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금융·경영/부문관리의 이론과 실제/경 영 법 규/기업경영과 법규〔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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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과 법규〔서설〕 企業經營-法規〔序說〕 조직이 있는 곳에는 관리(管理)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기업이라는 조직 속에는 경영이라는 관리가 있다. 이를 흔히 경영관리(經營管理)라고 한다. 이는 가계조직에 있어서의 가정(家政)이나 정부조직에 있어서의 행정(行政)이라는 관리와 비교되는 것이다. 요컨대 관리는 어디에서나 필요한 요소이지만, 기업에 있어서는 관리활동이 특히 중요시된다. 왜냐하면 기업은 협동적 노력을 통하여 운영되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경영관리는 방만한 관리에서 과학적인 관리에로 발전하여 왔다. 이 과학적인 경영관리는 필연적으로 경영의 합리화를 요구하게 된다. 이를 경영의 과학화라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영의 과학화를 기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긴요한 요청이 법규에 의한 경영이라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경영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사항이 거의 모두 법률문제를 수반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문제의 해결이 사후적(事後的)인 해결책으로서만이 아니라 사전 예방책으로서도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늘날에 와서 법률문제의 올바른 해결이 없이는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된 것이 사실이다. 무릇 경영자에겐 반드시 경영을 둘러싸고 파생 내지 전개되는 제반 법률문제에 관하여 참다운 인식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경영을 둘러싸고 파생 내지 전개되는 제반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법규를 통틀어서 경영법(經營法) 또는 경영법규(經營法規)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데 기업경영이 복잡 다양한 문제를 수반하는 것인 만큼 경영법도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을 가지게 마련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기업의 주체와 조직에 관한 내용, 기업활동 전반에 걸친 내용, 분쟁 예방과 경영소송(經營訴訟)에 관한 내용 및 기업의 재건과 소멸에 관한 내용을 포괄한다. (1) 기업의 주체와 조직에 관한 경영법규 ― 자연인(自然人)으로서의 기업주체이냐 혹은 법인(法人)으로서의 기업주체이냐의 문제에서 출발하여 개인기업조직으로 할 것이냐 혹은 법인기업조직(공동기업조직)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를 거쳐 기업의 조직변경과 기업규모의 증감변동의 문제에까지 이른다. (2) 기업활동 전반에 걸친 경영법규 ― 기업활동 전반에 걸친 경영법규의 내용은 실로 광범위하다. 우선 재산권의 확보와 관리에 관한 법규가 있다. 자금의 조달, 원재료·상품 등의 구입과 관리, 제품의 제조와 제품·상품의 판매 및 대금의 회수, 운송과 보관, 국제거래의 추진 등에 관한 법규도 있다. 그 밖에도 유가증권에 관한 노사관계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한 법규, 보험에 관한 법규, 손익계산과 이익의 배당에 관한 회계관계의 법규, 그리고 세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법규가 있다. (3) 분쟁예방과 경영소송에 관한 경영법규 ― 오늘날과 같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자칫하면 이해(利害)의 충돌이 소송으로까지 발전하기 쉬우므로,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고, 일단 발생한 분쟁이라도 기업에 유리하도록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필요한 법규이다. (4) 기업의 재건과 소멸에 관한 경영법규 ― 위기에 처한 기업을 다시 일으키는 데에 필요한 법률적 방안과 기업이 해산을 한다거나 파산을 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법규를 포괄하는 내용이다. 경영을 합리화 내지 과학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영문제를 그 집행 전에 일단 법률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법률관계를 통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훗날에 가서 분쟁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과 일어난 분쟁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함이다. 앞으로는 경영을 둘러싸고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며, 따라서 이에 대하여 경영법규를 감안한 대비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경영자(또는 기업가)는 경영법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동시에 경영법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해야 한다고 본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업가(企業街)에서 경영법규는 대체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시도되지 못하고 있다. 즉, 학계의 뒷받침이 없는 셈이다. 따라서 앞으로 산학협동(産學協同)의 차원에서 학계의 활발한 연구가 기대되고 있다. 경영을 시점으로 하여 경영을 둘러싸고 파생 또는 전개되는 제반 법률문제를 통일적·체계적으로 다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법학의 한 영역을 경영법학(經營法學)이라 한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싹튼 새로운 연구영역이자만, 아직은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원리가 명확하게 확립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상법·민법·경제법·노동법·기업회계법·조세법·제거래관계법 등을 포함한다. 요컨대 경영법학은 기업간의 경제적 이익을 조정하는 법규인 상법전(商法典)만이 아니라 민법의 관계조항 및 그 밖의 여러 실제법 등의 경영관계조항과 절차법상의 여러 경영관례 조항을 포함하여 성립될 수 있는 학문이다. 다만 이와 같은 여러 갈래의 법규를 경영이라는 현상을 중심으로 어떻게 체계를 세우고 통일적인 원리를 확립할 것인가가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