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법 률 용 어/민사소송법/민사소송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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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편집]

旣判力

재판의 내용인 구체적 판단이 이후의 소송에 있어서 법원 및 당사자를 구속하고 이에 어긋나는 판단·주장을 할 수 없는 효력이다. 민사소송법상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후에 동일사항에 대해 별소로서 반대사실을 주장하여 이미 확정된 판결의 판단을 다툴 수 없다. 또한 법원도 전판결과 모순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청구의 포기와 인낙 또는 재판상 화해조서(민사소송법 제206조), 중재판정 등은 확정된 종국 판결 및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어 모두 기판력이 있다.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기판력이 인정된다. 기판력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합의는 무효이며, 기판력의 존재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기판력은 판결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발생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판결이유에는 생기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상 기판력은 고유한 의미로는 일사부재리의 효력만을 가리키며 넓은 의미로는 실체적 확정력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