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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기본원리
[편집]憲法-基本原理 기본원리란 헌법에 내재되어 있는 국가의 근본이념으로서 모든 법률해석의 기준이 되며 일반적으로는 전문(前文)이나 서(序)에서 그 대강을 밝히고 다시 본문 각조(本文各條)에서 구체화시키고 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도 전문에서 헌법의 유래·기본원리·국민적 결의 및 제정과정을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선언하여 문화적 역사국가라는 점과 국가의 정통성(正統性) 및 민주주의가 국가 건국의 기초이념임을 밝히고 있다. 이하에서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人道)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라고 선언하여 민족적·역사적 사명인 조국의 통일과 민주적 개혁에 대한 국민적 결의를 밝히고 있다. 그 구체화로서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各人)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고 선언하여 국가의 기본질서체계가 자유·평등·복지를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자유주의·기본권 존중주의이며 그에 대응하는 국민의 책임과 의무의 이행을 밝히고 있다. 이하에서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恒久)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子孫)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고 선언하여 복지국가 건설, 국제평화주의 수호 이념을 밝히고 있다. 결어(結語)에서 헌법의 개정이 국민투표에 의하였음을 밝혀 국민주권주의 원리를 나타내고 있다.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민주주의
[편집]憲法-基本原理-民主主義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민주주의는 그 정치적 개념을 문제삼게 된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말이 실로 19세기와 20세기의 인심(人心)을 보편적으로 지배한 유행어로서 다양다기(多樣多岐)한 의의를 가졌듯이, 이 경우에도 국가이론이나 정치생활의 관용어로서 민주주의의 개념은 여러 가지 형식이나 내용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종래까지는 민주주의 개념을 형식적으로만 파악하는 데 그치고, '국민에 의한 정치' 또는 '다수결에 의한 지배'의 형식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만족하였으며, 그 내용적 가치를 중요시하려고 하지 않았다. 따라서 형식적인 제도의 미비 내지 남용을 민주주의 자체의 해악이라고 공격하게도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개념의 실증주의적(實證主義的)파악 내지 그 개념의 형식적 계약을 탈피하여 헌법의 실질적 가치내용을 환기하고, 그 본질에 내재하는 윤리를 발현케 하는 정치형식(政治形式)으로서 민주주의를 관념하는 경향이 유력해졌다. 이와 같은 경향은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종결을 계기로 새출발하려는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제정에 지배적이었다. 종래와 마찬가지로 새 헌법도 그 전문(前文)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가치와 직결하는 민주주의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그 기본적인 가치 내용으로 한다고 한다. 이 자유와 평등도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확보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근대민주주의는 봉건제도와 전제군주제도에서의 강압에 대한 국민의 항거를 통해 등장하였다. 그것은 인습적인 권위에 대하여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자각하는 데서 비롯되었으며, 소수자의 전제적 지배에 대하여 인민에 의한 정치를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민주주의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최대한으로 실현할 것을 요청하며, 한편으로는 국민의 의사에 의한 국정운영(國政運營)을 요구하게 된다. 민주적 관행에 기(基)하여 볼 때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민주주의는 실정헌법(實定憲法)에 있어 국민주권주의(國民主權主義)·기본권존중주의(基本權尊重主義) · 권력분립주의(權力分立主義)의 세 가지 기본원칙으로 구현된다. 이들 원칙이 기초를 두고 있는 이념적 성격을 엄격하게 검토할 때, 국민주권은 민주주의적 원리이며, 권력분립은 국민의 자유에 봉사하는 제도로서 자유주의적 원리이다. 기본권존중은 자연법사상(自然法思想)으로부터 연유된 것으로서 자유주의·평등주의·복리주의·평화주의 등으로서 구현된다. 민주주의는 정치의 형식에 관한 원리임에 비하여 자유·평등·복리·평화는 정치의 목적 또는 내용에 관한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원리는 그 이론적 성립의 단계에서나 역사적 실현의 순차에 있어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면, 또 제도로서 실현되는 경우에서도 서로 교차하고 있다. 즉 자유·평등·복리·평화는 모두 민주주의의 목적인 동시에 전제이기도 하다. 민주주의의 개념이 '국민의, 국민에 의한 정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에까지 미치는 것이라면, 이들 모든 원리는 민주주의라는 하나의 개념 속에 포괄될 수 있다. 그리하여 민주주의는 가치내용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직결되는 정치의 원리로서 파악되는 것이다. <韓 東 燮>
국민주권주의
[편집]國民主權主義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를 명백히 하고 있다. 국민주권주의는 국민을 국가의 시원적(始源的)인 지배권의 연원으로 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국민자치(國民自治)에 의하여 실현되며, 국민자치는 민주적 정치조직의 기본이 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주권주의는 국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치형식의 확립을 요구하게 된다. 근대 민주국가에서 국민자치를 정치형식으로서 채택·확립한 경우에는 첫째로 직접민주제(直接民主制)와 간접민주제(間接民主制)가 있고, 둘째로 지방자치제(地方自治制)가 있다. (1)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 ― 국민자치의 정치형식으로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이다. 직접민주제는 직접입법(直接立法)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는 국민투표(國民投票)'라고 불리고 있다. 국민투표제에는 국민표결(國民表決)·국민발안(國民發案)·국민소환(國民召還) 등이 있다. 직접민주제하에서는 국민이 관념적으로 통치권의 연원으로 머물러 있는 데 불과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투표의 방법에 의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고, 통치권의 작용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고, 통치권의 작용을 담당하기 때문에 치자와 피치자의 자동성(自動性)의 원리, 즉 국민자치(國民自治)의 이념이 고도로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직접민주제는 극히 제한된 여건하에서만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직접민주제를 국민자치를 실현하는 원칙적 제도로 삼는 데는 많은 곤란이 있다. 간접민주제는 국민이 그의 대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국정운영(國政運營)에 참여하는 국민자치의 정치형식이다. 그러므로 간접민주제를 '대표민주제(代表民主制)'라고 부르기도 하며, 오히려 일반적으로는 대표민주제를 국민자치를 실현하는 원칙적인 정치형식으로 채택·확립하고 있다. '대표민주제(代表民主制)'는 국민의 공선(公選)에 의한 대표, 즉 의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合議體)인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입법 기타 중요한 국가의사(國家意思)를 결정하는 정치제도를 의미한다. 우리 헌법도 간접민주제를 통해서 국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부분적으로 직접민주제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즉 대통령·국회의원·공무원 선거권(제24·47·67·118조), 공무담임권(제25조), 대통령이 부의(附議)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安危)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72조)와 헌법 개정안 확정에 관한 국민투표(제130조) 등의 직접민주제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이른바 혼합정체(混合政體)를 이루고 있다. (2) 지방자치제 ― 국민자치(國民自治)를 실현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정치형식으로서 근대민주주의 국가가 원칙적으로 채택·확립하고 있는 제도이다. 지방자치제는 국가 내의 각 지역주민의 자치를 존중하여 민주정치의 기초로 하려는 제도적 의의를 가진다. 또한 행정제도의 민주화를 위하여도 최소한의 복리행정(福利行政)에 관하는 한 지방주민의 자치에 맡기도록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요청된다. 한국도 제헌헌법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명문조항을 실시하여, 1949년 지방자치법을 제정·공포하였고, 제1·2공화국 당시에는 지방의회가 해산된 이후 1989년 마련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1991년 기초의회선거와 광역의회선거가 있었다. 그리고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를 실시함으로써 비로소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게 되었다.
기본권존중주의
[편집]基本權尊重主義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함으로써 기본권 존중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근대적 헌법의 핵심이며, 헌법이 민주주의를 기본원리로 하고 민주주의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적인 가치내용으로 하는 한 기본권존중주의는 민주적 헌법질서 자체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기본권존중주의는 헌법 제2장의 각 조항에서 구현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의 내용은 자유적 기본권만이 아니라 사회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법률로써 하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게 하고 있다(37조). 헌법은 또 이와 같은 기본권존중주의의 선언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자유와 권리가 현실적으로 침해된 경우에 그 회복과 구제를 위한 상세한 절차까지 규정하고 있다. 청원권(26조), 재판청구권(27조), 형사보상청구권(28조), 국가배상청구권(29조) 등의 보상이 바로 그것이다. 그 밖에도 헌법은 기본권존중의 보루로서 제111조 1항에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의한 위헌심사제(違憲審査制)를 채택하고 있다(제6장).
권력분립주의
[편집]權力分立主義 권력분립주의란 국가권력을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으로 분립시켜 각각 별개의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담당케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취하게 하여 국가권력의 행사에서 그 남용을 방지할 것을 국가권력 조직상의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입법권은 국회에게, 행정권은 정부에게, 그리고 사법권은 법원에게 각각 귀속시킴으로써 국가권력의 분리·분립을 미리 정하게 된다. 권력 분립은 이론상 당연히 민주주의로부터 도출(導出)되는 원리는 아니라고도 할 수 있지만, 국가권력의 과도한 집중과 그에 따라 야기되는 남용을 방지하고 그 반사적 효과로써 국민의 자유에 봉사하는 제도이므로 결국은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위한 불가결의 민주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유명한 1789년의 프랑스 인권선언도 권력분립을 민주적 정치조직의 원리로서 헌법의 필수적 내용의 하나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권력분립주의는 근대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조직에 관한 원리로서 기본권존중주의와 더불어 근대적 헌법의 필수적 내용으로 되고 있다. 권력분립주의에 기(基)한 국가권력의 구조, 즉 정부조직형태를 대별하면 '의원내각제(議員內閣制)'와 '대통령중심제(大統領中心制)'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될 수 있다. 양자의 특징적 차이점은 주로 입법권과 행정권을 분리·분립시키는 데 있어, 의원내각제의 경우 두 부분을 비교적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데 반하여, 대통령중심제의 경우 두 부분의 관계를 엄격하게 분리·분립시키는 데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40조·66조 4항·101조 1항에서 행정권은 정부에게, 입법권은 국회에게, 사법권은 법원에게 속하게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삼권분립주의(三權分立主義)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원칙적'이라는 의미는 대한민국 헌법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권력분립에 대한 예외규정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첫째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가의 보위와 국가의 안전, 그리고 국정(國政)의 조정을 위하여 몇 가지 '대권(大權)'을 가지고 있다. 중요 정책에 관한 국민투표부의권, 긴급처분·명령권, 대법원장·대법관의 임명권 등은 입법작용과 사법작용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권력분립에 대한 예외규정이 아닐 수 없다. 둘째 권력간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국가기능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력분립에서 다음과 같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1) 국회는 행정부에 대하여 탄핵소추권(65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63조), 국무총리 임명동의권(86조 1항), 계엄해제요구권(77조 5항),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79조 2항),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에 대한 국회 출석·답변요구 및 질문권(62조), 국정조사권(61조), 일정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및 선전포고·국군의 해외파견 등에 대한 동의권(60조), 예산안 심의·확정권(54조) 등을 가지고 있으며, 사법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장·대법관 임명에 대한 동의권(104조), 탄핵소추권(65조), 법원의 설치·조직에 관한 법률제정권(102조 3항), 법원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등을 가지고 있다. (2) 행정부는 국회에 대하여 법률안제출권(52조),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53조 2항), 명령제정권(75조), 국회예산안 편성·제출권(54조), 정당해산제소권(8조 4항), 대통령의 임시국회소집요구권(47조 1항), 국회에서의 의견표시권(81조) 등을 가지며, 사법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임명권(104조 1·2항), 대통령의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79조 1항), 법원예산안편성·제출권(54조 2항) 등을 가지고 있다. (3) 사법부도 국회에 대하여 위헌법률심사제청권(107조), 대법원의 규칙제정권(108조), 국회규칙심사권(107조) 등을 가지며, 행정부에 대해서는 규칙심사권과 행정심판권 등을 가지고 있다.
국제평화주의
[편집]國際平和主義 헌법은 전문에서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라 하고, 제5조 1항에서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하여 평화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2항에서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라고 하여 국군의 사명을 자위전쟁에 국한시키고 있다. 이러한 우리 헌법에서의 평화주의는 국제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한반도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전문의 '조국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는 규정과 제66조 3항의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는 규정, 제44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조국의 평화적 통일과…선서합니다'라는 규정 및 제98조 1항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라는 규정들은 우리 헌법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 제6조 1항의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國際法規)는 국내법(國內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국제법 존중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은 비단 국가권력에 의하여만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국제분쟁에 의하여도 침해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본권존중주의와 더불어 국제평화주의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내용인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원리로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