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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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70조
- 부녀자의매매우는기매매계약의금지
제1조 부녀자의 매매 또는 기 매매 계약의 금지
- 목적의 여하를 부문하고 부녀자의 매매 또는 기 매매 계약은 자에 전적으로 금지함.
- 여사한 모든 매매, 매매 계약 우는 협정은 현재한 것이나 이전에 한 것이나 혹은 이후에 할 것이나를 부문하고 사회 정책에 전적으로 위반될 뿐 아니라 무효하며 하등의 법적 효력도 없음을 자에 선언함.
제2조 부녀자 매매에 관하야 생한 차김의 수집
- 부녀자의 매매 우는 기 매매 계약에 관하야 생한 여하한 차김도 전적으로 사회 정책에 위반되고 무효하며 방법 여하를 부문하고 차를 강요하거나 수집할 수 없음을 자에 선언함.
- 따라서 여사한 차김의 수집을 위한 여하한 소송이나 여하한 종류의 수속도 차를 제기하거나 주장함을 불득함.
- 여사한 차김의 수집을 위한 기도 또는 김전 지불이나 기 인수나 혹은 대가라도 여사한 차김을 위한 것이면 하인이 하드라도 본 영에 위반됨을 자에 선언함.
제3조 매매 당사자는 전부 동일 죄
- 부녀자의 매매 우는 기 매매 계약을 행한 자 또는 동일한 종류의 계약이나 협정을 한 자 그에 관하야 생한 차김의 지불 우는 수집한 자 또는 본 영을 위반하는 자는 당사자나 공모자나 대리인을 부문하고 전부 동일 죄로 취급하고 주범으로써 처벌함.
제4조 처벌 본 영은 규정에 위반한 자는 군정재판소의 결정한 바에 의하야 처벌함.
제5조 시행기일 본 영은 공포일시 10일 후에 효력을 생함.
- 1946년 5월 17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6년 5월 17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七十號
- 婦女子의賣買又는其賣買契約의禁止
第一條 婦女子의 賣買 又는 其 賣買 契約의 禁止
- 目的의 如何를 不問하고 婦女子의 賣買 又는 其 賣買 契約은 玆에 全的으로 禁止함.
- 如斯한 모든 賣買, 賣買 契約 又는 協定은 現在한 것이나 以前에 한 것이나 或은 爾後에 할 것이나를 不問하고 社會 政策에 全的으로 違反될 뿐 아니라 無效하며 何等의 法的 效力도 없음을 玆에 宣言함.
第二條 婦女子 賣買에 關하야 生한 借金의 收集
- 婦女子의 賣買 又는 其 賣買 契約에 關하야 生한 如何한 借金도 全的으로 社會 政策에 違反되고 無效하며 方法 如何를 不問하고 此를 强要하거나 收集할 수 없음을 玆에 宣言함.
- 따라서 如斯한 借金의 收集을 爲한 如何한 訴訟이나 如何한 種類의 手續도 此를 提起하거나 主張함을 不得함.
- 如斯한 借金의 收集을 爲한 企圖 又는 金錢 支拂이나 其 引受나 或은 對價라도 如斯한 借金을 爲한 것이면 何人이 하드라도 本 令에 違反됨을 玆에 宣言함.
第三條 賣買 當事者는 全部 同一 罪
- 婦女子의 賣買 又는 其 賣買 契約을 行한 者 또는 同一한 種類의 契約이나 協定을 한 者 그에 關하야 生한 借金의 支拂 又는 收集한 者 또는 本 令을 違反하는 者는 當事者나 共謀者나 代理人을 不問하고 全部 同一 罪로 取扱하고 主犯으로써 處罰함.
第四條 處罰 本 令은 規定에 違反한 者는 軍政裁判所의 決定한 바에 依하야 處罰함.
第五條 施行期日 本 令은 公布日時 十日 後에 效力을 生함.
- 一九四六年五月十七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六年五月十七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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