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헌 법/경 제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헌법상 경제조항의 발생이유[편집]

憲法上-經濟條項-發生理由 일찍이 14세기 이래의 문예부흥운동으로 인간본래의 자아의식(自我意識)의 각성으로 시작된 인간자유(人間自由)의 사상은 자연법적 사상과 신 앞에는 평등이라는 기독교적 신조와 더불어 더욱 발전되어 프랑스 루소의 민약론(民約論)에서 최고조에 달하였으며 드디어는 중세적 전제주의 타파하고 전제군주로부터의 인민의 자유해방(自由解放), 즉 시민의 정치적 자유획득을 한 것이다. 법 앞에는 만인의 평등을 선언함으로써 중세적 속박에서 인민은 해방되었고, 경제적으로는 소유권의 불가침·경제활동의 자유를 헌법상으로 보장받음으로써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정치면에서는 자유평등을 기초로 민주정치로 발달되었고 경제면에서는 사유재산제도의 확립과 아울러 국가의 불간섭, 즉 자유방임을 기초로 자본주의로 발달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발달되어 산업자본주의의 황금시대를 이루었으나 점차 난숙됨에 따라 이른바 독점자본주의 단계로 들어감에 이르러 사회계급분화, 경제공황, 대량실업사태라는 모순현상이 드러나기에 이르렀다. 소수의 자본가만이 더욱 부를 축적하고 대다수의 대중은 빈곤에 빠지게 됨에 이르러 소수의 자본가들은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게 되나 빈곤에 빠진 대중은 오히려 부자유(不自由)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렇게 됨에 종래의 자유방임을 기초로 한 자본주의를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종래의 자유민주주의적 헌법상에는 소유권 불가침에 관한 규정 외에는 경제에 관한 조항이 없었고 경제는 국민의 자유활동에 방임하였던 것을 1차세계대전 후에는 종래의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에 대한 국가규제의 요청이 강대하여짐에 따라 각국 헌법은 경제조항을 규정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시초는 1차세계대전 직후인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이다. 한국헌법도 이 세계적 조류에 따름은 물론, 특히 우리나라는 일제(日帝)의 혹독한 정치적 구속에서 해방되었으나 경제면에서 일제의 식민지 정책하에서의 혹심한 수탈로 말미암아 국민은 극빈화(極賓化)되었고 영토에 비하여 인구가 조밀할 뿐 아니라 산업이 발달되지 않았으므로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종래와 같은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로서는 민족자본(民族資本)의 빈약성을 타개하지 못할 형편에 있었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리하여 헌법상에 정치적 민주주의와 아울러 경제적 균등주의를 채택하게 된 것이다. <韓 雄 吉>

한국경제질서의 목표[편집]

韓國經濟秩序-目標 우리 헌법 전문에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질서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균등한 생활을 도모함에 있음을 뜻한다. 여기서 균등생활이란 헌법 제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와 119조 2항에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이라고 한 것과 동일한 의미다. 이를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이라고 하였고, 신(新)일본헌법에서는 '국민이 건강하며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이라고 하였다. 이런 국민의 균등생활의 실현을 위한 주의를 경제적 민주주의라고 하나 우리는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경제적 균등주의라고 부르고자 한다. 경제적 균등생활은 최저에서는 생존적 최저생활선으로부터 최고는 독점자본을 배제하는 선의 한도 내의 생활이다. 이것은 헌법 제119조 2항 하단의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규정, 헌법 제23조의 국민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행사는 공공복리(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한 규제규정, 헌법 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 등에서 엿볼 수 있다. 보통 국민의 균등생활을 최저선을 보장하는 최저생활(最低生活)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나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대량적 빈곤상태를 종래의 사회정책과 같은 도식적이며 소극적 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으므로 적극적으로 경제정책으로 대비하려는 것이 현대 국가의 태도인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는 균등생활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규제조정을 한다고 하였으며 이것은 최고선(最高善)인 독점자본을 배제하지 않고서는 실현될 수 없다. 따라서 균등생활이란 경제정책적 견지에서 최저생활선과 독점자본 배제라는 선 내에서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범위 내에서는 국가는 각인에게 기회균등을 주어 자유로운 활동 및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요컨대 국민의 재산권의 보장 내지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규정 그리고 국민경제의 균형을 취하기 위한 규제조정규정 등은 국민의 균등생활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韓 雄 吉>

한국 경제제도의 기본적 성격[편집]

韓國經濟制度-基本的性格우리나라 경제제도의 경제적 성격은 무엇이냐. 자유경제냐, 통제경제(統制經濟)냐, 계획경제냐 하는 것을 구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수요충족과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목표로, 첫째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産制度)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23조 1항) 중요 자원은 국유로 하는 원칙으로 되어 있던 것이 개헌으로 많이 완화되었다(121조). 농지는 농민만이 소유하게 되어 있다. 이로써 볼 때 자유경제에 있어서의 소유권의 절대성은 제한받게 되어 있다. 둘째 이윤추구(利潤追求)에서 농지의 소작제도금지를 제외하고는 이윤통제규정이 별로 없고 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함에 있어서 공익우선(公益優先)의 원칙이 별로 없다. 중요 자원, 중요 또는 공공기업은 국공영(國公營)이 원칙이었으나 개헌으로 개방되었다. 그리고 사영기업(私營企業)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경영의 통제관리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하게 되어 있다(126조). 이렇게 볼 때 개인의 이윤추구에서 자유개방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경제활동에서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社會正義)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하며(119조), 그리고 대외무역은 규제·조정 하기로 되어 있다(125조). 이로써 볼 때 경제에서 개인의 창의와 자유로운 활동을 기본으로 하되 다만 국민의 균등생활의 실현,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서는 개인의 경제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질서의 성격은 자유경제를 본위로 하되 통제경제적 요소를 가미한 혼합경제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을 경제적 이론 면에서 고찰하면 국가는 사유재산제도를 근본적으로 유지하면서 그 모순 시정을 위해 규제·조정하는 것으로 사회주의가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고 생산수단을 국공유화(國公有化)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과 다르므로 우리나라 경제질서는 수정자본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나라는 복지주의적 국가인 것이다. <韓 雄 吉>

경제질서의 기본원칙[편집]

經濟秩序-基本原則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제119조 1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동조 2항). 헌법에 나타나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의 대원칙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를 기초로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란 사유재산제의 보장, 계약의 자유, 영리주의, 과실책임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경제체제를 이름이며, 산업혁명 이후 역사 발전의 주요 동인(動因)이었다. 그러나 자유방임주의와 더불어 자본주의는 그 지대한 성과와 동시에 소수자본가에 의한 경제력의 집중, 경제적 약자(임금노동자·농민 등)의 빈곤의 심화와 그로 인한 계급적 대립의 격화, 자원·시장점유를 목적으로 한 국가분쟁의 야기(그 배후에는 자본가계급의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와 국가권력의 축소 내지는 공동화 등으로 국민경제의 혼란은 물론 계급적 대립의 격화로 공산주의가 대두하는 등의 극심한 폐해가 뒤따랐다. 따라서 이러한 자유방임주의·자본주의의 경제적·사회적 모순을 시정하고 경제적 약자의 생존과 그 인격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제적 수정과 보완이 요구되었으며 그 양상은 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국가의 조정과 통제 및 과거 Cheap Government 였던 국가권력의 적극적인 행사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을 최초로 성문화한 것이 1919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며 그 후 전세계로 파급되어 현대에 이르러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이른바 통제경제체제로 나타나고 있다. 즉 자본주의 기본원리를 기초로 하되 경제적 약자의 생활 보장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 국민경제의 안정과 균형있는 발전 등을 위해 일정한 제한과 조정을 가하고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도입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충실을 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복지국가으로의 이행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헌법 전문(前文)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나 제10조·제34조 등은 경제조항에 대한 원리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경제조항에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라는 규정은 제9차 개정에서 신설되었다.

경제에 관한 각 헌법 조항[편집]

經濟-各憲法條項 (1) 재산권의 보장 및 제한에 관하여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收用)·사용 또는 제한 및 그 보상의 기준·방법은 법률로써 정하도록 했다(23조).' 여기서 재산권이라 함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있는 권리의 전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도 재산권의 보장에서는 정통적인 자유주의의 조류에 의하여 보장하나 재산권의 불가침성을 배격하고 국민의 균등생활의 실현을 위하여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성도 규정하였다. (2) 중요자원에 대하여는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自然力)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일정 기간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120조).' 제헌헌법에서는 중요 자원을 국유로 한다는 명문을 넣었으나 2차 개정에서 삭제되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중요 자원은 순수한 자유경제시대에도 그 성질상 국유로 되어 있던 것을 개헌으로 그 문구를 다소 와화한 감이 있으나 의연 국유를 전제로 한 것이니 실질적으로 아무 변동이 없는 것이다. 국토와 자원에 대하여는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였다(121조 2항). 즉 국가는 국토개발계획을 세워 이를 강력히 밀고 나갈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본다. 국토계획이란 국력(國力)의 종합적 확충·강화를 위하여 국방·경제·인구·문화·보안(保安)의 견지에서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제반시설의 입지계획(立地計劃)을 종합적이며 합목적적으로 검토하여 이런 시설의 지역적 배려 내지 공간적 규정(規整)을 하여 모든 건설을 촉진하려는 계획을 말한다. (3) 농지의 소작제도의 금지와 농지·산지의 효율적 이용이다. 농지의 소작제도의 금지에 대해서 보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실시되어 자작농으로 되었으나 농촌경제의 여전한 궁핍화로 인하여 음성적 지주가 생겨 농지개혁을 무실케 하고 있으므로 소작제도 금지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농지와 산지의 효율적 이용규정은 농지의 이용관계와 영농법에서 구태의연한 정체상태에 있는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며 산지에 관하여는 국토의 3분의 2가 산지인 국토조건에서 이의 효율적 개발이란 생산지반(生産地盤) 확장 및 산지의 유효개발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태도를 규정한 것이라 하겠다. (4) 기타 농어민의 자조운동(自助運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가는 농민·어민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농어촌개발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며(123조 1항), 농민·어민과 중소기업자의 자조조직(自助組織)에 관하여 이것을 국가적으로 육성한다고 하였다(123조 5항). 이렇게 함으로써 자본주의하에서 몰락하기 쉬운 중산계급(中産階級)을 계속 유지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5) 국민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기술의 창달·진흥을 위하여 국가는 적극적으로 힘쓰되 이를 위하여 대통령 밑에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게 되어 있다(127조). <韓 雄 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