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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사소송법/파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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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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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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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産法 파산법의 의의에는 형식적 의의와 실질적 의의가 있다. 형식적 의의의 파산법은 '파산법'이라는 명목을 가지는 제정법전(制定法典)을 말한다. 그러나 실질적 의의의 파산법은 파산절차에 적용되는 법규의 총체로서, 파산법을 비롯하여 민사소송법·법원조직법·민사소송인지법·비송사건절차법(非訟事件節次法) 등을 망라한 각종의 법전 중에 산재(散在)하여 있는 파산에 관한 규정의 전부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파산법이 인정된 것은 종래 조선민사령 1조 11호 및 12호에 의하여 일본의 파산법이 의용(依用)되었으나, 1962년 1월 20일 법률 998호로써 비로소 우리나라 고유의 새로운 파산법을 제정·공포하여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파산법 내용의 골자를 보면 의용파산법(依用破産法)과는 달리 ① 면책제도의 채용(파산 339조-357조). ② 법정복권제도(法定復權制度)의 신설(파산 358조), ③ 열후적 채권의 신설(파산 37조 5호-7호), ④ 전세권자 및 유치권자(留置權者)의 별제권(別除權) 부여(파산 84조), ⑤ 추가배당(파산 255조) 등의 규정을 두었으며, 또 그 구조는 1편 실체규정(파산 1조-95조), 2편 절차규정(파산 96조-338조), 3편 면책(免責) 및 복권(復權, 파산 339조-365조), 4편 벌칙(파산 366조-374조) 등의 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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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産 채무자의 자력(資力)이 불충분한 경우에 경합하는 다수채권자에 대하여 평등한 만족을 부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절차를 말한다. 채무자의 자산상태가 악화하여 그의 전재산과 노무신용을 가지고서도 다수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각 채권자의 자유로운 권리행사를 인정한다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추심(推尋)을 강행한 일부 채권자만 사실상 우선적 변제를 받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불공평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총채권자에게 평등한 권리행사의 기회를 부여하고 또한 평등한 손실을 부담하게 하여 채권자들 사이에 불공평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파산제도가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파산법은 채무자의 전재산에 대하여 포괄적인 강제집행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분배당(按分配當)에 의하여 각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의 만족을 취하게 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다른 한 편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보호와 일반적·사회적 손실의 방지라고 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즉 채무자는 파산의 개시에 의하여 각 채권자의 개별적인 소송이나 강제집행에 응할 필요가 없으며 법정의 통일적인 절차에 따르면 무방하고, 파산선고 후에 새로 취득한 재산은 파산자의 자유처분에 맡기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채무자가 재기를 기대하고 경제사회에 다시 이바지할 것을 허용하려는 것이다.

파산의 효력 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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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産-效力發生時期 파산의 효력 발생시기에 관한 입법례(立法例)로서는 지급불능(支給不能) 등의 파산원인이 있는 때에 그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는 '소급주의(遡及主義)'와 파산선고시에 그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는 '불소급주의(不遡及主義)'와의 양자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파산법은 불소급주의를 채택하여 '파산은 선고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파산 1조)'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파산선고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있지만(파산 103조), 집행저지의 효력은 없으며, 선고한 때부터 즉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명백히 규정한 것이다. 독일·프랑스·현행 일본파산법 등이 이러한 입법례에 속한다.

파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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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産法院 이는 파산절차의 개시·종결,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의 선임과 감독, 채권자집회의 소집지휘, 강제화의(强制和議)의 인가, 채권조사기일의 시행, 파산자에 대한 강제처분 등 파산절차를 관할하는 법원을 말한다. 파산사건은 그 대소를 불문하고 직분관할은 지방법원(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한다. 토지관할은 원칙적으로 영업자인 때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되며 영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의 소재지이고, 또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어느 것에 의하더라도 관할법원이 없는 때에는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보충적으로 관할법원이 된다(파산 96조-98조).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파산사건의 관할은 직분관할이거나 토지관할이거나를 불문하고 전부 전속관할이므로 합의로써 관할 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다.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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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産申請 파산절차는 특수한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개시될 때도 있으나(민 79조), 일반적으로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시된다(파산 116조 1항). 파산을 신청할 것인가 아닌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유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신청을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것도 있다(민 79조). 파산신청이 권리인 때에는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이를 취하할 수 있다.

파산신청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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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産申請權者 파산신청권이 있는 자는 채권자·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이다. ① 채권자는 신청을 함에 있어 확정판결 기타 채무명의를 가질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또 채권이 조건부이거나 기한부이더라도 무방하다. 우선권의 유무를 불문하며 장래의 청구권이더라도 무방함은 물론이다. ② 채무자 자신이 파산신청을 한 경우를 '자기파산'이라고 한다. ③ 채무자에 준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법인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 그 법인의 이사·무한책임사원(無限責任社員)·청산인·관리인 등을 말한다(파산 123조-125조).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受遺者) 외에 상속인·상속재산 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도 또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파산 126조).

파산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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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産原因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채무자가 자기의 모든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다고 추측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파산법은 지급불능·지급정지·채무초과를 파산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파산 116조, 117조). (1) 지급불능 ―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신용·노무·기능 등을 총동원한다고 해도 이미 변제기(辨濟期)가 도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행청구(履行請求)를 당하고 있는 금전채무의 대부분을 상당한 기간 내에 변제할 수 없는 계속적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지급불능은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 이외의 모든 경우에 공통한 일반적 파산원인이다. (2) 지급정지 ― 지급불능이라는 사실을 외부에 표시하는 채무자의 행위이다. 따라서 지급불능과 지급정지와의 상이점은 전자가 객관적인 재산상태인 것에 반하여 후자는 채무자의 주관적인 행위인 것이다. 지급정지의 표시방법은 명시적(明示的)이거나(상점 앞의 게시·통지), 묵시적(默示的)이거나(상점의 폐업신고·폐점도주)를 불문하며, 지급정지가 있으면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추정(推定)된다(파산 116조 2항). (3) 채무초과 ― 소극재산(消極財産:負債)이 적극 재산(積極財産:資産)을 상회(上廻)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법인 또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파산원인이다. 법인 또는 상속재산에 있어서 인적 신용이나 노동력은 변제력으로서 기대될 수 없고, 오로지 재산만이 변제력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 채무초과는 지급불능·지급정지와 더불어 중첩적 파산원인이 되지만(단, 합명회사·합자회사는 제외함:파산 117조), 상속재산에 있어서는 이것만이 유일한 파산원인으로 된다(파산 119조).

파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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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産能力 파산자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자연인은 행위능력의 유무 및 상인이거나 아니거나를 불문하고 모두 파산능력을 갖는다. 외국인의 파산능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일반 파산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한국인과 동일한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법에 의하여 한국인이 외국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때에 한함은 물론이다(파산 2조). 법인에 대해서 사법인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이거나를 불문하고 모두 파산능력을 갖지만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나 공공조합 등의 공법인은 일반적으로 그의 공공적 기능 때문에 파산능력을 갖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파산절차 참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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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産節次參加費用 채군자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파산절차의 비용으로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예납(豫納)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을 예납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파산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파산 129조). 비용의 예납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파산 129조 2항). 다만 채권자 이외의 자가 파산신청을 하거나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때에 파산절차의 비용은 국고가 이를 가지급(假支給)한다(파산 130조).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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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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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産宣告 파산절차의 개시를 명하는 파산법원의 재판을 말한다. ① 원칙적으로 적법(適法)한 파산신청이 있어야 하며, ② 파산원인이 된 사실이 있어야 하고, ③ 채무자에게 파산능력이 있으며, ④ 파산장애가 없는 경우에만 법원은 결정(決定)으로써 파산선고를 한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써 불복을 신청할 수 있지만(파산 103조), 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고, 파산은 선고한 때로부터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파산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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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産決定書 파산절차를 개시하는 취지를 선고하는 법원의 결정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파산은 파산선고가 있는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파산선고 당시에 파산자가 가지고 있는 일체의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함과 동시에 그 이후 파산자가 획득한 재산은 신득재산(新得財産:自由財産)으로서 파산자의 자유처분에 맡겨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파산선고시(破産宣告時)를 명확하게 하여 두는 것이 중요하며, 파산법은 파산결정서에는 연월일뿐만 아니라, 시(時)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파산 131조).

파산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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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産-公示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때에는 즉시 ① 파산결정의 주문, ②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의 성명 및 주소, ③ 채권 신고기간, ④ 일정한 금지명령 및 신고명령을 공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파산 133조). 공고의 방법은 관보(官報) 및 등기사항의 공고를 게재하는 신문에 의하고 또 법원이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 및 재산소지자에 대해서는 위에 열거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파산 133조 2항).

파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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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産登記 파산자에 관하여서이거나 혹은 파산재단(破産財團)에 속한 권리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의 공시(公示)도 등기 또는 등록의 방법에 의한다. (1) 법인에 대해서 파산선고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직권으로써 촉탁서에 파산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영업소 또는 각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파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며(파산 109조-111조), 등기소는 지체 없이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등기의 원인이 부인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부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파산 113조). (3) 부동산·선박·공장재단·특허권 등 파산재단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록한 것에 대해서도 위에 기술한 등기를 준용한다(파산 114조).

파산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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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産障碍 파산선고의 요건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신청 또는 파산신고를 방해하는 사정을 말한다. ① 화의(和議) 개시의 결정 또는 화의의 신청(화의 15조, 17조), ②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의 개시, ③ 회사 갱생절차(會社更生節次)의 신청 또는 개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 파산은 파산자의 전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거대한 절차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의 사업을 해체하여 버리는 것이므로 그 차후에 파산자가 재기를 도모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며, 또 종업원의 실직 등 사회·경제상의 손실도 크다. 따라서 이같은 파산제도가 초래하는 폐해(弊害)를 완화시키거나 혹은 예방하기 위하여 위에 기술한 화의, 회사의 정리, 특별청산, 회사 갱생절차 등이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가 신청되거나 혹은 개시된 때에는 이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파산선고를 할 수 없는 것이다.

파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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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産-效力 파산선고에 의해 파산자의 재산은 모두 파산재단(破産財團)을 구성하게 되고 그 관리 및 처분의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며,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가 있는 때부터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점유·관리한다(파산 7조). 따라서 파산자를 둘러싸고 있는 종래의 채권 및 채무관계는 파산선고 이후부터는 파산재단과의 관계로 옮겨지므로 채권자는 파산절차의 참가를 통해서 파산재단으로부터 비례적 평등의 변제를 받게 될 것이다. 파산선고 이후에 있어서 파산자는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유효한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파산 44조 1항). 그러나 파산선고는 파산자의 권리능력·행위능력·소송능력 등의 인적 능력(人的能力)을 상실시키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파산자는 파산선고 후에도 자유로 각종의 거래활동을 할 수 있고 이에 의하여 새로 취득한 재산(新得財産)은 파산재단에 흡수되지 않은 자유재단으로서 파산자의 자유처분이 허용된다. 또 파산자는 파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거주제한·구인(拘引)·감수(監守)·면접 또는 통신의 제한을 받는 등 일정함 범위 내의 신상의 구속을 받는 외에(파산 137조-144조), 공사(公私)의 여러 가지 자격도 잃게 된다(예;변호사·변리사·후견인 등의 자격).

파산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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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産管財人 파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산재단(破産財團)의 관리·환가(換價)·배당 등의 직무를 행하는 파산절차상의 기관을 말한다. 파산관재인의 지위는 파산법원의 선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며, 선임은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관재인의 성명·주소를 공고 또는 송달로써 공시하게 되어 있다. 파산관재인의 수는 보통 1인이지만, 필요한 때에는 수인을 선임할 수도 있다. 또 파산관재인은 행위능력이 있는 자연인이면 누구든지 선임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변호사 중에서 선임되고 있다. 더욱이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에 있어서 중심적 기관이므로 독자의 판단과 책임으로써 파산재단의 관리·환가(換價)·배당을 비롯하여 재단에 관한 소송의 수행, 재단의 부담이 되는 재단채권의 변제, 부인권 행사에 의한 재단의 증식(增殖)을 도모하거나 혹은 파산채권의 조사·확정에 참여하며,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환취권(還取權)·별제권행사(別除權行使)의 상대방이 되는 것 등 파산절차의 종결에 이르는 일체의 행위를 한다(파산 147조-159조). 따라서 임무가 종료하였을 경우에는 계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긴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긴급처분권을 가진다.

감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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監査委員 파산관재인의 재단관리를 보조·감독하고 또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파산채권단체가 설치한 임의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감사위원의 설치여부는 제1회의 채권자집회에서 이를 의결해야 하며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또 감사위원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직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이를 결정하며,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또 감사위원은 파산관재인의 재산관리를 감독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관재인에 대하여 재단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재단의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파산 169조-174조). 특히 법률은 재단에 관한 일정한 중요사항의 처리에 대하여 관재인은 감사위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며(파산 187조),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감사위원은 동의(同意)라고 하는 방법으로 관재인의 직무행위를 보조한다.

파산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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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産債權者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를 말한다. 파산채권자는 각자 파산의 신청, 채권의 신고, 채권자집회의 결의참가, 배당의 수령 등 파산절차에 있어서의 각종의 권한을 갖는다. 파산절차에 참가한 채권자는 파산재단에 대하여 평등하게 취급되고, 그 관리처분에 공동이익을 갖는 것이므로 하나의 이익단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이를 '파산채권자단체'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 단체는 채권자집회(파산 160조 이하)로서 행동함에 그치며, 단체로서 특별한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

파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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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産者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파산절차가 행하여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파산자는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관리처분의 기능을 상실한다(파산 7조). 따라서 이러한 재산에 관하여 파산자가 행하거나 또는 파산자에 대해서 행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파산 44조-49조), 또 파산자는 파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산에 관해서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함은 물론이고, 거주의 제한·구인(拘引)·감수(監守)·면접(面接) 또는 통신의 제한을 받는 등 일정한 범위 내의 신상을 구속을 받는 외에 공사의 모든 자격(예;변호사·변리사·후견인 등의 자격)을 잃는다(파산 137조-140조).

파산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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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産財團 이는 형식적 의의와 실질적 의의로 분류할 수 있으며, 형식적 의의는 파산절차에 있어서 배당에 의하여 모든 파산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파산자의 총재산(배당재단)을 말하며, 실질적 의의는 파산자에게 소속된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재산이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파산채권자에게 변제할 것인가에 대한 범위(법정재단)를 말한다. 파산법의 해석상으로는 이를 실질적 의의의 파산재단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어떠한 재산이 파산재단을 구성하는가에 대하여 파산법은 파산자가 파산선고사에 가지고 있는 일체의 재산으로서 압류할 수 있으며 국내에 있는 재산임을 요구하고 있다(파산 6조, 3조). 파산재단은 법률이 그 범위를 정한 것이므로 이를 '법정재단'이라 하고, 이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이라고 인정하여 사실상 점유·관리하고 있는 재단은 이를 '현실재단'이라고 한다. 따라서 현실재단이 있으면 이를 법정재단과 일치하도록 정리하여야 하는 것이 파산관재인의 임무이다. 즉 현실재단 중에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은 타인의 재산이 들어 있을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이를 반환함과 동시에 제3자는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이를 환취(環聚)할 수 있다(파산 79조 이하). 또 파산재단에 속해야 할 재산이 파산선고 전의 파산자의 행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어 파산재단 중에 존재하지 않을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행위를 부인하여 그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파산 64조 이하).

재단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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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團債權 파산재단(破産財團)으로부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특히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파산절차에 있어서는 그 개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파산재단의 관리·보존 및 처분에 관한 비용 기타 각종의 사무비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것을 주로 하여 파산선고 후에 파산절차의 실행을 위해서 생기는 채권은 일종의 공익비용(共益費用)으로서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러한 종류의 채권을 재단채권(財團債權)이라고 한다(파산 38조-43조). 그 범위는 법정(法定)되어 있으며, 파산법 38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 종류는 일반의 재단채권과 그 이외의 파산법의 규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된 특수의 재단채권이 있다.

자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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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財産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은 파산자의 재산을 말한다. 파산선고 후에 파산자가 새로 취득하는 재산이 그 주요부분을 차지하며, 이것에 대해서는 파산절차 외에 있어서도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파산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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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産債權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파산법은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기해서 생기는 재산상의 인적 청구권(人的請求權)으로서 소구(訴求)하고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을 파산채권이라고 규정하였다(파산 14조, 15조). 파산채권이 기한부인 것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하고(파산 16조), 또 비금전채권(非金錢債權)·불확정채권(不確定債權)·조건부채권(條件附債權), 장래의 청구권은 파산선고 당시의 평가액으로서 파산채권액으로 한다(파산 17조, 18조).

파산채권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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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産債權-順位 우선적 파산채권·보통파산채권·열후적(劣後的) 파산채권의 3단계가 있다. 원래 파산절차는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절차이기 때문에 파산채권에 순위를 설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파산채권에 일반우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에 우선변제를 인정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형평상 적당하기 때문에 이를 '우선적 파산채권'으로 하였으며(파산 32조), 또 그 반면 일반채권과 같은 순위로 변제하는 것이 부적당한 것은 이를 '열후적(劣後的) 파산채권'으로 하여 그것에 대해서는 일반채권자에 대한 배당완료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파산 37조).

열후적 파산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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劣後的破産債權 보통의 파산채권보다 뒤어 배당을 받는 파산채권을 말한다. 파산법 37조에 열거한 것이 그것이며, 파산선고 후의 이자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違約金), 파산절차 참가의 비용,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불확정기한부 무이자채권의 채권액과 평가액과의 차액 등이 열후적 파산채권으로 된다.

파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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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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別除權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한 재산으로부터 다른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개별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별제권(別除權)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留置權)·질권(質權)·저당권(抵當權) 또는 전세권(傳貰權)을 가진 자 혹은 파산자에 대하여 공유(共有)에 관한 채권을 갖는 다른 공유자(共有者)에 대해서 인정된다(파산 84조, 85조). 별제권자(別除權者)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파산절차 외에서 그 권리를 행사한다(파산 86조). 그 행사는 별제권의 기초로 되는 권리의 성질에 응하여 경매법 또는 민법(민 353조, 354조)·상법(상 59조) 등에 의한다.

준별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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準別除權 파산재단(破産財團)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상의 우선권 있는 유치권(留置權)·질권(質權)·저당권(抵當權)·전세권(傳貰權)을 가진 자를 준별제권자(準別除權者)라 한다(파산 88조). 이러한 자는 그 담보권(擔保權)의 실행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잔액에 대하여 별제권자와 마찬가지로 파산채권자로서 파산재단에 대해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환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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還取權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이 파산자에게 속하지 않은 제3자의 특정재산을 파산재단에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을 때에 그 재산의 원소유자 또는 제3자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하여 그 반환 또는 인도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파산 79조). 이는 '일반환취권'·'특별환취권'으로 구분되며, 일반환취권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에게 속하지 않는 제3자의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처분한 경우에 이 제3자가 자가의 실체법(實體法)상의 권리를 주장하여 파산관재인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고 특별환취권은 거래의 안전과 이해관계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파산법이 인정한 것으로, '매도인의 환취권(파산 81조)', '위탁매매업자의 환취권(파산 82조)', '대상적 환취권(代償的還取權)(파산 83조)' 등 3종이 있다. 환취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소송의 방법에 의하거나 또는 그것에 의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다.

파산채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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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産債權申告 파산채권자는 파산선고 후 자기가 파산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액 및 원인과 일반의 우선권 또는 후순위청구권(後順位請求權)이 있는 때에는 이를 포함하여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파산 201조). 따라서 신고가 있는 파산채권에 대해서는 채권 조사절차를 거친 후, 그 존부(存否)·액(額) 및 순위가 확정되고, 이에 의하여 비로소 파산채권자는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파산채권의 신고기간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법원이 정하지만 그 기간은 파산선고일로부터 2주일 이상 4월 이하여야 한다(파산 132조 1항 1호). 신고기간은 공고하거나 또는 알고 있으는 채권자에게는 서면의 송달에 의하여 통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파산 133조).

파산채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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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産債權表 신고가 있는 채권에 대해서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그 신고에 기하여 채권표를 작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거기에는 ①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채권액 및 원인, ③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 또 열후적 파산채권(劣後的破産債權)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 구분, ④ 별제권자(別除權者)가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신고한 채권액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그 등본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파산 202조).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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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權者集會 채권자집회는 파산의 수행에 관하여 파산채권자의 공동의사를 표명함으로써 그들의 공통이익을 파산절차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인정된 의사결정기관이다. 채권자집회는 파산관재인이나 감사위원의 신청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써 법원이 이를 소집한다(파산 160조). 채권자집회의 결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석 파산채권자의 과반수로써 그 채권액이 출석채권자의 총채권액의 반액을 초과하는 자의 동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결의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파산 163조), 의결권은 확정한 채권액에 상응(相應)하여 행사하는 것이지만, 미확정채권·정지조건부채권, 장래의 청구권 또는 별제권(別除權)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의(異議)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가의 여부 및 어떤 금액에 관하여 이를 행사하게 할 것인가를 정한다(파산 166조 2항).

채권 조사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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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權調査期日 파산채권의 신고가 있고 채권표가 작성되면 파산법원은 채권 조사기일을 지정하여 파산관재인·파산채권자 및 파산자에게 파산채권의 존부(存否)·금액 및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다(파산 204조, 205조). '일반기일'과 '특별기일'이 있다. 전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지고, 그 기일과 채권 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는 1주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을 두어야 하며(파산 132조), 후자는 채권 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채권이나 변경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조사기일에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기일을 연 것이다.

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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否認權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한 행위가 부당하게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경우에 파산재단과의 관계에서 그 행위를 취소하고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복귀시키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상의 사해행위 취소권(詐害行爲取消權)과 같은 취지의 제도이다. 부인권의 일반적 요건은 ① 파산선고 전의 파산자의 법률행위가 재산관계에 변동을 미칠 수 있는 것일 것, ②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일 것, ③ 수익자(受益者)가 있을 것 등이며, 부인의 유형으로서는 ① 악의행위(惡意行爲)의 부인, ② 편파행위(偏頗行爲)의 부인, ③ 무상행위(無償行爲)의 부인, ④ 권리변동의 대항요건의 부인, ⑤ 전득자(轉得者)에 대한 부인 등이 있다(파산 64조-67조). 부인권은 파산관재인의 전권(專權)에 속하며, 소(訴) 또는 항변(抗辯)에 의하여 행한다(파산 68조). 이에 의하여 그때까지 파산재단으로부터 일실(逸失)되어 있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복귀한다. 또 부인권은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파산 77조).

부인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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否認-登記 부인권(否認權)을 행사한 결과, 저당권의 설정 또는 매매와 같은 등기의 원인이 되는 행위나 등기 그 자체가 부인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이것을 공시하기 위하여 부인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파산 66조). 이 경우 보통의 말소등기(抹消登記)를 하더라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파산이 취소된 때에는 다시 회복등기(回復登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부인의 등기를 인정하고 파산취소의 경우에는 그 등기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하고 있다.

상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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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計權 상계권이라 함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의 당시 파산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대등액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할 수 있는 권리(파산 89조)로 이런 경우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파산채권자는 자기 채권에 대해서는 파산절차에 의한 불완전한 배당변제 밖에 받지 못하는데, 파산자에 대한 채무만은 전액의 변제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매우 심한 불균형이 생긴다. 파산법은 기한부·조건부 채권채무에 대해서도 일정한 조건 아래 상계를 허용하는 등 민법상의 상계의 규정(민 492조-499조)의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상계권의 행사에 의하여 파산재단(破産財團)에 속하는 채권이 부당하게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법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하였다(파산 90조-95조).

파산재단 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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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産財團換價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은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하기 위해서 이를 처분하여 금전 또는 금전상의 가치로 환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환가시기는 파산관재인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지만 배당에 관계되는 채권액이 불분명한 일반의 채권조사 종료 전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또 그 이전에 강제화의(强制和議)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결말에 이르기까지는 환가를 해서는 안 된다(파산 186조 1항). 그러나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으로서 지체 없이 이를 환가하지 아니하면 파산재단에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전술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파산 186조 2항). 환가방법도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의 자유재량에 의하지만, 일정한 중요재산의 환가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파산 187조).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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配當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환가에 의하여 획득한 금전을 신고채권의 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파산채권자에게 분배한다. 배당에는 중간배당·최후배당·추가배당의 3종이 있다.

배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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配當表 파산관재인은 각 배당마다 ①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②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자의 채권액, ③ 배당할 수 있는 금액 등을 기재할 배당표를 작성해야 한다(파산 230조). 배당표는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파산 231조). 그 결과 정정(訂正)하여야 할 것이 명백하게 되면 경정(更訂)하여야 한다(파산 235조).

중간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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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間配當 일반의 채권조사 종료 후 파산재단의 환가완료 전에 파산관재인이 배당을 함에 적당한 금전이 있다고 인정할 때마다 실시하는 배당(파산 228조). 파산관재인이 중간배당을 할 경우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감사위원이 없는 때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파산 229조). 또 중간배당의 제척기간은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이다(파산 233조).

최후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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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後配當 파산재단 전부의 환가를 완료한 후에 실시하는 배당. 파산관재인이 최후의 배당을 함에는 감사위원의 동의가 있은 때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파산 244조). 이 때 제척기간은 배당공고를 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 이상 30일 이내로 법원이 정한다(파산 245조).

추가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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追加配當 최후배당을 통지한 후 새로 배당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이 생겼을 때에 보충적으로 행해지는 배당(파산 255조). 추가배당을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허가를 얻으면 파산종결 결정이 있은 후에도 행할 수 있다. 추가배당에 관해서는 새로 배당표를 작성하지 않고 최후배당시의 배당표를 기준으로 하여 배당액을 결정한다(파산 256조). 파산관재인이 추가배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계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그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파산 257조).

파산종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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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産終結決定 파산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그 절차의 종결을 명하는 파산법원의 결정. 최후배당을 행한 다음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집회에 계산보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이 채권자집회가 종료하면 파산법원은 파산종결의 결정을 하고 주문(主文)과 이유를 공고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파산 254조).

파산절차의 불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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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産節次-不服申請 파산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비용의 예납(豫納)에 관한 결정(파산 129조), 채권자집회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결정(파산 146조), 채권 조사기일의 변경·연기·속행의 결정(파산 212조), 파산종결의 결정(파산 254조) 등과 같이 특히 불복신청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그 기간은 재판의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로 한다(파산 103조).

강제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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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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强制和議 파산절차의 진행중에 파산채권에 대하여 파산적 청산(破産的淸算)인 배당에 갈음하여 그것보다도 경제적으로 유리한 변제방법으로 정함으로써 파산을 종결시키는 제도(파산 262조 이하). 파산은 파산자의 모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거대한 절차이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함은 물론, 파산자의 사업을 해체시켜 버리는 결과 이제까지 기업의 구성부분으로서 가치를 갖고 있는 재산도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환가에 있어서도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파산채권자가 배당에 의하여 만족을 받는 비율은 극히 소액인 것이 보통이다. 또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파산선고 후에 파산자가 재기(再起)를 도모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며, 종업원의 실질 등 사회경제상의 손실도 크다. 이와 같은 파산제도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파산자에게 경제적인 재기의 기회를 주고, 또 파산채권자에게도 최종적으로는 배당에 의하는 것 이상의 만족을 주려고 하는 것이 강제화의의 목적이다. 강제화의는 먼저 파산자의 제공이 있고, 이에 대한 채권자집회에 있어서의 법정 다수결에 의하여 성립하며, 법원의 인가결정의 확정에 의해 효력을 발생한다(파산 293조). 강제화의가 인가되면 이것에 불찬성한 소수채권자가 구속되고 파산채권자 전원과의 관계에서 화의가 효력을 발생하므로 강제화의라고 부른다. 더욱이 이 점은 파산선고 전의 화의법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화의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방법은 보통 '파산예방의 화의' 또는 '예방화의(豫防和議)'라고 부르고 있다.

화의제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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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議提供權 강제화의의 성립에는 먼저 파산자에 의한 강제화의의 제공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제공권자는 파산자에 한하고 법인의 파산의 경우에는 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파산 263조) 상속재산일 경우에는 상속인이 제공을 하되,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때에는 그들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공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제공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때 혹은 사기파산(詐欺破産)의 공소가 계속(係屬)중인 때에는 제공을 할 수 없으며, 사기파산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한 때 혹은 최후배당의 허가가 있는 후에도 이미 제공의 여지가 없음은 물론이다(파산 267조, 275조).

화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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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議條件 화의제공은 파산법원에 서면 또는 구술로 그 내용(화의조건)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파산 266조). 화의조건은 채무의 일부면제, 기한의 유예, 분할지급 등의 변제방법이나 혹은 인적·물적 담보의 제공 약속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지만, 기타 일정기간의 영업의 감독 등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화의조건은 불이익을 받는 채권자 전원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해 평등해야 한다(파산 306조). 또 강제화의의 제공자는 파산채권자를 이롭게 하는 경우에 한해 채권자집회에서 그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파산 274조).

화의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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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議債權者集會 강제화의의 제공을 기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결정으로써 그 결정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일을 정하여 화의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야 한다(파산 271조). 이 기일에는 신고를 한 파산채권자, 강제화의의 제공자, 강제화의를 위하여 보증인이 되거나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 또는 채권자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자, 파산관재인 및 감사위원을 소환해야 한다(파산 271조 2항). 또 제공자는 자진 출석하여 구술로 강제화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파산 273조). 의결권을 갖는 출석채권자의 과반수로써, 그 채권액이 신고를 한 파산채권자의 총채권의 4분의 3 이상이 되는 자의 동의가 있으면 강제화의가 가결된다(파산 278조).

양보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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讓步-取消 파산채권자가 강제화의에서 파산자에게 부여한 양보 예컨대 채무의 일부면제, 기한의 유예 등을 개별적·상대적으로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취소의 원인은 ① 강제화의가 매수·사기·강박 등과 같은 부정(不正)의 방법에 의하여 성립된 경우에 각 채권자는 양보의 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과실에 의하여 강제화의 불인가(不認可) 신청을 하지 아니한 파산채권자는 취소할 수 없다(파산 301조). ② 또 파산자가 화의조건에 의한 이행을 태만하게 한 경우에 그 이행을 받지 않은 파산채권자도 양보의 취소를 할 수 있다(파산 302조). 양보의 취소는 이를 행한 각 채권자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발생하고 또 양보를 취소하더라도 강제화의로 인하여 파산채권자가 얻은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파산 303조).

강제화의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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强制和議-取消 강제화의 자체를 일반적·전체적으로 취소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① 파산자가 강제화의의 이행을 해태(懈怠)한 경우에 신고를 한 파산채권자의 과반수로써 그 채권액이 그 자의 총채권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일치한 신청이 있은 때(파산 304조), ② 사기파산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파산 305조)에 인정된다. 취소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행해지며, 이것이 확정되면 강제화의에 의한 양보가 총채권자를 위하여 취소되게 되고, 일단 종결된 파산절차가 재개·속행된다(파산 307조). 이를 '재시파산(再施破産)'이라고 한다.

신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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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破産 강제화의로 인해 일단 파산절차가 종결한 후에 새로 생긴 파산원인에 기하여 개시된 파산(파산 316조). 새 파산원인에 의하는 점에서 위의 강제화의의 취소에 의한 재시파산과 구별되며, 또 일단 파산절차가 아직 완료하지 아니한 사이에 개시되는 제2파산과도 다르다. 강제화의의 효력을 받은 채권자는 종전의 채권에 관하여는 신파산의 신청을 할 수 없다(파산 314조).

파산폐지·소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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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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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産廢止 파산선고에 의하여 일단 개시한 절차를 파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해지하는 재판. 파산법원의 결정으로써 행하며, 파산채권자의 동의와 비용부족에 의한 것이 있다(파산 319조, 325조).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 이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의 임무는 종료하지만, 결정 전에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직무상 행한 행위의 효력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또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의 변채를 하며, 이의(異議)있는 것에 대해서는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하는 것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파산 327조). 파산채권자는 파산폐지에 의하여 파산절차의 구속을 받지 않고 파산채권의 행사를 할 수 있게 되며, 또 파산자가 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확정채권을 갖는 자는 채권표의 기재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파산자도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한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 파산자의 행위 등(파산 44조-47조)은 파산관재인의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행위와 저촉되지 않는 한 효력을 회복한다. 또 동의폐지(同意廢止)의 경우에는 당연히 복권(復權)되어 자연인이라면 파산자의 신분을 벗어나게 되고, 법인이라면 해산을 면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비용부족에 의한 파산폐지의 경우에는 파산자가 자연인일 때에는 특별히 면책을 받지 않는 한 파산자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며 법인일 때에는 해산에 의하여 소멸한다.

동의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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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意廢止 채권신고의 기간 내에 신고를 한 총파산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때 또는 동의를 하지 아니한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다른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산재단으로부터 담보를 제공한 때에 파산자가 신청으로 행하는 파산의 폐지. 신고된 미확정채권에 관하여 그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느냐의 여부와,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제공할 담보가 상당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이 이를 정하며,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파산 319조). 파산자는 신청함에 있어 그 신청에 필요한 요건이 구비된 것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파산 321조). 신청이 있은 때 법원은 그 뜻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그 신청에 관한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파산 322조). 이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파산채권자는 파산폐지 신청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파산 323조), 이의 신청기간 경과 후에 법원은 파산자·파산관계인 및 이의를 신청할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들은 후에 파산폐지 신청의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파산 324조).

동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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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時廢止 법원이 파산사건을 심리한 결과 파산재단이 근소하여 파산절차의 비용조차 지변(支辨)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동시폐지라고 한다(파산 135조). 동시폐지의 경우 현실적으로는 파산절차가 행해지지 않고 다만 법원이 파산결정 주문과 파산폐지 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령을 공고함에 그친다(파산 135조 1항). 그러나 파산채권자로부터 파산절차 비용의 지변에 충분한 예납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폐지 결정을 할 수 없으며(파산 136조)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에 의해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동시처리(파산 132조), 파산선고의 공고(파산 133조), 검사에 대한 통지(파산 134조) 등을 하여야만 한다(파산 135조 2항).

이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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異時廢止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후에 파산재단으로서 파산절차의 비용을 지변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한 때에 직권으로 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폐지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파산 325조).

소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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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破産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이 보통의 파산에 비하여 근소하므로 그 절차나 기구를 특히 간략하게 할 필요가있는 경우에 법원은 소파산 결정을 한다. 소파산제도는 파산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시간을 절약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파산법이 인정한 특칙이다. 따라서 법원이 파산선고를 함에 있어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이 5백만원 미만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그 절차를 소파산에 의하여 행할 것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同時小破産:파산 330조). 또 파산절차 개시 후에 파산재산에 속한 재산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것을 발견한 때에는 법원은 그 재량으로 소파산 결정을 할 수 있다(異時小破産:파산 331조). 더욱이 소파산절차 중에 재산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소파산 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다(파산 332조). 소파산결정과 취소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신청할 수 없다(파산 333조). 소파산에 있어서는 시간·비용의 절약상 보통의 파산절차보다 간편한 방법이 행해지고 있다. 예컨대 ① 제1회의 채권자집회기일과 채권조사시일은 원칙적으로 병합되고(파산 334조), ② 감사위원은 두지 않으며(파산 335조), ③ 채권자집회는 제1회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계산보고 및 강제화의를 위한 채권자집회만을 열고, 그 외에는 법원의 결정으로써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갈음하고(파산 336조), ④ 배당은 원칙적으로 최후배당의 방법에 의해 1회만 행하며(파산 337조), ⑤ 공고도 법원이나 시청·구청 또는 군청 등의 행정청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충분하다(파산 338조)고 하는 특칙이 인정되고 있다.

소파산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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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破産-取消 소파산절차의 진행중에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것을 발견한 때 법원은 그 재량으로 소파산 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다(파산 332조).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파산 333조), 이후의 절차는 보통 파산방법에 의한다.

예방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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豫防和議 예방화의라 함은 파산예방을 위하여 하는 강제화의인 것이며(화의 1조), 그 절차는 화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예방화의는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생겨 파산선고를 받아야 할 상태에 빠진 경우에 법원 또는 그 보조기관에 의한 공평한 보조·감독 아래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체결된 합의이다. 채무자에 의한 화의의 제공과 이에 대한 법정다수의 채권자의 동의에 의하여 성립하며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점은 파산절차상의 강제화의와 동일한 성질이지만, 파산선고를 전제로 하지 않고 채무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이와 다르며, '파산 외의 화의' 또는 '파산예방의 화의'라고도 한다. 채무자는 자기의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지 않으며 화의관재인(和議管財人)의 감독 아래 한 영업 등을 계속하지만 화의채권은 파산채권과 거의 마찬가지로 취급하다.

면책·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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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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免責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파산자에게 파산절차에 의한 배상으로 변제되지 않은 잔여채무는 전면적으로 면제하는 것. 파산절차 종료 후에도 파산자에게 무한책임을 지우는 것은 파산자의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막아 가혹하게 되므로 영미(英美)의 파산법을 본받아서 채용된 제도이다. 파산절차중에 파산자는 언제든지 면책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신(審訊)한 후에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파산 353조), 면책의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한다. 파산자에게 사기파산죄·과태(過怠)파산죄·감수(監守)위반죄(또 주거지이탈죄) 및 설명의무 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면책불허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파산 346조).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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復權 파산자가 파산선고로 인하여 상실된 공법 또는 사법상의 자격을 회복하는 것. 파산자는 각종의 법령에 의하여 예컨대 후견인·유언집행자·공증인·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결격자로 되는 등 공·사법상 권한의 제한을 받고 있지만, 복권에 의하여 이러한 자격을 회복한다. 복권에는 법정복권과 신청에 의한 복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