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 법/민 법/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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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요건[편집]

법률요건[편집]

法律要件

법률의 역할은 일정한 경우 사람이 타인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가 있으며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또한 무엇을 해도 좋은가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하여 사람의 행동을 규정(規定)하는 것이 사법(私法)의 목표이다. 무엇을 요구할 수가 있으며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무엇을 해도 좋은가를 제시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권리·의무를 분명히 하는 것이며, '일정한 경우'를 제시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권리·의무의 득상변경(得喪變更)의 조건(원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조건을 법률요건이라고 한다. 예컨대 도급(都給)은 '당사자 일방(一方)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의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성립하는 법률요건이며(664조),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각개의 사실을 법률요건 사실, 요약해서 법률사실이라고 한다.

법률효과[편집]

法律效果

법률은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권리가 발생·변경·소멸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다.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을 '권리의 변동'이라 부르며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을 법률요건이라 하고 법률요건에 기하여 '일정한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것'을 법률효과라고 한다.

법률사실[편집]

法律事實

일정한 법률효과의 원인인 법률요건은 한 개의 사실로써 성립되는 경우도 있으며 혹은 몇 개의 사실로써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채권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채권면제(법률요건)는 채권자의 채무에 대한 '채권을 면제한다'라는 한 개의 의사표시로서 이루어지고, 도급에 기한 법률효과의 원인인 도급계약(法律要件)은 도급인(都給人)과 수급인(受給人)간의 청약 및 승낙의 두 개의 의사표시로써 이루어지는데 그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각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고 한다. 따라서 채권면제에서는 '채권을 면제한다'는 한 개의 법률사실이 바로 면제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임에 반하여 도급 계약에서는 청약과 승낙의 두 개의 법률사실이 법률요건을 구성한다.

적법행위[편집]

適法行爲

법률상 허용되는 행위를 적법행위라 한다. ① 권리의 주장에 속하는 것(예컨대 이행의 청구·相計 등)을 권리행위, ② 의무의 이행에 속하는 것(예컨대 이행의 제공·공탁 등)을 의무행위, ③ 행위의 자유에 속하는 것(예컨대 사무관리·先占 등)을 자유행위라 한다. 또한 표현행위(表現行爲)와 비표현행위(非表現行爲)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전자에는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가 있고 후자에는 사실행위(現實行爲)가 있다.

위법행위[편집]

違法行爲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위법행위라 한다.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이 있다. 불법행위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750조), 채무불이행은 자기 의무를 이행치 않는 행위이다(390조). 다같이 심의(心意)의 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 행위이다. 위법한 내용이 있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로서는 무효이다(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