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금융·경영/부문관리의 이론과 실제/연 구 개 발/연구개발비
기술도입의 확대
[편집]技術導入-擴大
생산형식 및 생산지식 등을 의미하는 기술은 공업화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 요건 중의 하나로서 노동·자원 등의 생산요소와 결합되어 생산성을 제고하게 되므로 기술의 고도화란 곧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리킨다. 이러한 기술의 고도화는 자체적인 연구개발이나 외부 또는 외국에서 개발된 기술을 도입·응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과 개발도상국의 경우 자체개발은 개발능력이나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무리가 있으므로 외부기관·외국에서 기술을 도입하거나 개발을 의뢰하는 경향이 짙다.
한국도 공업화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국내 기술수준의 제고를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자체 연구개발투자를 확대·고양키 위한 정책적 지원과 동시에 자체 기술개발능력이 부족하고 선진국에 비해 기술축적·기술수준이 낮다는 현실을 감안, 필요에 따라 선진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을 도모해 왔다. 그에 따라 1970년대 중반까지 기술도입의 형태는 단순조립기술·기술정보 등 생산기술 도입이 대종을 이루었으나 경제 기술수준의 향상과 함께 원천기술인 특허권 도입으로 변화하였고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섬유·제약부문 등의 유명 상표권 도입증가 추세에 편승, 상표권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긍정적이지 못한 현상이다.
1984년 7월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기술도입이 자유화되자 민간기업들의 기술도입은 연평균 400건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었고 특히 중화학공업부문이 기계·전기·전자공업분야를 중심으로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점하고 있다.
기술도입은 기술대가·사용료의 지급을 수반하므로 기술도입의 확대는 기술대가·사용료 지급의 증가를 가져오고 그것은 비용의 확대와 가격경쟁력 약화, 채산성 악화로 결과된다. 더욱이 대외지급의 확대는 국제수지나 GNP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의 민간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의 소극성은 정부·국책연구기관의 과학기술개발투자와 비교할 때도 그 차이가 현격해 경제·경영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편집]技術-人力開發-租稅特例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과세의 공평과 조세정책의 효율적 수행,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와 이익보호라는 경제정책적 목적에서 민간기업의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조세 특례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기술기업사업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익금불산입, 기술소득에 디한 소득세 감면, 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등이 그것이다.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편집]技術開發準備金 損金算入
제조업·광업·건설업,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개발 및 정보처리사업,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의 가공조립·정비 및 연구개발사업, 금융·보험업(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 2에 의한 법인)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① 당해사업연도 수입금액에 1천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2항에서 정하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중 많은 금액, ②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상기한 금액에 500만원을 가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참조).
연구개발비의 경제성 측정
[편집]硏究開發費-經濟性測定 연구개발의 경제성 평가에는 사전평가(事前評價)와 사후평가(事後評價)의 2가지가 있다. 사후평가로서는 새로운 제품의 판매에 의한 이익이 전체 이익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새로운 제품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새로운 제품과 동등한 경쟁제품 간의 시장점유율 등이 이용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술적 주도성(主導性), 특허의 수로서 평가하기도 한다. 사전 평가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이는 연구개발의 성공을 전제한 방법이다. 그러나 연구결과의 성공이 불확실한 때는 성공에 대한 확률을 가산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산식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비의 지출액 등 모든 수자의 예측이 곤란하여 극히 부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위의 연구비 효율이 1 이상이면 그 지출은 지출액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뜻한다. 외국의 어떤 기업에서는 연구비 효율이 3 이상 될 것을 요구하기도 하나, 연구개발 성과의 총합적 평가면에서 본다면 반드시 1 이상을 고집할 수는 없다. 0.1이상이면 연구투자를 결정하는 기업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