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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조직의 기본적 과제[편집]

經營組織-基本的課題

경영조직은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과 사람과를 합리적으로 결합시켜 이를 편성하고 운영해가는 것을 뜻한다. 즉 경영조직은 일을 매개(媒介)로 한 인간의 조직이다. 따라서 인간의 문제는 조직을 움직이는 주체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동시에 여기서 인간은 일을 매개로 한다는 점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일과 개개인의 결합은 일의 분담, 따라서 직무(職務)의 규정을 뜻한다. 개개인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직무를 담당하는 것인데, 그것은 조직론에 있어서 직위(職位:position)로서 나타난다. 그리고 이들 직위 상호간의 관계가 합리적으로 편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구조(構造)와 과정(過程)의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경영조직의 기본적 과제는 첫째 직위의 문제, 둘째 구조의 문제, 셋째 과정의 문제로 나누어진다.

직위의 문제는 책임(責任)과 권한(權限)의 문제를 전개하고, 구조의 문제는 톱 매니지먼트(top management)의 편성, 부과편성(部課編成), 본사와 사업소와의 관계 등의 문제로서 나타난다. 과정의 문제는 구조와 더불어 그 사이에서 전개되는 일의 흐름, 일의 상호교섭의 문제이다. 그것은 협의(狹義)의 시스템(수속·절차의 체계화)을 전개한다. 조직을 동태적으로 파악하려면 구조뿐만 아니라 이것과 과정과를 결부시켜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조직을 넒은 의미에서 시스템으로 보아야할 경우 그것은 조직을 구조와 과정을 통합한 동태적인 체계로 생각하여야 한다. 이런 뜻에서 조직은 시스템이며, 또한 직무의 시스템이 된다.

조직의 원칙[편집]

組織-原則

조직의 구성, 조직관리 그리고 경영관리 전반에 결쳐서 다음과 같은 제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경영은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의 정태면(靜態面) 및 동태면(動態面)에서 조직의 원칙은 중요한 존재이다.

목적의 원칙[편집]

目的-原則

조직은 경영목적 달성을 위한 조직이다. 따라서 조직은 경영목적에 부응되는 것이어야만 한다. 목적의 원칙은 조직이 수단이라는 뜻에서 수단의 원칙이라고도 불린다.

명령일원화의 원칙[편집]

命令-元化-原則

명령은 1인의 장(長)으로부터 1원적(一元的)으로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명령이 여러 갈래로 생기면 명령상호간에 차이점이 생길 수 있고 선후관계의 결정에 있어 부하가 당황할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상사와 종업원과의 사이에 중간의 장이 존재할 때 상사는 직접 종업원에 명령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분업과 전문화의 원칙[편집]

分業-專門化-原則

직무는 가능한 한 분화되어 분업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분업에 의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화의 원칙은 명령 일원화의 원칙과 충돌하는 면이 있다. 이 양자의 모순은 전문화를 스태프(staff)로서 살리고 명령 일원화를 라인(line)으로서 확보하도록 하면 된다.

감독범위 적정화의 원칙[편집]

監督範圍適正化-原則

이 원칙은 1인의 장이 감독할 부하에는 적정한 인원수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 적정인원을 초과하면 그 장은 충분한 감독을 하지 못한다. 또 그 인원수 이하인 경우에는 장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므로 비능률적이 된다. 부하의 적정한 인원수는 구체적으로는 장의 능력, 관리방식, 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다. 보통의 경험에 의하면 작업원은 15∼30인 정도, 본사의 직원에 대해서는 6∼8인 정도라고 한다. 기획과 같은 복잡한 일일 경우는 2∼3인이라고 한다.

계층단축화의 원칙[편집]

階層短縮化-原則

관리계층은 가급적 짧은 것이 상하의 의사소통상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계층이 길면 명령이 하부로 하달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또 그 사이에 명령의 내용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계층단축화의 원칙과 감독범위 적정화의 원칙은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감독범위 적정화를 규정하고 있는 제 조건을 개선하고 적정화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계층단축화가 이루어지는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이 조건 중 특히 컴퓨터의 채용은 앞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권한위양의 원칙[편집]

權限委讓-原則

직무에는 본래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며 직무가 분화되면 그 직무담당자에게 권한이 위양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권한이 위양되면 권한·책임 일치의 원칙에 의하여 책임도 동시에 위양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상사가 권한을 부하에게 위양하여도 상사로서의 포괄적인 관리책임만은 유보(留保)된다.

권한·책임 명확화의 원칙[편집]

權限·責任明確化-原則

각 지위의 권한과 책임은 명확화해야 한다. 이것이 불명확하면 직무 상호간에 중복되는 일이 생기거나 공백(空白)상태가 생기고 권한을 둘러싼 투쟁 또는 책임전가의 분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권한·책임관계는 구체적으로 문서상 규정화해 둘 필요가 있다.

조정의 원칙[편집]

調整-原則

아무리 조직이 잘 짜여 있다고 하더라도 경영의 실제에 있어서도 직위의 횡적 관계 또는 종적 관계에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일 또는 의견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분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상의 조정부문 또는 상사에 의한 조정이 부단히 행해져야 한다. 하위자간의 조정은 상위에 있는 조정권자가 행하는 것이지만, 자기직무 수행에 관한 자기조정이라는 것도 있다. 통제(統制:control)는 계획(또는 기준)과 실적을 비교추정해서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노력을 가리키는 것인 데 비해, 조정(coordinating)은 분규·모순 등을 해결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