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53호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53호
- 조선경제고문회
제1조 목적
차 영의 목적은 생활의 안정 필수 물자의 공평한 배급, 물가고등방제, 소비품의 부족 방지, 생산 급 배급의 균형적 계획의 발전을 도모하며 조선 일반 민중의 행복에 불리한 경제 상태를 제거하는 사항에 관한 대표적 조선인 고문기관의 설치에 재함.
제2조 조선경제고문회의 설치
조선경제고문회를 조선정부 소속기관으로써 자에 설치함.
차 고문회는 7원으로 구성함.
기 중 1인은 비서로 함.
각 원은 군정장관이 임명하고 각자 의향이 유할 기한은 기 직에 유임함.
각 원은 회장이 요구하는 시간 중은 근무할 사. 정부 유급 직원을 제외하고는 각 원이 수행한 근무에 대하야 보수를 지급함.
제3조 고문회의 의무
조선경제고문회는 물가 통제의 확립, 실시, 배급량 결정, 계획 생산 배급 방법에 관한 군정장관의 계획을 연구하야 의견을 제출할 사.
제4조 고문회에 대한 원조
상무국장은 상담소가 기 직무 수행상 필요한 시는 편의를 부여하고 또 원조를 할 사.
제5조 시행기일
차 영은 공포기일 후 10일에 효력을 생함.
- 1946년 2월 20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6년 2월 20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五十三號
- 朝鮮經濟顧問會
第1條 目的
此 令의 目的은 生活의 安定 必需 物資의 公平한 配給, 物價高騰防制, 消費品의 不足 防止, 生産 及 配給의 均衡的 計劃의 發展을 圖謀하며 朝鮮 一般 民衆의 幸福에 不利한 經濟 狀態를 除去하는 事項에 關한 代表的 朝鮮人 顧問機關의 設置에 在함.
第2條 朝鮮經濟顧問會의 設置
朝鮮經濟顧問會를 朝鮮政府 所屬機關으로써 玆에 設置함.
此 顧問會는 七員으로 構成함.
其 中 一人은 秘書로 함.
各 員은 軍政長官이 任命하고 各自 意向이 有할 期限은 其 職에 留任함.
各 員은 會長이 要求하는 時間 中은 勤務할 事. 政府 有給 職員을 除外하고는 各 員이 遂行한 勤務에 對하야 報酬를 支給함.
第3條 顧問會의 義務
朝鮮經濟顧問會는 物價 統制의 確立, 實施, 配給量 決定, 計劃 生産 配給 方法에 關한 軍政長官의 計劃을 硏究하야 意見을 提出할 事.
第4條 顧問會에 對한 援助
商務局長은 相談所가 其 職務 遂行上 必要한 時는 便宜를 附與하고 또 援助를 할 事.
第5條 施行期日
此 令은 公布期日 後 十日에 效力을 生함.
- 一九四六年二月二十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六年二月二十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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