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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
[편집]消費者保護法
헌법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법률 제3921호로 1986년 12월 31일 제정된 법률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 규정과 함께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헌법은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24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편집]獨占規制-公正去來-關-法律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정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독과점법 제1조). 이 법률은 헌법에 규정된 '독과점의 규제'에 관한 규정(헌법 제120조 제3항)에 근거하여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20호로 제정·공포되었다.
토지거래허가제
[편집]土地去來許可制
건설교통부장관이 투기억제를 위해 특정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 등의 거래규제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투기가 나타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이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및 임차권의 이전 또는 설정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양쪽의 당사자는 공동으로 토지거래허가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헌법 제1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