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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금융·경영/부문관리의 이론과 실제/재 무 관 리/자본조달정책과 축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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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조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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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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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資形態

출자의 형태에는 신용출자·노무출자·현물출자·금전출자의 4가지가 있다. 현행 상법은 금전출자와 현물출자를 인정하고 전자를 원칙으로 한다.

금전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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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錢出資

금전출자, 즉 주식의 납입에 있어서는 전액납입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현행 상법은 분권발행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수권자본의 ¼에 해당하는 주식을 설립시에는 발행하여야 한다.

또한 주식의 발행가액(發行價額)은 액면 이하, 즉 할인발행은 인정되지 않고, 액면액 이상의 가액(價額)으로만 그 발행이 가능하다. 이 때에 액면초과금액은 자본금과는 별도로 자본준비금으로서 처리하여야 한다.

현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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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物出資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금전 이외의 자산, 즉 동산·부동산·채권·유가증권·특허권·광업권·어업권 및 영업·거래처·영업상의 비결 등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될 수 있는 것은 모두 출자의 대상이 되는데 회사 설립시의 발기인에 대하여 허용된다. 다만, 현물출자의 경우 재산을 과대하게 평가하면 혼수주식(watered stock)이 발생하므로 발기인 이외의 주주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고, 또 회사의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변태설립(變態設立)의 한 형태인 현물출자는 정관·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이 되는 동시에 엄중한 검사를 받도록 상법은 규제하고 있다.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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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式

주식(shares, stock)이란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자로서의 주주의 법률적 지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단위이다. 기업은 영구적 또는 적어도 일정한 기간 동안 투하된 자본이 없으면 성립·유지·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 이에 비하여 출자자는 투하자본의 고정화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회수할 수 있는 상태, 즉 유동화를 바란다. 여기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자본의 고정화와 주주가 요구하는 유동화는 상충하게 마련이지만, 이를 극복하여 주는 것이 주식이다.

주식회사의 경우, 기업이 소유하는 자본을 주식이라는 증권(證券)에 의하여 균등하게 세분(細分)함으로써 고정화된 자본에 대한 유동성을 부여하게 된다. 또한 자본의 주식화에 의하여 사회에 널리 산재(散在)해 있는 유휴자본을 동원하여 필요한 자기자본이나 장기자본을 조달한다. 현대 자본주의적 생산이 진전된 것은 실로 주식회사가 지니는 의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식회사는 주주가 변동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일정한 자본관계가 구성되므로 자본회사(資本會社)라고도 한다. 즉, 자본의 주식화에 의하여 집중된 자본은 출자자인 주주의 출자로 되는 동시에, 기업의 자기자본을 구성하는 것이다. 자본의 주식화는 주식회사로 하여금 장기적 거액의 자본집중을 가능케 하는데, 이를 보다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주식의 다양화·복잡화가 필요하다.

보통주와 우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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普通株-優先株

일반적으로 동일한 주식투자가라 하더라도 투기성을 요구하는 투자가와 비교적 안정성을 기대하는 투자가가 있다. 주식회사는 투자가들의 기호에 맞도록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폭넓게 주식투자가를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에 의한 자본집중은 투자가 계층의 확대가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착안하여 주식을 보통주(ordinary shares, common stock)와 우선주(preference shares, preferred stock)로 종별화(種別化)하게 된다. 우선주는 보통주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 우선배당률을 미리 정한 주식으로, 보통주가 투기성을 갖는데 대하여 주식으로서의 안전성이 높다. 또한 우선주의 시장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선 배당이 예정률에 미달할 경우에는 미지급 배당액을 장래에 전보(塡補)한다는 누적적인 조항,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족배당액을 전보하기 위한 부족배당 전보기금조항, 회사를 청산할 때의 청산소득, 즉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우선적 조항, 우선배당률 이상으로 이윤의 분배를 받을 수 있다는 참가적 조항, 보통주로 전환이 허락된 전환조항이 첨가되는 수도 있다. 또한 투자원금의 상환에 관한 조항을 첨가한 상환우선주(償還優先株) 등 그 종류는 매우 많다.

보통주와 후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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普通株-後配株

주식은 보통주와 후배주로 종별화하는 경우도 있다. 우선주는 주로 미국에서 발전된 것이고, 후배주(deferred shares)는 주로 영국에서 이용되고 있는데, 후배주는 발기노무(發起勞務)에 발기인에게 부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후배주는 발기인주(founder's shares)나 또는 경영자주(management shares)로서 알려지고 있다. 후배주는 배당받는 순서에 있어서는 보통주의 하위에 있다.

액면주와 무액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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額面株-無額面株

미국에서는 액면주 이외에 무액면주(shares without par value, no-par stock)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것도 주식의 다양화의 일종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액면주는 주권에 액면금액이 기재되지 않고, 당해 주권이 표시하는 주식수만을 기재한다. 무액면주에는 최저 발행가격을 정관에 규정하는 표시가액 무액면주(表示價額無額面株:stated or fixed value no-par stock)와 그것도 기재치 않은 순수무액면주(純粹無額面株 : true or actual no-par stock)의 2가지가 있다. 액면주의 경우에는 액면금액 이하로 발행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데 대해서, 무액면주는 기업의 내외적 여러 사정에 의하여 어떠한 가격으로도 발행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갖는다.

증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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增資政策

주식에 의한 기업자본의 집중이나 조달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증자신주(增資新株)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촉진, 즉 증자정책이 당연히 문제가 된다.

주가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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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價操作

주가(株價)가 낮을 때에는 증자가 곤란한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주가를 일정한 수준으로 높이고 증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가조작 등을 하는 예가 종종 있다. 예컨대 자기주식을 증권시장에서 매입함으로써 주가를 높이는 사례가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현행 상법에서는 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증권회사나 회사 중역의 명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주가조작을 하게 된다.

주식 인수제도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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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式引受制度-確立

증자발행을 하는 경우에 이것이 전부 소화되지 않으면 발행위험이 따른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인수(underwriting) 제도의 공정거래를 위해 총액인수 안분비례제(總額引受 按分比例制)를 채택하고 있다.

주식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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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式配當

주식배당(stock dividends)은 배당금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에게 배당으로서 제공하는 것이다. 이때에 주주에게 제공된 주식의 발행가액에 상당하는 새로운 자본을 구주주(舊株主)로부터 조달하여 증자를 행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로 된다. 이 방법은 다른 증자방법보다도 비용이 절약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주식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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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式分割

주식의 세분화는 자본금 계정과 잉여금 계정의 변동이 없이 주식수만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 방법은 미국에서, 주가가 높은 경우에는 주식 매매가 저조하므로 주식을 분할하여 주가를 적정한 가격으로 하락시켜 주식의 시장성을 높이고 주식투자자수의 증가를 꾀하는 데에 이용되고 있다.

포괄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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包括增資

증자신주를 발행할 때에 납입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재평가 적립금의 자본전입(資本轉入)·주식의 무상교부를 행하고, 잔여분에 대하여 주금(株金)을 납입시키는 방법이다. 이는 유상·무상의 포괄증자를 행하고 구주주의 증자신주에 대한 투자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다.

주식의 시가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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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式-時價發行

주가가 상당히 높을 때 주식을 시가 발행하면, 동일한 금액을 증자한다 하더라도 액면발행과 비교하여 발행주식은 적어지고 회사의 배당부담은 경감된다. 또한 액면 초과액은 자본준비금으로 설정되고, 기업의 자기자본이 강화되는 이점이 있어 최근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 경우, 증자신주의 발행에 있어 오랜 동안의 관행(慣行)을 충분히 고려하고, 주식의 시가발행에 필요한 조건의 정비, 액면 발행에서 시가발행으로의 이행과정 등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전환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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轉換社債-發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를 전환사채라 한다. 전환사채는 채권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미리 정해진 조건에 의하여 보통주로 전환되는 사채로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를 이용함으로써 일정한 기간 동안 자금코스트를 경감할 수 있다.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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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債

사채발행과 증권자본구성 社債發行-證券資本構成

사채(debenture)는 기업이 거액의 장기자본을 필요로 할 때 즉 설비자금 계획에서 신투자·설비대체·보수·개량이나 고정적 원전자본 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발행된다. 거액의 장기자금의 조달방법은 사채주식의 발행 또는 은행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도입 등이 있지만, 이의 선택에 있어서는 기업 외부의 정세 특히 금융시장이나 자본시장의 동향과 이에 상응한 기업 자체의 균형이 취해진 자본구성, 그중에서도 증권자본 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본구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주식자본의 증가에 의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사채의 발행이 선택된다.

사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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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債-種類

사채의 종류에는 무기명사채(無記名社債)와 기명사채(記名社債)가 있다. 또한 사채 모집지역이 국내인가 국외인가에 의하여 내국사채(內國社債)와 외국사채(外國社債)로 구분되는데, 외국사채는 응모하기 쉽도록 사채의 액면액을 외화로 표시하는 수가 많고, 이를 외화채(外貨債) 또는 외화사채(外貨社債)라 한다.

사채의 발행한도 및 발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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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債―發行限度-發行方法현 현행 상법상 사채는 자본(旣發行資本)과 준비금(법정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총액의 2배를 초과하여 모집할 수 없고, 최종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의 2배를 초과하여 모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사채의 발행방법에는 직접발행(直接發行)과 간접발행(間接發行)이 있는데, 기채회사(起債會社)가 직접 공모하는 발행절차를 직접발행이라 하고, 전문적 중개업자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공중(公衆)으로부터 공모하는 절차를 간접발행이라 한다.

사채의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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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債-償還

사채는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변제하여야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일시에 거액의 채무를 상환할 때에는 발행회사의 자금사정에 큰 충격을 주게 되므로, 만기일 이전에 분할 상환하거나, 감채기금제도(減債基金制度)에 의하여 상환금을 적립한다. 감채기금(sinking fund)에 의한 상환은 발행회사가 매년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여 신탁하고 이것에 의하여 사채를 상환하는 것으로, 사채에 관한 일종의 연부상환과 같은 것이다.

전환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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轉換社債

회사가 발행한 사채의 일종으로, 일정한 조건에 의하여 주식(보통주가 많다)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를 전환사채(convertible bond)라 한다. 자금조달 정책상 현재 회사의 수익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경우에 보통주의 배당률은 사채이자율보다 낮지만, 만약 자금조달이 된다면 가까운 장래에 기업의 근대화나 합리화가 추진됨으로써 수익성에 대한 장래성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주에 가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 장기자금의 조달이 가능하게 된다.

장기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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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期借入

장기차입의 의의와 장기차입 정책長期借入-意義-長期借入政策

장기자금조달 가운데 주식이나 사채 등의 증권자본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장기차입금이 된다. 장기차입금은 회계상의 용어이고, 대차대조표 작성일로부터 기산(起算)하여 기한이 1년 이상이 되는 금전상의 차입금을 말한다. 이것은 지급기한이 1년 미만의 단기차입금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장기차입금이라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단기차입금으로 전환된다. 기업의 장기자본 조달정책은 주식 및 사채의 발행에 의한 증권자본 조달과의 관계에서 장기차입 의존도의 적정수준을 감한하여야 한다. 과거의 장기차입 의존도는 1기간 안에 기업이 운영한 조달자금을 원천별로 본 자금조달상황에 의해 알 수 있다.

장기자금차입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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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期資金借入-方法

장기자금 차입방법은 단기금융과는 달리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차입보다도 당연히 그 절차가 복잡하다. 단기차입의 형식은 보통 증서대부(證書貸付)로 행하여지는데, 이는 단기차입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어음의 수수로 대출을 하게 되면 후일에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계약시에는 상환의 최종기한, 분할상환의 시기와 금액, 이자 및 이자의 지급기일 등의 대부조건을 당사자간에 명백히 하여둘 필요가 있는데, 이 계약은 소비대차계약(消費貸借契約)이다.

장기 임대차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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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期賃貸借金融

재무정책적 의의 財務政策的意義

장기임대차금융(lease finance)의 의의는 최근 들어 중시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하에 있어서 기업은 격심한 생존경쟁을 위하여 항상 생산시설을 증강하여야 되고, 이 생산설비 구입에는 일시에 거액의 자금(장기자금)의 조달을 필요로 한다. 기계설비 구입에 있어서 일시적 자금조달이 곤란할 경우, 이것을 구제하는 방법으로서 할부지급을 하는 할부금융(割賦金融)이 구미에서는 일찍부터 성행되었다.

그러나 할부지급보다도 임차료를 지급, 설비를 차용하는 방법이 있다면 매입보다도 유리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매입자금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매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기계나 설비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매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리할 경우가 많다. 또한 매입자금이 충분하지 못한 기업에서 높은 코스트를 지금,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 장기임대차를 할 수 있다면 조건은 매우 유리하게 된다. 19세기 후반, 영국에서는 이미 차량메이커가 철도화차의 임대를 시작하였고, 스스로 장기임대차금융의 방식을 채용한 바 있는데, 이것을 리스(lease) 또는 리스금융(lease finance)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방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때 기계는 메이커로부터 직접 사용자에게 대여되고, 그 기계의 관리책임은 대여한 메이커가 부담한다.

리스금융의 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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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se金融-專門化

리스 방식은 당초 메이커 자체의 기능으로 나타났지만, 최근에 이르러서는 리스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리스회사가 출현하였다. 유럽 각국에서는 은행자본이 지배하는 종래의 할부금융회사에 종속하여 리스금융회사가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미국에서는 독자적인 리스금융회사가 발전되었고, 1963년 이후 미국은행(Bank of America)을 비롯한 대은행이 리스 금융회사를 설립하여 직접 기계설비를 매입하고 이것을 대부하고 있다.

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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流動負債

유동부채에는 영업상의 유동부채와 금융상의 유동부채가 있다. 지금어음이나 외상매입금·미지급금 등은 전자에 속하고, 단기차입금이나 예수금은 후자에 속한다. 또한 선수금은 전자의 변형(變形)이다. 기업 회계상 전자는 비용·미지출, 또는 수입·미수수익의 항목이고, 후자는 수입·미지출의 항목이다. 또 전자는 손익계산의 항목이고 후자는 비손익계산의 항목으로, 그 성격이 서로 다르므로 양자를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운전자금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다.

(재고자산 + 매출채권) - 매입채무

운전자금은 영업상의 지출이 수입을 가져올 때까지 필요한 자금량으로, 그 개념은 수입-지출의 관계에서 수입을 가져오는 데에 필요한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지출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 양을 운전자금의 양이라 할 수 있다. 매입채무는 유동부채의 영업상 채무를 의미하며 운전자본의 크기를 결정한다.

자본조달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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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本調達原理

기업은 계속적인 경영활동을 위하여 자본의 조달을 필요로 한다. 자본조달은 차입금이나 주식자본 등과 같이 기업 외부나, 이익유보 등과 같은 자기금융에 의하여 기업 내부에서 조달된다. 조달형식은 조달원천별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본조달에 있어서는 조달 원천과 조달 형태를 대비(對比)하여야 한다. 자본조달은 용도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자본의 조달은 자본의 운용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자본조달의 경우에 선결문제는 자본의 조달원천·조달상의 적시성(適時性) 및 조달방법을 결정하는 일이다.

재무안정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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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務安定性原則

소요자본은 고정자산 및 설비자산과 유동자산이나 운전자본에 쓰여지므로, 그러한 각종 소요자본과 조달 원천이 대응되어야 한다. 예컨대, 고정자산이나 설비자산은 장기간 동안 자본이 고정화되기 때문에 장기조달 원천으로부터 소요자본이 조달되어야 한다.

또한 유동자산이나 운전자본과 같이 자본의 회전속도가 빠른 자산에 대하여는 단기 자금원천과 대응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재무안정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고정비율(고정자산과 자기자본의 비율)을 비롯하여 유동비율(유동자산과 유동부채와의 비율), 고정 장기적합률(고정자산과 장기자본과의 비율) 등의 경영분석비율은 재무안정성을 측정하는 데 유효한 지표가 된다.

재무유동성의 유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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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務流動性-維持原則

자본 조달은 각 기간별로 발생하는 현금수입과 현금지출을 시간적·금액적으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기업이 잠시라도 현금수지의 조정에 실패하면, 지급불능으로 도산(倒産)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현금수지의 적합은 기업자본 조달상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된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재무유동성의 유지원칙이라 하는데, 현금수지의 시간적·금액적 접합은 기업에서 현금수지 예산에 의하여 조정되고, 과부족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유동성의 원칙은 중요한 원칙이기는 하나, 수익성의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준수되어서는 안 된다. 즉, 현금수지의 균형은 형식적인 의미뿐 아니라, 실질적인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동성 원칙은 수익성 원칙을 제약하는 부차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안정성의 원칙에 포함된다.

단기자본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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短期資本調達

단기자본은 보통 1년 이내의 자본을 말하고, 단기은행차입금이나 매입채무 등이 대표적인 자본조달 원천이다. 단기자본을 조달할 때에는 현금수지예산에 의하여 매월 현금수지 예상액으로부터 현금수지잔액을 산출(算出), 이에 의하여 최소한도의 영업상 현금잔액을 차감한다. 즉, 그 결과가 적자(赤字)인 때에는 이를 보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만일 지출초과인 때에는 각종 자본조달에 대한 대체안을 마련하고, 각 안의 자본코스트를 충분히 검토하여 자본조달 원천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에 명목적인 자본코스트뿐 아니라 자본조달 원천에서 파생되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질적 요인도 감안하여야 한다. 예컨대, 외상매입금의 지급만기를 연장하려고 한다면 당해 기업의 신용이 저락하게 된다. 특히 주의를 요하는 것은 자본조달에 있어서는 각 조달원천의 차입기한이나 이자율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 최적(最適)의 대체안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선택에 있어서는 LP(linear programming)을 적용하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기자본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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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期資本調達

장기자본은 자본의 공급이 1년 이상으로 되는 조달원천으로, 주식·사채·감가상각비·장기은행차입·유보이익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달방법은 원금의 상환을 비롯하여 이자지급이나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장기에 걸쳐 현금수입과 지출을 대응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장기현금수입의 견적은 예측이 곤란하고, 또 정보가 불완전하므로 계획이 애매하게 되는 수가 있다.

장기자본조달에 있어서도 단기자본조달과 마찬가지로 자본코스트가 낮은 조달원천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기자본수익성(自己資本收益性)이 최대가 되도록 자본조달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성장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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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業成長財務

기업성장은 ① 기존제품의 수요증가에 따른 생산확장, ② 신제품의 연구개발, ③ 제품의 다품종화(多品種化)에 의한 생산확장 등을 위하여 기존기업의 자산을 단순히 확장하든가 다른 기업의 기업의 자산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합병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기업은 자금조달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존제품·신제품 또는 제품의 다품종화를 위하여 생산확장을 행하고, 수익으로부터 감가상각비와 이자를 지급, 배당 후에 감가상각액과 사내(社內) 유보액이 축적되므로, 대부분 외부자금에 의하여 신투자를 행하고 순환적인 확대를 하게 된다. 이러한 순환과정에서 기업은 성정하고, 그 결과 타인자본도 증대하며, 따라서 기업의 성장과 자본구성의 악화는 서로 표리(表裏)의 관계를 지니게 된다.

다품종화에 의한 기업성장에 대한 과정을 모델(model)화하면 위의 그림과 같이 된다. 그림에서 곡선들은 제품의 조합에 의한 기업의 성장가능곡선으로, 선택 가능한 제품의 조합은 무수하다. 이 선상의 좌하(左下)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성장함에 따라 기업의 내부축적이 증가되고, 곡선이 오른쪽의 최정점에 달한 후 하향(下向)하는 것과 같이 특정제품에 대한 수요의 한계에 도달하므로, 포화점에 도달한 그 제품만을 고수하면 성장률은 감퇴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은 축적된 내부자금과 외부자금에 의하여 새로운 제품분야를 개척하게 된다.

이와 같이 경영다각화 및 제품전환의 현상에 의하여 성장의 경로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른쪽으로 상향곡선을 긋고 일정한 점에 도달하면 새로운 제품성장곡선으로 이전한다. 이러한 자금구성의 순환과정을 밟아 성장을 계속하는 그 기본적인 성장이 기업 성장 모델이다. 기업이 성장하는 경우에 생산확장에 의하여 설비자산 및 재고자산이 증가하고, 제품매출이 증가하므로 기업신용도 팽창한다. 또한 기업규모가 확장되면, 관련사업도 늘어나고 투자계정이 팽창하므로 자금의 고정화가 증가된다. 따라서 수입과 지출이 늘어나면 지급수단으로서의 운전자금의 소요량도 불어나게 된다.

재무보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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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務報告制度

재무보고제도는 기업자본 조달과 그 운영상태에 대하여 자본의 염출자에게 기업 재무에 관한 공정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업재무에 관한 보고는 이용목적의 차이에 의하여 내용이 다른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목적의 차이는 주로 이용자에 따라 다르게 된다.

광의의 재무보고에는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재무보고가 모두 포함되지만, 제도로서 유지되는 재무보고에는 내부보고나 특정한 목적에 사용되는 재무보고는 제외된다.

요컨대, 재무보고제도는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공시(公示)되는 점, 일정한 조건에 의해 법적인 규제로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다는 점, 보고 내용이나 방법 등 일정한 기준이 적용된 결과 보고가 정기로 정형화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보고서는 보편 타당성이 있는 이용가치를 지녀야 한다.

특히 자본주의 경제사회에 있어서 기업형태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주식회사이며, 자본이나 경영의 수탁자인 경영자는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주주나 채권자에 대하여 적정한 재무보고를 행하여야 한다. 이때에 재무보고가 신빙성 또는 이용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보고사항의 내용이나 범위가 한정되고 보고의 방법(기재방법)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이 없으면, 이용가치는 현저히 감소된다. 또한 이용가능자의 범위가 제한되거나 희망자가 자료를 쉽사리 입수할 수 없을 때에는 유효한 제도가 되지 못한다. 이러한 재무보고의 특성으로 하여 최근에 와서 기업의 공공성이 인식되고, 재무내용의 공개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 세계적 경향이며, 이에 따라 재무보고 제도의 개선이 촉진되었다. 우리나라의 재무보고제도는 상법과 증권거래법에 명시되어 있다.

자본축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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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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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益金處分

이익처분의 재무정책적 의의 利益處分-財務政策的 意義

영리법인인 회사는 당연히 이윤획득을 위하여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그 결과로 획득한 이윤을 공정하게 분배한다는 것이 재정정책적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도 종래에 이윤획득을 위한 경영 관리기술이나 이론은 매우 중시되어 개발되고 비교되었지만, 획득한 이윤의 적정·공정한 분배에 대한 관리기술이나 이론적 해명은 불충분하게 전개된 감이 없지 않다.

이익처분을 위한 정책결정은 주주총회에서 법률적 승인을 하는 것보다도 이사회(理事會)에서 구체적 이익처분안이 작성·결정되며, 실질적으로는 예산위원회나 컨트롤러 등의 재무관리담당자가 최고경영자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된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기업회계제도상 기간손익계산에 의하여 이익이 확정되고, 법률상 이 계산에 의하여 이사회가 마련한 이익처분안을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익금 처분의 실무상 형식과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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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益金處分-實務上形式-內容

회사의 이익처분에 대한 실무상 형식은 〔표 1〕에 보는 바와 같이, 보통 이익처분이나 이익금처분이라고 한다. 이러한 처분항목 중에는 자동적으로 산정되는 법정적립금이 있으며, 이 밖에도 별도적립금·임원상여금·주주배당금·납세충당금 등이 있고, 그 나머지는 미처분 이월이익잉여금이 된다. 따라서 처분되어야 할 당기순이익금은 다음과 같이 된다.

당기순이익금 = (법정적립금 + 별도적립금 - 전기이월+ 후기이월

이익) + 납세충당금 + 임원상여금 + 주주배당금

위의 산식에서 사내유보이익(社內留保利益)은 임원상여금·주주배당금을 제외한 법정적립금 등이다.

이익처분계획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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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益處分計劃-指針

앞에서 본 이익처분 가운데 임원상여금·주주배당금·사내유보이익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결정은 일종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익처분계획이라 한다.

계획설정에 있어 바람직한 것은 목표이익계획과 이익처분계획이 일치하는 것이지만, 이익처분계획은 위의 3가지 항목에 납세충당금을 가산한 후가 아니면 산정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이익처분계획이 이익계획상의 목표이익과 일치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이익처분계획에서 중요한 것은 '배당할 것인가 사내유보할 것인가'의 결정방법으로서 이 2가지는 어느 하나를 택하든 중요한 정책을 형성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당정책 또는 사내유보정책이라고 한다.

사내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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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內留保

사내유보정책

社內留保政策

기업이익을 처분할 때 임원상여금을 별도로 하고 배당이 많아지면 사내유보(retained income, income retention)가 적어지는 역관계(逆關係)가 성립된다. 따라서 배당정책과 사내유보정책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이익을 내부유보시켜서 잉여금을 형성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배당평준화를 위하여, ② 회사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③ 회사의 점진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④ 불황시의 임금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⑤ 사운(社運)의 쇠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가운데 ①의 배당평준화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데, 사내유보는 이것에 의하여 발생하게 된다.

자기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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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己金融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의 기업이익은 항상 변동적이다. 따라서 기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배당의 평준화를 기하기 위하여 이익의 사내유보가 19세기말부터 의식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여기서 배당을 중심으로 보면 배당정책이 되고, 기업이익의 내부유보를 중심으로 보면 사내유보정책이 되는데, 이것은 배당과 사내유보에 표리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독일에서는 사내유보라는 말 대신에 기업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의미로 'Selfstfinanzierrung'이라 부르는 관습이 생기고, 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자기금융(自己金融)이 된다.

자기금융에 대한 개념을 광의로 보면, 유보이익에 의한 자기금융 이외에 감가상각에 의하여 발생한 자산의 유동화(流動化)도 포함된다. 이것은 이익의 내부유보나 감가상각에 의한 자금조달이 모두 내부금융에 의한다는 것에 기반을 둔 것이며, 광의의 자기금융(Innenfinanzierung)의 개념은 외부금융(Aussenfinanzierung)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설비자금계획과 사내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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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備資金計劃-社內留保

사내유보액은 감가상각비와 함께 기업의 단기 계획기간(구체적으로 차기예산기간)의 설비자금계획 중 중요한 자금원천을 구성한다. 어떤 기업에 있어서나, 항상 장기적인 견지에서의 설비투자계획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은 설비투자계획의 당해 연도분인 설비자금계획에 지나지 않는다. 그 형식을 보면 〔표 2〕와 같다.

〔표 2〕의 설비자금계획에서 용도란은 자본적 지출을 내용으로 하는 자금수요를 표시하고, 원천은 자금 조달관계를 나타낸다. 자금계획에 있어서 용도와 원천은 금액적·기간적으로 대비(對比)되어야 하고, 원천에 약간의 여유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배당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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配當政策

배당정책의 제요인

配當政策-諸要因도리스(L. Doris)는 일반적으로 배당의 결정에 대한 요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① 과거 5년 내지 10년에 걸친 이익기록, ② 영업손실이 발생한 시기의 빈도, ③ 경기변동 기간의 이익동향, ④ 고려중인 배당정책에서 본 영업개관, ⑤ 회사의 채무상황에 대한 배당정책의 영향, ⑥ 확장계획과 고정자본 필요액, ⑦ 운전자본 필요액, ⑧ 회사의 자본구성, ⑨ 주주층의 성격, ⑩ 이사회의 태도.

이상과 같은 10개항 외에 '배당지급과 유보이익의 과세요인'을 추가하고 있다. 물론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이상의 것을 종합하여 배당액·배당률을 결정하여야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수학적·공식적으로 이것이 계산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면 큰 오산이 아닐 수 없다.

안정배당의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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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定配當-利點

오랜 기간을 계속하여 회사가 안정배당을 행하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지위가 높아질 뿐 아니라, 추가자본(追加資本)의 조달도 용이해지며, 안전투자를 바라는 주주(株主) 그룹(회 사경영상태가 양호하든 불량하든간에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려 하는 주주들)을 형성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배당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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配當-分類

주식이 갖는 권리에 의하여 배당순위는 우선주가 보통주에 우선하며, 우선주의 경우 누적·비누적·참가·비참가 등 우선적 조항이 첨부되어 있으면 고정배당률을 결정할 필요가 없다.

배당금의 지급형태에 의한 배당의 종류는 현금배당(cash dividends)·현금이외배당(non-cash dividends)·현물배당(property dividends)·증권배당(security dividends)·주식배당(stock dividens)·사채배당(bond dividends)·스크립배당(scrip dividends) 등을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