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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편집]

法院

법원이란 국가의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을 말한다. 법원으로는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이 있다. 협의로는 법관 1인 또는 수명의 합의체로 구성되어 모든 소송사건을 심판하는 기관을 말하며 광의로는 이외에 법원의 사무직원과 집행관까지도 포함한다.

합의제[편집]

合議制

법원이 제소된 사건을 재판할 경우에 2인 이상의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의하여 재판하는 제도. 합의제는 재판의 공정성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재판의 신속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대법원과 고등법원, 특허법원, 행정법원은 항상 합의제이다. 지방법원, 가정법원, 지방법원지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 가정법원지원 및 시·군법원은 단독제와 합의제를 병용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단독제이다. 합의제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합의제에서 중요한 것은 법관의 과반수의 의견으로 결정하지만 그 밖의 것은 구성원에게 재판장이라든가 수명법관이라는 자격을 인정하여 어느 정도 단독활동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단독제[편집]

單獨制

합의제의 상대개념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재판을 1인의 법관이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단독제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중하지 못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비해 합의제는 재판사건의 심리를 신중하고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합의체에 의해 재판하는 제도로서 단독제에 비해 판결과오의 가능성이 적으며, 가능하면 합의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의 부족한 인적·물적 설비로는 단독제의 병행이 불가피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고등법원은 합의제를, 지방법원·가정법원은 합의제와 단독제를 병행하고 있다.

제척[편집]

除斥

제척에는 법원구성원의 제척과 권리의 제척이 있다. 제척이란 일반적으로 법원 구성원의 제척을 가리키는데, 재판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하여 법관이나 사무관 등이 특정사건의 피해자이거나 또는 피해자나 피고인의 가족·친척관계일 때는 그 사건의 집행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말한다. 반면 권리의 제척이란 재단의 청산 등의 경우에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채권자를 변제나 배당으로부터 제외시키는 것을 뜻한다(민법 제88조·제89조, 민사소송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17조, 파산법 247조·제248조·제249조).

회피·기피·제척[편집]

回避·忌避·除斥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관이 구체적 사건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경우 그 법관을 그 사건에서 배제시키는 제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회피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재판의 집행을 거부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45조, 형사소송법 제24조). 기피는 법관에게 제척 원인이 있을 때 또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을 재판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39조, 형사소송법 제18조). 감정인에 관해서도 성실히 감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피가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309조). 제척이란 법관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법소정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 법률에 의해 그 사건에 관한 직무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7조, 형사소송법 제17조). 회피·기피·제척에 관한 규정은 법원의 서기관·서기와 통역인에 준용한다.

검사[편집]

檢事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제 국가사법기관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검사는 수사기관이고 소추기관인 동시에 재판의 집행기관이다. 검사의 주된 업무는 범죄를 수사하여 법원에 기소하는 것을 통해서 법이 올바르게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검사는 행정부에 소속한 행정공무원이지만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개개의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단독제의 관청)으로, 총장·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보조기관이 아니다. 다만,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해서 상사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즉, 검사는 각자 검찰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나, 검찰총장의 지휘하에 위의 명령에 따라 전원이 일체가 되어서 활동하는 것이다. 이는 곧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통하여 얼마간은 검찰업무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인[편집]

被告人

형사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자나 또는 형사소추를 당한 자로 의제되거나 취급되는 자를 의미한다.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인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일단 범인이 아닌 것으로 대우하는데 이를 무죄의 추정이라 한다. 따라서 검사가 범죄를 확실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피고인은 무죄로 판결받게 된다. 또한 피고인은 검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소송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법률로서 인정받는다. 이를 당사자대등의 원칙이라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도 이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해 재판시 항상 법정에 출두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할 때 공권력을 동원해서 피고인을 출두시킬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을 시에는 침묵할 수 있는 묵비권을 가진다.

피의자[편집]

被疑者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으나, 아직 법원에 공소제기를 당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공소의 제기를 당한 후에는 피고인이라 불리게 된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를 받는 입장이나, 피의자가 인권옹호나 장차 소송주체로서 활동한다는 준당사자적 지위에서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진다. 예를 들어 변호인 선임 및 선임의뢰권(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제87조 제1항·제209조), 진술거부권(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 증거보전청구권(형사소송법 제184조), 구속적부심사청구권(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접견교통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당사자 능력[편집]

當事者能力

당사자 능력은 민사소송법상과 형사소송법상으로 나뉘는데,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소송상의 모든 효과가 귀속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일반적 능력을 말한다. 이는 민법상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실질적 당사자 능력자)뿐 아니라 실체법상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자에게도 소송법적인 입장에서 인정한다(형식적 당사자 능력). 사단이나 재단은 민법상에서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져 있고, 외부에 대해 어느 정도의 단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48조).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가 사망·합병된 경우, 그 승계인이 있으면 승계할 때까지 소송이 중단된다(민사소송법 제211조·제212조·제216조). 형사소송법상으로는 형사소송의 피고인으로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말한다. 검사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피고인에 관해서만 당사자능력이 문제되며, 소송당사자의 일방인 검사에 대해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소송법상의 능력으로서 당사자능력의 부존재는 공소기각의 사유로 되지만, 책임능력의 부존재는 실체법상의 능력으로서 무죄의 사유가 되는데, 이에 따라 형법상 책임무능력자도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있다. 법인에게 형사책임이 있는 경우, 즉 법인을 처벌하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 법인은 당사자 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7조). 법인의 당사자 능력의 인정여부에 대해서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되고 있다. 자연인은 사망시에, 법인은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각각 당사자능력이 소멸한다(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

변론능력[편집]

辯論能力

민사소송법상 법원의 심리절차에서 실제로 주장, 항변 입증 등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으로서, 소송절차를 신속·원활하게 진행되게 한다. 법원은 변론무능력자의 진술을 금지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변호사의 선임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34조). 변호사 강제주의에서는 변호사만이 변론능력을 가지는데, 우리 민사소송법은 고등법원 이상의 법원에 소 또는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반드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여 부분적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80조 제2항). 형사소송법상 상고심에서는 변호인이 아니면 피고인을 변론하지 못하며(형사소송법 제386조), 반드시 변호사만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86조). 그 이유는 상고심의 변론은 법률문제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변론능력을 제한한 것이다.

변호인[편집]

辯護人

형사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자를 변호인이라 하는 데, 원칙적으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형사소송법 제31조).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주의를 이상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위치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법률적인 소양이나 능력에 있어서 양자간에 큰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법률적인 면에서 피고인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변호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변호인제도는 피고인의 권리 옹호가 목적이므로 현행법에서는 범죄의 혐의를 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에는 피고인이 사비로 선임하는 사선변호인과 국가가 선임해주는 국선변호인이 있는데, 이들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변호인은 변호인 고유의 권리와 피고인의 대리자로서의 권리를 함께 가진다.

국선변호인[편집]

國選辯護人

변호인은 사선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경제난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인을 위하여 선정하는 변호인을 말한다(형사소송법 제33조). 이런 의미에서 피고인을 위해 국가가 선정했다는 의미로 국선변호인이라 한다. 피고인의 청구 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의 노년인 때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중요한 소송의 경우, 사선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국선재판관을 참석시켜야 한다.

필요적 변호[편집]

必要的辯護

공판개정에는 반드시 변호인의 출석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82조). 이는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법적으로 마련된 제도로써, 특히 중대한 사건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을 대변하게 한다. 필요적 변호의 경우 변호인이 없거나 또는 있어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형사소송법 제2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