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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령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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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36호


1. 조선정부관방도사무과를 자에 설치함

2. 관방기획과 지방관리계의 모든 의무, 직무, 기록, 재산 급 평인직원은 자에 차를 관방도사무과에 이전함

3. 본령은 관보에 공포 즉시 효력을 생함


1945년 12월 20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三十六號


一, 朝鮮政府官房道事務課를 玆에 設置함

二, 官房企劃課 地方管理係의 모든 義務, 職務, 記錄, 財産 及 平人職員은 玆에 此를 官房道事務課에 移轉함

三, 本令은 官報에 公布 卽時 效力을 生함


一九四五年十二月二十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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