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병 문교부장관 해임에 관한 지시사항
권오병 문교부장관 해임에 관한 지시사항 | ||
제6대 대통령 박정희 |
권오변 문교부장관 해임에 대한 공화당총재로서 지시사항 | 1969년 4월 11일 금요일 |
권오병문교장관해임건의안통과는 실로 납득이 가지않는 처사로 생각한다. 권문교장관에게 정책적 과오가 있었다면 모르지만 개인에 대한 감정으로 해임을 건의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민왕정당의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왈가왈부가 있을수 있으나 일단 당론이 결정되면 그에 따르는 것이 정당원의 윤리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과정을 보면 공화당이 기왕의 정당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을 반문케한다.
일부에서는 중단보스제를 운운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국회의원의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것이며 정당을 재벌의 앞잡이로 전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반대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당을 운영할 생각은 없다. 공화당의 유일한 가치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민족중흥의 거창한 사업을 결속해서 일치단결, 밀고나가는데 있다.
그런데도 이번 과정을 보면 많은 표가 산표(散票)[1]됐을 뿐 아니라 당내 일부 불평분자들이 음성적으로 조직적 행동을 한 흔적이 보인다. 이것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반당행위를 일삼은 것이며 당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당의 지도체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문제는 공화당의 운명을 건 문제라고 생각해야 한다. 당기 위원장은 앞으로 1주일안에 이번 사건을 주동한 반당분자를 철저히 규명하여 그 숫자가 몇십명이 되더라도 가차없이 처단하다.
만일 당기위원들 속에 이번 반당행위에 관련됐거나 또는 동정하는 자가 있어서 제대로 처리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당총재직을 그만두더라도 이를 용납치 않을 것이다.
주석
[편집]- ↑ 투표에서 표가 한 사람에게 모이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흩어짐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