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법 률 용 어/친족편/혼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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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계약취소권[편집]

夫婦間-契約取消權

부부간의 계약을 혼인 중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828조).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부부간의 계약취소권은 혼인성립과 동시에 발생한다. 또한 혼인 중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혼인해소 후에는 부부간의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취소권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인정되며, 취소원인은 묻지 않는다. 취소는 계약의 이행전에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또는 전부의 이행후에도 행사할 수 있다. 계약취소의 효과는 계약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되지만, 그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생긴다(민법 제828조 단서).

사실혼[편집]

事實婚

법률혼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내연이라고도 한다. 즉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법률상의 방식)가 없기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한다. 약혼이 장래 부부가 되자는 합의만 하고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지 않는 것에 비해 사실혼관계는 실제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다. 또한 사실혼관계는 첩관계나 사통관계와도 구별된다. 사실혼의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관계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되었을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동시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