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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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94호
- 제주도의 설치
제1조 전라남도 관할에서 분리된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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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자에 전라남도 관할하에서 분리됨
제2조 제주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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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자에 도로서의 전권한, 직무, 직능 급 권리를 구비한 도를 구성함. 기도명을 제주도라 칭함
제3조 제주도내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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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북제주군 급 남제주군의 명칭을 유한 2군으로 구성됨
제4조 북제주군의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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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은 하기읍과 면으로 구성됨
가. 제주(읍) 나. 구좌(면) 다. 추자(면) 라. 한림(면) 마. 조천(면) 바. 애월(면)
제5조 남제주의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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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은 하기면으로서 구성됨
가. 성산(면) 나. 남원(면) 다. 중문(면) 라. 대정(면) 마. 표선(면) 바. 서귀(면) 사. 안덕(면)
제6조 시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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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은 1946년 7월 31일 24시에 효력을 생함
- 1946년 7월 2일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1946년 7월 2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九十四號
- 濟州道의 設置
第一條 全羅南道 管轄에서 分離된 濟州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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濟州島는 玆에 全羅南道 管轄下에서 分離됨
第二條 濟州道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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濟州島는 玆에 道로서의 全權限, 職務, 職能 及 權利를 具備한 道를 構成함. 其道名을 濟州道라 稱함
第三條 濟州道內의 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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濟州道는 北濟州郡 及 南濟州郡의 名稱을 有한 二郡으로 構成됨
第四條 北濟州郡의 管轄區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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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濟州郡은 下記邑과 面으로 構成됨
가. 濟州(邑) 나. 舊左(面) 다. 楸子(面) 라. 翰林(面) 마. 朝天(面) 바. 涯月(面)
第五條 南濟州의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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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濟州郡은 下記面으로서 構成됨
가. 城山(面) 나. 南元(面) 다. 中文(面) 라. 大靜(面) 마. 表善(面) 바. 西歸(面) 사. 安德(面)
第六條 施行期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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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令은 一九四六년 七월 三十一일 二十四시에 效力을 生함
- 一九四六年七月二日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一九四六年七月二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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