緊急避難-本質
정당행위로서 형법상으로는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남에게 행한 가해 행위를 말한다. 민법상으로는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이다. 이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
責任主義
책임주의는 형벌을 과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행위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결과)을 발생시키게 된 비난할 만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