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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동양사상/한국의 사상/고조선시대의 사상/8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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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條禁法 고조선의 법률. 일명 범금 8조(犯禁八條)라고도 한다. 고조선에는 금법8개조가 있어 각종 범죄를 처벌하였는데 그중 3개조만이 전하는 바 ①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② 남을 상한 자는 곡물로서 보상하며, ③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면 그 주인의 노예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매인당 50만전(萬錢)으로 속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등이다. 후에 여기에 한사군(漢四郡)이 설치되면서 중국인들의 이주로 풍속이 나빠지고 범죄가 늘어나 8조가 60여조로 늘어났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