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행형법 (제87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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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행형법
법률 제8728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08.12.22.
타법개정: 2007.12.21.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법원에 의하여 징역형·금고형 및 노역장유치와 구류형을 받은 자를 격리보호하여 교정교화하고, 건전한 국민사상과 견고한 군인정신을 함양하여 사회 또는 군에 복귀하게 하며, 아울러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의 수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교도소등의 설치) (1) 군행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군교도소(이하 "교도소"라 한다)를 두며, 교도소에는 필요에 따라 지소를 둘 수 있다.
(2) 교도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당해 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지휘·감독한다.
(3) 교도소에는 징역형·금고형 및 노역장유치와 구류형을 받은 자(이하 "수형자"라 한다)를 수용한다.
(4) 참모총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형자 또는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이하 "미결수용자"라 한다)를 일반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자수형자 또는 여자미결수용자는 일반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하여야 한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된 수형자 및 미결수용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07.12.21>
(6) 교도소의 명칭·위치 및 직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교도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안에 미결수용실을 둘 수 있다.
(8) 교도소장·지소장 또는 미결수용실이 설치된 부대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로 이송하여야 할 수용자를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 제3조 (교도소의 순회점검등) (1) 참모총장은 교도소 및 미결수용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할 수 있다.
(2) 군판사와 검찰관은 교도소 및 미결수용실을 수시로 살펴 볼 수 있다.
(3) 제2항에 규정된 자외의 자가 학술연구 기타 정당한 이유로 교도소를 참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미리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조 (청원) (1) 수용자가 그 처우에 불복하는 때에는 참모총장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
(2) 수용자가 참모총장에게 청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소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교도관은 청원서를 개봉하지 못한다.
(3)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순회점검공무원이 구술에 의한 청원을 듣는 때에는 교도관을 참여 시키지 못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모총장이 청원에 대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소장은 그 결정서를 지체없이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제5조 (교도관의 집무규정) 교도소에서 행형업무를 다루는 교도관의 집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수용[편집]

  • 제6조 (신입자의 수용등) (1) 소장은 수용자로서 교도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신입하는 자(이하 "신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집행지휘서 및 재판서 기타 서류를 조사·확인한 후 수용하여야 한다.
(2)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군의관의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교도소 또는 미결수용실에서 적당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염병에 걸린 자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 (신체검사등) (1) 소장은 신입자의 신체와 의류를 검사하고 지문을 채취하며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2)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형중인 자에 대하여도 신체와 의류를 검사하고 지문을 채취하며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 제8조 (수용방법) 수용자는 독방수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수용할 수 있다.
  • 제9조 (공동수용) (1) 공동수용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거실을 구별하여 수용한다. 다만, 수용자의 죄질·성격·범수·연령·경력 또는 형기등을 고려하여 거실을 별도로 구별하여 수용할 수 있다.
1. 장관급장교 및 이와 동등의 군무원
2. 장관급외의 장교, 준사관 및 이와 동등의 군무원 또는 사관후보생
3. 병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
(2) 제1항의 규정은 작업장의 취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교육·교회·진찰하거나 병실에 수용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 (수용자의 이송) 소장은 수용자의 수용·작업·교화 기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수용자를 다른 교도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이송할 수 있다.
  • 제11조 (사형수의 수용)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미결수용실에 수용한다.

제3장 경계감호[편집]

  • 제12조 (보호기구) (1) 수용자의 도주·폭행·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
(2) 보호기구의 종류·규격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무기의 사용) (1)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교도관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하려고 하여 사태가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때
2. 폭행 또는 협박에 사용할 위험물을 지니고 그 투기명령에 복종 하지 아니하는 때
3. 달아날 목적으로 많은 사람이 소요하는 때
4. 달아나고자 하는 자가 제지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 달아나고자 하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 인명·신체·건물 기타 시설과 기구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
(2) 교도관은 교도소 또는 미결수용실안(교도소 또는 미결수용실밖에서의 작업 또는 호송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수용자에 대한 탈취의 저지, 건물 기타 시설과 무기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안에서 수용자외의 자에 대하여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제14조 (수용자의 긴급이송등) (1) 소장은 천재지변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교도소 또는 미결수용실안에서는 피난의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용자를 다른 곳에 이송할 수 있다.
(2) 다른 곳에의 이송이 불가능한 때에는 일시 석방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석방후 24시간 이내에 교도소 또는 가까운 헌병대나 국가경찰관서에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4) 정당한 이유없이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형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4장 면회와 서신[편집]

  • 제15조 (면회와 서신의 수발) (1)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과 면회하거나 서신을 수발할 수 있다. 다만, 수사중인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검찰관이 이를 허가 한다.
(2) 수용자의 면회와 서신수발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3) 수용자의 면회와 서신수발은 교도관의 참여와 검열을 요한다. 다만,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 면회의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용자가 수발하는 서신의 검열·발송 및 교부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
(5) 소장이 교부를 허가하지 아니한 서신은 이를 폐기한다. 다만,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석방할 때 본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6) 면회에의 참여, 서신의 검열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서신등의 영치) 수용자에게 교부된 서신 기타 문서는 본인이 열람한 후 이를 영치한다. 다만,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신 기타 문서는 이를 영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급여[편집]

  • 제17조 (의류와 이부자리의 급여) (1) 수용자에게는 일정한 의류와 이부자리를 급여한다.
(2) 의류와 이부자리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식량의 급여) (1) 수용자에게는 체질·건강·연령 및 작업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식량을 급여한다.
(2) 식량급여의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주류등의 급여금지) 수용자에 대하여는 주류와 담배를 급여하지 못한다.
  • 제20조 (의류등의 자비부담) (1)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용자에게 의류·이부자리 및 식량의 자비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2) 자비부담의 의류·이부자리 및 식량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위생과 의료[편집]

  • 제21조 (이발과 면도) 수형자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짧게 깎는다. 다만, 남은 형기가 2월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제22조 (운동 및 목욕의 허용)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과 목욕을 하게 하여야 한다.
  • 제23조 (전염병의 예방) 소장은 수용자에게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4조 (병실수용등) 소장은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하여는 병실에 수용하거나 기타 적당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
  • 제25조 (격리수용) 소장은 전염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하여는 다른 수용자와 격리수용하여야 한다.
  • 제26조 (자비치료)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용자가 자비로 치료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 제27조 (병원이송) (1) 소장은 교도소 또는 미결수용실안에서 수용자에게 적당한 치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용자를 군병원에 이송할 수 있다.
(2) 군병원에서 적당한 치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외 병원등으로 이송하여 치료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자는 수용자에 준한다.

제7장 교육·훈련과 교회[편집]

  • 제28조 (교회) 소장은 수형자가 자기가 신봉하는 종파의 교의에 의한 교회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종파에 위촉하여 교회를 할 수 있다.
  • 제29조 (교육과 훈련) 수형자에게는 사회 또는 군에 복귀함에 필요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30조 (도서의 열람) 소장은 수용자가 도서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제31조 (교육규정) 교회의 신청방법, 교육·훈련의 과목·시간과 도서의 열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8장 작업[편집]

  • 제32조 (작업) (1) 작업은 수형자의 형기·연령·건강 및 특기등을 고려하여 과한다.
(2) 소장은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형자로 하여금 외부 기업체등에 통근작업하게 할 수 있다.
(3) 작업의 종류·시간, 통근작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33조 (휴일의 작업) 국가경축일·일요일 기타 공휴일에는 작업을 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밥짓기·청소·간호·경리 기타 필요한 작업은 예외로 한다.
  • 제34조 (작업의 면제) 수형자중 조부모·부모·처자·형제 또는 자매의 부고를 받은 자는 2일간 작업을 면제하고, 부모 또는 처의 기일을 맞은 자는 1일간 작업을 면제한다.
  • 제35조 (신청에 의한 작업) 금고와 구류형을 받은 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과할 수 있다.
  • 제36조(작업수입등) (1) 작업으로 인한 수입은 국고에 귀속된다.
(2) 수형자로서 작업에 취업하는 자에게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성적 및 태도등을 고려하여 작업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상여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가족생활부조 또는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석방전이라도 작업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7조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 (1) 수형자가 취업중 부상을 당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불구가 된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위로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하고,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9장 영치[편집]

  • 제38조 (휴대금품의 영치) (1) 수용자의 휴대금품은 교도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영치한다. 다만, 영치의 가치가 없는 것은 예외로 한다.
(2) 소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본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 제39조 (영치금품의 사용허가) 소장은 수용자가 영치금품으로 부모 또는 처자의 생계부조 기타 정당한 용도에 충당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제40조 (수용자에 대한 금품교부) (1)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금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2) 소장은 수용자에게 보내온 금품으로서 본인이 받기를 거절하거나 그 물품을 본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발송인에게 돌려 보내야 한다.
(3) 제2항의 경우 발송인이나 발송인의 주소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그 물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이를 폐기할 수 있다.
  • 제41조 (영치금품의 반환) (1) 영치금품은 석방할 때 본인에게 반환한다.
(2) 사망한 수용자가 남겨 놓은 금품은 청구에 의하여 그 상속인에게 교부한다.
(3) 수용자의 사망후 1년이 경과하여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가 남겨 놓은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4) 도주자가 남겨 놓은 금품은 청구에 의하여 본인이나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게 교부한다. 다만, 도주후 1년이 경과하여도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제10장 상벌[편집]

  • 제42조 (상으로서의 처우) (1) 소장은 수용자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거나 행실이 우수한 자에게는 상으로서의 처우를 할 수 있다.
(2) 상으로서의 처우의 종류와 방법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3) 1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2분의 1을 경과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며 행실이 우수한 자에게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형기간중 3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귀휴기간은 형집행기간에 넣어 계산한다.
  • 제43조 (규율) 수용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4조 (징벌) (1)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한 때에는 징벌에 처한다.
(2) 징벌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징벌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3) 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상으로서의 처우의 정지 또는 취소
3. 2월 이내의 도서열람 제한
4.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5. 작업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삭감
6. 2월 이내의 금치
(4) 징벌을 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45조 (징벌위원회) (1) 수용자의 징벌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교도소와 미결수용실에 징벌위원회를 둔다.
(2) 징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당해 교도소 또는 미결수용실소속 장교중에서 임명한다.
  • 제46조 (징벌의 집행정지 및 면제) (1) 소장은 징벌을 받은 자에게 질병 기타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징벌의 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2) 징벌을 받은 자가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때에는 징벌위원회의 의결로써 징벌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1장 가석방[편집]

  • 제47조 (가석방심사위원회) (1) 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교도소에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군법무관과 헌병장교중에서 위촉한다.
(4) 심사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48조 (가석방의 심사) (1) 심사위원회가 가석방의 적격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수형자의 연령, 죄명, 범죄의 동기, 형기, 수형중의 행실, 가석방후의 생계수단과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유무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회가 가석방적격결정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가석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49조 (가석방의 허가) 국방부장관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가석방허가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2장 석방[편집]

  • 제50조 (석방) 수용자의 석방은 사면, 형기종료 또는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조사한 후 소장이 이를 행한다.
  • 제51조 (석방시기) (1)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에 의한 석방은 그 서류도달후 12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2)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의한 석방은 서류도달후 5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3) 형기종료에 의한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행하여야 한다.
  • 제52조 (피석방자의 일시 수용보호) 피석방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귀환하기 곤란한 때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교도소내에 수용보호할 수 있다.
  • 제53조 (귀환여비등) 피석방자가 귀환에 필요한 여비 또는 의류를 지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여비 또는 의류를 당해 교도소에서 빌려 줄 수 있다.

제13장 사형집행과 시체처리[편집]

  • 제54조 (사형의 집행) (1) 사형의 집행장소는 참모총장이 정한다.
(2) 국가경축일·일요일 기타 공휴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 제55조 (시체의 가매장등) 수용자가 사망한 때에 그의 친족 또는 친지가 그 시체를 즉시 인수하지 아니하면 이를 가매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화장할 수 있다.
  • 제56조 (시체 및 유골의 교부) 시체 또는 유골은 친족 또는 친지의 청구에 의하여 교부한다. 다만,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합장후에는 시체 또는 유골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 제57조 (시체 및 유골의 합장) 시체 또는 유골을 가매장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그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이를 합장할 수 있다.
  • 제58조 (시체의 해부) 수용자의 시체는 학술연구상 필요한 경우로서 본인의 유언 또는 상속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부를 목적으로 이를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병원(군병원을 포함한다) 기타 연구기관에 보낼 수 있다.

제14장 미결수용[편집]

  • 제59조 (미결수용실의 참관금지) 미결수용실은 참관할 수 없다.
  • 제60조 (미결수용자의 분리수용) 미결수용실에 수용된 자로서 사건에 상호관련이 있는 자는 분리수용하고 서로 만나보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제61조 (미결수용자의 이발) 미결수용자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 제62조 (변호인과의 면회등)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를 포함한다)과의 면회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듣거나 녹음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
  • 제63조 (작업과 교회) (1) 미결수용자에게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과하거나 교회를 할 수 있다.
(2) 제28조·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 제36조제3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결수용자의 작업과 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05706호, 1999.1.29>
이 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내지 (11) 생략
(12) 군행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13) 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 까지 생략
(5) 군행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행형법"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6) 부터 (1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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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