기 정부의 대리기관, 회사, 단체, 조합 또는 기 정부의 기관과 또는 기 정부가 조직 또는 조정하는 기관의 이익이 되거나 또는 이익을 위하여 취인할 사
- 2) 조선정부의 정식 설립한 대행기관 이후에 결정할 만큼 적당한 보수를 지불할 사
- 3) 여사한 취인이 성립되기 전에 매주는 반드시 기취인의 내용과 해 재산의 소재지 급 성질 및 기 재산을 소유한 회사, 단체, 조합 기임조직체의 내용을 명기하여 조선정부에 서류로 보고할 사(事)
- 4) 제3항의 보고를 제출한 후 60일 이내에 조선정부나 기타 대행기관에서 금지명령이 없는 때 기취인은 성립될 수 있음
- 5) 여사한 매매는 그 취인성립과 동시에 그 수입금을 즉시 조선은행 급 기 최근 대리기관에게 조선정부의 회계로 차를 인도할 사
- 조선은행에서 인수할 동재산을 전소유자에게 적당히 회계하기 위하여 조선정부가 차를 보관함
- 6) 여사한 보관자금의 인출은 해 재산관계인의 적당한 생활비에 한하여 자를 허가함
제4조 본법령에 설명한 종류의 취인으로서 1945년 8월 9일 이후에 성립된 것은 본일로 전부 무효로 함. 단 조선정부에 대하여 유효신청과 취인에 관한 명세서, 지불한 보수금 및 인물재산, 기타 관계사실을 제출하면 당해취인은 유효케 될 수 있음
제5조 본령은 발표 즉시 실행함
제6조 본법령을 위반한 자로 군정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수한 자는 해재판의 소정형벌에 처함
- 1945년 9월 25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5년 9월 25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二號
第一條 一九四五年八月八日 以後 日本, 獨逸, 伊太利, 불가리아, 羅馬尼亞, 헝가리, 泰國 等 帝國의 政府나 또는 其代理機關이나 其國民, 會社, 團體, 組合, 其他機關과 또는 該政府 等이 組織 又는 調整하는 機關에 直接間接 또는 全部 或 一部를 所有하거나 管理하는 金, 銀, 白金, 通貨, 證券, 預金, 債券, 有價證券, 其他財産을 賣買, 取得, 移動, 支拂, 引出, 處分, 輸入, 輸出 其他 取扱과 權利, 權力, 特權의 行使는 此 法令에 規定한 以外에 玆에 此를 禁止함
第二條 第一條에 言及한 諸政府에 直屬된 財産을 所有管理, 또는 支配하는 保管者, 管理者, 管理, 銀行, 信託會社, 個人 또는 關係있는 局, 課 또는 其 代理機關 또는 前記 政府의 管理指導, 監督을 밧는 會社, 團體, 組合 其他機關 中에 上述한 諸政府 或은 朝鮮政府 또는 其 代理機關, 會社, 組合 及 補助機關으로 直接的, 間接的, 旣定的, 臨時的으로 財政上 利害關係를 有한 機關이나 大日本政治會, 大政翼贊會 及 其 加入團體, 代理機關 又는 繼承機關과 大日本婦人會聯盟, 其他 日本의 極端國粹主義的, 暴力的 祕密結社 及 其 加入團體에 對하여 左記 各項의 遵行을 要함
- 一 (가) 軍政廳의 指示에 應하여 前記 財産을 보지하고 其 指示가 有效한 期間에는 該 財産을 移轉하거나 他方法으로 處置하지 못함
- (나) 前記 財産을 保存, 維持, 守護하고 其 價値와 效用을 破損시키는 行爲를 防止할 事
- (다) 正確한 記錄文書 及 會社帳簿를 維持할 事
- 二 軍政廳의 指示가 잇슬내에는 其指示대로
- (가) 一九四五年八月九日 以後 前記 財産에 關하여 必要한 資料를 提供하는 報告書類와 前記 財産에 關한 모든 領收證, 支出證書 等을 整備할 事
- (나) 前記 財産을 保管 及 管理와 모든 帳簿記錄, 會計書類를 引導할 事
- (다) 財産과 모든 收入 及 收益金을 證明할 事
第三條 財産에 關한 取引으로서 第二條 所定의 範圍에 包含되지 아니한 것을 左記 諸項의 條件下에 許可함
- 一 朝鮮國民, 聯合國諸國民, 또는 其 政府의 代理機關, 會社, 團體, 組合 또는 其 政府의 機關과 또는 其 政府가 組織 또는 調停하는 機關의 利益이 되거나 또는 利益을 爲하여 取引할 事
- 二 朝鮮政府의 正式 設立한 代行機關 以後에 決定할 만큼 適當한 報酬를 支拂할 事
- 三 如斯한 取引이 成立되기 前에 賣主는 반드시 其取引의 內容과 該 財産의 所在地 及 性質 및 其 財産을 所有한 會社, 團體, 組合 其任組織體의 內容을 明記하여 朝鮮政府에 書類로 報告할 事
- 四 第三項의 報告를 提出한 後 六十日 以內에 朝鮮政府나 其他 代行機關에서 禁止命令이 없는 때 其取引은 成立될 수 잇슴
- 五 如斯한 賣買는 그 取引成立과 同時에 그 收入金을 卽時 朝鮮銀行 及 其 最近 代理機關에게 朝鮮政府의 會計로 此를 引渡할 事
- 朝鮮銀行에서 引受할 同財産을 前所有者에게 適當히 會計하기 爲하여 朝鮮政府가 此를 保管함
- 六 如斯한 保管資金의 引出은 該 財産關係人의 適當한 生活費에 限하여 玆를 許可함
第四條 本法令에 說明한 種類의 取引으로서 一九四五年八月二九日 以後에 成立된 것은 本日로 全部 無效로 함. 但 朝鮮政府에 對하여 有效申請과 取引에 關한 明細書, 支拂한 報酬金 및 人物, 財産, 其他 關係事實을 提出하면 當該取引은 有效케 될 수 잇슴
第五條 本令은 發表 卽時 實行함
第六條 本法令을 違反한 者로 軍政裁判에서 有罪判決을 受한 者는 該裁判의 所定刑罰에 處함
- 一九四五年九月二十五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五年九月二十五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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