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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사회 I·문화재/문 화 재/문화재의 종류/지방지정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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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指定文化財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따르면, 지방장관은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가 지정하지 않은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것을 “시·도 지정문화재”,향토문화를 보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지방지정문화재를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로 구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