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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사회 I·문화재/현대사회의 재인식/사 회 보 장/외국의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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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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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國-社會保障制度

각국의 사회보장은 각기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제조건을 배경으로 하는 역사적 소산으로서 제도화된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그 형태도 다르고 그 구조나 내용도 각양각색이다. 그러나 이들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대별해 보면 일단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예컨대, 사회보험을 주축(主軸)으로 하는 그룹과 사회부조를 주축으로 삼는 집단으로 나눌 수가 있다. 또한 서독·프랑스·이탈리아 등 주로 유럽 대륙에서 볼 수 있는, 노동자를 그 대상의 중심으로 하는 노동자보험을 모체로 하여 이른바 직역(職域)보험의 형태로 발달해 온 그룹, 영국·스웨덴 등과 같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위 지역(地域)보험의 형태로 발달해 온 그룹,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후자의 형태에 유사하나, 실제로는 직역보험이나 지역보험의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사회보험 자체를 갖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사회부조에도 해당되지 않는 특수한 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뉴질랜드와 같은 예도 찾아볼 수 있다.또한 이와 같은 그 구조상에 의한 분류 이외에 사회체제면으로 살펴보면 사회주의 제국의 제도와 자본주의 제국의 제도로 나눌 수 있으며, 경제적·사회적 발전상으로는 발달을 이룩한 선진제국의 그룹과 발전도상 제국의 그룹으로 분류할 수가 있으나, 이러한 분류는 단지 그러한 그룹에 속하는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간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뿐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각국의 제도를 분류한다면 각국이 실시하고 있는 제도수만큼의 형태로 분류될 것으로 본다.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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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社會保障制度

이 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일반 피고용자와 자영업자(自營業者)를 대상으로 하는 양로·유족·폐질·건강보험(OASDHI)을 중심으로 하고, 실업보험과 노동자 보상보험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사회보험과 철도종업원이나 공무원에 대한 특수 직역(職域)을 위한 사회보험 및 공적 부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에서 OASDHI는 연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양로급여·유족급여·폐질급여 및 보건급여를 지급하고 있다.양로급여는 65세부터 지급되며, 지급액은 최저 수입을 취득한 5년간을 제외해서 산출한 평균 월수입을 대상으로 하고, 금액에 따라서 3단계로 구분된 지급률에 의해서 결정되며, 최고액과 최저액이 정해져 있다. 65세 미만일지라도 선택제(選擇制)에 의해서 62세부터 연금 액수를 감액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조기수금(早期受金)이 허용되고 있으며, 또한 부양가족에 따라 부가(附加)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유족급여는 60세 이상의 과부, 62세 이상의 독신남자와 양친 및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지급되며, 급여액은 피보험자의 연금에 입각하여 결정되고, 지급률은 이와 같은 각 수급자의 구별에 따라 다르다. 또한 이들 연금 외에도 한꺼번에 지급되는 일시지급금이 있다. 폐질급여는 계속 12개월 이상의 노동불능에 6개월 이후부터 지급되며 급여의 최고액은 양로급여와 동일하다.보건급여는 강제가입된 병원보험에 의한 입원·간호 홈 서비스·자택 보건 서비스 및 외래(外來)부문의 진료와 임의제(任意制)의 의료보험에 의한 내외과(치과는 제외)의 진료, 100회 한도의 왕진, 정밀검사·물리요법·보장구(補裝具)·간호부의 방문 등을 포함하며, 이 두 가지 보험에는 모두 일부 자비부담을 요한다. 양로·유족·폐질보험에 대한 재원은 피보험자와 그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칙으로 연방·주정부(州政府)는 이에 참여하지 않는다.강제보험에 대한 재원의 갹출은 소득비례방식에 의하며 피고용인은 7.8%를 노사(勞使) 양자가 절충해서 부담하고 자영업자는 5.9%를 갹출한다. 또한 건강(병원)보험에는 0.5%를 피고용자·고용주·자영업자가 각각 부담하고 있다. 임의제의 의료보험은 정액제(定額制) 갹출로서, 피보험자와 연방정부가 각기 월 3달러씩 부담하고 있다. 이 제도의 전반적인 감독은 보건·교육·후생성이 담당하고, 사실상의 운영은 각 주가 관장하고 있다.기타의 사회보험으로서 실업보험(失業保險)이 있는데 이것은 연방법에 그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각 주의 법률에 따라서 실시되고 있고, 또한 그 제도는 각 주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주의 제도는 연방법의 기준을 상회(上廻)하고 있다. 적용의 기준은 종업원수 4인 이상의 상공업 사업소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으로는 약 반수 이상이 이 기준 이하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사업소가 그 적용대에 포함되고 있다.급여의 지급률은 일반적으로 임금의 50%로서 어떤 주에 있어서도 최저액과 최고액이 정해져 있으며, 주에 따라서는 부양가족에 대한 부가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재원은 노사 쌍방이 부담하는 3개 주를 제외하고는 고용주가 재원을 조달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용자가 이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갹출률이 임금의 1% 이하이며, 고용주의 갹출률은 각 주 및 실업율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평균적으로 2.1%이고, 갹출과 급여의 산출은 각 주마다 다른 임금의 최고액이 정해져 있다. 제도의 전반적인 감독은 노동성이 맡고 있으며 운영은 각 주마다 각기 제정된 법률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다.노동자보상제도는 각 주의 법률에 따라 강제 또는 임의제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공적인 기금 또는 상업보험으로써 실시하고 있다. 이 이외에 연방공무원·항만노동자·콜럼비아 특별지구의 일반 노동자에게는 연방법에 의한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급여는 영구적 및 일반적 폐질급여와 유족급여로서, 일시적 폐질에는 대기기간이 요구되며, 대부분의 주는 의료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급여의 지급율은 수혜자의 평균 수입에 대한 약 60% 또는 3분의2이고, 모두 최고 지급액이 정해져 있으며 몇몇 주에서는 최고 수급기간을, 또 어떤 주에서는 합계액의 최고액을 제한하기도 하며, 또한 주에 따라서는 사망에 대한 일시지급금이 지급된다. 이 제도의 재원은 고용주가 부담하고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가 그 갹출에 참여하는 곳도 있다.질병에 의한 일시 노동불능에 대하여 4개 주가 상실소득(喪失所得)에 대한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형태와 역할 등은 다른 여러 나라에 있어서의 질병보험과 유사하다. 이 제도는 현금급여만을 취급한다. 철도종업원이나 공무원에 대한 특수 직역보험은 퇴직·유족·폐질이나 실업에 대한 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들 중에서 연방 공무원의 퇴직급여는 이 나라에 있어서 생계비의 변동에 대한 자동조정을 행하는 유일한 제도로 되어 있다. 철도 종업원에는 OASDHI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특수한 보건급여제도의 혜택을 받는 연방공무원은

제외된다.공적 부조(公的扶助)는 생활 빈궁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방법에 의하여 연방·주정부의 재원에 의한 노령(老齡)·맹인(盲人)·영구적 완전폐질·자녀 양육 및 의료에 대한 제급여를 지급하고, 다시 주법에 의한 주 자체의 재원 부담으로 일반적인 부조가 실시되고 있다.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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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國-社會保障制度

이 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양로, 생계 전담자의 사망·질병·출산·실업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에 대한 제급여를 하나의 제도에 포함시킨 국민보험제도와 국민보건 서비스 제도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이들 이외에 이른바 노동재해에 대한 국민보험(산업재해)제도·가족수당제도 및 보완(補完)급여제도를 부가해서 실시하고 있다.국민보험제도는 16세 이상 65세 미만의 전국민을 피고용자·자영업자 및 무직자로 구별해서 이를 모두 강제 적용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3개 계층에 각기 균일률(均一率)에 의한 급여와 갹출제도를 채용하고 있다(단,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르다). 급여(보호자수당), 질병·실업에는 독신자와 부부동거자 및 미성년자에 따라 다른 질병급여와 실업급여, 출산에는 출산급여(출산 일시지급금과 출산수당)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다시 연령별 및 첫째 자녀와 그 외의 경우에 따라 다른 부양가족을 위한 추가액이 가산된다.이들 중에서 유아급여 이외에는 각기 소정의 최저 갹출기간이 요구되며, 다시 급여를 전액 지급하는 데에는 그에 필요한 갹출기간이 설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급에 필요한 갹출기간은 2중방식(二重方式)으로 되어 있다.또한 지급개시연령이 남자는 65세, 여자는 60세로 정해진 퇴직연금 및 사망 일시지급금 이외의 제급여는 소정의 지급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며, 질병급여와 실업급여에는 각각 3일간의 대기기간을 요하도록 되어 있다.급여의 지급액은 제급여의 구별·수급자의 분류·성별·갹출기간 등에 따라 다르며, 원칙적으로 각기 소정의 수급자 분류별로 균일률 급여가 채용되고 있다. 가령 질병·실업급여, 출산수당, 퇴직연금(본인)·과부연금·과부 모친수당에 대한 기준액은 주(週) 80실링이다.국민보험제도에 대한 갹출은 급여와 마찬가지로 균일률 방식이 채용되고 있으나 앞에 말한 피보험자의 분류에 따라 갹출액이 다르다. 가령 피고용자에 대한 갹출액은 주 23실링 3펜스이고 기타는 이것보다 적다. 피고용자의 갹출에 대하여는 고용주도 그 갹출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용주는 위에 말한 피고용자의 갹출액 가운데 12실링 11.5펜스를 부담하고 있다. 국민보험에 의한 균일률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비례 방식을 채용한 보완적인 퇴직급여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업이 동등 이상의 제도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된 피고용자의 일반적인 국민보험의 갹출액은 약간 높은 편이다.국민보건 서비스제는 갹출이나 자력(資力)에 관계없이 전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급여에는 일반의료 서비스, 전문의(專門醫)·병원 서비스 및 이들을 보완하는 예방활동과 보건복지 서비스로 구성된다. 이 제도의 재원은 대부분 국고가 부담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지방세와 국민보험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이에 추가되고 있다. 당초에 무료로 되어 있던 이 제도에 의한 급여는 현재 일부 부분적인 부담이 실시되고 있다.노동재해에 대한 국민보험(산업재해)제도는 전피고용자를 강제적용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재해와 직업병에 대하여 상해급여·폐질급여(연급·일시지급금)·유족급여(연금·수당·일시지급금)를 지급하고, 이 제도의 재원은 노사 쌍방 및 정부의 3 자에 의하여 조달되며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갹출에의 참여라는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피고용자도 그 갹출이 요구되고 있다. 노사의 갹출액은 재해의 발생률과 관계 없이 균일률로서, 정부의 부담은 보험료 수입의 5분의 1이다.가족수당제도는 소정의 거주기간과, 16세 미만의 자녀 2인 이상의 양육을 조건으로 하고, 재산 정도·사회적 지위·보험료 갹출과 관계 없이 제2자(子) 이하의 자녀에게 지급된다. 급여액은 제2자가 주 8실링, 제3자 이하의 자녀에게는 1인당 10실링으로서 재원은 모두 정부가 조달한다.보완급여제도는 소위 공적 부조제도에 가늠하는 제도로서,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무갹출제에 의한 연금연령 이상에 대한 보충연금과, 그 연령 미만에 대한 보충수당으로 구성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와 그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이 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현금급여를 취급하는 제도의 전반적인 감독과 운영은 사회보장성, 국민보건 서비스는 보건성이 담당하고 있다.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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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逸-社會保障制度

이 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공적 부조 및 전쟁희생자 원호로 구성되어 있다.사회보험제도는 연금보험, 질병보험, 노동재해보험 및 실업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금 노동자, 봉급 생활자, 광산 노동자의 연금 보험제도는 노령·폐질·유족연금을 지급하며, 또한 광산 노동자의 연금 제도는 특별히 광부(鑛夫)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금보험제도 중에서 임금 노동자로서는 일반 노동자, 직인(職人), 견습공(見習工), 가내작업 노동자 등이 강제 적용의 대상으로 되어 있고, 봉급 생활자로서는 수입에 관계 없이 전원이 강제 적용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광산 노동자 가운데에서 소정액 이상의 연수입(年收入)을 취득하는 관리직(管理職)에 있는 자는 강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연금보험의 급여에는 임금 노동자의 양로·폐질연금이 평가임금의 1.5%로서 계산된다.재원으로서는 보험료 수입에 정부 보조금이 보태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보험료는 임금·봉급 생활자에 있어서는 노사 절충방식에 따라 1967년에 보험료의 7%를 노사 쌍방이 각기 부담하였는데 이 보험률은 점차 인상되어가고 있다. 광산 노동자에게는 보험률이 일반 노동자보다 높으며, 노사의 부담 비율은 고용주 편이 높다. 농민과 자유업자에게는 연금보험제도에 의한 양로급여가 지급되나 농민에게는 15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채우고 50세 이후에 농림업(農林業)으로부터 은퇴한다는 조건으로 양로연금이 지급된다.질병보험은 일반 노동자, 직인, 견습공, 가내작업종사자, 봉급 생활자 및 실업보험과 연금보험의 수혜자를 강제 적용의 대상으로 하고, 소정의 조건에 다른 임의가입이 허용된다. 급여에는 소득의 중단에 대한 보상으로서 질병급여, 출산급여, 사망 일시지급금 및 부양가족급여에 대한 현금급여가 지급되며, 또한 의료에 의한 현물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질병급여에는 대기기간 1일을 조건으로 하여 3년 동안에 78주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65%가 지급되며, 출산급여에는 임금의 100%가 사전 6주간, 산후 8주간 지급되고, 또한 질병급여에는 최초 6주간에 해당하는 수입의 100%를 고용주가 지불한다.재원의 조달은 원칙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임의가입자는 본인이 전액부담, 실업보험의 수혜자와 연금수혜자는

각기 실업보험과 연금보험의 제도에 의해서 조달되며, 광산 노동자의 질병보험과 같은 특수한 제도나 출산과 같은 특수한 급여부문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가 그 재원에 보태진다. 갹출액은 표준보수등급을 가지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출률은 최고 11%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각 질병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5-10%이고 평균적으로는 9.5%이다. 또한 임금노동자와 봉급생활자의 갹출률은 임금노동자쪽이 낮으며, 실업보험의 수혜자와 연금수급자의 갹출률은 다른 피보험자보다 낮은 것이다.

실업보험(失業保險)은 민간사업체에 고용된 피고용자들의 전부를 강제적용(强制適用)의 대상으로 하고 고용의 중단에 의한 상실소득의 보상에는 3일간의 대기기간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데, 그 지급율은 표준 보수등급에 따라 다르다. 또한 급여에는 부양가족에 따른 추가액이 지급되고 있다.이 급여 이외에 실업보험에는 악천후(惡天候)수당과 같은 여러 가지 수당이나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보도, 생산적 실업구제 등을 위한 급여가 제공된다.재원은 1.3%의 갹출률에 의한 보험료를 노사 쌍방이 절반씩 부담하고, 표준보수등급에 의한 고액소득자에게는 다시 이 이상의 추가 갹출이 요구되고 있다. 실업에 대해서는 이 실업보험 이외에, 실업보험에 의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생활이 곤궁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실업보험과 동일한 실업구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노동재해보험은 전피고용자 및 대부분의 자영업자와 학생에게 적용되며, 고용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일시적 폐질과 영구적 폐질에 대한 급여 및 유족급여와 같은 현금급여, 그리고 의료에 의한 현물급여가 지급된다. 일시적 폐질의 경우에는 통상질병보험에 의하여 최초의 18일간 현금급여와 현물급여가 지급되며, 그 이후에는 노동재해보험에 의한 급여가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 영구적 완전폐질에는 수입의 3분의 2가 연금으로 지급되며, 이 급여에는 여러 가지 수당이 가산된다. 영구적 부분폐질에 대해서는 폐질의 정도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된다. 이 제도의 재원은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 갹출률은 위험도에 따라 다르나 평균적으로 지불임금총액의 약 1.5%이고, 농업노동재해보험에는 국고보조가 추가된다.가족(아동)수당은 전액 연방정부의 부담으로 되어 있고, 18세 미만의 제2자 이하의 자녀에게 출생 순위에 따라 다른 수당(手當)이 지급되며, 제5자(第五子) 이하에 대한 지급액(支給額)은 제5자의 것과 동일금액이다. 이러한 가족수당 이외에 15-27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2인 이상의 자녀를 갖는다는 조건으로 교육 또는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수당이 지급된다.공적 부조는 생활궁핍자를 대상으로 하여 생계유지에 대한 급여와 특수한 부조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원부담으로서 지급되고 있다. 또한 전쟁희생자에 대한 특수한 원호로서 재해를 입은 자와 유족에 대한 연금 및 의료 급여 등이 주로 연방정부의 재원으로써 지급되고 있다. 나아가서 전쟁에 의한 희생의 회적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물질적 손해에 대한 기본보상이나 연금 등의 제급여를 주로 비(非)전쟁피해자로부터의 소득세·저당이득세(抵當利得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하고 있다.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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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社會保障制度

이 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상공업에 종사하는 일반 노동자에 대한 각종 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제도는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양로·폐질·유족급여, 질병·출산급여, 노동재해보상, 사회부조방식에 의한 실업급여 및 고용관련방식의 가족(아동)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사회보험에 의한 양로·폐질·유족급여의 이른바 연금제도는 30년 이상의 갹출을 조건으로 해서 60세부터 양로연금을 지급하고 연금액은 지급 직전 10년간에 걸친 평균수입에 소정의 지급률을 곱한 소득비례방식이 채용되고 있다. 곤란한 작업에 종사한 노동자에게는 높은 지급률이 적용되고 연금의 구매력유지를 위하여 임금의 변화에 대응하는 자동적 조정이 행해지고 있다(이러한 자동적 조정은 폐질·유족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양로연금에는 부양가족에 따른 급여가 추가된다. 또한 60세 이후의 지급의 개시를 연기할 때에는 본래의 것보다 증액된 대기연금이 추가되어지나, 갹출기간이 15-29년인 경우에는 감액연금이 지급된다. 또한 저소득자에게는 사회보험 이외의 특수한 제도에 의한 기금으로부터 정액방식에 의한 보충적 연금이 추가된다.폐질연금은 노동능력의 3분의 2이상을 상실한 영구적 완전 폐질과 부분적 폐질에 지급되고, 지급률은 양로연금보다 높고 부분적 폐질(部分的廢疾)의 지급률은 약간 낮다. 완전폐질에는 특수한 보호에 대한 간호수당(看護手當)이 추가되며, 또한 저소득자에게는 양로연금과 마찬가지로 특수한 보충적 급여가 지급된다. 유족연금에는 과부연금과 유아(遺兒)연금이 있으며, 전자는 65세(폐질자는 60세) 이상의 과부에게 지급되고, 급여액은 양로연금의 2분의 1이다. 유아연금은 3인 이상의 유아에게 지급되며 급여액은 연금의 10%이다. 또한 피보험자의 사망에는 정액방식에 의한 사망 일시지급금이 지급된다. 이 연금제도의 재원은 질병·출산에 대한 급여와 합해서 조달되며, 노사 쌍방의 갹출률은 노동자가 6%임에 대해 고용주는 15%로 되어 있고, 갹출산출의 기초가 되는 수입액에는 최고액이 제한되어 있다.질병·출산의 급여는 노동불능에 의한 상실소득의 보상, 즉 현금급여와 의료급여로 구성되어 있고, 질병시의 현금급여는 지급 직전의 3개월간에 있어서의 60시간 이상의 취업 및 기타의 조건에 입각하여 대기기간 3일 이후부터 12개월간(장기질환에는 3년간) 수입의 50%가 지급된다. 출산시의 현금급여는 동일한 지급률로 되어 있으나 지급기간은 출산전의 6주간, 출산후의 8주간으로 되어 있고, 출산후의 지급률은 자녀 3인 이상의 경우에는 수입의 3분의 2로 인상된다. 또한 출산에는 4개월간에 걸친 대부분의 진료부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진료시에 창구에 지불한 요금을 되돌려 받는 상환방식이 채용되고 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급여는 피보험자와 동일하고 아울러 출산시에는 여자 피보험자와 동일한 보육수당이 지급된다. 이들 급여의 재원은 연금제도와 함께 조달된다.노동 재해에 대한 급여는 현금급여와 의료급여로 대별할 수 있다. 현금급여중에서 일시적 폐질에 대한 급여는 최초의 28일간은 수입의 50%이고 그 후에는 수입의 3분의 2로 인상되며, 영구적 폐질에는 완전폐질의 지급 직전 12개월간에 걸친 수입의 100%가 지급되고 특수한 간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간호수당이 추가된다. 부분적 폐질에는 폐질의 정도에 따라 급여액이 감액된다. 또 의료급여에는 갖가지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 유족에게는 소정의 조건에 입각하여 과부와 유아(遺兒)에게 각각 연금이 지급되고 또한 장례비에 대한 일시지급금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 이 제도의 재원은 고용주가 모두 부담하고 갹출률은 작업의 위험도에 따라 다르나 평균적으로 지불임금 총액의 3%로 되어 있다.실업급여에는 사회부조방식이 쓰이고 있으며 정부의 재원조달에 의해서 소정의 취업기간과 거주기간을 조건으로 하여 정액방식(定額方式)의 급여(파리와 기타의 지역은 다르다)가 지급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공적인 제도 이외에 기업이 사적인 급여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예도 있다.가족(아동)수당제도는 15세 미만의 자녀 2인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수입에 비례하는 급여를 지급하며 급여의 지급율은 대상이 되는 자녀의 순위에 따라 제3자 이하는 제2자보다 높게 되어 있다. 이 급여 외에 출산전의 수당과 출산시에 급여되는 일시지급금이 지급된다.여기에 이들 제급여를 보완하는 수당으로서 생업에 종사하는 자가 1인이고 5세 미만의 자녀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단일 임금수당(單一賃金手當)이 추가된다. 가족(아동)수당의 재원은 고용주와 자영업자가 부담하며, 전자는 지불임금 총액의 13.5%를 갹출하고 후자는 수입의 4%를 지불하나 갹출산출의 기초가 되는 수입액에는 최고액이 제한되어 있다.일반 노동자에 대한 이상과 같은 여러 제도 외에 농업이나 광업부문과 같은 특수산업이나 공무원·국유철도·전기·가스 등 공공부문의 종업원 등 특수 직역(職域)에는 같은 형태의 각종 제도가 이루어져 있다. 저소득자나 빈곤자에 대한 사회부조방식에 의한 공적 부조제도도 실시되고 있다.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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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den-社會保障制度

이 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이 그 중심이 되고 공적인 부조제도가 이를 보완하고 있다. 또한 세밀하고 광범위한 사회복지제도와 공공보건 서비스가 기반이 되어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다.사회보험은 지역(地域)보험의 형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해주는 직역(職域)보험을 아울러 실시하고 있다. 이른바 국민보험이라는 형태로 실시되고 있는 양로·폐질·유족연금보험과 질병보험은 국적·성별 및 수입에 관계없이 국내에 살고 있는 전거주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지역을 단위로 하는 보험제도로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질병보험 가운데 의료급여는 위와 같은 것에 적용을 받지만 노동중단에 의한 상실소득의 보상으로서 지급되는 현금급여에는 그 적용이 소정 수준 이상의 수입을 갖는 가득활동(稼得活動)의 종사자를 중심으로 하고 이것은 대부분의 주부에게도 그 적용이 확대되어 있다. 이 나라의 보험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금제도는 전(全)피보험자가 연수입의 4%를 갹출하는 데서 오는 수입과 전경비의 약 70%를 부담하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67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양로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연금의 액수는 소정의 산출기초가 되는 금액의 90%로서 부부의 경우에는 그 1.5배가 된다. 이 연금에는 부양가족·주택 등에 대한 제수당이 가산되며 연금액은 생계비의 변화에 대응해서 자동적으로 조정되어진다. 또한 연금연령 이후 70세까지 그 지급을 연기할 때에는 연기하는 기간의 1개월마다 0.6%의 대기연금이 지급되고 있다.폐질연금 중 영구적 완전폐질에는 양로연금과 동일한 연금액과 제수당이 지급되며, 폐질의 정도에 따라서 연금액이 가감된다. 1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든가 또는 50세 이상의 과부에게는 양로연금과 동일한 연금과 주택수당이 지급되고, 36-49세로서 자녀가 없는 과부에 대한 연금은 50세 미만이 될 때까지 1년마다 연금액이 15분의 1씩 감액된다. 또한 16세 미만의 유아(遺兒)에게는 한쪽 부모, 또는 양친을 모두 여의었는가에 따라 연금 지급이 다르다.정액방식에 의한 이러한 국민연금제도에 대하여 생계전담자(生計專擔者)에게는 소득비례방식(所得比例方式)에 의한 보완적 연금제도가 있으며, 그 재원은 노사 쌍방 및 자영업자에 의해서 조달되고 있다. 질병보험은 현금급여와 의료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의료급여에는 생활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노동불능이 지속되는 한 지급되는 현금급여는 소정의 정액(定額)에 대하여 임금등급에 따라 다른 소득비례방식에 의한 급여가 지급되며, 자녀의 양육에는 자녀수에 따라 다른 수당이 추가된다. 180일간 지급되는 출산시의 급여도 동일하며 아울러 출산에는 일시금이 추가 지급된다. 의료급여는 대단히 광범위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급여의 상환율은 소정액의 75%로 되어 있으나 공립병원의 보급과 공공 보건 서비스의 조직망에 따라 공공 시설에 있어서의 소정의 병원 진료는 무료이다.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급여는 피보험자와 동일하다. 질병보험의 재원은 노사 쌍방 및 정부의 부담으로 조달되며, 정부는 경비의 약 50%를 부담한다.이와 같은 사회보험 이외에 노동재해보험과 실업보험이 실시되고 있는데 전자가 앞에 말한 제도와 마찬가지로 강제보험임에 대하여 후자는 임의제(任意制)보험으로서 실시되고 있다. 노동재해에는 일시노동불능에 대하여 최초 90일간 질병보험에 의한 것과 동일한 현금급여가 지급된다.그 후에 노동재해보험에 의한 소득비례방식에 따른 연금이 지급된다. 의료급여의 지급도 현금급여와 동일한 방식이 채용되고 있다. 이 보험의 재원으로는 고용주가 작업의 위험률에 따라 다른 갹출금을 부담한다.실업보험은 인가된 기금(基金)에 의해서 실시되며 피보험자와 정부가 그 재원을 부담한다. 피보험자의 갹출액은 기금에 따라 다르고 정부가 부담하는 몫도 개별적 기금에 따라 다르다. 그 총액은 경비의 약 3분의 2에 상당한다. 급여도 기금 및 임금 클래스에 따라 다르며 또한 급여에는 16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정액방식의 수당이 가산(加算)된다.가족수당 역시 중요한 부문으로, 16세(취학 중에는 19세)미만의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사회부조방식에 따른 전액 국고 부담으로서, 정액방식에 의한 급여가 지급된다.현재 공적 부조가 하는 역할은 다른 제도가 발달한 이 나라에서는 매우 미미한 존재로 되어 있다. 또한 이 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사업성이 전반적인 감독을 담당하고 하부 기관이 사실상의 운영을 맡고 있다.

뉴질랜드의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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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Zealand-社會保障制度이 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1938년의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종래에 실시하고 있던 사회부조방식의 각종 제도가 하나로 통합·체계화되고 또한 그 체계 속에 새로운 분야를 포함하는 제도가 이루어져 있어서 그 제도의 구성이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기본원칙으로서 능력에 따라 갹출하고 필요에 따라서 지급되는 이 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이른바 사회보험도 아니고 또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공적 부조와도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다.한 묶음으로 체계화된 사회보장제도에는 현금급여와 의료급여의 두 가지로 대별되는 급여가 포함되어 있으며, 현금급여에는 65세 이상에 대한 고령자연금과 60세(독신여자는 55-60세) 이상에 대한 양로연금, 폐질연금·과부연금 및 유아연금이라는 이른바 연금급여와 특수한 직역에 대한 광부연금이 있고, 이 외에 질병 및 실업급여, 16세 미만(취학 중에는 18세까지)의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및 보충급여가 포함되어 있다.또한 이들과는 별도로 특수한 급여로서 긴급급여, 결핵환자 긴급급여 등이 지급된다. 이들 급여는 정액방식이 채용되고 있으며 각각의 급여에 따라 독신자 및 부부의 구별, 연령별에 따라 다른 소정액의 급여가 정해져 있다. 필요에 따라 지급되는 양로연금·과부연금·폐질연금, 질병 및 실업급여의 수급에 소득제한(所得制限)이 실시되며 소정 이상의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급여액이 감액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위에 말한 급여 이외의 급여에는 소득 제한도 없고 급여의 감액도 없다.의료급여는 광범위한 급여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 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현금급여를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의료급여는 그 발달에 부수해서 점차 확충되어온 것이므로 말하자면 의료급여의 역할은 제2차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급여는 전(全 )거주자에게 적용되고 진료에 대한 요금은 보건성이 의사에게 지불해주는 직접지불방식, 환자가 관행요금(慣行料金)과 기본요금의 차액을 부담하는 환자명부방식(患者名簿方式) 및 상환방식이 채용되고 있다.또한 공립병원에서는 보건성이 경비를 부담하는 무료 병원 의료가 실시되고 있으나 사립병원에서는 기준요금 이상의 부분이 환자부담으로 되어 있다.이상의 제급여에 대한 재원은 16세 이상의 전거주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소득세라고 불리는 조세방식에 의해서 조달되는 자금과 정부의 국고로부터 지출되는 자금으로부터 조달되며, 또한 기업이 과년도(過年度)의 수입에 따라 납부하는 조세수입이 이에 더해진다. 이 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장성이 전반적인 감독을 담당하고 그 밑에 있는 각 하부기관이 사실상의 운영을 맡고 있다.

ILO와 사회보장(ILO조약 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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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保障(-條約-條)ILO는 창립 이래 사회보장 분야에 있어서 많은 공헌을 해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의 사회보장은 매우 급속한 발달을 보게 되었는데 이에 앞서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 이미 사회보장에 관한 활동이 추진되었으며 그 하나로 라틴 아메리카 제국에 대한 원조활동의 결과 그들 나라에 있어서 사회보장의 발달과 그 채용의 실현을 보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기 직전인 1944년에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사회보장에 관한 회의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었으며 이 회의에서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라는 사회보장에 있어서의 2대기축(基軸)이 논의되었고, 또한 고용보장(雇傭保障)이라는 것에도 검토가 가해졌었다.ILO조약 가운데 사회정책에 관한 유명한 조약의 하나는 1952년에 채택된 조약102조, 즉 사회보장의 최저 기준에 관한 조약이다. 이 조약에 명시된 사회보장은 의료·질병급여, 실업급여(△), 양로급여(△), 노동재해급여(△), 유족급여(△), 출산급여, 폐질급여(△), 가족수당급여(△)의 9개 부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조약을 비준할 때에는 △표시의 급여를 한 가지 이상 포함하는 3개 부문 이상을 비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다.102조의 채택에 앞서 고저(高低) 두 개의 기준이 마련되었었으나 결국 낮은 기준쪽이 채용되어 102조로 되었다. 또한 102조에는 발전도상에 있는 각국으로 하여금 비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예외 규정을 두었고 이 2중 기준으로 말미암아 102조의 기준이 더 한층 낮아졌다고 말해진다. 그런데 이 102조를 비준한 것은 17개국으로 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벨기에·서독·룩셈부르크·네덜란드의 4개국은 9개부문의 전부를 비준내용에 포함하고 있다.나아가서 102조의 기준이 낮은 것에 불만을 표시하는 여러 나라 가운데 유럽회의에 가맹한 각국은 보다 높은 기준을 검토하고, 1964년에 덴마크·서독·이탈리아·룩셈부르크·노르웨이·스웨덴의 6개국은 102조보다 약간 기준이 높은 유럽 사회보장법전을 채택하였다.102조는 사회보장의 기준을 다루는 것과 동시에 내외인의 평등한 대우를 그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이 중에서 외인에 대한 사회보장의 평등한 대우만을 다루는 조약이 1962년에 조약 118조로서 채택되고 있다.또한 ILO의 사회보장에 관한 활동으로는 1967년에 연금에 관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와 같은 활동과 더불어 ILO는 발전도상국들에 대하여 기술원조활동의 일환으로서 사회보장분야에 있어서의 전문가의 파견과 조사·원조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