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사회 I·문화재/현대사회의 재인식/사 회 보 장/현대의 사회보장과 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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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社會保障-將來 한 나라 또는 사회의 사회보장제도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면 그 나라 또는 사회의 진보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사회보장제도가 오늘날의 국가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소득보장과 예방적 및 치료적 의료의 제공을 목적하는 제반 방책을 강구함으로써 사회보장 방안의 수행을 합리화·효율화해 온 역사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래지는 않으나 산업화와 더불어 급속히 발전해 온 인간지혜의 불가결한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반 사회보장 방안은 오늘날 사회진보를 이룩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의 하나가 되므로 공공당국은 이러한 방책이 생활수준과 경제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점점 인식하게 되어 소득보장과 제반 의료급여 방안을 증진시키고 관리하며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중요시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제반 사회보장 조치를 각 국가 사회에서 도입하는 순위와 보호 방법 및 기술상의 차이로 인하여 제1단계에서의 사회부조, 소득보장의 제2단계(가장 중요한 중간 단계)에서의 사회보험 및 마지막 제3단계에서의 집합적 복지(collective welfare)라는 모든 개념과 기술을 조합하는 복합형태가 되어 현대 사회보장의 구조는 매우 복잡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대하고 다양한 구조는 이러한 제반 제도의 개념과 그 시행에 대한 주의 깊은 조정을 필요로 한다. 제1단계는 가장 기초적인 보호로서 소득이나 대체소득이 개인이나 가족의 생계를 충족할 수 없는 모든 위험과 의료에 대응하여 전체 국민에게 베풀 수 있는 주요한 보장인데, 이런 형태의 보장에는 가족수당·비기여적 사회연금 및 역소득세(negative-income tax)와 같은 것이 있다. 이 단계의 사회보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건 및 생존권을 보증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또는 보완적인 보호라는 문제가 된다. 중간단계에서의 보호는, 피고용자이든 아니든간에 모든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는 근로 소득의 중단이나 감소시에는 대체소득을 보증해 주는 것으로, 이 두 소득 간에 가능한 밀접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수립함이 중요하다. 세번째는 부문적으로 또는 실험적인 보호방법으로서, 제반 집합적 소득보장 확충을 기도하는 것이다.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제반 소득보장 방안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가능한 제반 갭(gap)과 결핍을 채워주며 그에 의해 빈곤과 궁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기한 바와 같은 각종 방안들의 조화와 조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회보장 방안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의료조직을 완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를 관장하는 모든 공공기관이나 지방 당국들, 각 사회보장기관 및 의료업자들 간에 더욱 완벽한 조정체계가 수립되어야 하며, 따라서 보건요원과 제반 공급품을 동원하고 제정을 취급하며 보건 서비스의 질과 비용을 통제하는 기구가 매우 복잡하게 되어서 제반 의료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국가 수준에서 계획하는 추세가 나타난다.또한 사회보장에 의한 보호대상 범위의 보편화 경향과 각종 위험에 대한 포괄 추세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저소득 자영자(自營者)나 이동근로자와 같은 취약계층까지 보호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종국적으로는 전국가사회 또는 적어도 전근로사회에 준하는 대상 범위의 확장이란 의미에서 사회복지의 전국화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이러한 보호대상의 보편화(generalization)는 이 사회보장제도의 자생적인 내적(內的) 역학관계와, 특권계층이 전통적인 보호수단을 잃게 된 제반 사회변화에 기인하는 외부적 요구 및 현대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기회나 사회적 신분(social status)의 균등화(均等化) 추구 등의 요인으로부터 결과된 것이다. 대체소득을 위한 제반급여를 최저의 기초적 수준으로부터 그 이전의 소득과 관련하여 적정 수준으로 제고시키는 방법들, 예를 들면 급여율의 향상, 적용하는 소득 실링(ceiling)의 제고나 철폐, 제반 보완적 방어의 급속한 발전 같은 것은 모두 사회보장 보호의 효율성(effectiveness)에 대한 추구이다. 이것은 위에서 살펴 본 보호의 보편화와 더불어 현대사회에서의 사회보장의 특징적인 추세이며 이 양자로부터 또는 양자 간에 긴장과 상충이 일어난다. 이 효율화와 보편화의 경향으로부터 새로운 행정적·재정적 조직이라는 어려운 문제들이 야기되며, 기술 진보와 경제성장에서 결과되는 점증하는 보호의 요구와 이의 충족을 위한 가용수단 간의 마찰, 의료기술의 급속한 진보로 인하여 생기는, 국민소득 성장속도보다 더 빠른 의료비의 증가. 사회보장 제도의 정상적 기능(운영적 요구)과 그 사회환경의 특성 간의 양립의 곤란성, 각국 개발수준 간의 갭에서 연유하는 기본적 불평등, 앞으로 올 새로운 풍요한 사회 계층구조와 사회보장 수용 태도 간의 예측할 수 있는 불리한 관계 등은 장래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들이며, 하나의 전반적인 단일복지체제의 구현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멀고도 어려운 문제인가를 인식하게 한다.미래에 닥쳐올 산업사회 이후의 신산업사회(neo-industrial sociaty)의 특징으로는 우선 소위 소비자사회라고 하는 풍요상태를 상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사정의 사회적 의미는 제반 집단활동의 분배와 목적에서 구해야 할 것이다.괄목(刮目)할 만한 생산력의 증대로 경제부문분담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 제3차 산업부문이 크게 우월해지고 각종 서비스, 특히 제반 사회·분화적 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의 새로운 목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경제활동의 새로운 부문으로서 제4차 산업 분야라고도 할 수 있는 교수·조사연구 및 조직 등의 제반 관련 사회기능의 증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생산력의 증대로 말미암은 노동시간과 노동자 수의 감축은 여가문명(餘暇文明)시대를 낳을 것이며, 사회목적의 급격한 변화로 집단적 철학의 심원한 변화는 물론, 새로운 사회적 평형을 이룩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이다. 또 하나의 특징적 측면은 집단생활의 조직화 문제로서, 기술적인 정보 및 통신 수단의 진보와 보급, 완벽한 합리적 사회관리 용구의 개발과 그 적용,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의 지향으로 사회의 조직화가 요청될 것이며 또 이루어질 것이다. 즉, 복잡한 대중사회가 대두됨으로써 대중의 생활조건의 계속적인 향상화와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성장의 제반 혜택을 분배하고자 하는 요구는 사회적 유기체로서의 경제·사회생활의 가일층의 조직화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적·사회적 및 국내외적 환경과 관련하여 사회보장은 더욱 적극적으로 이에 적응하게 되고 그 부수의 제반 사회제도와 연관하여 새로운 사회적 적응체제를 이루어 새로운 사회복지의 개념적 변화를 유발하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사회보장의 일반적 복지기능이 더욱 증대되어, 사회보장의 엄격한 대체소득기능보다 필요라는 적극적 개념에 기반을 둔 보완적 소득 기능이 더욱 발전할 것이며, 적절한 사회소득이라는 집단적 관점에서 보아 대체소득 개념이 그다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 보완적 소득의 개념이 보급되어 중요한 가능을 하는 한편 사회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제반 요인에 대응하여 보상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사회보장의 기능적 측면으로서는 기본적 필요(basic need)의 만족으로부터 사회적 열망(social aspiration)의 충족이란 방향으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즉, 미래의 새로운 사회적 상황에서 사회보장체제하에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면 새로운 심리적·사회적 원인에서 생기는 상황이나 소득의 불평등을 수정하고, 제반 사회적 열망을 충족하기 위한 포괄적 사회보장책의 신국면(新局面)이 대두될 것이다.이것은 사회보장의 기초적 복지기능을 넘어서 예방과 사회적 향상이라는 복지기능의 적극적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미래사회에 있어서의 사회보장은 기능적 변화 및 새로운 상황에서의 인간화의 추구와 결부하여 사회보장의 구조적 변화와 진화가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는데, 그 주요한 구조적 변화의 추세는 통합화와 다양화, 중앙집권화와 지방분권화, 그리고 관료화와 개별화일 것이며, 이러한 구조적 변화의 조정과 조화로서 새로운 사회의 사회보장 목적을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미래의 사회보장책은 다른 제반 사회적 시책 및 활동과 더불어, 균형된 경제성장의 불가피한 동반자로 등장하는 사회개발이란 범주 내에서 중요 역할을 담당하고, 새로운 국내적·국제적 질서에 있어서 복지의 제반 개념과 방법, 가치관 및 사회적 열망의 일층 의식적인 조화로 유도될 것 같다. 그리고 미래의 국제적인 지역적 경제통합 과정에서 근로자의 자유이동에 따른 사회보장권 보호와, 제반 필요성에 의해 각국 사회보장 방안의 지역적 과정을 유발하게 될 것이며, 이에는 계획적인 조화가 요구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李 光 粲>



                      법정

사회보장 방안 보유국수 


                  연 도

체 제


1940


1958


1971


1973


어느 체제든 보유하고 있는

나라


 57개국


 80개국


125개국


 127개국


노   령· 폐    질

·유   족


 33 〃


 58 〃


101 〃


105 〃


질    병     및     출    산


 24 〃


 59 〃


 68 〃


 70 〃


근       로       상      해


 57 〃


 77 〃


122 〃


125 〃


실                        업


 21 〃


 26 〃


 34 〃


 37 〃


가       족       수      당


  7 〃


 38 〃


 63 〃


 65 〃

주:Social Security Programmes throughout the World(1973)에 의함.



                                           거택 및 자활보호자 책정 기준


연  도


월소득액(1인당)


재산액(가구당)


전답(가구당)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1991


거택:55,000원, 자활:65,000원


600만원


 


1990

1989

1988

1987


48,000

46,000

44,000

43,000


340

340

320

320


 


1986

1985

1984

1983

1982

1981

1980


42,000

38,000

36,000

32,000

26,000

26,000

20,000


38,000

34,000

32,000

31,000

23,000

23,000

18,000


34,000

30,000

28,000

27,000

20,000

20,000

16,000


320

290

230

210

200

 

 70


290

260

200

185

175

 

 60


260

230

180

160

150

 

 50


3단보미만


1979

1978

1977

1976

1975

1965


15,000

 8,000

 4,400

 3,600

 2,400

  900

  600


13,000

 7,000

 3,600

 1,800

  800

  400

 


50

44

40

30

30

 

 


40

33

30

20

20

 

 


3

3

3

3

3

3

3

자료:1989년까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1991,보건사회부, 보건사회. 1991,7 제155회 임시국회 보사부 주요현안 보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