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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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0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1.27 |
전부개정: 2016.1.27 |
조문
[편집]-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3901호, 2016.1.2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13901호) (시행 2016.1.27)
- 대한민국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제4738호) (시행 1994.3.9)
- 대한민국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제1326호) (시행 1963.4.1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