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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편집]

國際法

국제사회의 법 내지 국제공동체의 법을 말한다. 곧 국제공동체의 존재와 발전을 위해서 제정된 법규칙의 총체를 국제법이라 한다. 국제법은 평시국제법과 전시국제법으로 구분되고, 실정법으로서 국제법에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이 있는데, 이를 국제법의 연원이라 한다. 물론 국제법의 연원은 국제법이 존재할 때부터 있었지만, 통상적으로 국제법 법원에 대한 체계적 분류는 1907년 제2차 헤이그평화회의에서 국제포획법원을 창설하여 전시 선박 나포에 대한 국내법원 판결의 상소심 기능을 부여한 때를 그 시작으로 한다. 오늘날 국제법원에서 적용하는 법원에 관한 실정법은 1945년 국제사법법원규약이다. 국제사법법원규약 제38조 제1항에서는 법원의 임무를 제기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음을 적용하고 있다. ① 분쟁당사국들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규칙을 설정하는 일반 또는 특별협약, ② 일반관행상 법으로 수락됨이 증명된 국제관습, ③ 문명국이 승인한 법의 일반원칙, ④ 법규칙을 결정하는 보조수단으로 59조의 조건(기판력의 상대성) 하에서 여러 나라의 사법판결 및 가장 우수한 공법학자들의 학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 사회는 국내사회처럼 철저하게 조직화되어 있지 못한 관계로 국내법에 반하여 국제법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① 국제사회에는 통일적인 입법기관이 없는 관계로 국제법의 제정은 일반적으로 조약형식인 국가간 합의에 의하여 한다. ② 국제재판소는 강제관할권이 없으므로 국제재판은 당사국의 합의가 있어야만 비로소 행할 수 있다. ③ 국제법의 침해에 대한 제재도 공권력에 의하여 행해지지 않고, 당사국 자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공정을 기하기가 어렵다.

국제관습법[편집]

國際慣習法

대다수의 국가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국제관습을 말한다. 국제법의 법원으로서 관습은 단순한 습관, 관행 또는 관례가 아니고, 법으로서 수락된 일반적 관행을 의미한다. 관습은 묵시적 조약의 한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법형식이며, 이러한 관습으로부터 발생한 법규범이 국제관습법이다. 조약과 함께 국제법을 구성한다. 예전에는 국제관습법이 국제법의 대부분을 형성했으나, 최근에는 조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조약[편집]

條約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국제법 주체들이 체결한 국제협정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국제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로, 오늘날 국제법상으로는 국가가 있고 한정적 의미로는 국가조직이다. 따라서 실정법상 조약은 국가간, 국가와 국제조직간, 국제조직 상호간의 구속력 있는 합의라 할 수 있다. 또한 조약은 문서에 의한 명시적 합의이다.

국제법의 주체[편집]

國際法-主體

국제법상의 의무·권리가 귀속하는 단일체를 국제법의 주체라 한다. 이에 관하여는 20세기 초기까지는 국가 또는 국가에 유사한 단일체, 예컨대 교전단체 등에 한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에는 국가 이외에 국제기구나 개인의 국제법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통설이다.

국제법규[편집]

國際法規

우리 헌법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효력관계에 관하여 동위설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국제법을 국내법에 수용하고 이를 존중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승인'이란 영미의 관행과 같이 공포절차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일반적 규범으로서 세계 다수국가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것이면 그대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란 국제관습법만을 의미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 외에도 다른 나라에서 체결한 조약이라도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그 규범성이 인정된 것은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에 어떤 국제법규범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것인가를 확정하는 기관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우리 헌법 법리상 모든 법원이 이 권한을 가지며 대법원이 최종적 해석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에서 소가 제기되고, 따라서 국제관습법이나 조약의 해석이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법원의 심사대상이 되므로 헌법 제101조와 제102조에 의해 당연하다고 하겠다. 다만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 조약의 위헌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있으며, 대법원은 위헌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야 한다.

국제법과 국내법[편집]

國際法-國內法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학설은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이원론(분립설)으로 국제법과 국내법은 타당근거(법원)와 규율하는 대상을 달리하는 각각 별개의 법질서를 구성한다는 주장이다(Triepel, An zi-lotti). 다른 하나는 양자가 하나의 통일된 법체계를 형성하며 상호간 저촉은 상위·하위의 법질서에 의하여 해결된다는 일원론(통일설)이다. 오늘날에는 국제법과 국내법을 동등한 관계에 두고, 상호간에 발생하는 '의무의 저촉'은 조정에 의해 해결하자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곧 국제법과 국내법은 각각 별개의 고유 분야에 있어서 최고로, 법체계 그 자체에서는 저촉이나 우열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화라는 현상을 배경으로 국제면에서는 국제법의 우위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 국제법상의 의무를 국내에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무저촉의 경우), 적어도 국제면에서는 국제법의 우위에 입각하여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을 추궁하는 형식으로 조정을 시도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국제법의 조정기능이 국제법상 의무와 저촉하는 국내법령을 무효화시킨다는 의미는 아니다.

조약체결[편집]

條約締結

국가 상호간에 조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통상 헌법상의 조약체결권자가 위임한 전권 위원이 조약의 내용에 관해서 협의·교섭하여 그 결과 조약의 내용에 의견이 일치하면 서명(조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조약은 조약체결권자의 서명 이외에 비준을 필요로 하며, 비준을 요하지 아니하는 조약에 있어서는 서명만으로써 성립한다. 비준이란 전권위원이 서명한 내용에 대해서 조약체결권자가 재검토하여 국가로서의 합의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비준은 이미 확정된 조약에 대해 행해지는 것이므로 조약 전체에 대해서 확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상대국의 동의 없이 수정비준이나 조건비준을 할 수는 없다. 비준 후에도 비준서의 교환·기탁을 행하여야 조약은 효력을 발생한다.

조인[편집]

調印

조약 당사국의 합의로 내용이 확정된 조약서에 대하여 전권위원이 서명하는 것으로, 조약의 내용에 합의했다는 것을 증명함이 목적이다. 그러나 조약의 성립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비준이 필요하다.

비준[편집]

批准

조약체결의 권한을 가진 전권위원이 조약의 내용에 합의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한 조약을, 국가원수(헌법상 조약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위권[편집]

自衛權

외국으로부터의 불법적 침해에 대해서, 자기나라 또는 자기 나라 국민을 위하여 국제법상 인정되는 국가간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부당한 국가침해에 대한 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전쟁의 합법성을 유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일반화되었으며, 1928년의 부전조약에서도 합법적인 권리로 인정되었고, 국제연합헌장에서도 허영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편집]

國際司法裁判所

국제연합의 주요한 사법기관으로, 내용적으로 국제연맹시대의 상설국제사법법원을 인계하고 있는데, 이는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설치되어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서는 재판소 구성·권한·재판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재판관은 15명으로 임기는 9년이고, 3년마다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선거에서 5명씩 갱신한다. 재판소의 관할권은 당사국이 제소한 모든 사건과 국제연합헌장 기타 조약에 규정된 모든 사항에 영향을 미치나, 모든 분쟁에 대해서 의무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입할 수 있다. 국제연합의 가맹국뿐만 아니라 스위스, 산마리노, 리히텐슈타인도 참가하고 있으며, 그 밖의 국가도 재판소의 관할을 인정하고 판결에 복종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 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 재판소를 이용할 수 있다.

유네스코[편집]

UNESCO

국제연합과 제휴하는 전문기구의 하나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를 말한다. UNESCO는 국가간의 교육, 문화협력, 과학을 바탕으로 정의의 존중, 인간의 기본권보장, 법의 지배를 실현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연합군[편집]

國際聯合軍

UN안전보장이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침략의 방지·진압에 사용되는 UN가맹국의 군대로 구성된 연합군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그 구성·배치·활동을 정하는 특별협정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제연합군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외교사절[편집]

外交使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여 타국과 외교교섭 및 기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에 파견되는 자를 외교사절이라 한다. 상주외교사절과 임시외교사절이 있다. 상주외교사절이란 파견국의 외교직무 수행을 위해 일정 기간동안 접수국에 상주하는 외교사절이다. 외교사절의 교환은 파견국과 접수국의 합의에 의해 원칙적으로 독립국간에 교환되나, 완전한 독립국가가 아니라도 가능하며, 국제기관의 발달로 국제기관도 국제법의 주체로서 외교능력을 가진다. 외교사절의 상호교환을 합의한 경우 파견국은 특정 인물에 대해서 접수국에 아그레망을 부여한 후에 파견국은 그를 외교사절로 임명한다. 외교사절의 임무는 접수국의 외무당국을 통해 외교교섭을 행하며, 자국에 관계되는 접수국의 정치·경제·군사·여론 등의 사항을 관찰하여 보고한다. 또한 접수국 내에 있는 자국민의 보호·감독 역할도 한다. 1961년 비엔나에서 채택된 외교관계에 관한 규약을 보면, 상주외교사절은 국가원수가 신임한 대사 또는 법왕청 대사 및 동등한 계급의 공관장, 국가원수가 신임한 전권공사·공사·법왕청대사, 외교통상부장관이 신임한 대리공사의 3종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도 이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에 임시외교사절은 특정한 외교사항의 교섭, 조약체결 또는 국제회의의 참석을 위해 일시적으로 파견하는 외교사절을 말한다.

아그레망[편집]

agrement

특정한 인물을 외교사절로 임명하기 전에 상대접수국에게 이의의 유무에 관한 의사를 조회하는 국제관례상의 제도를 말한다.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파견국은 임명에 앞서 '아그레망(agr

ment)'의 요청을 선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특정인물이 '만족한 사람(personagrata)'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아그레망'을 부여한다. '아그레망'을 부여한 경우에는 접수국이 그 인물을 외교사절로서 접수할 의무가 생긴다.

신임장[편집]

信任狀 특정인을 외교사절로서 파견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대리공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파견국의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접수국의 외무부장관에, 그 외의 경우에는 파견국의 원수로부터 접수국의 원수에 대하여 보내진다. 외교사절은 접수국에 도착시 신임장을 제출하고 신임장이 접수된 때로부터 정식으로 외교사절로서의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외교사절의 특권[편집]

外交使節-特權

외교특권이라고도 하는데, 외교사절이 파견국 대표로서 직무를 독립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접수국 내에서 누리는 특별한 국제법상의 지위를 말한다. 상주외교사절과 임시외교사절의 특권은 동일하다. 불가침권에는 외교사절의 신체·명예·관서 및 문서의 불가침이 포함되며, 치외법권에는 접수국의 형사·민사재판권, 경찰권 및 과세권에서의 면제가 포함된다. 향유기간은 관례상 외교사절이 접수국에 입국하였을 때부터 임무종료 후 상당한 기간동안 접수국을 퇴거할 때까지 인정된다. 외교관원과 가족은 외교사절과 동일한 외교특권을 가지나 일정한 제한은 있다.

외교적 보호[편집]

外交的保護

재외국민보호라고도 하는데, 국가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외교절차를 통해 보호하는 것이다. 자국민이 외국에서 불법적인 취급을 당하는 경우 외교기관을 통해 이를 외국에 항의하여 자국민을 구제할 수 있다. 재외자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자국민(특히 시정하에 있는 주민)이 외국에 의해 불법적 취급을 받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가해국의 재판소 등을 이용하여 국내적 구제절차를 통해서는 구제를 받지 못하였거나 구제받을 전망이 없는 경우, 피해 당시로부터 외교적 보호가 이루어질 때까지 피해자가 본국 국적을 계속 유지하였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비호권[편집]

庇護權

일정한 지역에 들어온 범죄인이나 피난자를 인도(引渡)로부터 보호하는 국제법상의 권리이다. 영토적 비호와 외교적 비호가 있다. 영토적 비호는 특정한 개인이 비호를 바라고 일국의 영토내로 들어온 경우로, 국가의 비호의 허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국가의 자유이다. 국가는 자국영역 내에 있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해서도 속지적 관할권과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원칙적으로 영토적 비호의 권리는 가지고 있으나 의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반범죄자는 범죄인 인도에 관한 조약에 따르고, 정치범인 경우는 인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국제관행이다. 외교적 비호권은 외교사절의 관서에 들어와 비호를 요구하는 경우로, 일반범죄자의 경우는 보호하지 않으며 정치적 피난자는 경우에 따라 일시적으로 비호할 수 있다.

범죄인인도[편집]

犯罪人引渡

어떤 국가에서 범인이 다른 국가로 도주하였을 때 그 타국가로부터 범죄행위지국가로 외교상의 절차를 통하여 범죄인을 인도 받는 것을 말한다. 인도되는 범죄인은 인도국에서 볼 때 외국인이므로 범죄인의 인도는 외국인의 강제적 추방이 된다. 범죄인 인도여부는 국가의 자유지만 그러나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면 상호 인도의 의무를 진다. 인도의 객체는 보통범죄를 행한 외국인이며, 정치범(죄인)에 대해서는 인도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과 범죄인이 자국민인 경우에도 인도하지 않는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이 인정되고 있다.

외교관[편집]

外交官

일반적으로 외교사절과 재외공관의 중요한 관원을 지칭하여 외교관이라 한다. 관원은 외교사절과 거의 같은 특권과 면제의 인정을 받는다. 보통 참사관·일등서기관·이등서기관·삼등서기관·상무관·통역관·무관 등으로 구성된다.

외교단절[편집]

外交斷絶

일국이 타국의 행동에 대해서 불만과 항의를 표시하는 강경한 수단으로, 상대국에 파견한 자국의 상주 외교사절과 그 수행원을 소환하는 동시에 자국에 주재중인 상대국의 상주외교사절과 그 수행원에게 퇴거를 명하는 정치적인 행동을 말한다. 그러나 외교단절이 되었다 하여도 양 당사국간의 국제법적 관계는 지속되며, 재외국민이나 그 권익에 대한 외교적 보증은 제3국을 통해 상대국과 교섭을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양국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외교관계는 단절되고, 따라서 외교사절은 퇴거한다. 또한 외교단절은 평화를 파기하거나 위협하는 국가에 대해 국제가맹국이 행할 수도 있다(국제연합헌장 제41조).

영사[편집]

領事

외국에서 본국의 무역·통상의 이익을 도모하고 자국민의 보호를 담당하는 관리를 말한다. 영사는 본무영사(전무영사·직무영사)와 명예영사로 나뉠 수 있는데 전자는 영사의 임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본국이 파견한 자이며, 후자는 접수국의 유력한 국민에게 영사의 임무를 위촉한 자를 말한다. 영사는 임무수행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특권과 면제가 인정되나, 외교사절에 비해 그 특권을 제한하고 특히 명예영사는 본국인이기 때문에 더욱 제한하고 있다. 영사는 총영사·영사·부영사·대리영사의 3계급이 있고, 영사는 특정한 영사구역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영사의 파견에 있어서 신임의 영사는 파견국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접수국은 이에 인가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전조약[편집]

不戰條約

전쟁포기에 관한 조약의 약칭으로, 1928년 8월 27일에 파리에서 서명되고, 1929년 7월 24일에 발효되었다. 전문과 3개조로 구성된 조약으로, 켈룩·브리앙 조약이라고도 불린다. 내용은 국가정책의 수단으로서의 전쟁의 포기와 분쟁해결을 위한 전쟁은 불법임을 선고하고 조약국간의 분쟁과 사태의 해결은 평화적 수단에 의해 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전쟁의 불법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중립[편집]

中立

18세기 이후의 무차별 전쟁관을 배경으로 하는 전통적 국제법의 체계하에서 전쟁에 참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전국 쌍방에 대하여 공평과 무원조의 태도를 유지하는 제3국의 국제법적 지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비교전국은 전시에 교전자에 대한 공평의 의무와 군사작전을 삼가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데, 이를 위반하게 되면 피해를 입은 교전자의 대응조치를 받게 된다. 이처럼 전시의 특별한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중립규칙이라 한다. 교전국 이외의 중립국간의 관계는 평시와 같다.

영세중립국[편집]

永世中立國

영구중립국이라고도 하는데, 조약에 의하여 영구중립을 약속하고 또 보장된 국가를 말한다. 즉 자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히 전쟁에 참가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며, 또한 전쟁에 개입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동맹조약도 체결하지 아니하는 의무를 진다. 반면, 동시에 그 독립과 영사보전 및 영구중립적 지위의 침범에 대한 방위를 조약의 타제국(他諸國)에 의하여 보장받는 국가를 말한다. 현존하는 영세중립국에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의 2개국이 있다.

봉쇄[편집]

封鎖

적국해안의 교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교전국이 해군력을 동원하여 적국의 해안에 봉쇄선을 그어서, 이 선을 넘어 적지와 교통하는 선박이나 화물을 포획하여 처분하는 행위를 봉쇄라고 한다. 1856년의 파리선언과 1909년의 런던선언에 의해 성문화되었다. 봉쇄는 적국이나 적국 점령지의 해안에 대해서만 행해져야 하며, 중립국 해안에는 행해지지 아니한다. 봉쇄의 성립조건은 적국의 해안을 철저하게 봉쇄할 수 있는 병력이 필요하고 봉쇄 이전에 중립국에 이를 고지하여야 하며, 모든 국가의 선박에 대하여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배타적 경제수역[편집]

排他的經濟水域

영해의 기선에서 200해리 이내의 수역에서 연안국은 생물·비생물을 포함한 모든 천연자원을 개발하는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영해의 기선에서 200해리 이내의 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칭한다.

포로대우에 관한 조약[편집]

捕虜待遇-關-條約

포로에 관한 일반법규로는 1907년의 육전(六戰)의 법규·관례에 관한 규칙, 1929년 포로대우에 관한 조약이 있다. 그러나 국제적십자 위원회가 개정을 준비하여, 1949년 8월 12일 제네바에서 체결되었고 1950년 10월 21일에 효력이 발생한 4개의 전쟁법규 중 제네바 제3조약이 포로대우에 관한 조약이다. 총 143조로 이루어졌다.

최혜국대우[편집]

最惠國待遇

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한 국가가 상대국에 대하여, 가장 유리한 혜택을 받는 나라와 동등하게 대우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통상·항해·입국·거주·영업 등을 그 인정 범위로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편집]

韓美相互防衛條約

1953년 7월 한국휴전협정으로 인해 체결된 조약이며 새로운 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미국에 의한 한국의 방위를 주목적으로 체결되었다. 이 방위조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②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인정하고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③ 한국은 상호의 합의에 의하여 한국내 및 그 주변에 미육해공 3군을 배치할 권리를 미국에 부여하고 미국은 이 권리를 수락한다.

한미행정협정[편집]

韓美行政協定

1950년 6월 25일, 같은 해 6월 27일 및 7월 7일의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와 1953년 10월 1일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의 영역 및 그 부근에 미군을 배치시키게 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정한 한미간의 행정협정으로, 1966년 7월 9일에 서명되고, 1967년 2월 9일에 발효하였다. 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의 제공·반환·경비 및 유지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협정은 상호방위조약이 유효한 동안 효력을 가진다.

우루과이 라운드[편집]

Uruguay Round:UR

21세기를 향한 세계무역질서의 구축에 그 목적이 있으며, 1986년 9월 남미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개최된 가트(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제8차 회의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보고이다. 이 라운드의 목적은 교섭을 관리하는 무역교섭위원회 밑에 상품에 관한 교섭그룹(GNG)과 서비스에 관한 교섭그룹(GNS)를 설치하고 GNG 밑에 관세·비관세장벽·농산물·지적소유권·투자·가트기능강화 등 14개 항목을 검토하는 그룹을 두고 있다. 특히 농산물 문제에 관해서는 각국간의 대립이 심각하다. 결국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회의에서 UR의 대장막이 내려지고 각국의 비준을 거쳐 1995년 1월부터 가트대체기국인 세계무역기구(WTO)가 발족하게 되었다.

그린라운드[편집]

Green Round:GR

지구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문제를 국제무역거래와 연계할 경우 가트(GATT)를 중심으로 벌어질 다자간 협상을 말한다. 1991년 10월 30일 미국 막스 바쿠스 상원의원이 워싱턴 국제경제연구소에서 행한 '지구환경문제'라는 연설에서 처음 사용됐다. 그 뒤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환경협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린라운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1994년 4월 마라케시회의에서 UR 이후에 거론할 새라운드로 '무역과 환경에 관한 각료회담'을 채택하였고 1995년 1월부터 세계무역기구(WTO) 내에 무역과 환경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문화하였다. GR 지지론자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환경규범을 위반한 제품은 수입을 금지하며 국제환경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역제재조치를 취하고자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