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법 률 용 어/헌 법/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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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편집]

憲法裁判所

헌법재판이라 함은 일반법원이나 헌법재판소와 같은 특정의 국가기관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느냐의 여부를 심사하고, 만일에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든가 그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위헌법률심사제)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광의의 헌법재판이라 함은 최고법규인 헌법에 관한 쟁의나 의의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작용으로서, 상술한 위헌법률심사 이외에 위헌정당 해산심판, 탄핵심판, 기관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선거소송에 관한 심판 등을 총칭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편집]

中央選擧管理委員會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국민투표·정당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최상급기관으로 헌법 제114조에 의거, 설치된 헌법상의 독립기관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되며 시·도 및 구·군위원회와 투표구위원회에는 원내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이 추천한 정당추천위원이 있다. 각급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또한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헌법 제114조 제3항 내지 제5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114조 제6항·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