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법 률 용 어/상속편/민사특별법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호적법

[편집]

戶籍法

호적이란 각인의 가정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로써 호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한다. 호적사무는 시·읍·면의 장과 구청장이 이를 관장하고, 가정법원장 또는 가정법원지원장이 이를 감독한다. 호적부는 시(구)·읍·면의 구역내에 본적을 정하는 자에 대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별(家別)로 이를 편제한다. 호적부의 기재는 원칙적으로 신고에 의하여 하게 되어 있으며 신고는 서면 또는 구술로 이를 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편집]

住宅賃貸借保護法

주거용 건물(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의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편집]

假登記擔保-等-關-法律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 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은 등록·등기에 의해 공시되는 물건이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비전형 담보만을 규율하며 전문 1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