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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상 법/상 법/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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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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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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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式會社

주식회사는 사원, 즉 주주의 권리·의무에 관해서 세분화된 비율적 단위라고도 할 주식을 발행해서 각 주주는 그가 갖는 주식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지는 회사이다. 각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직접의 책임은 없으므로 주주의 개성은 문제가 아니며 회사의 신용의 대상은 회사의 자본뿐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주식회사는 물적 회사라고 불린다.

주식회사의 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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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式會社-特色

주식회사는 ① 자본단체이며, ② 자본은 주식발행에 의해서 모아지며, ③ 사원은 유한책임(有限責任)이라는 것을 그 특색으로 한다.

주식회사의 경제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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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式會社-經濟的機能

주식회사는 자본의 결합과 위험의 분산이라는 경제적 기능을 갖는다.

(1) 자본의 결합 ― 기업은 자본의 대소를 불문하고 모두 자본을 필요로 하는데, 주식회사는 사원의 지분(持分)이 세분화된 다수의 주식으로 분할되고, 그 주식은 증권화된 주권(株券)이라는 유가증권이 되어 자유로이 양도되므로 출자자(出資者)는 자본의 회수가 용이하며, 또한 출자단위로서의 주식의 발행가액은 일반적으로 소액이므로 일반 공중도 출자자로서 기업에 참가할 수가 있으며 자본의 집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자본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거의가 다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해서 영위되는 것이다.

(2) 위험의 분산 ― 기업은 이익을 낳는 반면 손실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 주식회사는 많은 주식을 발행해서 다수의 주주를 갖는 것이 보통이므로 주주로서는 사업에 의한 이익의 분배액은 적지만, 반면 사업에 의한 손실의 위험도 분담된다. 이런 이유에서 위험을 수반하는 기업, 예를 들면 해운사업이라든가 항공사업이라든가 보험업 같은 사업은 모두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해서 영위되는 것이다.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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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本

자본이란 회사가 보유해야 할 최소한도의 재산액을 나타내는 일정한 재산상의 수액(數額)으로서 회사가 현실적으로 보유하는 재산과는 다르다. 재산은 물가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지만 자본은 신주(新株)발행, 자본감소 등에 의한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변경되지 않는 한, 일정불변한 것이다. 환언하면 자본은 회사가 보유함을 요하는 이상적 재산액 이외의 것이 아니다. 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자본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額面總額)이다. 회사의 자본액의 최대한은 제한이 없으나 그 최저한은 특정 종류의 기업, 예를 들면 은행·신탁 또는 보험 등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제한을 두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직접적인 제한은 없다. 다만 주식회사의 발기인은 3인 이상임을 요하고(288조, 1995년 12월 29일 개정), 1주의 금액은 5,000원 이상이어야 한다(329조).

자본충실(유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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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本充實(維持)-原則

자본은 회사가 보유할 최소한도의 재산액이므로 그것은 단순한 명목상의 금액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회사는 자본액애 상당하는 재산을 현실로 보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자본충실(또는 유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것은 주식회사에 관해서 인정되는 원칙인데, 주식에 있어서는 회사의 재산이 회사채권자에 대한 유일한 담보인데에 인정되는 원칙이다. 상법은 이 원칙에 기한 많은 규정을 두고 있다.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제한(330조), 인수가액(引受價額)의 전납주의(295, 305조, 421조), 현물출자 기타 변태설립 사항의 엄격한 단속(290조, 294조, 313조), 발기인 또는 이사의 인수·납입담보의 책임(321조, 428조), 주식의 납입에 관한 상계(相計)금지(334조), 회사의 순재산액으로부터 자본액 및 준비금액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허용하지 않는 것(462조) 및 이익의 일부를 법정준비금으로 적립시키는 것(458-460조) 등이 이것이다.

자본불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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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本不變-原則

자본불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자본액이 일단 확정되고 나면 법정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감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즉 자본은 회사가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될 재산액이며, 회사채권자에 대해서는 회사재산만이 그 담보인데, 회사가 보유해야 할 재산액이 자유로 감소되어서는 회사채권자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구(舊) 상법에 의해서는 자본의 변경을 정관변경사항의 한 가지였으므로 자본의 증가까지 포함해서 자본불변의 원칙이 행하여졌지만 수권자본제(授權資本制)가 채용되어 자본의 증가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신주를 발행할 때마다 행하여지게 되었으므로 현재에 있어서는 자본불변의 원칙은 자본의 감소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원칙이 되었다.

수권자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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授權資本制

주식회사가 설립시의 정관에서 발행예정주식을 정하고, 그 일부분을 설립시에 발행하고 나머지 주식은 설립 후 회사의 필요에 따라서 이사회의 결의로 적당히 분할해서 발행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62년에 공포된 새 상법에서 비로소 채용된 것이다. 새 상법 제정 전의 구 상법에서는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정관에 자본총액을 기재하고, 이 자본에 대응하는 주식 총수가 인수될 것을 요하였다. 그러나 수권자본제에 의하면 회사가 발행을 예정하는 주식 총수만을 정관에 기재하고 이 주식 총수의 인수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회사 설립시에는 발행예정 주식 총수의 1/4 이상을 발행함을 요하고(189조 2항), 나머지 주식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른바 신주발행의 절차에 의해서 발행할 수가 있다(416조). 그러므로 이 제도는 회사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고 또한 증자(增資)에 있어서 정관변경 기타의 복잡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므로 자본조달에 편리하다.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에 관해서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나 다만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4배 이하일 것(289조 2항 참조) 및 설립 후의 정관변경에 의해서 주식을 증가하는 경우도 발행주식 총수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제한(437조)이 있다.

주식회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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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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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式會社-設立

주식회사 설립에는 설립자(設立者)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여 설립하는 경우(發起設立)와 발기인이 일부만을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하는 경우(募集設立)가 있다.

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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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起人

주식회사의 설립자로서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를 말한다. 발기인은 3인 이상이 있어야 하지만 설립기획의 처음부터 정관에 기명날인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인원수가 갖추어져 있어야 함을 요하지 않고, 공증인(公證人)에게 정관의 인증(認證)을 받을 때에 3인 이상 있으면 족한 것이다.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상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무능력자라도 발기인이 될 수 있다.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며,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설립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할 직무권한을 가지며, 그의 행위에 의한 권리·의무은 회사가 설립함과 동시에 회사에 귀속하지만, 회사 불성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에 귀속한다(326조).

발기인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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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起人組合

주식회사의 설립이라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발기인 사이의 계약이며, 이 계약의 이행으로서 회사의 정관 기타의 설립절차가 수행되는 것이다. 발기인조합은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고, 발기인은 원칙적으로 업무집행의 권리를 갖고 의무를 지는데 조합의 규약으로서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자로 정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회사가 설립되거나 혹은 불성립되면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은 소멸하지만, 회사가 불성립되어도 발기인조합은 해산되지 않는다.

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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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款-記載事項

발기인은 주식회사의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그 기재사항은 통상, 발기인의 회의에서 정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약간 명의 기초위원을 선임하여 그가 기안한 것을 발기인회의 결의로 원안(原案)대로 혹은 수정한 후에 결정한다. 이러한 절차에 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법률은 정관의 기재사항과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289조). 법률이 정하는 기재사항에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는데, 이 밖에 임의로 기재할 수가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절대적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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絶對的記載事項

상법 289조에 열기된 사항으로서, 그 중 하나를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그 자체가 무효로 될 정도의 중요한 사항이다.

(1) 목적(289조 1항 1호) ― 이것은 회사가 경영하려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본 회사는 철강 및 이것과 관련되는 공업약품의 제조·판매 및 이에 부수하는 사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한다'는 식으로 기재함을 요한다.

(2) 상호(289조 1항 2호) ― 상호(商號)에는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19조).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289조 1항 3호) ― 이것은 회사가 발행할 것으로 예정하는 주식의 총수로서, 예를 들면 '10만 주로 한다'고 하는 따위이다.

(4) 1주의 금액(289조 1항 4호) ― 1주의 금액은 5,000원 이상이어야 한다(329조 4항).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289조 1항 5호) ― 이 주식수는 발행예정 주식 총수의 1/4 이상이어야 한다(289조 2항).

(6) 본점의 소재지(289조 1항 6호) ―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이라든가 '경기도 수원시'라고 기재한다.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289조 1항 7호) ― 관보(官報)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신문에 하여야 한다(289조 3항).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289조 1항 8호) ― 이것은 발기인의 동일성을 인식하기 위한 것으로 그 기명날인으로 충분하고 또 그 주소는 생략할 수 있다.

구법에서는 정관작성 연월일이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었으나 단지 후일의 분쟁발생에 대한 대비에 불과한 것이므로 삭제되었다.

상대적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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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對的記載事項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정관은 무효가 되지 않으나,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 사항이다. 상대적 기재사항에는 상법 290조에 열거된 이른바 변태설립사항(變態設立事項) 외의 많은 사항이 있으나, 일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해야 하며,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은 정관으로 최저배당률을 정해야 하며, 무기명주권의 발행, 주주총회의 권한,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이사의 임기 연장, 이사회 소집통지 발신기간의 예외, 건설이자의 배당 등이다.

변태설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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變態設立事項

주식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회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재산의 조달이 출자에 의할 때와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할 때가 있는데, 전자를 현물출자(現物出資)라고 하며 후자를 재산인수(財産引受)라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산을 부당하게 과대평가함으로써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여 회사채권자 또는 다른 주주를 해칠 우려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의 우려는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및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에 관해서도 존재한다. 이들 사항은 변태설립사항이라고 한다. 상법은 이들 사항에 관해서 일괄 규정을 두어(290조) 설립경과중에 엄중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299조, 300조, 310조, 314조, 315조).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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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起人-特別利益

변태설립사항의 하나이며, 이를 받을 자의 성명과 함께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발기인이 사업의 기획자로서 위험을 부담하고 활동한 대가로서 받는 특별이익으로 노력에 대한 보수는 아니다. 이 특별이익은 예를 들면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혹는 신주의 인수에 관한 우선적 권리, 또는 회사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회사의 생산물을 매수하는 권리 등이다. 이 이익은 발기인으로서 받는 것이므로 주주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것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주라는 자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익배당 우선권 등)은 주식을 양도하면 그 양수인(讓受人)이 승계(承繼)한다. 특별이익은 모든 발기인이 이것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받는 자의 성명도 정관에 기재함을 요하는 것이다.

현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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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物出資

금전 이외의 물건으로서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이다. 현물출자의 목적이 되는 재산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동산·부동산·채권·주식·특허권·출판권·광업권·어업권, 유상(有償)으로 취득한 영업상의 비결, 고객관계 등 대차대조표의 자산부에 기재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이다. 현물출자에 관해서는 그 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액(價額) 및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290조 2항). 이것은 변태설립사항의 하나이다. 현물출자(現物出資)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295조 2항). 발기인이 출자목적물을 과다평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은 이를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으로 하며 엄중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위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하며(296조 1항), 검사인은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고(299조 1항),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그 등본을 각 발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99조 2항).

현물출자(現物出資)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사는 제 416조 4호에 게기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422조 1항). 검사인이 이를 검사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422조 2항). 법원의 이러한 변경조치에 볼복하는 현물출자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는데(422조 3항), 만일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간 내에 취소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통고에 따라 현물출자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422조 4항).

재산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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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産引受

주식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그 성립 후에 특정인에게서 일정한 재산을 회사가 양수(讓受)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재산인수는 설립중의 회사의 대표자인 발기인이 다른 발기인 기타의 재산 제공자와의 사이에서 회사설립을 조건으로 하여 회사를 위해서 일정한 재산을 양수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재산인수는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의 하나이며, 상법은 인수재산이 무엇인가와 그 재산의 수량 및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은 이것을 정관에 기재사항으로 하고, 또한 검사인의 검사 또는 창립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299조, 310조 1항,314 1항).

설립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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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立費用

정관 및 주식청약서의 작성비, 설립사무실의 임차료(賃借料), 설립사무원의 보수, 광고비, 통신비 등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회사기업을 위한 시설·설비의 비용, 영업소 설계비, 영업권 구입비 등은 개업준비비로서 설립비용은 아니다. 설립비용은 성립 후 회사가 부담해야 할 것이나, 발기인이 남비(濫費)하거나 혹은 이를 과대하게 계상(計上)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설립비용은 회사가 부담할 액을 미리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고(290조4호). 정관에 기재한 액 이상으로 비용이 들어도 그 초과액은 회사의 부담이 되지 않고 발기인이 부담해야 한다. 회사 불성립의 경우에도 설립 비용은 발기인의 부담이 된다(326조 2항).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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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起人-報酬額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해서 한 노력에 대한 보수액이다. 이 보수액도 변태설립사항의 하나로서 정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회사성립 후 회사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290조 4호). 또한 이 액의 당부(當否)도 검사인 또는 창립총회의 조사를 받는 사항이다(290조, 300조, 302조 2항, 310조, 314조).

임의적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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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意的記載事項

정관에 임의로 기재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의 제한은 없으며, 법령 중의 강행규정 특히 주식회사의 본질에 관한 규정 혹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사항이라도 임의로 기재할 수가 있다. 임의적 기재사항도 이것을 정관에 기재하면 회사·주주 및 회사의 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이며, 또한 그 변경은 정관변경의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이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많은 주식회사의 정관에 기재되고 있는 것은 주권의 종류, 주권의 소멸·훼손 혹은 종류변경을 하기 위한 주권 재교부, 이사 및 감사의 인원수·임기 및 이사 가운제 사장·부사장·전무이사·상무이사를 정하는 방법, 이사회에 관한 사항, 이사·감사 이외의 회장·고문 등의 임원을 정하는 방법, 감사 가운데 상임감사를 정하는 방법, 임원의 보결, 정기총회 소집시기, 총회의 장소,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대리에 관한 사항, 총회의 의장, 총회의 연장, 영업연도 이익금의 처분방법, 특히 각종의 준비금, 주주의 이익배당 청구권 행사의 기간 등이다.

정관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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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款-認證

주식회사의 정관은 공증인에 의한 인증을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292조). 이것은 후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반드시 공정증서(公正證書)에 의함을 요하지 않고, 정관에 공증인이 연월일을 기재하여 공증인의 기명날인이 있으면 족하다.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발기인이 최초로 작성한 정관, 즉 원시정관(原始定款)에 한한다. 공증인의 인증 후 설립 전에 정관이 발기인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정관도 인증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회사 성립 전에 법원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정관을 변경했을 때에는 그 정관은 인증을 요하지 않는다.

발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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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起設立

발기인이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함으로써 설립되고 그 이외에 별다른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로서, '단순설립(單純設立)' 또는 '동시설립(同時設立)'이라고도 한다. 이 절차에서는 우선 정관을 작성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고(292조), 주식발행 사항을 결정하고(291조), 전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여(293조), 각 주식에 대하여 납입(295조 1항) 혹은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그 인도(295조 2항)를 한 후,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후 지체 없이 변태설립사항(290조)·주식의 납입 및 현물출자 이행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한다(298조). 법원은 검사인의 보고에 기(基)하여 변태설립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한다(300조 1항). 발기인은 변경에 불복이면 인수를 취소하고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에 관한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만약 통고후 2주내에 취소가 없으면 정관은 통고대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300조 2·3항).

모집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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募集設立

발기인이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모집하여 인수시키는 방법에 의한 주식회사의 설립으로서. '복잡설립(複雜設立)' 또는 '점차설립(漸次設立)'이라고도 한다. 발기설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3인 이상의 발기인이 발기인조합으로 만들어 정관을 작성하고 인증을 받아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여(291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288조-299조) 나머지 주에 대해서 주주를 모집한다(301조). 응모자는 발기인이 작성하는 주식청약서에 의해서 청약을 하고(302조), 발기인의 주식배정(303조)에 의해서 인수가 확정되고, 주식인수인은 그 인수주식 전부에 대해서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다(305조). 이 절차가 완료되면 발기인은 창립총회를 소집하여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한다(312조). 이사·감사는 발기인이 수행한 절차 특히 변태설립사항에 대하여 조사보고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총회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변경의 결의를 한다(308조-314조). 그리하여 새로이 정관변경 혹은 설립폐지의 결의(316조 1항)가 행하여지지 않는 한 설립등기를 하고 회사는 성립한다.

사업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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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業說明書

주식회사는 모집설립의 경우에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는 자에게 회사조직, 사업의 개요 등을 알리기 위하여 작성·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설명서의 작성은 회사설립의 필요사항이 아니고, 다만 공모(公募)주식의 권면액(券面額) 또는 발행가액 총액이 1억원 이하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 주식의 모집에 대해서는 발행자는 그 주식의 모집시에 사업설명서를 작성함을 요한다(증거 12조, 13조).

주식인수의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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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式引受-請約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주식청약서는 발기인이 작성하되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정관의 인증연월일과 공증인의 성명, ② 제289조 제1항과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 ③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④ 각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종류와 수, ⑤ 제291조에 게기한 사항,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⑥ 개업 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⑦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⑧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를 종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⑨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⑩ 명의 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주소 및 영업소 등이다.

그러나 주식인수의 청약에는 심리유보(心理留保)에 관한 민법의 원칙(민 107조)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인수의 청약은 단체법상의 의사표시이기 때문이다.

주식인수 청약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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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式引受請約-撤回

모집설립의 경우에 모집의 조건으로서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가 종결하지 않을 때에는 주식인수의 청약(請約)을 취소할 수 있다(302조 2항 8호). 이 취소는 민법의 이른바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의 취소가 아니라 계약의 청약 취소(민 572조)와 마찬가지로 의사표시의 철회이다. 이것은 주식인수 청약자가 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언제까지나 성립하지 않는데도 인수인이 청약에 구속을 당한다는 것은 가혹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철회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으나 무제한으로 철회를 허용해서는 회사를 성립시킨다는 점으로 보아서 좋지 못하므로 주식청약서에 기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철회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철회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이다.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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配定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의 경우에 응모자가 하는 주식인수의 청약에 대하여 발기인이 하는 의사표시이며, 이에 의하여 주식인수가 확정되고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가 생긴다(303조). 배정의 방법에 대해서는 상법에 별단의 규정이 없으므로 배정자유의 원칙이 행하여져서 경우에 따라 다수주(多數株)의 인수를 청약한 자에 대하여 1주도 배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다만 배정방법을 특히 정한 경우, 예컨대 안분비례(按分比例)·추첨·청약순 등의 방법을 정했을 경우에는 이에 의함을 요한다.

납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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納入場所

주식을 인수한 자가 인수가액을 납입할 장소에 대해서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발기인들의 협의로 그 장소를 정할 수 있으나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주식청약서에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기재함을 요한다(302조 2항 9호). 그리고 이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306조). 주식인수인이 납입을 하는 것은 전술한 납입장소에서 함을 요하고(305조 2항) 다른 장소에서 한 납입은 무효이다. 주금(株金)의 납입을 발기인으로 하여금 취급하지 않도록 한 것은 부정이 행하여지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주식의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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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式-引受

주식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출자에 대해서 그 납입 의무자를 확정하는 행위이다. 주식인수의 방법은 발기설립의 경우에 있어서는 서면에 의함을 요하기는 하나(293조) 서면의 형식은 자유이다.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응모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해서 청약을 함을 요하고 이에 대한 배정에 의해서 주식인수가 확립된다(303조). 주식인수의 성질에 대해서는 학설이 갈리는데 발기인이 하는 인수도, 발기인 이외의 자의 주식인수도 회사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다수의 의사표시가 합동하여 그 효과를 낳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합동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신주발행의 경우 주식인수는 이미 성립된 회사에 대한 입사계약(入社契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식의 인수에 의해서 출자자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발기인이나 발기인 이외의 인수인이나 인수한 가액(價額)에 상당하는 금전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산의 급부를 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실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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失權節次

모집설립의 경우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주금(株金)납입을 강제하는 절차이다. 주식 총수의 인수가 있을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 없이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하는데(305조), 주식인수인이 이 규정에 의한 납입을 하지 않을 때에는 발기인은 2주간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 납입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식인수인의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고(307조 1항), 그 기일 내에 납입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주식인수인은 당연히 그 권리를 잃는다(307조 2항 전단). 발기인은 이 실권주식에 대해서는 다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307조 2항 후단). 발기인은 이상의 절차에 의해서 실권한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307조 3항).

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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豫合

회사설립 또는 신주발행에 있어 발기인 또는 이사가 은행 혹은 신탁회사와 공모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이다. 그 방법은 주금(株金)의 납입이 없는데도 납입을 하여서 그것을 예금한 것처럼 하고, 동시에 그 예금은 지급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한다. 이렇게 해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다. 상법은 예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입을 취급하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은 그 증명한 납입금액에 대하여 납입이 없었다는 사실과 또 그 반환에 관한 제한으로써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하고(318조 2항), 예합을 했을 경우에는 벌칙을 적용한다(628조).

위장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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僞裝納入

주식회사의 설립 또는 신주발행에 있어, 인수주식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주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른 곳에서 차용해서, 납입 취급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납입하여 보관증명서를 얻어 설립등기를 신청이 한 연후에, 신청이 수리되면 바로 은행에서 되찾는 것을 말한다. 이 위장납입에 의한 납입은 회사설립의 경우에는 설립절차로서 필요한 납입이 일단 현실적으로 실행되는 것이지만, 납입의 의사가 없는 가장납입으로서 상법 318조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탈법행위이므로 납입으로서의 효과가 없고, 따라서 위장납입에 의한 납입의 경우 발기인은 상법 321조 2항에 의한 주금납입의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납입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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納入期日

신주모집(新株募集)의 경우에 주식인수의 납입이 일정한 기간에 행해져야 한다고 정해진 경우의 최종일을 말한다. 납입기일은 신주발행의 경우에 이사회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다(416조 2호). 신주인수인은 이 납입기일에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격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며(421조),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까지 납입 또는 현물출자(現物出資)의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실권(失權)한다(423조 2항). 납입기일은 신주발행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① 신주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주주가 되며(423조 1항), ② 신주발행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신주의 수에 대해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며, 이 시기로부터 비로소 신주인수인은 주주가 된다.

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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創立總會

주식회사의 모집설립 경우에 발기인을 비롯한 주식인수인에 의하여 구성되는 설립 중의 회사 의결기관이다. 창립총회는 납입 및 현물출자자의 급부가 완료할 때에는 발기인이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하며(308조 1항), 그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309조). 창립총회에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이 많이 준용된다. 창립총회의 권한의 주된 것은 ① 창립사항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받는 것(311조),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312조), ③ 설립경과에 관한 이사·감사의 조사보고를 받는 것(313조 1항), ④ 검사인을 선임하여 이상의 조사 및 보고를 시키는 것(313조 2항), ⑤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⑥ 정관변경 또는 설립폐지의 결의를 하는 것(316조) 등이다. 창립총회가 설립폐지의 결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해서 회사를 설립시킬 수 있다.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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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立登記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료한 날 또는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이를 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① 제 28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② 자본의 총액, ③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때에는 그 규정, 지점의 소재지, ④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⑤ 개업 전에 이자를 배당할 때에는 그 규정, ⑥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때에는 그 규정, ⑦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⑧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⑨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⑩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때에는 규정, ⑪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등이다. 주식회사의 지점설치 및 이전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에 있어서는 제2항 제1호·제4호·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발기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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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起人-責任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행위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상법은 발기인에게 설립에 관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 회사가 성립한 경우에 ① 회사성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않은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321조 1항). 인수되지 않은 주식이라는 것은 가장(假裝)인수와 같이 형식상은 인수이지만 실질상은 인수가 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주식인수 청약의 취소는 무능력자가 한 청약 취소의 경우이다. ② 회사성립 후 납입을 완료하지 않은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연대(連帶)하여 그 납입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321조 2항). ① ②의 책임은 이른바 자본충실의 원칙에 기한 책임이다. 또한 회사가 손해가 있으면 배상책임도 있다(321조 3항). 이상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③ 발기인이 설립절차중에 그 임무를 해태(懈怠)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322조 1항). 발기인이 회사설립에 관하여 악의(惡意)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322조 2항). 발기인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총 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가 있다(324조, 400조). 회사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발기인은 회사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326조 1항). 예를 들면 주식인수에 대하여 그가 납입한 주금(株金)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또한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 예컨대 정관·주식청약서·사업계획서 등의 인쇄비, 광고비, 사무실의 임차료, 사무원의 보수 기타 설립사물에 관하여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발기인의 부담으로 한다(326조 2항).

유사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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類似發起人

발기인은 발기인으로서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에 한하나 발기인이 아니면서 주식청약서·사업계획서·주식모집 광고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문서에 자기의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327조). 이러한 자를 유사발기인이라고 하고, 유사발기인은 발기인이 아닌데도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발기인은 형식만인 자도 있으나 유사발기인은 실질상 회사설립의 기획에 참여한 자도 있을 것이며, 제3자는 유사발기인의 성명이 설립에 관한 모든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신뢰하여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는 자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라고 해도 발기인이 아니므로 임무를 해태(懈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그 책임은 자본충실주의 책임(321조)과 회사불성립의 경우 주식인수의 청약인에 대한 청약의 증거금·납입금 등의 반환에 관한 연대책임에 한정된다.

설립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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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立無效

주식회사의 설립은 설립행위가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는 무효이지만, 상법은 그 무효는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訴)의 방법으로써만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그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주주·감사·이사에 한하는 것으로 했다(328조).

이것은 회사가 성립되면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많은 법률관계가 발생하므로, 그 성립의 무효를 간단히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서는 거래의 안전마저 해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상법은 무효원인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발기인이 3인 미만인 경우(288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의 결함(289조), 인증의 흠결(欠缺)(292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예정 주식 총수의 4분의 1 미만인 경우(289조 2항), 창립총회의 소집이 없는 것(308조 1항), 설립등기에 무효원인이 있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설립무효의 소(訴)는 회사를 피고로 해서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고(328조 2항, 186조), 수개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328조 2항, 188조). 원고가 패소(敗訴)했을 경우에 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328조 2항, 191조). 원고가 승소하여 무효판결이 내려진 때에는 그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328조 2항, 190조), 이 판결에는 소급효(遡及效)가 없어서 회사와 주주 및 제3자간에 이미 생긴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28조 2항, 190조 단서). 무효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일단 성립했던 회사이므로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을 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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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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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式

주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한 회사기업에 대한 추상적·비례적인 몫을 의미하며,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는 주식의 수에 따라서 이를 한다는 경우의 주식은 이 의미이다. 다른 하나는 주주권(또는 주주의 지위)을 의미하며 주식의 공유라든가 양도라고 하는 경우는 이 의미이다.

주식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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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式-本質

주식의 본질에 관하여서는 학설이 갈려 있다. 첫째는 '주주권설(株主權說)'로서 주식은 주주권이라는 사원권(社員權)의 일종으로서 주주가 주주인 지위에 있어서 갖는 권리 및 의무가 합하여, 단일의 권리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하고, 혹은 주식의 주주가 주주인 지위에 있어서 갖는 수많은 권리·의무의 집합을 말한다고 한다. 둘째는 '지위설'로서 주식이란 주주로서 회사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생기게 하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가리키며, 권리·의무는 주주권의 결과로서 그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 셋째는 주주권을 부인하고, 혹은 주주는 주주권이라는 것을 갖지 않으며 그 사원인 지위 및 기관인 지위에 있어서 갖가지 독립적 권리·의무에 있어서 갖가지 독립된 권리·의무 및 직무권한을 갖는 데 불과하다고 하며, 혹은 주식은 이익배당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건부채권(條件附債權)이라고 한다. 상법은 주식의 공유, 주식의 양도·입질(入質)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주식의 본질을 주주권이라고 할 일종의 제산권이라고 보는 설이 타당할 것 같다.

주식의 불가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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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式-不可分性

주식은 분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를 분할하여 몇 사람에게 분속시킬 수 있으나, 1개의 주식을 다시 세분하여 그 일부분에 대하여 주주를 인정할 수는 없다. 이것을 주식의 불가분성이라고 말한다.

서독의 주식법은 명문으로서 '주식은 불가분이다(Die Aktie sind nuterilbar)'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상법에는 그와 같은 규정은 없으나 주식은 불가분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주식의 불가분성이 있다고 해서 주식의 공유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333조).

주식균일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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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式均一-原則

주주평등의 원칙의 기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각 주식은 모두 균등한 것으로 주식간에는 차등이 없다는 원칙이다. 정관에 정하는 1주의 금액은 모두 균일하고 그 발행가격도 균일하다. 따라서 의결권에 관해서도 각 주식이 1개의 의결권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익·이자의 배정, 잔여재산의 분배에 대해서도 각 주식이 균일하다.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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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券

주주의 권리를 표창하는 유가증권(有價證券)이다. 주식은 양도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고, 주식의 양도에는 주권의 교부를 필요로 하므로 주주에게는 주권교부청구권이 있으며(355조), 또한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건을 발행하여야 한다(355조 1항). 그 기일 전에 발행한 주권은 무효이다. 주권은 요식증권(要式證券)으로서 법률에 정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나(356조), 주권으로서 본질적인 사항을 구비한다면 다른 사항의 기재가 없어도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주권의 종류에는 기명주권(記名株券)과 무기명주권이 있는데, 기명주권이 원칙으로서 무기명주권은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상호간에 전환권이 있다(357조). 또한 1개의 주권으로서 수개의 주식을 표창할 수 있어서 1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주권의 멸실(滅失)·상실의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공시최고(公示催告)의 신청을 하며, 제권판결(除權判決)을 얻어 그 주권을 무효로 하고 '주권의 제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주권의 재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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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券-再發行

주권을 멸실·상실한 경우, 또는 오손(汚損)한 경우에 주주의 청구에 의해서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주권의 재발행이라고 한다. 주권의 멸실·상실의 경우에는 주주는 법원에 공시최고(公示催告)의 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얻어 그 잃어버린 주권을 무효로 한 후가 아니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가 없다(360조. 민소 463-468조). 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만에 한하지 않는다. 주권이 오손된 경우 주주는 오손주권과 상환으로 주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기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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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名株券

주주의 성명이 증권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권이다. 기명주식은 배서(背書) 및 양도증서에 의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는데(336조 1항), 그 양수인(讓受人)은 성명 및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의 취득을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337조).

무기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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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記名株券

주주의 성명을 증권상에 기재하지 않은 주권이다. 무기명주권은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가 있다(357조 1항). 주주는 언제든지 무기명식의 주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357조 2항). 무기명주권을 가지는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는 그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 한다. 무기명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회사가 3주 전에 공고함을 요한다(363조 3항).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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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主

주식회사의 구성원으로 합명회사(合名會社)·합자회사(合資會社)의 사원에 해당하는 자이다. 주식은 회사에 대한 권리라고 보는 경우에 그 권리를 주주가 갖는 것이다. 주주는 주주권의 주체이다. 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상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자연인은 말할 것도 없고,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혹은 공법인 등의 법인이라도 주주가 될 수 있다. 주주는 적어도 1주의 주식을 가짐을 요하고 주주의 수는 적어도 3인 이상이 아니면 주식회사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회사가 성립한 뒤에 주주가 3인 미만이 되어도 회사는 해산하지 않으므로, 주주가 한 명뿐인 주식회사(1인 회사)라도 존립할 수 있는 것이다.

주주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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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主名簿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작성해서 비치해 두는 것이 요망되는 장부이다(352조, 396조 1항, 635조 1항 9호). 주주명부는 상인인 회사의 영업상황이나 영업재산을 명백히 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업장부는 아니다. 주주명부는 기명주식(記名株式) 이전 회사에의 대항 조건(337조), 등록질(登錄質)(340조), 주주에의 통지, 최고(催告)의 장소, 주주의 회사에 있어서의 권리행사 등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회사는 주주명부 1통을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여,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나 그 열람 또는 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396조 2항). 회사는 의결권, 이자 또는 이자의 배당청구권, 신주(新株)인수권 기타 주주 또는 징권자(質權者)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해 3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있어서 주주명부의 폐쇄를 하는 것, 즉 주식의 명의개서(名義改書)를 정지시킬 수 있다(354조 1항·2항).

주주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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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主平等-原則

각 주주는 주주로서의 자격에 기한 권리·의무에 대해서 그가 갖는 주식의 수에 비례한 평등한 대우를 회사로부터 받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주식회사는 자본단체이므로 출자를 기초로 해서 주주를 대우하여야 할 것으로, 출자의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주주 한 사람 한 사람을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주주총회에 있어서 의결권의 행사(369조), 이익이나 또는 이자의 배당(462조-464조), 잔여재산의 분배(538조) 등에 관해서 나타나 있다. 이 원칙에는 예외가 인정되어 있다. 즉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344조-346조)에 있어서는 우선주(優先株)·후배주(後配株)·상환주(償還株)·전환주(轉換株)의 주주는 보통 주식의 주주와 다른 대우를 받으며, 또한 의결권없는 주식의 주주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대를 받는 대신에 주주총회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정관의 규정, 주주총회 의결의 또는 업무집행 행위 등은 무효이다.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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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主有限責任-原則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는 그가 인수한 주식에 대하여 납입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 이상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것을 유한책임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것은 주식회사의 특색이며 출자자를 얻는 데 효과가 있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합자회사(合資會社)의 유한책임사원(有限責任社員)의 책임도 그가 출자하기로 약속한 재산의 가액(價額)을 한도로 하는 것이지만(279조 1항), 이 범위 내에서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적·연대적으로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에 반하여 주주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회사에 대한 것이지 회사채권자에 대한 것이 아니다.

명의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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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義改書

기명주식의 양도 기타 사유에 의한 이전이 있는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자격을 취득한 것을 회사로 하여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자격을 취득한 것을 회사로 하여금 인정시키기 위해서는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함을 요하는데(337조) 이를 명의개서라고 한다. 양수인(讓受人)이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때는 배서의 연속있는 주권 또는 주권과 양도증서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면 되는 것이고, 그 실질적 권리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배서의 연속있는 주권 또는 주권과 양도증서 소지인은 이것에 의하여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기 때문이다(336조 2항, 어음 16조 1항). 그러므로 회사로서는 주권의 소지인이 실질상의 권리자인가 아닌가를 조사할 의무도 없으며 권리도 없다. 명의개서 후 회사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주주로 취급하면 그 책임을 면하는데,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실질상의 주주가 아닐 때 회사는 그 사실을 입증하여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명의개서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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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義改書-停止

주주명부의 폐쇄라고도 하는 것인데,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고, 또는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3개월의 기간을 넘지 않는 일정한 기간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시킬 수 있다(354조 1항·2항). 명의개서 정지중(폐쇄기간중)은 명의개서는 말할 것도 없고 질권(質權)의 등록(340조), 명의개서의 정지는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이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기간의 시기(始期)로부터 2주간 전에 폐쇄의 목적, 폐쇄기간의 시기·종기(終期)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354조 4항).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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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準日

주식회사가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상 또는 질권자(質權者)로서 기재된 자로써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는 날(354조 1항 후단)을 말하는 것이다. 기준일은 정관에서 이를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도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에 따라서 이를 정할 수가 있다. 이때 회사는 기준일 및 그 목적을 기준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354조 4항). 위의 어느 경우나 기준일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기에 앞선 3개월 내의 날로 정해야 한다(354조 3항). 주주명부의 폐쇄와 병행하여 인정된 제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준일 후의 일정기간 주주명부를 폐쇄할 것을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주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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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主-權利

주주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주주가 주식회사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갖는 권리이며 '주주권'이라고 말한다. 주주권의 내용은 복잡다양하며, 이를 분류하면 자익권(自益權)·공익권(共益權)·고유권·비고유권, 단독주주권·소수주주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주주권을 이전에는 주주의 출자의무까지도 포함했었으나, 현행법상으로 출자의무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의무로서 주주로서의 의무라고는 할 수 없다. 주주권은 일면에 있어서 주식의 본질을 이루는 것으로, 주식의 공유·양도라고 하는 경우는 바로 주주권의 공유·양도를 말하는 것이다. 주주권은 주주의 지위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주주권을 양도하면 양수인(讓受人)은 주주가 되고 양도인은 주주가 아니게 된다. 주주권을 구성하는 권리는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양도 또는 입질(入質) 등의 처분은 개별적으로 이를 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이익배당 청구권 또는 의결권 등은 개별적으로 이를 행사할 수 있어도 이익배당 청구권 또는 의결권만을 개별적으로 주주권에서 분리하여 이것을 양도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이익배당 청구권에 기(基)하여 주주가 받을 배당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청구하는 권리는 순수한 채권이므로 주주권과는 별개로 이것을 처분할 수가 있다. 또한 주주의 권리는 각 주주가 단독으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소수주주권(少數株主權)은 일정수의 주식을 갖는 주주가 공동하여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각 주주가 단독으로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

자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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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益權

주주가 투자자로서 개인적으로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공익권에 대응하는 것이다. 자익권에 속하는 주주의 권리에는 이익배당 청구권(462조, 464조), 이자배당 청구권(463조), 잔여재산 분배청구권(538조), 주권교부 청구권(355조), 주식의 명의개서(名義改書) 청구권(337조), 무기명주권을 기명주권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346조 이하) 등이 있다. 자익권은 각 주주가 단독으로 이를 행사할 수 있는데, 앞 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것은 주주권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주주권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이를 처분할 수는 없다.

공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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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益權

주주 개인의 이익만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되는 주주의 권리이다. 공익권에 속하는 권리는 의결권(369조), 회사의 설립 무효 판결을 구하는 권리(328조),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권리(363조), 이사의 위법행위의 유지청구권(402조),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권리(403조), 회사의 해산을 청구하는 권리(520조) 등이 있다. 공익권은 회사의 관리·운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서, 주주의 이익만을 위한 것은 여기 속하지 않는다. 회사가 작성·비치해야 하는 주주명부나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권(396조 2항, 466조)이 공익권에 속하는가 또는 자익권에 속하는가에 대해서는 학설이 일치되지 않는데, 이것은 주주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익권에 속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고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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固有權

주주의 권리 가운데 이것을 가진 주주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서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박탈하거나 또는 제한하거나 하지를 못하는 권리를 말한다. 무엇이 고유권인가에 대해서는 학설상 논쟁이 있으며, 이것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주식회사의 본질과 권리의 성질에 의해서 이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으며, 평균주주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권리는 고유권이다. 공익권은 그 성질상 단체적 제약에 복종해야만 할 것이나, 의결권은 다수결의 논리적 전제로서 법정된 경우 예컨대 무의결권(無議決權)주식과 같은 것 외에는 이것을 박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기타의 것들도 정관에 의한 자치적 범위로 법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이를 박탈할 수 없다. 자익권 중에서도 이익배당 청구권은 영구히 정지시킬 수 없는 것이며, 주권교부 청구권·주식명의 개서청구권·신주인수권·잔여재산 분배청구권 등은 박탈할 수 없으므로 고유권에 속하는 것은 그 성질상 말할 필요도 없다.

비고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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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固有權

고유권에 대한 것으로서 주주의 권리 가운데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이것을 박탈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무엇이 비고유권인가도 주식회사의 본질 및 권리의 성질에 따라서 이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는 어려우나 예컨대 기명식 주권을 무기명주권으로 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는 그 본질상 평균주주에 있어서 이것을 박탈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비고유권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소수주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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少數株主權

주주의 권리 가운데 각 주주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가 없고 일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공동하여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의 전자(專恣)를 제한하여 회사의 공정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수주주에게 인정되는 것이다.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 권리로서, 보통 수인의 주식을 합쳐서 법정 비율에 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나, 한 사람이라도 그가 가진 주식수가 그 비율에 달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행사할 수 있다.

소수주주권은 공익권에 속하는 것이나 권리를 남용하는 폐단도 있을 수 있으므로 주식보유수의 요건을 정해서 이를 방지한다. 우리 상법이 인정한 소수주주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주식(366조, 542조)을 가진 주주에 인정된 것, 즉 총회 소집청구권, 이사·청산인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402조, 542조), 발기인·이사·감사·청산인에 대한 책임추궁의 소송권(324조, 430조 1항, 415, 542조), 발기인·이사·감사·청산인에 대한 대표소송 제기권(324조, 403조 3항·4항, 415조 542조), 회계장부 열람권(466조), 검사인 선임청구권(467조), 이사·감사 해임청구권(385조 2항, 415조), 청산인 해임청구권(539조) 등이 있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 인정된 것으로는 회사해산에 대한 판결청구권이 있다(520조).

단독주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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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株主權

주주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익배당 청구권을 비롯해서 이른바 자익권(自益權)은 거의 모두 단독주주권에 속하는데, 공익권에는 소수주주권과 단독주주권이 있다. 공익권 가운데 단독주주권에 속하는 권리는 의결권(369조), 총회의 결의 취소·무효를 제소(提訴)하는 권리(376조, 380조), 신주발행유지 청구권(424조), 서류열람 청구권(396조, 448조), 설립무효의 소송제기권(328조) 등이다.

회계장부 열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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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計帳簿閱覽權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인정된 권리로서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謄寫)를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주주가 대표소송 유지청구권 등 회사에 대한 감독권 행사의 준비수단으로서 행할 수 있는 권리이다. 열람권 대상의 회계장부 및 회계서류로서 업무 또는 재산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다. 또 열람청구권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466조 1항). 열람청구가 있을 때 이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466조 2항).

액면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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額面株式

주식금액이 정관에 정해져 있고, 주권상에 권면액(券面額)을 표시하는 주식을 말한다.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329조 2항), 그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329조 3항). 액면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價額)으로 발행하지 못한다(330조).

무액면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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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額面株式

정관에 주식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따라서 주권에 권면액(券面額)이 기재되지 않은 주식으로서 비례주 또는 부분주(部分株)라고도 한다.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은 그 내용인 권리에 관하여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우리 상법에는 무액면주식제도는 없고, 미국법에서 많이 인정되는 것이다. 무액면주식에는 권면액이 없으므로 원칙으로 회사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는 그때그때의 시가(時價)에 따라서 발행되고, 회사의 자본도 그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정하여진다. 이렇게 무액면주식은 시가로서 발행할 수 있으므로, 주식의 시가가 액면미달인 회사에서도 신주(新株)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이 비교적 용이하다. 무액면주식에는 발행가액에 대하여 이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융통성이 많으나, 한편으로 그 발행가액의 결정과 자본에 대한 계상(計上)에 있어서 공정을 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일본에서는 1950년에 이 제도를 채용하였으나 우리 상법은 수권자본제도(授權資本制度)의 채용에 따라서 신주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의 편의를 위하여 주식의 할인발행제도(417조)를 규정하고, 무액면주식제도를 채용하고 있지 않다.

기명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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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名株式

주주가 특정되어 그 자의 성명을 주주명부 및 주권에 기재함을 요하는 주식을 말하며, 무기명주식에 대한다.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은 주식의 본질을 달리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양도·입질(入質),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권리행사의 요건(要件) 등에 있어서 법률상의 취급을 달리 하고 있는 점이 있을 뿐이다. 기명주식의 양도에는 배서(背書)에 의한 방법과 양도증서에 의한 방법의 두 가지가 인정되며,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어느 하나만으로 제한하지 못한다(335 1항). 또한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337조). 기명주식의 입질(入質)에는 주권의 교부를 요하며(338조). 또 기명주식의 입질에는 등록질(登錄質)의 제도가 인정된다(340조). 기명주식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의 통지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대해서 이를 함을 요한다.

무기명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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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記名株式

주주명부 또는 주권에 주주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주권의 소지인을 주주로서 취급하는 주식이다. 무기명주식을 표장(表章)하는 주권을 무기명주권이라고 한다. 무기명주식의 양도·입질에는 주권의 교부를 요한다.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공고하여야 하며(363조 3항), 무기명식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회일(會日)의 1주간 전에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 하며(368조 2항). 무기명식의 주권을 가진 자는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358조). 주식은 기명식을 원칙으로 하며, 무기명주식을 표장하는 무기명식의 주권은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357조 1항).

종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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種類株

상법은 재산적 내용에 있어서 다른 취급을 받는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것을 종류주라고 한다. 이것은 회사의 자금조달의 편리를 위해서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주식의 종류이다.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종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하며,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서는 정관으로 최저배당률을 정하여야 한다. 회사가 이러한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新株)의 인수, 주식의 병합·소각 또는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배정(配定)에 관하여 특수한 규정을 할 수 있다(344조 3항). 이 경우 정관의 변경이나 합병으로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주만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435조,436조).

우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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優先株

회사가 수종(數種)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혹은 이 양자에 대하여 다른 주보다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 주식(344조 1항). 우선주의 발행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나, 회사의 설립시에 회사사업의 전망이 불확실하든가 또는 신주(新株) 발행시에 회사의 사업성적이 부진하여 자금모집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자금조달의 필요상 일반주주에 대하여 우선주를 발행하는 것이다. 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서 그 내용인 이익 및 우선주의 수를 정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344조 2항). 우선주는 배당에 관한 것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것,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것 등의 3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잔여재산의 분배는 회사의 해산 경우에만 생기는 것으로, 통상 실제문제로서는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에 관한 우선권이 중심이 된다.

배당에 관한 우선주에는 '누적적(累積的) 우선주'와 '비누적적 우선주'의 구별이 인정된다. 누적적 우선주라 함은 특정연도에 있어서의 우선주에 대한 배당액이 소정의 우선배당률 또는 액에 달하지 않을 때에는 그 부족분은 차년도 이후의 이익 중에서 차년도 이후의 배당과 합쳐서 그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말하며, 비누적적(非累積的) 우선주라 함은 부족분이 있더라도 그 부족분을 차년도로 이월(移越)하지 아니하는 우선주를 말한다. 우선주에는 또 '참가적(參加的) 우선주'와 '비참가적 우선주'가 있다. 참가적 우선주라 함은 소정의 우선배당 이외에 보통주에 대해서 배당을 하고 남은 이익에 대하여서도 다시 추가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말하며, 비참가적 우선주라 함은 소정의 배당을 받을 뿐이고 잔여의 이익이 있더라도 그것은 모두 보통주의 주주에게만 배당될 뿐으로 추가배당을 받을 수 없는 우선주를 말하는 것이다. 우선주에는 '기한부' 또는 '조건부'의 것과 단순한 것이 있다. 기한부 우선주라고 함은 예컨대 우선권의 내용을 발행 후 5년간이라고 정한 것 따위를 말하며,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회사가 '몇 억 이상'의 이익을 올릴 때까지라고 정한 것 따위를 말하는 것이다. 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정관을 변경하여 그 우선권을 박탈하여 보통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관의 변경이 우선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외에 우선주주 총회의 결의가 있음을 요한다.

보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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普通株

수종의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에 있어서 의결권,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등에 관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취급되는 주식을 말하며, 다른 종류의 주식, 즉 우선주(優先株) 또는 후배주(後配株)에 대하여 표준이 되는 주식이다. 정관으로 종류주(種類株)를 발행할 취지로 정하고 있지 아니할 때의 주식은 말할 것도 없이 보통주이나 종류주를 발행하지 아니할 경우는 보통주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보통주라고 하는 명칭은 우선주 또는 후배주를 발행할 경우에 있어서의 상대적인 명칭이다.

후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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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配株

후배주는 '열후주(劣後株)'라고도 하는데, 이익 혹은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있어서 보통주보다 열후적인 지위에 있는 주식이다(344조 1항). 후배주는 보통주·우선주에 대하여 배당 또는 분배한 후에 배당 또는 분배를 받는 것이다. 후배주도 회사설립시에 또는 신주 발행시에 이것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및 후배주의 내용과 주식수를 정해 두어야 한다(344조 1항·2항). 그리고 정관에 정한 범위 내에 있어서의 후배주의 발행주식수·발행가액 등은 회사 설립시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291조 1항), 또 신주 발행시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이를 정한다(416조). 후배주에 관한 정관의 규정은 원시정관(元始定款)뿐만 아니라 정관변경에 의하는 것도 무방하나, 회사가 정관의 변경 또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려는 경우에 있어서 그 정관의 변경 또는 합병이 후배주를 가진 주주에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433조, 434조, 522조) 외에 후배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435조, 436조), 후배주를 발행하는 것은 지방철도의 노선연장의 경우 연선(沿線)의 주민·토지소유자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일이 있으나 그러한 예는 극히 적다.

상환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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償還株式

상환주식은 그발행 당초부터 배당할 이익으로써 소각될 것이 예정된 주식이다(345조). 상환주식은 출자자(出資者)에게 있어서는 사채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기간 후에 권면액(券面額) 또는 그 이상의 상환을 받으므로 투자자는 비교적 안전하게 투자자본을 회수할 수 있게 되며, 회사에 있어서는 주식의 모집을 용이하게 한다. 상환주식도 또한 종류주(種類株)의 일종이며, 이를 발행함에는 미리 정관으로써 그 내용 및 수를 정하여 둠을 요한다(345조 2항). 상환주식의 내용 및 수는 등기사항이며(317조 2항 3호·3항, 183조). 또한 주식청약서(302조 2항, 5호, 291조 1호)·주권(356조 7호)의 기재사항이다. 정관으로 정하는 상환주식의 내용은 상환조항의 요점으로서, 이익을 가지고 주식을 소각한다는 것과 상환의 시기·방법·가격 등이다.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것이므로 이익이 없다면 상환하지 아니한다. 상환의 시기는 보통 주식발행 후 몇 년째 또는 몇 년 이내의 이익배당금 지급시라고 정한다. 상환의 방법은 '임의상환'과 '강제상환'이 있다. 임의상환은 회사와 주주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상환주식을 회사가 매입하여 상환하는 방법이며, 강제상환은 주주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회사가 상환주식을 소각시키는 방법이다. 상환가액(償還價額)은 주식의 발행가액·권면액(券面額)·시장가격 등의 방법이 있다. 상환주식은 상환에 의하여 소멸하며 그 수만큼 발행주식수가 감소된다. 따라서 회사는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317조 2항 3호·3항, 183조). 그러나 상환에 의하여 자본이 감소되지는 않는다.

무의결권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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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議決權株式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정관으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주주에게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370조 1항). 이 주식을 무의결권주식이라고 한다. 무의결권주식을 인정한 입법 이유는 자금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 종류의 주식의 수요(需要)에 응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데 있다. 그것은 주주 중에는 회사기업의 경영에 관심을 가진 자(기업자주주)와 오로지 투자에 대한 이윤을 얻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자(투자주주)가 있고, 후자에 있어서는 배당의 다과(多寡)가 문제이며 의결권의 유무는 문제가 아니다. 무의결권주식은 후자의 수요에 응하는 것이다. 무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이며, 이익배당에 있어서의 우선주에 관한 것임을 요하며 또한 정관으로 정함을 요한다(370조 1항). 여기서 말하는 정관은 원시정관(原始定款)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변경정관으로도 정할 수가 있으나, 무의결권주식을 발행할 당시의 정관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관에 의하면 보통주밖에 발행되지 않는데, 그 주식의 일부를 무의결권주식으로 하는 것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설혹 보통주와 우선주(優先株)가 발행되어 있더라도 무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뜻의 규정이 없으면 그 우선주를 무의결권주식으로 변경할 수 없다. 무의결권주식의 총수에 대해서는 상법상 제한이 있다. 즉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370조 2항). 이것은 소수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가 다수의 무의결권주식을 가진 주주의 부담에 있어서 회사를 지배하고 부당한 이익을 차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무의결권 주주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정관에 정한 우선적 배당을 받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때로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받는다는 결의가 있는 때로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받는다는 결의가 있을 때까지는 의결권을 가지며(370조 1항 단서), 정관변경이 무의결권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무의결권 주주의 총회에서 결의를 할 수 있다(435조, 436조).

전환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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轉換株式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344조)에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주식이다. 예컨대 우선주를 보통주로, 보통주를 우선주로 변경하는 것을 전환이라고 한다. 회사가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데는 정관으로써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할 주식의 수와 내용 및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346조 1항), 또는 이들의 사항은 주식청약서(347조)·주권(356조 8호). 주주명부(352조 3항)에 기재하여야 하며, 또 설립등기 사항(317조 7호)이다. 전환을 청구함에는 주주는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수와 그 청구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349조 1항·2항). 정관에 정한 전환청구기간이라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전환의 효과는 주주가 청구를 하였을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서(350조 본문), 전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形成權)의 일종이다.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한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다(350조 3항).

권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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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利株

주식 인수에 의한 권리를 권리주라고 한다. 회사의 설립등기 전 또는 신주발행의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을 말하는 것이다. 권리주의 양도는 당사간에 있어서는 유효하지만, 회사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319조, 425조).

이와 같은 권리의 양도를 유효로 한다면 투기의 남용을 조장하고, 또한 회사의 성립 또는 자본의 증가를 불확실하게 하므로 이와 같이 정한 것이다.

주식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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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式讓渡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으며, 위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는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양도승인 거부의 통자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주주가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 이사회는 이를 지정하고,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 내에 주주 및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주주에게 상대방 지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위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청구를 한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주식을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식의 양도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가 기간 내에 매도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준용한다.

위의 경우에 그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매수청구인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가 지정하는 회계전문가 또는 법원에 그 매수가액의 산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주 또는 매수청구인이 규정에 의하여 회계전문가가 산정한 매수가액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취득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주식의 양도방법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측정하다.

주식의 선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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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式-善意取得

무기명식주권(無記名式主權)의 소지, 배서(背書)의 연속 있는 기명식주권 또는 주권과 양도증서의 소지에는 어느 것이나 자격수요적 효력이 인정되어서 이러한 소지인은 이것에 의하여 적법한 권리자라고 추정된다(336조 2항, 수표 19조,어음 16조 1항). 그러므로 상법은 이러한 권리자인 외관(外觀)을 신뢰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음과 수표에 있어서와 같은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즉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주권을 취득한 양수인은 양도인이 절취자·습득자 등 무권리자인 경우에도 유효하게 그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로 된다(359조, 수표 21조).

구 상법에서는 취득자에게 배서의 진위(眞僞) 조사의무를 과하여 선의취득을 제한하고 있었으나(구 상법 229조 2항), 새로운 상법은 주식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배서 또는 양도증서에서의 기명날인이 사실은 위조라도 양수인은 주권 또는 양도증서의 기재상에서 이를 인정하다고 믿었으며 중대한 과실 없이 믿었다면 그 자가 유효하게 선의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자기주식 취득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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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己株式取得-禁止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①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②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③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④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⑤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등이다.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나 제341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모회사)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자회사)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①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엽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②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등이다. 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하며,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주식의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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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式-入質

주식은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입질(入質)할 수 있고, 주권의 존재가 이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주식을 입질하여도 주주로서의 지위는 상실되지 않는다. 다만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무기명주식의 입질은 무기명채권에 준하므로, 민법의 원칙에 따라 질권자에게 주권을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주식의 병합·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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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式-倂合·消却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 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 위에서 공고의 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 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서의 시세 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식회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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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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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式會社-機關

주식회사의 기관에는 반드시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관으로서 주주총회·이사회·감사가 있고, 임의적인 기관으로서 검사인이 있다.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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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業-所有-經營-分離합명회사 등이 이른바 인적 회사에 있어서는 사원상호간에 인적 신용이 있으며, 사원의 수도 비교적 소수이므로 회사의 기관으 분화되어 있지 않고, 기업소유자인 사원이 스스로 업무집행에 임하는 것이 원칙으로서 기업소유와 기업경영이 동일인의 수중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반하여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사원의 인적 조건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원의 수도 비교적 다수인 경우가 많고, 따라서 사원이 스스로 업무집행에 임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그리하여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기관 상호의 분화가 뚜렷하여, 회사경영에 관한 사원자격과 기관자격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으며 제도상으로는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명확하다. 즉 주식회사의 기관 중 주주총회를 제외하고는 법률성 사원자격과 관련을 가진 것이 없다. 또한 사원자격이 결부되어 있는 주주총회에 대하여서는 일반투자가들은 극히 냉담하며, 그 대다수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므로 실제상의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한층 현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주주총회의 유명무실화에 따라서 또한 기업활동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서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의 권한을 대폭 이사회에 넘기는 반면 특히 소주주(小株主)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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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主總會

주주로서 구성되고, 회사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주주총회는 형식상으로는 주식회사의 최고기관이며, 그 결의는 이사회를 구속하는 것이나, 총회가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한정된다(361조).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은 어느 정도 확대 또는 축소된다. 이와 같이 총회는 회사의 내부에 있어서 그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그 임무이며 대표이사와 같이 회사를 대표하거나 회사업무를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 주주총회는 소집시기에 따라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의 일정한 시기에 또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하는 회사에서는 매결산기에 소집되며(365조 1항·2항),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된다(365조 3항). 주주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별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결정하고(362조), 이 결정에 기하여 대표이사가 구체적인 소집절차를 밟게 된다.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會日)을 정하여 2주간 전에 의결권이 없는 주주를 제외한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書面)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그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363조 1항·2항·4항). 또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의결권이 없는 주주를 제외하고 회일의 3주간 전에 총회를 개최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363조 3항·4항). 주주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점의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곳에서 소집하여야 한다(364조).

주주총회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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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主總會議事錄

주주총회의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 서면. 주주총회의 의사에 대하여서는 의사록을 작성함을 요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그 결과를 기재하여 의장 및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한다(373조). 의사의 경과요령이라 함은 개회, 제안·심의의 요령, 의결방법 및 폐회 등을 말하며 그 요령만으로써 충분하므로 토의의 내용 전부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결과라 함은 결의의 결과, 가결되었는가 부결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사는 의사록을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할 의무를 지며 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중이면 언제든지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가 있다(396조).

1주 1의결권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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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株一議決權-原則

각 주주는 원칙적으로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369조 1항). 상법이 특히 인정한 예외의 경우 이외에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도 1주에 대하여 복수(複數)의 의결권을 인정하거나, 일정수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할 수는 없다. 이것을 1주 1의결권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 원칙의 예외로서 상법이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에 의결권 없는 주식(370조) 및 자기 주식(369조 2항)이 있다. 또한 이 이외의 주식이라도 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그 결의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368조 4항).

의결권의 대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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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決權-代理行使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 의결권은 원칙적으로는 주주가 스스로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적 결합체인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개개의 주주 개성은 문제가 아니고 주주 중에는 의결권을 행사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리하여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회사에 제출함을 요한다(368조 3항). 또 1통의 위임장에 의하여 수개의 총회에 관한 포괄대리권의 수여도 가능하다. 실제로는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적당한 대리인을 선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지도 않는 일이 많으므로, 총회의 소집통지와 같이 백지위임장을 주주에게 보내서 의결권의 대리권 수여를 권유하는 일이 많다.

특별 이해관계인의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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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別利害關係人-議決權의결권 없는 주식 및 자기 주식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는 일반적으로는 자유로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368조 4항).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도 이에 반하는 정함은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면 회사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으며 결의의 공정을 기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특별한 이해관계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나 특정한 주주의 이해에 특히 관계되는 것이라고 풀이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는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보통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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普通決議

주주총회에서 행하여지는 일반적인 결의방법. 이것은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정족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정하여야 한다(368조 1항).

정족수에 차지 않았거나 결의의 요건을 지키지 않았거나 하면 결의취소의 소(訴)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주주의 수가 많은 회사에서는 정족수를 채우는 것이 반드시 용이하지는 않으며 또한 보통결의는 총회의 결의사항 중에서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결의방법이라는 점에서 정관으로 이 정족수를 배제하는 것이 인정된다.

실제상 거의 모든 회사가 정관으로 정족수를 배제하고 있으며 '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이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정하여야 한다'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이유는 현행 상법에서는 이사회의 권한이 대단히 강화되었으므로 그 구성원인 이사의 선임을 가급적 신중히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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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別決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중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취해지는 결의방법. 이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정하여야 한다(434조).

이 경우의 정족수는 보통결의의 경우와는 달리 정관으로써도 배제할 수 없다.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372조 1호), 사후설립(375조), 이사·감사의 해임(385조 1항, 415조), 영업 전부의 임대 등(374조 2호),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513조 3항), 정관변경(433조, 434조), 자본의 감소(438조), 회사의 해산(518조), 계속(519조) 및 합병(522조) 등이다.

특별결의의 특수한 것으로서 총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가 있다. 즉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604조). 유한회사의 사원은 약간의 경우에 자본충실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550조, 553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써 사원책임이 가중되는 결과가 되어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반하므로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결의가 요구되는 것이다. 또 이사·감사·발기인·청산인의 책임면제에는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한데(324조, 400오. 542조 2항), 이것은 동의가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총회를 소집해서 결의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누적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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累積投票

복수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에 인정되고 있는 제도. 소수파(小數派) 주주에게도 그 의결권의 비율에 따라서 이사를 선출하는 가능성을 주기 위하여 미국 회사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보통 다수결 방법에 의하여 이사를 선임한 때에는 후보자에게 일괄투표를 하든 개별투표를 하든, 항상 다수파가 전원을 독점하는 결과가 된다. 이에 대하여 누적투표제도는 일종의 비례대표의 사상을 가미한 것으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각 주주는 1주에 대하여 선임할 이사와 같은 수의 의결권(예;3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1주에 대하여 3표)을 가지고 이것을 1인에게만 집중투표하든 또는 2인 이상으로 분산투표하든 자유로 하고, 최다수의 득표자로부터 순차로 당선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소수자도 결속하면 1인 이상의 이사를 낼 수도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1950년 상법 개정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였으나, 우리 상법에서는 이 제도를 두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소수파의 의견을 이사회에 반영시키고 그 대표자로 하여금 다수파 이사의 활동을 감독시키는 이점은 있으나, 반면에 이사회에 당파적(黨派的) 대립을 가져와서 회사업무의 신속 원활한 운영을 저해할 위험도 있는 까닭이다.

결의취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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決議取消-訴

주주총회의 결의는 그 성립절차·결의방법 및 내용 등이 모두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유효하게 성립된다. 따라서 그 중 어떤 것이 법령·정관 위반의 하자(瑕疵)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 다만 총회결의에는 다수인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하자가 있다고 하여 결의를 모두 무효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상법은 하자의 태양에 따라서 다르게 규제하고 있다.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경우 또는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의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376조 1항). 예컨대 소집통지기간의 부족, 일부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의 흠결, 소집통지에 결의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없이 대표이사가 소집한 경우, 특별 이해관계인이나 주주 아닌 자의 결의참가, 정족수나 결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폭력 등의 압력에 의하여 결의를 성립시킨 경우 등이다.

이와 같은 총회결의의 하자는 형식적·절차적인 것이며, 하자의 정도도 비교적 가볍고 또 하자로 되는가 어떤가 하는 판정이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상법은 단기간 내에 일정한 자가 소의 방법에 의하여서만 결의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이 기간 내에 취소의 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결의는 완전히 유효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취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효력은 소의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게 되어(376조 2항, 190조 본문), 다른 주주나 일반 제3자의 결의가 무효하다고 다툴 수가 없게 된다.

결의무효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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決議無效-訴

결의의 내용이 강행법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결의는 당연히 또한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어떤 시기에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는데 상법은 결의 무효확인의 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380조)를 두고 있다. 이 소를 인정한 원인으로서는 결의의 내용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정관 소정의 원수(員數)를 넘어서 이사를 선임한 경우, 총회가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결의한 경우 등이 있다. 결의무효의 소에 대해서는 결의취소의 소에 관한 약간의 규정이 준용된다. 다만 결의취소의 소의 경우와는 달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과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다. 그러므로 결의취소의 소의 경우보다도 법률관계가 불안정하게 되며, 이와 같은 일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으므로 이 소의 원인은 가급적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

결의의 무효를 주장함에는 반드시 소로써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어떤가의 문제가 있다. 결의무효의 경우에는 결의취소의 경우보다도 하자의 정도가 크고 또한 실질적인 하자이므로 무효의 주장 방법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소 이외의 방법으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무방하다. 물론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대세적(對世的) 효력(190조)이 인정되므로 소로써 주장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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決議不存在確認-訴

결의부존재라 함은 총회의 결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예컨대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경우, 일부의 주주가 임의로 모여서 결의한 경우, 회합하지 않고 찾아다니면서 결의한 경우, 전부 또는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다만 소집절차가 전혀 되지 않은 경우라도 주주 전원이 출석해서 개최된 총회는 전원출석 총회라고 하여 유효하다고 해석되고 있다. 이들의 경우에는 법령위반이 현저하여 결의취소의 소나 결의무효의 소의 경우와는 달리 오히려 결의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서 당연히 또한 절대적으로 무효이며, 민법의 무효이론에 의하여 누구든지 어느 때라도 어떤 방법에 의해서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결의 부존재의 경우에 필요하면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가 있으나, 이에 대하여 상법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일반원칙에 따르게 되나 이 경우 결의부존재 확인판결은 결의무효 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획일적 효과를 발생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결의무효 확인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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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當決議取消變更-訴

주주가 결의에 관하여 특별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368조 4항)에 결의가 현저히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沮止)할 수 있었을 때 그 주주는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결의의 취소 또는 변경을 소로써 청구할 수 있으며(381조 1항), 이에 대하여서는 결의취소의 소 규정이 많이 준용되고 있다(381조 2항). 또한 이 제도는 결의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주주를 보호하고 이 자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부당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인정되고 있다. 결의취소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재차 취소의 필요가 발생하는 것을 염려하여 결의변경의 판결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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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事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 결정기관인 이사회를 구성하는 일원(一員). 개개의 이사가 회사의 기관이냐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나 다수설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이사회와 대표이사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며, 이사는 회사 외의 구성원인 동시에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위한 전제가 된다.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적 결의사항이다(382조 1항). 선임결의는 원칙상 보통 결의방법에 의하나 이사의 선임은 주주의 이해에 관계가 크므로 결의의 요건을 경감 또는 배제하지 못한다(384조). 이사의 법정 최소한은 3명이며(383조 1항), 그 임기는 3년을 최장기(最長期)로 한다(383조 2항). 그러나 재선(再選)되어도 상관 없다.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민 689조). 또 총회는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회사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385조 1항).

이사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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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事-報酬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르나(382조 2항), 민법상의 위임이 무상인 것과는 달리 이사에게는 보수를 주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이사가 스스로 보수액(報酬額)을 결정할 수 있게 하면 회사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정관에 보수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388조). 총회는 적어도 이사 전체의 보수액을 정함을 요한다. 그 배분은 이사회에 위임하여도 무방하다. 보수는 이사의 직무집행의 노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급여이며 퇴직금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풀이된다. 이에 반하여 이사가 부·과장 등의 사용인을 겸하고 있는 경우의 사용인으로서의 보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이사에 대한 상여는 정기총회의 배당의안(配當議案)에 있어서 매기 결정하며 이익금처분 방법의 하나로서 보수와는 구별된다.

이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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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事-義務

이사는 회사로부터 법률행위 및 기타의 사실행위의 위임을 받는 것으로서 당연히 민법이 규정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할 충실의무가 있다(민 681조). 상법은 이 일반적 의무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것은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 및 회사와의 거래에 관한 승인을 받는 의무이다.

이사의 경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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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事-競業禁止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는 데에는 이사회의 수인이 있어야 한다(397조 1항). 이사는 영업상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로서, 그 지식을 이용하여 회사를 희생시키고

자기 이익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의무를 지게 한 것이다. 이사가 이 의무에 위반하여 경업거래를 하여도 거래 그 자체는 유효하다. 그러나 이사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거래를 하였을 때에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399조 1항) 및 이사의 해임(385조)문제가 발생하는 외에, 회사는 이사회의 경의로 그 거래가 회사의 계산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그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397조 3항).

이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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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事-責任

이사는 회사에 대한 일정한 의무를 지고 있는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사의 책임에 대해서 상법은 위법배당, 경업금지위반, 자기거래, 법령·정관 위반행위의 경우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들 행위를 한 이사는 연대하여 회사에 대해 위법배당액, 회사가 입은 손해액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399조 1항). 이들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회사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399조 2항). 또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異義)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으면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399조 3항). 이사의 책임은 원칙으로서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면제되지 않으며(400조), 그 책임의 추궁에 대해 대표소송(代表訴訟)의 제도가 인정되고 있다(403조 이하). 또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가 없는 주식이 있거나 또는 주식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는 공동하여 그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본다(428조). 또한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懈怠)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401조 1항).

자기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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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己去來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는 데에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398조 전단). 예컨대 이사가 회사의 제품 기타의 재산을 양수하거나, 회사로부터 금전의 대부를 받는 경우 등이다. 이사가 이와 같은 거래를 하는 것은 거래의 조건 등으로 회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사회의 숭인을 얻게 한 것이다. 따라서 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일지라도 회사가 이사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와 같이 회사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본조의 거래에 어떠한 행위가 포함되는가에 대하여서는 설이 갈리며, 특히 어음행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이사회의 승인은 개개의 거래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포괄적인 승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승인은 사전승인에 한하는 것인가 어떤가에 대하여는 설이 갈리는데 이것은 본조위반의 거래의 효력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관계된다. 이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즉 ① 위반행위는 무효라는 설, ② 무효이기는 하나 이사회의 사후 승인이 있으면 유효하게 된다는 설, ③ 이사의 법령 위반행위로서 손해 배상의무를 발생시키지만 행위 그 자체는 유효라고 하는 설 등이 있다. ②설에 의하면 사후 승인도 무방하다. 이에 대하여 ①설 및 ③설에 의하면 사전승인에 한하게 된다.

직함 있는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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職銜-理事

상법상으로는 대표이사와 그 이외의 이사와의 구별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사장·부사장·전무이사·상무이사 등의 명칭이 쓰이고 있으며, 이러한 직함이 있는 이사에 대하여 직함이 없는 이사를 '평이사(平理事)'라고 할 때가 있다. 직함은 법률상의 제도는 아니며, 각 회사가 정관으로써 임의로 정하고 있다. 정관 등에서 직함에 따라 각 이사의 직무권한이 정해져 있어서 대내적인 업무를 담당하든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것은 대표이사이며, 직함을 가진 이사가 반드시 대표이사인 것은 아니다. 직함이 있는 이사는 업무담당이사 또는 업무집행이사라고도 한다. 평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업무집행의 결정에 참가할 뿐으로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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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事會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고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적 상설기간. 이사회는 상시(常時) 개최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개최된다. 이사회의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각 이사이나 특정의 이사에게만 소집권을 인정할 수도 있다(390조). 소집절차는 회일로부터 1주간 전(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에 각 이사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발송함으로써 행하여지는데 (390조 2항),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개최할 수도 있다(390조 3항).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소집통지에는 의제를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서면에 의하지 않고 구두로써 하여도 무방하다.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며,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391조). 서면에 의한 결의나, 가지고 다니면서 동의를 얻어 결의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사는 스스로 이사회에 출석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없다.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391조 2항, 368조 4항). 이사회의 의사에 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그 결과가 기재되며, 출석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391조의 3).

이사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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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事會-權限

이사회의 주된 권한은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393조) 및 업무의 감사를 하는 것이다. 업무집행의 의사결정 중 주요한 것에 대하여는 상법에 명시하고 있다. 즉 주주총회의 소집결정(362조), 대표이사의 선임(389조 1항 본문),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이사의 직무집행감독, 회사와 이사간의 거래 승인(398조), 신주(416조) 및 사채의 발행(469조) 등이다. 이외에도 위에 열거된 것과 같은 정도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업무집행의 결정중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도 볼 수 있다. 상법 393조 전단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업무집행의 결정 전부에 대하여서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그래서는 시기에 적절한 결정을 기대할 수 없고 회사의 운영이 곤란해지므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항, 특히 일상의업무의 결정은 대표이사에 위임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이사 외의 권한은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 미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같이 업무집행에 대하여 이사회가 결정하고, 그 결정에기하여 대표이사가 실행에 임하는데 이사회가 대표이사의 선임·해임을 하는 결과, 이사회는 업무감사의 권한도 가진다고 해석된다. 다만 실제상으로는 대단한 효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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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表理事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며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이사로서 회사의 필요적 기관. 각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거기에서 업무집행의 결정을 하는 데 불과하므로 결정된 사항을 실행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선임되며, 1인이거나 여럿이어도 무방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인(數人)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한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389조 2항). 대표이사의 성명·주소, 수인의 대표이사의 공동대표에 대해서는 제3자 보호를 위하여 등기함을 요한다(317조 2항 9호·10호).

표현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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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現代表理事

대표이사가 아닌 이상, 사장·부사장·전무이사·상무이사 등의 명칭을 가진 이사일지라도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명칭을 가진 이사는 대표이사로 오인(誤認)되기 쉽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명칭 기타 회사대표권을 갖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가진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서는 회사는 그 자기대표권을 가지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395조). 이것은 이른바 금반언(禁反言)의 법리 및 외관이론(外觀理論)의 표현이다.

직무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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職務代行者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407조). 이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좁으며, 가처분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상무(常務)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에 위반하여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408조). 직무대행자와 회사간에는 위임관계는 없고 일종의 법정 이사직무집행기관인데 그 권리의무, 특히 그 책임에 대하여는 이사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것으로 풀이한다.

대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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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表訴訟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 회사가 그 책임을 추궁한다면 문제는 없다. 그러나 회사가 책임추궁을 해태할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때에는 주주가 회사에 대위(代位)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표소송이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써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다. 회사가 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그 주주는 스스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가 있는데, 30일이라는 기간이 경과하기를 기다려서는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한 소(訴) 제기의 청구 없이 곧 회사를 위하여, 회사가 이사에 대해 갖고 있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를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경우, 패소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급부를 하게 된다.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의 규정은 발기인·감사 또는 청산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324조, 415조, 542조)에도 준용된다.

유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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留止請求

이사가 일정한 위법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주주가 그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사가 회사의 목적 범위 내에 없는 행위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서 그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小數) 주주권을 가지는 주주는 회사를 위해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留止)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다(402조). 이 청구는 소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하나 이사가 그 행위를 중지하지 않으면 주주는 그 이사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고 또한 가처분으로써 그 행위를 못하게 할 수가 있다.

유지청구는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점에서 대표소송과 유사하나, 대표소송이 사후의 구제방법인 데 비하여 유지청구는 사전의 예방적 구제방법인 점에서 다르다. 또 상법 402조 이외에 신주발행의 유지청구가 인정된다(424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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監事

주식회사의 업무·재산상태의 감사를 고유권한으로 하는 필요적 상설기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410조).

감사는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하며(겸임금지) 그 권한은 ①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고, ②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는 것이다(412조). 또한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한 의안(議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413조).

검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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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査人

회사의 설립 절차 또는 업무 재산의 상황에 관한 조사를 권한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임시적 기관, 그 권한은 회사의 계산은 정부(正否) 및 업무의 적법여부의 조사에만 한하며, 그 합목적성에 미치지 않는 점에서 감사와 흡사하나 일시적인 기관인 점이 다르다.

검사인은 법정된 경우에 선임되는 것이므로 각 경우에 따라서 별다른 제한은 없다. 그러나 이사·지배인 기타의 사용인 또는 감사는 감사인이 될 수 없다고 풀이한다. 임기는 통상 그 직무의 종료까지이다. 검사인은 창립총회나 주주총회가 선임하는 경우와 법원이 선임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 회사와의 관계는 준위임(민 680조)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발기인의 청구(310조 1항)·이사의 청구(298조, 422조)·소수주주의 청구(467조)에 의한 때와 법원의 직권에 의한 때(417조)가 있고 회사와의 관계는 총회에 의한 선임의 경우에 준하여 생각한다.

신주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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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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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株-發行

회사성립 후에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는 것. 넓은 의미에서는 자금조달 이외의 목적으로 새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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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株

회사성립 후에 발행하는 주식. 정관에 정한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수권자본) 중에서 아직 발행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회사성립 후에 발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로써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의 신주를 발행할 수가 있다(416조 이하). 정관 혹은 상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또는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주발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사회가 결정한다(416조). 즉 ① 신주의 종류와 수, ②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일기일, ③ 신주의 인수방법, ④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수량·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⑤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⑥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등이다.

수권자본의 한도 내에서 미발행 부분이 없어진 후에 다시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를 확대하여야 한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주를 발행하여도 그것은 신주발행무효의 소 원인이 되며 벌칙의 적용이 있다.

신주인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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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株引受權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 그 신주를 우선적으로 인수하는 권리. 종래의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418조). 즉 종래의 주주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그가 가진 주식주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신주인수권을 갖는다. 다만 예외로서 회사가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인수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을 할 수 있다(344조 3항).

신주인수권은 이익배당 청구권 등과 더불어 주주권 중 재산권 권리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할 수 있으나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권리주)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풀이한다(319조 및 425조 참조). 그러나 정관으로써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하거나 특정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다(418조, 420조 5호).

주식청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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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式請約書

주식의 청약에 사용되는 서면. 주식의 청약은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이것은 다수의 집단적인 주식청약 처리의 편의와 회사의 상태나 청약의 조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주식청약서는 이사(설립시는 발기인)가 작성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420조).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그가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 기타 일정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420조, 425조, 302조 1항). 다만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주식인수는 주식청약서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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端株

신주의 배정비율의 정함에 따라서는 주주에게 1주 미만의 주식이 배정되는 경우가 생긴다. 예컨대 구(舊)주식 2주에 대하여 신주 1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기수주(奇數株)를 가진 주주에게는 1주 미만의 주식이 배정된다. 이 1주 미만의 주식을 단주라고 한다. 상법에는 단주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정관으로서 단주에 관하여는 신주인수권을 무시한다든가, 단주에 관하여는 별도로 주주를 모집하여 그 발행가액과 주주에 배정한 신주의 발행가액과의 차액은 단주주(端株主)에게 분배한다는 것같이 정하여 두는 것이 좋다.

주식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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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式-納入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여야 한다(421조, 425조, 295조 3항).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장소에서 현금으로 현실적으로 하여야 한다(334조).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로 되는데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신주인수의 권리를 잃고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게 된다(423조). 신주의 발행은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신주의 수에 대해 유효하게 성립한다.

신주발행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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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株發行無效

신주발행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신주발행 무효의 문제가 생긴다. 다만 신주발행의 무효원인은 될 수 있는 대로 좁게 풀이하는 것이 적당하며 법령·정관 위반의 주된 것으로서는 수권자본의 한도를 넘어서 발행된 경우,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한 경우, 액면주식을 액면 미달로 발행한 경우, 정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등이 있다.

신주발행의 무효는 발생한 날(납입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사에 대한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고 이 소는 주주 또는 이사만이 제기할 수 있다(429조).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으나, 신주의 발행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는 데 불과하다(431조 1항).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해 그 납입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 금액이 회사 재산상태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 또는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그 금액의 증감을 명할 수 있다(423조).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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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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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債

주식회사가 일반 공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할 목적으로서 집단적·대량적으로 부담하는 회사채무이며, 이것을 표장하는 유기증권이 발행된 것.

사채는 국채·지방채와 마찬가지로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공채의 일종이지만, 좁은 의미에 있어서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기채(起債)하는 것을 공채라고 하여 사채와 대립시킨다.

사채는 신주발행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과 함께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자금조달방법의 한 가지이다. 그러나 신주발행은 구(舊)주주의 이익배당이나 회사의 지배관계에 미치는 이해관계(利害關係), 또는 회사의 내부나 경제계의 사정에 따라서 그 발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에는 그 액이나 기간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아니하다.

사채는 거액이고 또한 장기적이며 이익배당이나 차입금보다도 낮은 이율로 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도 많이 이용된다. 또한 사채는 순순한 채권이며 주식과는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사채와 주식은 많은 차이점이 있다. 다만 사채도 주식도 회사 쪽에서 보면 자금조달의 방법이며, 투자자 쪽에서 본다면 투자의 목적물이라는 점에서 경제적인 작용은 대단히 흡사한 점이 있으며, 최근에는 법률적으로도 양자가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

사채의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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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債-募集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469조). 이사회에서는 사채총액·사채금액·발행방법·이율·상환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정관에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513조 2항).

사채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할 사채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사채청약서는 이사가 작성한다(474조). 청약에 대해서 배정을 하고 여기에 사채계약이 성립된다. 사채모집을 완료한 때에는 각 사채에 대해서 납입을 시켜야 한다(476조).

사채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470조). 또 회사는 전에 모집한 사채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후가 아니면 다시 사채를 모집할 수 없다(471조). 각 사채의 금액은 1만원 이하로 할 수 없으며, 그 금액은 균일하거나 최저액으로 정제(整除)할 수 있어야만 한다(472조). 사채권자에게 액면을 초과하여 상환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각 사채에 대해서 동률이어야 한다(473조).

총액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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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額引受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해 사채총액을 포괄적으로 인수시키는 발행방법. 발행회사는 사채금액을 즉시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일반 공중의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채청약서에 의할 필요는 없다(475조 전단). 사채총액의 인수인은 그 사채를 매출하여 그 차액을 이득하는 것이 보통이고 회사에 대하여는 사채권자이고 매수인에 대하여는 채권의 매도인이다.

매출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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賣出發行

사채총액을 미리 확정하지 않고 일정한 매출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공중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채권을 매출하는 방법. 이 방법은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은행 등의 사채발행에 대하여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일반회사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매출기간 내에 매출된 것만을 한도로 당연히 사채모집을 중지하는 것이며, 대량의 사채발행의 경우에는 편리하다.

수탁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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受託會社

사채의 발행회사로부터 사채모집의 사무를 위탁받은 회사. 수탁회사는 발행회사와의 위임계약에 의하여 취임하고, 위임계약의 종료·사임·해임 등에 의해 퇴임한다. 수탁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해서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지 않으나, 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법은 수탁회사에 일정한 권한을 인정한다. 그것은 사채 상환을 받는 데 필요한 행위(484조),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491조 1항), 사채권자 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것(493조 1항), 사채권자 집회 결의의 집행(501조), 발행회사의 불공정한 행위의 취소청구(511조, 512조) 등이다. 수탁회사의 보수와 그 사무처리에 요하는 비용은 사채회사와의 계약에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채회사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507조). 또 담보부사채에 대해서는 담보부사채 신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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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券

사채권자의 권리를 표장하는 유가증권. 법은 채권의 발행을 강요하고 있으나 그 채권은 사채 전액의 납입이 있은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478조). 사채권자의 성명이 채권면에 기재되는가 않는가에 의해서 기명채권과 무기명채권으로 나뉜다. 이 구별은 사채의 이전, 입질의 대항요건을 달리 하는 점에 실익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기명채권이 대부분이다. 채권에는 법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무기명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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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記名社債

채권면에 사채권자의 성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 사채권자는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회사는 어느 편으로 한할 수도 있다(480조). 무기명사채의 이전과 입질에 대하여는 상법에 직접 명문은 없으나, 민법 523조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그 채권을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는데 회사에 대한 형식적 자격의 취득은 채권 회사에의 공탁이다(491조 4항). 그 입질은 민법 351조에 의하여 채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질권 설정의 효력이 생긴다.

전환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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轉換社債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사채. 회사의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사채권자로서 일정한 이자의 지급을 받고, 경기가 좋아지면 주주가 되어서 유리한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전환사채를 이용함으로써 사채모집을 용이하게 한다.

전환사채의 발행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며 그 내용 또한 결정할 수 있다(513조). 전환사채의 발행은 주주에게 인수권을 주는 경우와 제3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경우로 나뉜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의 범위 내에서 보류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516조 1항, 346조 2항). 그리고 전환사채의 발행가격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격으로 된다(348조). 전환은 전환사채권자가 그 청구를 하였을 때에 효력이 생긴다.

담보부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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擔保附社債

담보부사채 신탁법에 의하여 정해진 담보가 붙여진 사채. 사채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다수의 사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담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체를 모집하는 회사가 위탁회사로서 수탁회사(은행 또는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회사는 물상(物上)담보권을 취득, 사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그 이익을 향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사채권자는 담보의 이익을 향수하지만 스스로는 담보권을 갖지 않는 것이 된다.

사채권자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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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債權者集會

사채권자로서 구성되며, 사채에 관한 일정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고 사채권자 단체의 의사결정을 하는 법정된 임시 의결단체. 사채권자 집회는 여러 종류의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각 종류의 사채에 관하여 소집되며(509조), 사채권자 전체의 집회는 없다. 소집권자는 첫째는 발행회사, 둘째는 수탁회사이며, 셋째는 소수사채권자이다(491조, 366조 2항). 소집절차는 주주총회의 경우와 같다(510조, 363조). 발행회사 및 수탁회사에 대하여서도 통지가 필요하다(493조 2항). 각 사채권자는 사채의 최저액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492조), 의결권 행사에 관해서도 총회의 경우와 대체로 동일하나, 결의는 총회의 특별결의와 같은 방법에 의하나, 일정한 비교적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보통결의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495조). 사채권자 집회결의에 관하여서는 법원의 인가를 얻는 것이 효력발생요건이다(498조 1항). 또한 사채권자 집회는 사채총액의 500분의 1 이상을 가진 사채권자 중에서 한 사람 또는 여러 명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 결의할 사항의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500조). 또 결의의 집행자를 선임할 수 있으나, 선임이 없을 때에는 수탁회사, 이것도 없을 때에는 위에 말한 대표자가 집행에 임한다(501조).

사채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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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債原簿

사채 및 채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장부. 기명사채에 관해서는 사채권자에 관한 사항도 기재된다. 사채원부에는 법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488조), 이사는 사채원부를 작성하여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 및 회사채권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396조). 또 담보부사채 신탁법에 약간의 규정이 있다. 사채원부의 작성은 기명사채에 대해서만 실익이 있다. 첫째로는 여기에의 기입이 사채의 이전 또는 입질의 대항요건이며, 둘째로 사채권자에게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면 된다(353조, 489조).

사채의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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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債-償還

회사가 사채의 발행에 의하여 사채권자에 대해서 부담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 상환의 기한 및 방법은 사채청약서(담보부사채의 경우에는 모집공고)·채권 및 사채원부의 기재사항이다. 상환은 발행일로부터 일정기간을 거치(据置)기간으로 하고, 그 결과 후 일정기간까지에 상환한다는 취지를 정해서 또는 거치기간 경과 후 예년 일정액 또는 그 이상을 추첨의 방법으로 상환하여 일정기일에 전부 상환을 완료한다고 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사채는 권면액(券面額)으로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액면초과해서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각 사채에 대하여 동률이어야 한다(473조). 상환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자는 사채권자인데, 사채권자는 수익증권이므로 회사는 채권과 상환으로가 아니면 상환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또 회사는 사채의 거치기간중 또는 그 후에 자기사채를 매입해서 소각할 수 있다. 이 매입소각은 법률상의 성질을 달리 하나 사채의 상환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된다.

사채상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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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債償還差額

사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할 금액의 총액이 사채의 모집에 의하여 얻은 실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차액.

상법은 이것을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에는 사채의 상환기한 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함을 요한다고 하고 있다(456조 1항·2항). 주식과는 달리 사채에 관해서 동률이라면 상환금액이 권면액을 초과하는 것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 차액은 사채의 발행연도 또는 상환연도에만 부담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발행에서부터 상환까지의 각 연도에 할당하여 부담시켜야 한다. 그래서 상법은 사채발행 차액이라는 항목으로 이연자산으로 할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주식회사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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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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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務諸表

회사는 영리사단 법인이므로 일정한 사업의 경영 결과로 취득한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는 것이 그 존립의 목적이며, 따라서 손익의 계산은 회사에 있어서 최고의 사안이다. 더욱이 주식회사는 물적 회사이므로 회사의 재산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유일한 담보이기 때문에 거래의 안정과 주주·채권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상법은 별도의 재산에 관한 규정을 설치, 총칙의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의 적용과 함께 그 내용을 강화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이사는 매결산기에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이상 재무제표라 한다) 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제447조·제447조의 2) 정기총회일의 6주 전에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447조의 3). 감사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제447조의 4), 이사는 재무제표(부속명세서 포함)·영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공시하여야 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동서류의 열람 및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제448조). 재무제표의 작성원칙으로 '상장법인 등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 '상장법인 등의 회계 처리에 관한 규정'과 상법의 일반원칙(제29조)이 있다.

자산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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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産-評價方法

상법은 회계장부에 기재될 자산의 평가원칙으로서 유동자산은 취득가액·제작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때에는 시가에 의하며, 고정자산은 취득가액 또는 제작가액으로부터 상당한 감가액을 공제한 가액(價額)에 의하되 예측하지 못한 감손(減損)이 생긴 때에도 상당한 감액을 하도록 하고 있다(제31조). 그러나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452조)에서는 상기의 원칙 중 고정자산에 관한 것만을 취하고 유동자산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제작가액에 의하되 시가가 취득가액·제작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때에는 시가에 의하도록 하여 취득원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또한 각 자산별 평가방법으로 ① 금전채권은 채권금액에 의하되 채권을 채권금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때 또는 이것에 준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감액을 할 수 있다. 추심불능의 염려가 있는 채권은 그 예상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의 시세있는 사채는 결산기 전 1월의 평균가격에 의하고 그 시세없는 사채는 취득가액에 의한다. 그러나 취득가액과 사채의 금액이 다른 때에는 상당한 증액 또는 감액을 할 수 있으며 추심불능의 염려가 있는 사채에는 금전채권의 방법을 준용한다. 사채에 준하는 것도 같다. ③ 거래소에 시세있는 주식은 취득가액에 의한다. 그러나 결산기 전 1월의 평균가격이 취득가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시가에 의한다. 거래 기타의 필요상 장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거래소의 시세의 유무를 불구하고 취득가액에 의하되 발행회사의 재무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된 때에는 상당한 감액을 하여야 한다. 유한회사 기타에 대한 출자(出資)의 경우에도 같다. ④ 영업권은 유상(有償)으로 승계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가액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영업권을 취득한 후 5년 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償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상법 제31조의 일반원칙과 제452조 규정에 대하여 특칙 및 적용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산재평가법(資産再評價法)에서의 시가주의(제7조)와 및 상법의 규정 적용배제(제26조)와 보험업법에서의 균등이윤(均等利潤)평가주의(제95조) 등이 그것이다.

이연자산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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移延資産計定

근대의 기업회계는 기간적 손익계산을 행하고 있으므로 손익발생의 사실과 현금수지(現金收支) 사실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아니하고, 양자 사이에 기간적 차질이 생긴다. 특히 현금의 수수(授受)가 완료되었어도 일부분의 항목을 그 기간의 손익계산에서 제외하여 일단 차기 이후로 이월(移越)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이연계정(移延計定)이라고 하는데 이연계정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비용 또는 손실의 이연이다. 상법은 창업비(創業費)·신주발행비율·주식의 할인발행시의 액면미달금액·사채발행차액·사채발행비용·건설이자의 배당액 등은 회사에서 지출한 비용으로서 이익배당을 곤란하게 하므로 손익계산의 필요상 특히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되며 계상금액은 그 지출 후 5년 내에 매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의 상각(償却)을 하여야 한다.

이 상각(償却)은 건설이자의 배당액계정(475조) 외에는 매결산기에 이익의 유무에 관계 없이 하여야 한다. 상법 453-456조의 규정은 제한적 열거라고 풀이한다. 그러나 입법론적으로는 이밖에 예컨대 개업준비비용·시험연구비·임시 거액의 손실 등의 이연자산계정(移延資産計定)이 문제되는 것이며 회계학상(會計學上)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바이고, 사물에서도 이연자산으로 계정(計定)하는 예가 많다.

주주총회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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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主總會-承認

대표이사는 재무제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고(449조 1항), 총회는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367조).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표이사는 곧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449조 3항). 재무제표의 승인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의 방법(368조 1항)에 의하면 되고 승인을 한 때에는 재무제표는 확정되어 이사는 이에 기한 이익의 배당 그 밖의 실행을 한다.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책임추궁의 결의 또는 책임해제를 유보한다는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450조 본문). 책임해제는 2년의 제척기간의 경과에 대한 효과이지 재무제표의 승인결의 자체의 효과가 아니다. 그러나 이사 또는 감사에게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결의가 있어도 그 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다(450조 단서).

영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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營業報告書

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에게 제출하여 감사를 거친 다음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제477조의 2·3, 제449조 2항). 상법은 그 기재사항에 관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그 기재를 요하는 사항은 ① 회사의 목적 및 중요한 사업내용, 영업소·공장 및 종업원의 상황과 주식·사채의 상황, ② 그 영업연도에 있어서의 영업의 경과 및 성과(자금조달 및 설비투자의 상황을 포함한다), ③ 모회사(母會社)와의 관계, 자회사(子會社)의 상황 그 밖에 중요한 기업결합의 상황, ④ 과거 3년간의 영업성적 및 재산상태의 변동사항, ⑤ 회사가 대처할 과제, ⑥ 그 영업연도에 있어서의 이사·감사의 성명, 회사에 있어서의 지위 및 담당업무 또는 주된 직업과 회사와의 거래관계, ⑦ 상위 5인 이상의 대주주(주주가 회사인 경우에는 그 회사의 자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 그 보유주식수 및 회사와의 거래관계와 회사의 당해 대주주에 대한 출자의 상황, ⑧ 회사·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수 및 그 다른 회사의 명칭과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수, ⑨ 중요한 채권자·채권액 및 당해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수, ⑩ 결산기 후에 생긴 중요한 사실, ⑪ 그 밖에 영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다(상법의 일부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5조).

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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損益計算書

재무제표의 하나로서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기재하여 경상손익을 표시하며 여기에 특별손익에 속하는 항목을 가감하고 법인세 등을 차감하여 당기순이익을 확정하는 서류이다(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24조). 회계학상으로 손익계산의 방법에는 재산법과 손익법이 있는데 동규정과 '상장법인 등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에 의할 때 현행 상법상 회사의 계산 중 손익계산서의 작성은 손익법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동규정에 의하면 손익계산서는 매출총수익·영업손익·경상손익·법인세차감 전 순손익과 당기순이익으로 구분·표시하여야 하며 그 작성기준으로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당기업적주의)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발생원천주의),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총액주의) 한다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25조 참조).

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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準備金 주식회사에 있어서 순재산액이 자본액을 초과하는 금액, 즉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회사에 적립하는 금액을 준비금 또는 적립금이라고 한다. 준비금은 특정한 재산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계산상의 수액(數額)으로서, 대차대조표 부채(負債)의 부에 자본과 같이 게기(揭記)되어 이익산정을 위하여 공제되는 것이다.

준비금에는 법률이 적립을 강요하는 법정준비금과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적립하는 임의준비금이 있다. 또 감가상각적립금(減價償却積立金)·대손준비금(貸損準備金) 등의 이른바 가격광정항목(價格匡正項目)을 부진진정준비금 또는 의사준비금(擬似準備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것은 또는 적립금의 명목으로서 대차대조표 부채의 부에 기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대차대조표에서 재산평가액의 기재방법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자산평가법 28조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은 특별법에 의한 독립된 준비금이다.

법정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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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定準備金 상법이 자본의 결손·전보(塡補)를 위하여 적립을 강제하는 준비금. 즉 회사가 이익의 전부를 배당한 경우에는 그 후에 있어서 경제계의 불황이나 회사의 영업상태의 부진으로 인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회사의 재정적 기초를 확보하여 그 발전을 도모하여 이익배당을 못 받게 되는 주주의 불이익을 배제하고 채권자의 유일한 담보인 재산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후일의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법정준비금에는 회사의 손익거래에서 생기는 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이익준비금과 자본거래, 즉 회사의 자기 자본 자체의 증감에 관하여 생긴 잉여액을 재원으로 하는 자본준비금이 있다. 이익준비금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라는 적립한도액이 정해져 있다.(458조). 자본준비금은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때의 액면초과액·감자잉여금(減資剩餘金)·합병잉여금 등이 생길 때마다 그 금액을 무한(無限)으로 적립하는 것이다. 법정준비금은 자본의 결손전보 및 자본전입의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결손전보에는 다시 적립될 가능성이 많은 이익준비금을 먼저 충당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 자본준비금이 사용된다(460조 2항).

자본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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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本準備金 상법은 법정준비금의 일종인 자본준비금의 내용으로서 다음 4가지를 들고 그 적립을 강제하고 있다(459조). 어느 것이나 사원의 출자 혹은 그 수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1)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때의 액면초과액 ― 프리미엄이라고도 하며, 액면 이상의 가격으로 액면주식을 발행하였을 때의 액면을 초과하는 액으로서 전액을 적립할 필요가 있다.

(2) 감자잉여금(감자차익금) ― 감자(減資)에 의하여 회사의 자본금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액 또는 주금(株金)의 반환에 요한 금액 및 결손전보액을 초과하였을 경우의 차액이며, 원래 주주의 납입액 또는 지분의 일부이다.

(3) 합병잉여금(합병차익금) ―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순재산이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 및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한 자본액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했을 때의 그 초과액이다.

(4) 기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이익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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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益準備金 이익준비금은 법정준비금의 일종으로서 회사의 재정적 기초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결산기의 이익에서 적립되는 준비금이다. 회사는 매결산기의 이익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그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458조). 적립한도가 자본의 2분의 1이라고 정해져 있으므로 이 한도를 초과한 경우의 초과 부분은 임의준비금의 성질을 갖는다. 이익준비금의 용도는 자본의 결손 전보 경우에 한정되어 다른 목적(예;배당)에는 사용하지 못한다(460조 1항).

임의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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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意準備金 회사가 정관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임의로 적립하는 준비금. 그 목적·한도·처분방법 등도 모두 정할 수 있으며, 그것을 자유로이 개폐(改廢)·변경할 수도 있다. 임의준비금은 그 목적·용도에 따라 사업확장준비금·배당평균(配當平均)준비금·사채상환준비금·종업원 퇴직수당준비금과 같이 각각 특별한 명칭을 붙여서 설정하며, 별도준비금(別途準備金)과 같이 특정의 목적을 정하지 않고 적립하는 것도 있다. 그 재원(財源)은 매결산기의 이익 중에서 법정준비금을 적립한 후의 잔액과 잉여금이다. 임의준비금은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데 정관에 의한 것은 정관, 주주총회에 정한 것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그 폐지·변경·사용을 할 수 있다. 또한 결손전보의 경우에는 법정준비금에 앞서 사용된다.

비밀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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秘密準備金 비밀준비금은 대차대조표상의 준비금으로서 게기(揭記)되어 있지 않으나, 실질상 준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적극재산을 실가(實價)보다 적게 평가하든가 또는 채무를 실가보다 높게 평가한 경우에 발생한다. 이것은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의미에서는 폐해가 없으나, 회사의 손익계산을 불명확하게 하고 혹은 탈세(脫稅)의 수단이 되며, 또 이사에게 자의적(恣意的)인 행위를 시키는 폐해가 있다. 따라서 비밀준비금의 적법성에 관하여 대차대조표 진실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위법이라고 하는 학설도 있었으나 그것이 기업경영상의 합리적 고려에서 형성되고 또 그 금액이 이 고려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준비금의 자본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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準備金-資本轉入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461조 1항). 법문에는 준비금이라고 하고 있으나, 그것은 법정준비금만을 의미한다. 법정준비금은 자본전입이 되더라도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써 충분하다.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전입한다는 뜻과 그 금액 및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 중 어느 것을 전입하는가를 정하여야 한다. 상법은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의 전입 순서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느 것을 먼저 하여도 좋다고 풀이한다. 법정준비금을 자본전입한 때에는 회사의 자본이 증가하므로 이에 따른 신주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상 주주 전원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어야 한다(461조 2항 전단). 따라서 제3자의 신주인수권은 이에 미치지 아니한다. 이 경우의 신주발행수도 정관에 정한 발행예정 주식총수의 범위내(289조 1항 3호, 437조)이어야 하며, 또한 정관에서 인정된 종류주식의 발행주식 예정수 범위내(344조-346조, 578조)여야 한다.

법정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그 결의시에 신주발행의 효력이 생겨서 주주는 이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461조 3항). 자본전입에 의한 신주발행은 특수한 신주발행이므로 보통의 신주발행에 관한 규정(416조 이하)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주발행의 유지청구권(424조) 및 무효의 소(429조 이하)에 관한 규정은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

결손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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缺損塡補

주식회사에 있어서 자본금은 임의로 증감할 수 없으며 증자(增資) 또는 감자(減資)에는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결손금이 생긴 경우에는 개인기업과 같이 이것을 자본금계정에서 바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상당한 거액이 아니면 감자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미처리 결손금(未處理缺損金)'으로서 차기로 이월하거나 또는 준비금이 있는 회사에서는 이것을 사용하여 결손전보를 행한다. 결손전보의 순서에 대하여 상법은 이익준비금으로써 자본의 결손전보에 충당하고서도 부족한 경우가 아니면 자본준비금을 충당할 수 없게 하고 있다(460조 2항). 임의준비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익준비금을 충당하기 전에 확정목적이 없는 임의준비금부터 결손전보에 충당해야 할 것이다.

감자잉여금(감자차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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減資剩餘金(減資差益金) 주식회사는 사업축소 등을 위하여 법률상의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경우가 있다. 감자잉여금이라 함은 감자(減資)에 의하여 감소된 자본액이 주식의 소각액 또는 주금(株金)의 반환에 요한 금액 및 결손의 전보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의 초과액이다(459조 2호). 이러한 금액은 회사의 순재산 중 자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그 성질상 이익으로서 처분할 것이 아니므로 자본준비금으로 적립시키는 것이다.

합병잉여금(합병차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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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倂剩餘金(合倂差益金) 합병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회사 또는 피합병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및 그 회사의 주주에게 승계재산의 대가로서 지급한 금액 및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그 초과액(459조 3호)이다. 이러한 금액도 감자잉여금과 같이 자본에 의한 구속을 받지 아니하나, 이익으로 처분할 것이 아니므로 자본준비금으로 적립시키는 것이다.

자본거래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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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本去來剩餘金 기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으로 개정된 상법에서 신설한 것이다. 즉 보험차익·자기주식처분이익 등 자기자본 그 자체의 변동을 수반하는 경제활동인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이익배당가능이익(利益配當可能利益)에 산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익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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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益配當

이익배당은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요청으로서 계속기업(繼續企業)을 전제로 하고 주식의 자유양도성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매기(每期)이익을 분배할 필요가 있다.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의 고유권으로서 적어도 이것과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은 회사의 본질상 하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익배당 청구권만이라도 너무 오랫동안 박탈 또는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풀이한다.

이익이 없으면 배당할 수 없다는 것은 주식회사의 근본 원칙이다. 이익은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으로부터 자본액과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다.

회사가 상법 462조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배당을 한 때에는 배당결의는 무효이고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배당무효(配當無效)에 기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민 741조)을 가질 뿐만 아니라, 회사채권자도 주주에 대하여 위법으로 수령한 배당금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462조 2항). 위법배당의 의안(議案)을 총회에 제출한 대표이사와 이사회에서 이에 찬성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399조), 또 형벌의 제재를 받는다(625조 3호).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464조 본문). 다만 회사가 우선주(優先株) 또는 후배주(後配株) 등을 발행한 때에는 정관의 정함에 따라 우선적 또는 열후적(劣後的) 배당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건설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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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設利子

철도·운하·수력 전기사업 등의 여러 사업은 그 성질상 거대한 설비를 필요로 하며 건설공사에 장시일을 요하고, 그 기간 동안은 거의 영업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기업의 발전은 국민 전체의 복지와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많은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공익사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이에 대한 투자를 유인(誘引)하기 위하여 배당원칙의 특별 예외로서 개업 전이라도 또한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이자를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이 건설이자이며, 공사(工事)이자라고도 한다. 우리 상법은 남용방지를 위하여 엄중한 요건을 정하고 있다(463조). 우선 건설이자의 배당을 할 수 있는 첫째 요건은 사업의 성질상 회사의 성립 후 2년 이상 그 영업 전부를 개시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이며, 둘째로는 원시(原始)정관으로 일정한 주식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이자를 배당할 수 있음을 정하여야 한다. 원시정관에 한한 것은 이 제도가 주주의 모집과 회사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관으로 배당을 받을 주식을 일정하게 한 것은 발행예정 주식 총수 중 어느 부분에 대하여 건설이자의 배당을 하는가를 미리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주식의 전부를 회사설립시에 발행할 필요는 없고 회사성립 후 이사회의 결의로써(416조)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배당기간도 정관에 정하여야 하고 이 기간 이내라도 전부 개업 후에는 배당하지 못한다. 이자는 미리 일정하여야 하고, 그 이율은 연 5푼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정관의 규정 및 변경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이자배당은 이익배당과 같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한다(464조 본문),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애서는 이자배당에 대해 특수한 정함을 할 수 있다(464조 단서). 건설이자로서 배당한 금액은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고 이 계상금액은 개업 후 연 6푼 이상의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6푼을 초과한 금액과 동액 이상의 상각을 하여야 한다(457조).

주식회사의 구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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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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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款變更

정관변경이라 함은 회사의 기본적 규칙인 정관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어느 조항이라도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다. 예컨대 회사의 발행예정 주식 총수를 증가하거나 액면주식의 1주의 금액(株式額)을 인상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정관변경은 어느 것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의 방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다. 다만 정관변경이 어느 종류의 주식(예컨대 우선주 등)을 갖고 있는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435조 1항). 정관변경은 원칙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정관서면의 경정(更正) 특히 공증인에 의한 인증(認證)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정관변경의 결의가 조건부 또는 기한부일 때에는 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도래(到來)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정관의 변경자체는 동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정관변경이 등기사항의 변경을 생기게 하는 경우에는 변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317조 3항, 183조).

조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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組織變更

조직변경이라 함은 회사가 법률상의 인격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고 다른 종류의 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는 총 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써 유한회사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604조 1항 본문). 이 경우에는 사채 상환을 완료하고 있어야 하며 또 회사에 현존(現存)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의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604조 2항). 이것은 자본충실을 위한 것이나 그 위반은 효력에는 관계 없고, 조직변경의 결의 당시의 이사와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605조). 또 이 경우에 위에 말한 순재산액이 주식회사의 자본액보다 적기 때문에 자본감소를 필요로 하는 수도 있고 그 때에는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하며(608조, 232조), 그리고 그 회사의 주식상의 질권자는 조직변경 후의 유한회사에서의 지분(持分)과 조직변경시에 주주가 받은 금전에 대해 물상대위권(物上代位權)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604조 4항, 339조).

조직변경은 설립등기를 한 때가 아니라 현실로 조직이 변경되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풀이한다.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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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倂

합병이라 함은 2개 이상의 회사가 제약에 의하여 1개의 회사로 합동하는 것이다. 상법이 규정하는 회사간에서는 그 종류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유로이 합병할 수 있다(174조 1항). 그러나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유한회사인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存續會社)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하는 회사(新設會社)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어야 한다(174조 2항). 또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합병은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600조 1항). 합병에는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다.

흡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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吸收合倂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에 의하여 당사회사(當事會社) 중의 한 회사가 존속하고 다른 회사가 해산함으로써 소멸된다. 즉 이것은 존속회사가 다른 해산하는 회사를 흡수하는 경우이다.

신설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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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設合倂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에 의하여 모든 당사회사가 해산하여 소멸되고 하나의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다. 즉 이것은 모든 당사회사가 해산함과 동시에 새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로 흡수되는 경우이다.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는 각 회사에서 합병결의와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행한다.

합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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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倂節次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사는 제522조 제2항의 주주총회일 2주간 전부터 합병을 하는 각 회사의 대차대조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제1항의 대차대조표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 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할 때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자본준비금의 총액, 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할 때에는 그 규정, 각 회사에서 합병의 승인 결의를 할 사원 또는 주주총회의 기일, 합병할 시기를 정할 때에는 그 규정 등을 합병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합병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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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倂-效果

합병에 의하여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당사회사의 일부가 해산하고,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당사회사의 전부가 해산하며, 해산회사는 청산을 하지 아니하고 해산과 동시에 소멸하다. 또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새 회사가 성립하고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해산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따라서 주식을 배정하여 해산회사의 주주를 수용한다. 또 합병에 의하여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해산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234조·235조, 530조 2항). 즉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해산회사의 동산·부동산, 채권·채무 등 일체의 재산을 일괄하여 당연히 승계하며 또 해산회사의 사용인의 고용관계도 당연히 승계하는 것이다.

합병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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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倂-無效

합병의 절차가 강행법규 또는 합병의 본질에 반할 경우 합병은 무효가 된다. 예컨대 합병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때, 합병계약서 승인결의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때 등이 합병무효의 원인이다. 합병의 무효는 합병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에 한한다(236조, 529조). 또 이 소의 피고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이다. 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그 판결은 소송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데 그에 의하여 합병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 그 사원(株主) 및 제3자와의 사이에 생긴 권리의무에는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고 또한 합병에 의하여 해산한 회사는 장래에 향하여 부활한다. 또한 위에 말한 합병무효판결의 제3자에 대한 효력, 유효판결의 효력 불소급 외에 소의 관할·절차, 합병무효의 등기,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권리의무의 귀속, 패소한 원고의 손해배상의무 등에 대해서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530조 2항).

자본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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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本-減少

자본의 감소라 함은 상법에서 정한 자본감소의 절차에 의하여 회사의 자본액을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의 감소에는 그에 의하여 회사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실질상의 감자(減資)의 경우(이것은 상업을 축소하는 회사가 그 재산의 일부를 주주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행해진다)와 이미 감소되어 있는 회사재산에 맞추기 위하여 자본액을 감소하는 계산상의 감자의 경우(이것은 다액의 손실 때문에 이익배당을 할 수 없는 회사가 장래의 이익배당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행하여진다)가 있다. 자본의 감소는 실제에 있어서는 후자의 경우가 보통이다.

자본감소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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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本減少-方法

자본감소의 방법에는 주금액(株金額)의 감소, 주식수의 감소 및 주금액과 주식수의 감소의 세 가지가 있다. 어느 경우에도 자본감소의 방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주금액의 감소에 의한 방법에는 납입 주금액의 일부를 주주에게 반환하는 환급(還給:실질상의 減資의 경우)과 주금액의 절기(切棄:계산상의 減資의 경우)가 있다. 어느 것이나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통지함으로써 실행한다. 주식수의 감소에 의한 방법에는 주식의 소각(消却)과 주식의 병합이 있다.

(1) 주식의 소각 ― 주식의 소각이라 함은 회사가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다. 소각의 방법으로서는 임의소각과 강제소각이 있다(또한 주주에게 대가가 지급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有償消却과 無償消却으로 나누어진다). 임의소각은 주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회사가 그 주식을 매입하여 이것을 실효(失效)시키는 경우(이 경우에는 회사가 일시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의 실효절차를 밟은 때에 소각의 효력이 생긴다)이며, 강제소각은 추선(抽選)·안분비례(按分比例) 등에 의하여 회사가 주주의 의사에 관계 없이 특정한 주식을 소멸시키는 경우(이 경우에는 회사가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할 것을 통지·공고하고 이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 만일 채권자 보호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소각의 효력이 생긴다)이다.

(2) 주식의 병합 ― 주식의 병합이란 회사가 몇 개의 주식을 합해서 보다 소수의 주식으로 하는 것(예;2주를 합해서 1주로 하는 것)이다. 주식의 병합은 모든 주식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株券)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통지·공고하여야 되고 주식의 병합은 이 기간이 만료한 때, 만일 채권자 보호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440조, 441조). 이에 의하여 주식은 병합의 비율에 응해서 축소된다. 회사는 이 축소된 주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구(舊)주권과 상환으로 신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음에 병합에 적당하지 않은 수의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않은 부분, 단주(端株)에 대하여 새로이 발행한 주식을 경매하든가 혹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의매각하여 각 주수(株數)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443조). 주식의 병합에 있어서 제출이 없는 무기명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여 처리해야 한다.

자본감소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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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本減少

자본의 감소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한다(438조 1항). 이 총회에서는 감소하는 자본액 및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439조 1항). 자본감소의 결의를 한 경우 회사는 결의일로부터 2주간 내에 회사채권자에게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2개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사채권자의 이의는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439조 3항)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또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로 최고하여야 하며,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자를 승인한 것으로 보며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한 경우에는 회사는 채무를 변제하든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신탁회사에 상당한 재산을 신탁하여야 한다(439조 2항, 232조). 이어서 회사는 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정해진 자본감소의 방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하고, 주금액의 감소 또는 주식의 소각 혹은 주식병합의 절차를 밟는다.

자본감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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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本減少-效力

자본의 감소는 위에 말한 자본감소절차가 전부 완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또 강제소각 및 주식의 병합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한 경우에는 주권 제출기간 만료시에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주식병합의 경우에는 자본감소의 효력발생 후 신주권의 발행과 단주(端株)의 처분절차가 행하여진다. 자본의 감소는 등기사항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회사는 자본감소의 효력발생 후 변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317조 3항, 183조).

자본감소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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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本減少-無效

자본감소의 결의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자본감소의 방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 등이 감자무효의 원인이다. 자본감소의 무효는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주주·이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한다(445조). 감자를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그 판결은 소송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446조, 192조분문). 이와 같은 감자 무효판결의 제3자에 대한 효력 외에 무효판결의 비소급적 효력, 소의 관할·절차, 손해배상의무 등에 대하여서는 합명회사의 규정이 준용되며 또한 주주의 담보제공의무에 대하여서는 총회결의 취소의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446조).

주식회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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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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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社-解散

회사의 해산이라 함은 회사의 법인격의 소멸을 가져오는 원인인 법률사실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해산원인은 회사의 존립시기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회사의 합병, 회사의 파산, 해산을 명하는 재판(이에는 법원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이 있다)과 주주총회의 결의이다(517조, 518조). 주식회사는 사원(株主)이 1인이 되어도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는 지체 없이 주주에 대해서 그 뜻을 통지하고 또한 공고(공고는 무기명식 주권을 발행했을 경우에만 한다)하여야 하며(521조, 635조 1항 2호), 또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530조 1항, 228조, 635조 1항 1호).

해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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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散命令

법원은 다음의 각 경우에 공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사의 존립을 허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채권자 기타의 이혜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한 직권으로써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176조 1항). 즉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경우(예;밀수출입·도박 등을 할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개업을 하지 않거나 또는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한 경우, 회사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영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경우이다. 회사는 해산명령에 의해서 당연히 해산한 것으로 한다.

해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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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散判決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520조 1항). 즉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停頓狀態)를 계속,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예;이사간에 내분이 있어 영업을 계속할 수가 없으며 그것을 타개할 가망도 없는 경우),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잘못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경우(예;이사에 의한 회사재산의 부당한 처분이 치명적인 손해를 회사에 주었을 경우)이다. 회사는 해산판결의 확정에 의해서 해산한 것으로 된다.

회사의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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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社-破産

파산 원인은 채무초과이다. 즉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그 재산으로써 채무를 완제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 파산신고를 할 수 있다(파산 117조 1항). 회사는 파산선고에 의해서 해산된다. 파산에 의해서 해산된 회사는 파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고 파산절차의 종료에 의해서 소멸된다. 또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도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파산 283조, 284조, 319조, 320조 참조).

회사의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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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社-淸算

청산이라 함은 해산한 회사의 재산관계의 처리를 원활하게 종료시키기 위한 뒤처리 절차이다. 해산한 회사는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절차로 들어가서(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 그 종료에 의해서 소멸한다. 주식회사의 청산은 합명회사의 경우와는 달라서 반드시 법정청산(법에 정해진 청산절차에 의해서 청산하는 방법)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청산인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청산사무의 내용으로서 법은 현존사무의 종결(회사의 해산 당시 미결 상태에 있는 사물의 뒤처리),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과 잔여재산의 분배 등을 들고 있다(531조 이하 참조). 이것은 청산사무의 범위를 가리키고 있음에 불과한 것이므로 청산인은 기타 회사의 청산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모든 청산사무가 끝났을 때 청산인은 주주총회에서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얻은 뒤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또한 채무초과로 인하여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절차로 이행한다.

청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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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算人

청산인은 회사의 청산사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청산인은 회의체인 청산인회(청산사무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기관)의 구성원에 불과하며 대표청산인이 청산사무를 집행한다.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이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가 있다. 이상의 방법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해산인을 선임한다(531조 2항). 또는 회사가 해산을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해산한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청산인을 선임하고(542조 1항, 252조), 설립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청산인을 선임한다(193조 2항).

잔여재산의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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殘餘財産-分配

청산인은 회사의 채무(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은 제외:535조, 537조 참조)를 완제(完濟)한 후가 아니면 회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할 수 없다. 다만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고 잔여의 재산을 분배하는 것은 무방하다(542조 1항, 260조). 잔여재산은 회사가 그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여러 종의 주식(예;잔여재산의 분배에 대하여서의 우선주)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하게 이를 분배하여야 한다(5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