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법 률 용 어/어음·수표법/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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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편집]

발행하는 사람이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무조건 지급할 것을 약속하거나(약속어음) 또는 제3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이다(환어음). 넓은 의미의 어음에는 수표도 포함되나 보통 환어음·약속어음 및 환어음을 가리키며, 이 셋을 상업어음이라 한다.

환어음·약속어음[편집]

煥-·約束-

환어음은 지명인으로 하여금 만기에 일정 금액을 수취인에게 지급하도록 위탁하는 증권을 말한다. 환어음은 즉, 어음 발행인이 지급인(제3자)에게 일정한 금액(어음금액)을 일정일(만기일)에 어음상의 권리자(수취인, 피배서인)에게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이다. 예를 들어 甲이 乙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丙을 지급인, 乙을 수취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乙에게 교부한 경우에 각 당사자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동시에 결제를 끝낼 수 있다. 이처럼 발행인·지급인이 각각 다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환어음의 원칙이다. 그러나 어음법을 보면 환어음에 있어서 자기앞어음 또는 자기지시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환어음의 장소적 간격을 극복하는 작용을 발휘하게 한다.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수취인에 대해 일정기간 후에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이다. 환어음이 3자간의 계약인 반면, 약속어음은 2인의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백지어음·백지수표[편집]

白地-·白地手票

기명날인이나 서명 이외의 어음·수표요건을 나중에 타인에게 기재시킬 의사로써 어음·수표가 될 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발행한 미완성의 어음이나 수표를 가리킨다. 이러한 백지어음·수표는 완성된 불완전어음·수표, 즉 어음요건을 흠결한 완성어음·수표와는 구별해야 하며, 양자는 어음요건을 모두 기재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선 백지어음·수표는 나중에 보충시킬 의도로 일부러 어음·수표요건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백지어음·수표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나 불완전어음은 무효이다. 미완성으로 발행한 어음에 미리 한 합의와 다른 보충을 한 경우에는 그 위반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백지어음·수표는 백지를 보충한 후에야 지급·제시할 수 있다(어음법 제10조).

배서[편집]

背書

어음의 유통을 조장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어음의 간편한 양도방법으로 어음의 수취인이나 그 후자가 보통 어음의 배면에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에 의해 배서를 받은 피배서인은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배서는 어음 자체 또는 이와 결합된 보전이나 등본에 해야 한다(어음법 제11조·제13조·제77조 제1항 제1호 등).

어음보증·수표보증[편집]

-保證·手票保證

어음·수표에 보증의 뜻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특정한 채무자(피보증인)와 같은 내용의 어음·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어음·수표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어음·수표의 정본 또는 그 보전에 누구를 위한 보증인가를 분명히 표시하고 '보증'이라고 기재한 후 기명날인이나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어음·수표의 표면에 목적을 알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으면 지급인, 발행인(수표에서는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제외하고는 어음보증이라고 볼 수 있고 누구를 위한 보증인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발행인을 위한 보증으로 보게 된다. 어음·수표의 지급은 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담보를 할 수 있으며 제3자는 전 항의 보증을 할 수 있다.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도 이와 같으며, 보증은 어음·수표 또는 보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보증은 '보증'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표시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어음·수표의 표면에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증으로 본다. 그러나 지급인 또는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증에는 누구를 위하여 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보며 보증인은 보증된 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보증은 담보된 채무가 그 방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외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무효가 된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 보증인이 환어음의 지급을 한 때에는 보증된 자와 그 자의 어음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취득한다(어음법 제31조·제32조, 수표법 제26조·제27조).

소구[편집]

遡求

소구는 어음이나 수표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그 전이라도 지급의 가능성이 불확실할 때,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자기의 전자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해 원래의 지급에 갈음하여 어음(수표)금액과 기타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약속어음[편집]

約束-

발행인 자신이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이며 약속어음은 지급약속증권이므로 발행인은 당연히 어음의 주채무자로서 환어음의 인수인과 같은 책임을 지게 되며 지급인이라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