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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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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개정: 레이와 2(2020)년 6월 10일 법률 제41호

조문

[편집]
제1조
이 법은 일반 교통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설하는 궤도에 이를 적용한다.
○2 일반 교통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궤도에 관한 규정은 국토교통성령으로써 이를 정한다.
제2조
궤도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도로에 부설하여야 한다.
제3조
궤도를 부설하여 운수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대신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전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은 궤도 경영자는 궤도 부설에 필요한 도로의 점용에 대하여 도로 관리자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로 본다. 이 경우 도로의 사용료에 관하여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궤도 경영자는 국토교통대신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공사 시행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천재사변 그 외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전항의 기간 내에 공사 시행의 인가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궤도 경영자가 공사 시행의 인가를 받은 때는 도로에 관한 공사에 대하여 도로 관리자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로 간주한다. 하천법, 사방법 및 이에 의거하여 발령된 명령에 의한 허가 또는 인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7조
궤도 경영자가 공사 시행의 인가를 받은 때는 국토교통대신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여 이를 준공시켜야 한다.
○2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조
도도부현지사(당해 도도부현의 구역 내의 궤도를 부설하는 땅이 하나의 지방자치법(쇼와 22년 법률 제67호) 제252조의19 제1항의 지정도시(이하 “지정도시”라 한다)의 구역 내에만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정도시의 장, 이하 제58조를 제외하고 같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도로 관리자에 도로에 부설하는 궤도 공사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에 관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의 지시를 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도로 관리자 및 궤도 경영자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는 신청에 따라 국토교통대신이 이를 재정한다.
제9조
도로 관리자가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궤도 경영자가 신설하는 궤도 부지를 무상으로 도로 부지로 삼을 수 있다.
제10조
궤도 경영자는 도도부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운수를 개시할 수 없다.
제11조
궤도 경영자는 여객 및 하물의 운임 그 외 운수에 관한 요금(국토교통성령으로써 정하는 요금을 제외한다)과 운전 속도 및 도수를 정하여 국토교통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전항의 국토교통성령으로써 정하는 요금을 정하고자 하는 때는 국토교통대신에 신고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대신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운임, 요금, 운전 속도, 도수 또는 발착 시각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
궤도 경영자는 궤조 사이의 전부 및 그 좌우 각 0.61미터에 한하여 도로의 유지 및 수선을 하여야 한다.
○2 도도부현지사가 필요하다 인정한 때는 도로 관리자에 전항의 유지 및 수선의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 부지로 보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유지 및 수선은 도로 관리자가 이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국토교통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는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궤도 경영자로 하여금 장부, 서류 및 도면을 제출하게 하거나 감사원을 파견하여 궤도의 설비, 사업의 상황과 회계 및 재산의 실황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궤도의 건설, 운수, 운전 및 계원에 관한 규정은 명령으로써 이를 정한다.
제15조
궤도 경영자는 국토교통대신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특허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타인에 양도할 수 있다.
제16조
궤도 경영자는 국토교통대신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궤도의 양도 또는 사업 혹은 운전의 관리의 위탁 혹은 수탁을 할 수 있다.
○2 전항의 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는 그 관리에 대하여, 국토교통대신에 대하여 위탁을 한 자와 함께 그 책임을 진다.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
궤도 회사는 국토교통대신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합병 또는 분할을 할 수 없다.
제22조의2
궤도 경영자는 국토교통대신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운수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할 수 없다.
제23조
아래의 경우에는 특허는 그 효력을 잃는다.
1 공사 시행의 인가 신청 기간 내에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2 공사 시행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
3 사업 폐지의 허가를 받은 때
4 특허를 받은 자가 회사의 발기인인 때는 공사 시행의 인가 신청 기간 내에 회사 설립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
제24조
궤도 경영자가 궤도에 관한 공작물의 사용을 폐지하는 때는 도도부현지사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도로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2 도도부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궤도 경영자의 부담으로 도로 관리자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25조
이 법에 규정하는 국토교통대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도도부현지사 또는 지정도시의 장이 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 이 법에 규정하는 국토교통대신의 직권의 일부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방운수국장에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
철도사업법(쇼와 61년 법률 제92호)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의3 내지 제21조, 제23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와 제2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2항 단서 및 제4항, 제2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29조제1항, 제54조제1항, 제55조제2항, 제56조제1항 및 제2항과 제56조의2의 규정은 궤도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1조 중 “철도저당법(메이지 38년 법률 제53호)”은 “궤도의 저당에 관한 법률(메이지 42년 법률 제28호)”로, 같은 법 제25조제3항 중 “, 제1항”은 “, 궤도법 제16조제1항”으로, “업무”는 “사업 또는 운전”으로, “이 전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준 중 하나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은 “에 관하여 공익상 필요가 있는”으로, “또는 제1항”은 “또는 같은 항”으로, 같은 법 제55조제2항 중 “국토교통대신”은 “국토교통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당해 도도부현의 구역 내의 궤도를 부설하는 땅이 하나의 지방자치법(쇼와 22년 법률 제67호) 제252조의19 제1항의 지정도시(이하 “지정도시”라 한다)의 구역 내에만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정도시의 장. 다음 조에서도 같다)”로, 같은 법 제56조의2 중 “제55조제1항”은 “궤도법 제13조”로 한다.
제27조
궤도 경영자가, 법령 혹은 법령에 의거하여 발령된 명령 또는 특허, 허가 혹은 인가에 부가된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외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는 국토교통대신은 아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이사 그 외 임원을 해임하는 일
2 타인으로 하여금 궤도 경영자의 계산에 필요한 시설 또는 사업의 관리를 하게 하는 일
3 특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일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이사 그 외 임원은 재임할 수 없다.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관리를 맡는 자는 그 관리에 대하여 국토교통대신에 대하여 당해 궤도 경영자와 함께 책임을 진다.
제27조의2
궤도에 의한 여객의 운송에 관한 거래에 관한 민법(메이지 29년 법률 제89호) 제548조의2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 중 “표시하였던”을 “표시하거나 공표하였던”으로 한다.
제27조의3
하나의 도도부현의 구역 내의 궤도를 부설하는 땅이 하나의 지정도시의 구역 내에만 있는 궤도에 대하여 그 부설하는 땅이 당해 지정도시의 구역과 당해 구역 외의 당해 지정도시를 포괄하는 도도부현의 구역에 걸치게 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이루어진 때 현재 효력이 있는 당해 지정도시의 장이 행한 인가 등의 처분 그 외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처분 등의 행위”라 한다) 또는 현재 당해 지정도시의 장에 이루어진 인가의 신청 그 외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신청 등의 행위”라 한다)는 그 변경 이후에는 당해 도도부현의 지사가 행한 처분 등의 행위 또는 당해 도도부현의 지사에 이루어진 신청 등의 행위로 본다.
제27조의4
국토교통대신은 아래의 처분 등을 하고자 하는 때는 운수심의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요금의 인가
3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 또는 요금 변경의 명령
4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궤도의 양도 또는 사업의 관리의 위탁 혹은 수탁의 허가
5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궤도 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의 인가
6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수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
7 제26조에서 용어를 바꾸어 준용하는 철도사업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관리의 위탁 또는 수탁의 허가의 취소
8 제26조에서 용어를 바꾸어 준용하는 철도사업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적인 방침의 책정
9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의 취소
제28조
특허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를 부설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수를 개시한 자는 2백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
아래의 경우에 궤도 경영자 또는 그 임원 혹은 종업원을 백만 엔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1 전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때
2 법령에 의거하여 발령된 명령 또는 특허, 허가 혹은 인가에 부가된 조건에 의거하여 발령된 명령에 위반한 때
3 감사원의 직무의 집행을 방해한 때
4 법령 또는 법령에 의거하여 발령된 명령에 의하여 하여야 하는 신고, 보고 그 외 서류·도면의 제출, 공표 혹은 조제를 게을리 하거나 허위의 신고, 보고, 공표 혹은 기재를 한 때
5 제26조에서 준용하는 철도사업법 제1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안전 관리 규정(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한 때
6 제26조에서 준용하는 철도사업법 제1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여야 하는 안전 통괄 관리자 또는 운전 관리자의 선임을 게을리 한 때
제30조
전 2조의 규정은 공공단체가 궤도를 경영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
본 법은 일반 교통의 용도로 사용하는 궤도에 준하여야 하는 것에 이를 준용한다.
○2 전항의 궤도에 준하여야 하는 것은 국토교통성령으로 이를 정한다.
제32조
삭제
제33조
이 법에 정하는 것 외에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이를 정한다.
제3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3조, 제24조와 제26조에서 용어를 바꾸어 준용하는 철도사업법 제55조제2항과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도부현 또는 지정도시가 처리하는 것으로 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9항제1호에 규정하는 제1호 법정위탁사업으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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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 시행의 기일은 칙령으로써 이를 정한다.
○2 궤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3 구법에 의하여 한 특허, 인가, 처분, 절차 그 외 행위는 이 법 중 이에 상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 의하여 이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특허, 인가 그 외 처분에 따른 조건이자 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그 효력을 잃는다.
○4 다른 법령 중 “궤도조례”는 “궤도법”으로 한다.

부칙 (쇼와 4년 4월 18일 법률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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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의 기일은 칙령으로써 이를 정한다.

부칙 (쇼와 14년 3월 23일 법률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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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의 기일은 각 규정에 따라 칙령으로써 이를 정한다.

부칙 (쇼와 24년 5월 31일 법률 제157호)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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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기일)

1 이 법률은 쇼와 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쇼와 26년 6월 8일 법률 제211호)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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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률은 쇼와 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쇼와 28년 8월 5일 법률 제167호)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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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률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쇼와 28년 8월 15일 법률 제213호) 초

[편집]
1 이 법률은 쇼와 2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쇼와 33년 4월 15일 법률 제62호) 초

[편집]
1 이 법률은 쇼와 3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쇼와 37년 5월 16일 법률 제140호)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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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률은 쇼와 3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규정은 이 부칙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효력을 막지 아니한다.
3 이 법률을 시행할 때 현재 계속되고 있는 소송에 대하여는 당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를 정하는 이 법률에 따른 개정 후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4 이 법률을 시행할 때 현재 계속되고 있는 소송의 관할에 대하여는 당해 관할을 전속 관할로 하는 취지의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5 이 법률을 시행할 때 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출소 기간이 진행되고 있는 처분 또는 재결에 관한 소송의 출소 기간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다만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규정에 의한 출소 기간이 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출소 기한보다 짧은 경우에 한한다.
6 이 법률을 시행하기 전에 행하여진 처분 또는 재결에 관한 당사자 소송에서 이 법률에 의한 개정에 의하여 출소 기간이 정하여지게 된 것에 대한 출소 기한은 이 법률의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7 이 법률을 시행할 때 현재 계속되고 있는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의 소송에 대하여는 당해 법률 관계의 당사자 중 한 편을 피고로 하는 취지의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다만 재판소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당해 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할 수 있다.
8 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행정사건소송법 제18조후단 및 제2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쇼와 59년 5월 8일 법률 제25호)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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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쇼와 5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제23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해운국장, 해운관리부장, 해운국 혹은 해운감리부의 지국 그 외 지방기관의 장(이하 “지국장 등”이라 한다) 또는 육운국장이 법률 혹은 이에 의거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한 허가, 인가 그 외 처분 또는 계약 그 외 행위(이하 이 조에서 “처분 등”이라 한다)은 정령(지국장 등이 한 처분 등에서는 운수성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각각의 법률 혹은 이에 의거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상당하는 지방운수국장, 해운감리부장 또는 지방해운국 혹은 해운관리부의 해운지국 그 외 지방기관의 장(이하 “해운지국장 등”)이 한 처분으로 본다.
제24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해운국장, 해운감리부장, 지국장 등 또는 육운국장에 대하여 한 신청, 신고 그 외 행위(이하 이 조에서 “신청 등”이라 한다)는 정령(지국장 등에 대하여 한 신청 등에서는 운수성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각각의 법률 혹은 이에 의거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상당하는 지방운수국장, 해운감리부장 또는 해운지국장 등에 대하여 한 신고 등으로 본다.
제25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쇼와 61년 12월 4일 법률 제93호)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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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쇼와 6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르는 것으로 된 사항에 관련된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정령에의 위임)

제42조
부칙 제2조 내지 전조에 정하는 것 외,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부칙 (헤이세이 6년 11월 11일 법률 제97호)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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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규정은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4 제27조 내지 제30조 및 제32조 내지 제35조의 규정과 부칙 제12조 내지 제19조,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
공포한 날부터 기산하여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

(궤도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4조
제29조의 규정을 시행할 때 현재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궤도법(이하 이 조에서 “구 궤도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운수에 관한 요금이자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궤도법(이하 이 조에서 “신 궤도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명령으로 정하는 요금에 해당하는 것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요금으로 본다.
○2 제29조의 규정을 시행할 때 현재 되어 있는 구 궤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에 관한 요금의 인가 신청이자 신 궤도법 제11조제1항의 명령으로 정하는 요금에 해당하는 것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신고로 본다.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
이 법률(부칙 제1조 각호에 해당하는 규정에 대하여는 당해 각 규정)의 시행 전에 한 행위와 부칙 제1조, 제4조, 제7조제2항, 제8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 및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르는 것으로 된 경우의 제1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3조,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정령에의 위임)

제21조
부칙 제2조 내지 전조에 정하는 것 외,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칙 (헤이세이 11년 5월 21일 법률 제49호)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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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헤이세이 11년 7월 16일 법률 제87호)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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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헤이세이 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규정은 당해 각호에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250조 다음에 5조, 절명과 2관 및 관명을 더하는 개정 규정(같은 법 제250조의9제1항에 해당하는 부분(양 의원의 동의를 얻는 것에 관련되는 부분에 한한다)에 한한다), 제40조 중 자연공원법 부칙 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 규정(같은 법 부칙 제10항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한다), 제244조의 규정(농업개량조장법 제14조의3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제42조의 규정(시정촌의 합병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및 제17조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부칙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59조 단서, 제60조제4항 및 제5항, 제73조, 제77조, 제157조제4항 내지 제6항, 제160조, 제163조, 제164조와 제22조의 규정
공포한 날

(궤도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11조
이 법률을 시행하는 때 현재 제353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궤도법(이하 이 조에서 “구 궤도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아 도로 관리자가 시행하는 공사는 제353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궤도법(이하 이 조에서 “신 궤도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 관리자가 지시를 받아 시행하는 공사로 본다.
○2 이 법률을 시행하는 때 현재 구 궤도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아 도로 관리자가 시행하는 유지 및 수선은 신궤도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관리자가 지시를 받아 시행하는 유지 및 수선으로 본다.

(국가 등의 사무)

제159조
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의 각각의 법률에 규정하는 것 외,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 또는 이에 의거하는 정령에 의하여 관리하거나 집행하는 국가, 타 지방공공단체 그 외 공공단체의 사무(부칙 제161조에서 “국가 등의 사무”라 한다.)는 이 법률의 시행 후에는 지방공공단체가 법률 또는 이에 의거하는 정령에 의하여 당해 지방공공단체의 사무로서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60조
이 법률(부칙 제1조 각호에 해당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당해 각 규정. 이하 이 조 및 부칙 제163조에서 같다.)의 시행 전에 개정 전의 각각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해진 허가 등의 처분 그 외 행위(이하 이 조에서 “처분 등의 행위”라 한다.) 또는 이 법률을 시행할 때 개정 전의 각각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는 허가 등의 신청 그 외 행위(이하 이 조에서 “신청 등의 행위”라 한다.) 중 이 법률의 시행일에 이들 행위에 관련된 행정 사무를 수행해야 할 자가 다르게 되는 것은, 부칙 제2조 내지 전조의 규정 또는 개정 후의 각각의 법률(이에 의거하는 명령을 포함한다.)의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 법률의 시행일 이후의 개정 후의 각각의 법률의 적용에 대하여는 개정 후의 각각의 법률의 상당 규정에 의하여 행해진 처분 등의 행위 또는 신청 등의 행위로 본다.
○2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개정 전의 각각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려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보고, 신고, 제출 그 외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항 중 이 법률의 시행일 전에 그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것은 이 법률 및 이에 의거하는 정령에 별도로 정한 것 외에, 이를 개정 후의 각각의 법률의 상당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상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보고, 신고, 제출 그 외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각각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불복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161조
시행일 전에 행해진 국가 등의 사무에 관련된 처분이자 당해 처분을 한 행정청(이하 이 조에서 “처분청”이라 한다.)에 시행일 전에 행정불복심사법에서 규정하는 상급 행정청(이하 이 조에서 “상급 행정청”이라 한다.)이 있던 것에 대한 동법에 의한 불복신청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청에 계속하여 상급 행정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 행정불복심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당해 처분청의 상급 행정청으로 보는 행정청은 시행일 전에 당해 처분청의 상급 행정청이었던 행정청으로 한다.
○2 전항의 경우에 상급 행정청으로 보는 행정청이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일 때는 당해 기관이 행정불복심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된 사무는 신지방자치법 제2조제9항제1호에 규정하는 제1호 법정수탁사무로 한다.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162조
시행일 전에 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의 각각의 법률(이에 의거하는 명령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했던 수수료는 이 법률 및 이에 의거하는 정령에 별도로 정한 것 외에는 또한 종전의 예에 따른다.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163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그 외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제164조
이 부칙에 규정하는 것 외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는 정령으로 정한다.
○2 부칙 제18조, 제51조 및 제184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검토)

제250조
신 지방자치법 제2조제9항제1호에 규정하는 제1호 법정위탁사무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새로이 두지 아니하도록 함과 아울러 신 지방자치법 별표 제1에 해당하는 것 및 신 지방자치법에 의거하는 정령에 나타내는 것에 대하여는 지방 분권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검토를 더하여 적의, 적절한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한다.
제251조
정부는 지방공공단체가 사무 및 사업을 자주적이고 자립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공공단체 사이의 역할 분담에 따른 지방세 재원의 충실 확보의 방도에 대하여 경제 정세의 추이 등을 감안하면서 검토하여 그 결과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제252조
정부는 의료보험제도, 연금제도 등의 개혁에 따라 사회보험의 사무 처리의 체제, 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본연의 자세 등에 관하여 피보험자 등의 편이성의 확보, 사무 처리의 효율화 등의 시점에 서서 검토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그 결과에 근거하여 소요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헤이세이 11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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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제2조 및 제3조를 제외한다.)은 헤이세이 1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헤이세이 12년 5월 31일 법률 제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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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일)

1 이 법률은 상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헤이세이 12년 법률 제90호)가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법률의 시행일이 독립행정법인 농림수산소비기술센터법(헤이세이 11년 법률 제183호) 부칙 제8조의 규정의 시행일 전일 경우에는 제31조 중 농림 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 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의2, 제19조의6제1항제4호 및 제27조의 개정 규정 중 “제27조”는 “제26조”라 한다.

부칙 (헤이세이 18년 3월 31일 법률 제19호)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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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기산하여 9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규정은 당해 각호에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 제10조(국토교통성설치법 제15조의 개정 규정을 제외한다.), 재11조 및 제12조와 다음 조, 부칙 제3조, 제5조 내지 제8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
헤이세이 18년 4월 1일

(운수심의회에의 자문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국토교통대신은 제1조, 제2조 및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의 시행일 전에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철도사업법 제56조의2(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궤도법 제26조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도로운송법 제94조의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제60조의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해상운송법 제25조의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내항해운업법 제26조의2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항공법(이하 신 “항공법”이라 한다.) 제134조의2에 규정하는 기본적인 방침의 책정을 위하여 운수심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2 전항의 기본적인 방침의 책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운수심의회는 제10조 중 국토교통성설치법 제15조제1항의 개정 규정의 시행 전에도 처리할 수 있다.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이 법률(부칙 제1조 각호에 해당하는 규정에 대하여는 당해 각 규정)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또한 종전의 예에 따르는 것으로 된 경우에 같은 조의 규정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정령에의 위임)

제7조
부칙 제2조 내지 전조에 규정하는 것 외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는 정령으로 정한다.

(검토)

제8조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5년을 목표로 하여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규정의 실시 상황을 감안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당해 규정에 대하여 검토를 더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헤이세이 29년 6월 2일 법률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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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은 민법 개정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103조의2, 제103조의3, 제267조의2, 제267조의3 및 제36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레이와 2년 6월 10일 법률 제41호)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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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기산하여 3월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규정은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조,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과 부칙 제4조, 제6조, 제8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
공포한 날
2·3 생락
4 제8조의 규정과 부칙 제5조 및 제7조(지방자치법 별표 제1 궤도법(다이쇼 10년 법률 제76호)의 항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
레이와 4년 4월 1일

(궤도법의 일부 개정에 따르는 경과조치)

제5조
부칙 제1조제4호에 해당하는 규정의 시행일(이하 이 조에서 “제4호 시행일”이라 한다) 전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궤도법(이하 이 조에서 “구 궤도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도도부현지사가 한 인가 등의 처분 그 외 행위(이하 이 항에서 “처분 등의 행위”라 한다) 또는 같은 호에 해당하는 규정의 시행된 때 현재 구 궤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도부현지사에 이루어진 인가의 신청 그외의 행위(이하 이 항에서 “신청 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제4호 시행일에 이들 행위에 관한 행정사무를 행해야 하는 자가 지방자치법 제252조의19제1항의 지정도시(이하 이 조에서 “지정도시”라 한다)의 장이 되는 것은, 제4호 시행일 후의 제8조에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궤도법(이하 이 조에서 “신 궤도법”이라 한다)의 적용에 대하여는, 신 궤도법의 상당 규정에 의하여 지정도시의 장이 행한 처분 등의 행위 또는 지정도시의 장에 이루어진 신청 등의 행위로 본다.
2 제4호 시행일 전에 구 궤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도부현지사에 대하여 장부의 제출 그 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제4호 시행일 전에 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이를, 신궤도법의 상당 규정에 의하여 지정도시의 장에 대하여 장부의 제출 그 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 궤도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정령에의 위임)

제6조
부칙 제2조에서 전조까지에 규정하는 것 외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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