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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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36호
1. 조선정부관방도사무과를 자에 설치함
2. 관방기획과 지방관리계의 모든 의무, 직무, 기록, 재산 급 평인직원은 자에 차를 관방도사무과에 이전함
3. 본령은 관보에 공포 즉시 효력을 생함
- 1945년 12월 20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5년 12월 20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三十六號
一, 朝鮮政府官房道事務課를 玆에 設置함
二, 官房企劃課 地方管理係의 모든 義務, 職務, 記錄, 財産 及 平人職員은 玆에 此를 官房道事務課에 移轉함
三, 本令은 官報에 公布 卽時 效力을 生함
- 一九四五年十二月二十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五年十二月二十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