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사회 II·가정/한국교육의 흐름/한국 현대의 교육/80·90년대의 교육개혁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인간교육의 회복을 위한 교육개혁[편집]

人間敎育-回復-敎育改革

7·30 교육개혁과 교육지표[편집]

-敎育改革-敎育指標1981년 2월 25일 제5공화국이 출범한 이래 특히 관심을 보인 부분은 교육개혁이었다. 그것은 1980년 7·30 교육개혁 조치 이래 제5공화국 전기간을 통해 이루어졌다.7·30 교육개혁은 그동안 교육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날로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던 과외에 대한 금지 조치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과외교육의 병폐는 1960년대부터 경제성장으로 향상되기 시작한 국민의 생활 수준, 그리고 교육을 주요한 계층이동수단으로 간주하는 사회의식구조에 기인하여 점점 극심해져 갔다.이러한 교육의 병폐는 1960년대 초등학교 완전취학률을 성취한 데에 이어 1969년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도와 1974년 고교평준화정책에 따른 중등교육 취학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깊어져 갔다. 특히 급격히 상승된 고교 취학률은 대학진학자의 수요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과열과외문제로 이어져 학교교육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았다. 1980년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학생의 15%가 과외수업을 받았으며, 대학입시와 관련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26.2%가 과외수업을 위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연구보고서에서 지적하였고, 과외를 위한 사교육비 총액이 당시 문교예산의 30%정도에 해당하는 액수였다는 사실은 과외교육이 얼마나 일반적인 현상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대학입학만을 목표로 한 과열과외 현상은 고교교육의 기능을 상당히 약화시키는 지경에 이르렀고, 과다한 과외비 지출은 학부모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숱한 부작용을 일으켰다. 그런가 하면 학생은 암기 위주의 입시준비에만 치중하여, 국가·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격교육은 점점 소홀해져 갔고, 그 결과 교사는 스승으로서의 보람과 존경을 잃고 오로지 지식의 전달자로 전락해 가는 악순환적 현상이 심화되었다. 교육의 황폐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이러한 현상에 대한 강력한 개혁 조치를 취하기를 바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었다. 7·30 교육개혁은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과열과외 해소대책'으로, 이른바 '망국과외'라는 의식이 사회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취해진 정부의 교육개혁조치였다.고질적인 과외교육의 병폐 이외에도,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불가피하게 요청하고 있던 요소들로는 10·26사태 이후 이 시기의 정치적 불안과 계속된 학원의 소요 등을 들 수 있다. 문교부가 7·30 교육개혁 이후 학교교육개혁에 주력하면서, 학원의 안정과 면학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둔 것도 그와 같은 이유에서였다.교육개혁을 통해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과외교육의 해소를 적극 주장하고 나선 문교부의 기본 입장은 '전인교육'에 있었다. 그것은 교육 지표인 '민주·정의·복지의 새사회 건설을 위한 정직하고 유능한 한국인의 육성'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전인교육'이라고 하는 이해에서였다. 1980년의 교육개혁은 이러한 교육지표를 실현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 1985년에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교육개혁심의회의 발족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교육개혁심의회와 중앙교육심의회의 발족[편집]

敎育改革審議會-中央敎育審議會-發足

제5공화국의 교육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마침내 1985년 3월 7일 교육개혁심의회가 발족되었다. 교육개혁심의회의 설치 목적은 1980년의 7·30 교육개혁의 뒤를 이은 것으로, 그 목적은 21세기의 주역으로서 선진조국을 이끌어 나아갈 탁월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데 있었다. 이에 주체적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한 교육정책의 체계화, 과학화 및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교과내용과 제도의 개선 등 현안 교육문제 전반에 걸친 획기적인 개선책이 강구되었다. 교육개혁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첫째, 21세기를 주도할 주체적이고 창조적이며 도덕적인 한국인상을 창조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인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자주성과 민족주체성을 함양시키고, 창조와 개척의 정신을 길러주며, 도덕적인 판단력과 윤리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교육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둘째, 교육은 개인의 타고난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아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셋째, 교육의 선진화는 이를 뒷받침하는 제반 교육여건 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풍토를 쇄신하며, 교육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다.즉 교육개혁심의회의 설치 목적은 교육의 본래적인 모습을 회복하여 21세기를 주도할 주체적이고 도전적인 한국인상을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교육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21세기를 주도할 새로운 한국인상의 확립은 교육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이는 심의회가 국민여론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더욱 강조되었다. 21세기를 주도할 한국인상이란 ① 주인의식과 투철한 국가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역사적인 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주정신을 가진 '자주적인 인간', ②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생산하는 '창조적인 인간', ③ 국민적인 기본자질과 공동체 의식을 지닌 협동적이고 개방적인 '도덕적인 인간'의 특징을 지닌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1987년 12월 31일자로 이 심의회의 활동은 마무리되었으나, 그 활동은 3년 간 교육의 전영역에 걸쳐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간 행해진 회의만도 전체회의가 47회, 분과회의가 118회 열리는 등 총 343회의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그 밖에도 10회의 공청회, 48회의 전문가협의회 등 총 106회의 공청회·협의회 등을 통해 여론 수렴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회의와 공청회의 과정을 거친 결과가 42개의 주요정책과제로서 제시되었다.42개의 주요 교육정책을 제시함으로써 3년 간의 교육개혁심의회 활동이 일단락 매듭되고, 교육부는 1988년 5월 31일, 중앙교육심의회를 발족하여 교육개혁활동을 연계시켰다. 중앙교육심의회는 교육개혁심의회가 제시한 2000년대를 향한 교육의 청사진에 대해, 교육 및 교육제도의 발전을 위한 교육정책을 선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설치된 것이었다. 그래서 중앙교육심의회는 주로 적성과 능력본위의 교육기회 제공, 개성 존중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육정책을 수립해 나갔다.특히 제6공화국이 출범한 1988년 당시, 교육부의 주력사업은 교육본질의 추구, 교육에서의 민주화, 사회균등발전에 기여하는 교육기회의 확대에 있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교육의 민주화와 평생교육의 이념이 강조되었고, 그 중 교육의 민주화는 민주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국민정신교육, 인간교육 등 상당히 교육적인 의의를 가지는 것이었다.

국민정신교육의 지속적인 추진[편집]

國民精神敎育-持續的-推進

1980년대의 교육은 새 시대의 민주복지국가건설과 교육혁신을 지향하는 중요시점에서 성취해야 할 교육의 중점활동을 국민정신교육·기초교육·과학기술교육·전인교육의 측면에 두었다. 특히 국민정신교육은 정치사상교육의 충실과 사회윤리교육, 새마을교육의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여기서 정치사상교육은 공동생활의 질서와 건설적인 참여를 위한 생활훈련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의 전달, 민주주의의 우월성 인식, 국가사회적인 공동책임의식과 애국정신을 고취하는 반공·안보교육을 중심으로 한 것을 말한다. 윤리교육면에서는 역경을 이겨내는 강인한 의지력을 배양하고,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함과 아울러 우리 고유의 문화전통 속에 담겨 있는 얼과 슬기를 현대적인 입장에서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내면화시키는 것에 주력하였다. 또한, 새마을 교육의 활성화는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는 의욕과 자립의지 및 국가에 대한 봉사정신을 고취시킴과 아울러 자원고갈에 대처하는 소비절약정신의 생활화, 식생활 개선 등에 역점을 두었다.이와 같은 교육방침은 세부적인 조정을 거쳐 가면서 1980년대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 특히 선진조국창조를 앞당긴다는 취지 아래 교육의 선진화 과업에 주력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전인교육의 충실, 평생교육의 확충을 주요한 교육사업으로 추진해 나갔다. 이는 교육개혁의 지속화를 통해 교육체제의 혁신과 교육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기한다는 취지에 입각한 것이었다.특히 국민정신교육 측면에서는 그 교육내용을 점차 구체화하여 학교급별로 체계화하여갔다. 유치원에서는 질서, 협동정신의 함양, 초등학교에서는 부모공경, 나라사랑의 정신 고취, 중·고등학교에서는 준법정신, 자주정신, 책임감 제고, 대학은 공산주의 비판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었으며, 일반적인 영역을 통일·안보교육, 국민윤리교육, 경제교육, 새마을교육, 사회정화교육 등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그 기본목표의 설정과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는 앞의 5개 분야에 대한 교육내용을 국민정신교육에 포함시키면서도 교육의 목적, 대상, 형태에 따라 그 각각의 비중을 정하고 교육내용의 수준과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체계화시켰다. 국민자질의 육성과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전교육활동을 통하여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하고 국민정서순화를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둔 것인 데, 일본의 교과서 왜곡사건을 계기로 하여 한국관(韓國觀)의 시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간 것도 국민정신교육에 대한 강화책의 일환이었다.국민정신교육의 체계화를 확고히 하기 위해 특히 각급학교의 도덕, 국민윤리, 국사, 사회과 등의 교과서가 최우선적으로 개편 작업에 들어갔고, 국민정신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문교부는 여러 가지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였다. '문교행정', '국민윤리교육소식', '국기·국가·국가원수에 대한 예절', '기본생활습관지도자료', '국어순화자료' 그리고 그 밖에 각종 슬라이드 교육자료의 제작·보급, 교육공무원에 대한 이념교육, 일반연수 및 자체연수 등의 강화는 이러한 국민정신교육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었다.

평생교육이념의 강조와 제도적 확충[편집]

平生敎育理念-强調-制度的擴充

제5공화국이 개헌·선포한 헌법의 제29조 교육관계 조항에는 독특한 규정이 새로이 첨가되었다. 그것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제29조 제5항)'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어 제6항에서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에 평생교육의 이념이 규정된 것은 획기적인 것으로 1980년대 교육을 특징짓고 있다.평생교육은 196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그 사조가 고조되기 시작하여, 1970년 '세계교육의 해'를 계기로 전세계적으로 강조되었으며, 앞의 평생교육과 관련한 헌법 조항은 이러한 세계적인 교육추세가 명시적으로 우리 교육에 반영된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 평생교육의 개념은 성인교육, 계속교육, 사회교육 등의 개념과 더불어 사용되어 실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발전에도 이바지한다는 믿음 속에서 건강한 직업 윤리를 가지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율적이고 생산적인 인간이다.

열린교육체제의 확립(1992년 이후)[편집]

-敎育體制-確立1990년대 들어서면서 정보통신망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의 개념으로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교육 역시 이와 같은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절실해졌다. 더욱이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신한국인의 양성을 교육의 지표로 삼은 문민정부는 이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마침내 1995년, 이른바 미래교육안이라 할 수 있는 '5·31 교육개혁방안'이 나오게 되었으며, 누구나,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 교육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자아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복지국가(Edutopia)를 만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신교육이 지향하는 이상적 인간상 역시 '열린 인간'으로 표현되었다. 교육개혁위원회에 의하면 '열린 인간'이란 삶의 공간을 자기 고장에서 세계로 확장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어느 다른 나라 사람들과도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세계시민. 나아가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진취적인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이는 세계를 향하여 시야와 마음과 능력을 여는 인간을 의미한 것이었다.교육부는 이러한 열린교육의 이념 아래 교육체제의 변화를 꾀하였다. 우선 여기서 '열린교육'의 '열린'은 '닫힌' 것에 대한 반대 개념이다. 그러므로 열린교육에의 제안은 이제까지 닫혀 있던 무엇인가를 열자는 의미를 포함한 것이었다. 문제는 무엇을 열자는 것인가에 있다. 이에 대해 교육개혁위원회는 교육의 시기(평생을 통하여 원할 때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의미). 교육의 장소(첨단 정보통신기술의 교육적 활용의 극대화), 교육기관간의 통로(학점은행제 등의 활용), 대학교육, 중등교육, 교육대상의 개방을 말하였고, 교육부는 이를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점차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이같은 '열린교육'의 의미 ―― 시간과 장소와 교육기관간의 연계, 교육대상의 개방은 사실상 앞서 언급한 '평생교육'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1980년대의 평생교육의 이념이 사회교육적 의미가 컸다고 한다면, 1990년대의 평생교육이념은 열린교육이념으로 확대된 것이었다. 즉 열린교육이 내포하는 평생교육의 이념은 교육시기의 열림이 교육의 장소, 교육기관의 열림과 적극적으로 연계되어 모든 국민이 자아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복지국가(Edutopia)개념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좀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누구나,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의 건설이 그 목적이었다.특히 교육개혁위원회는 현행 헌법 제31조 제5항의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면서 국민의 모든 사회교육을 포괄하는 법이 될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전면 개정하자는 이같은 주장은 법체제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사회교육개념 자체를 확대·발전시키자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처럼 법의 명칭마저 개칭하려고 한 것은 '사회교육법'이라고 하는 명칭을 고수할 경우, 그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법의 개념이 분명하게 서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는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이 가능한 사회를 건설하려고 하는 교육개혁위원회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실제로 사회교육의 통합운영과 전국을 국민의 평생학습장으로 개방한다는 방안이 제시된 데 이어, 1997년 제5차 보고서에서는 좀더 구체적이면서 새로운 여러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예컨대 평생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학점은행제도 등 제도적 장치의 개혁과,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가정, 학교, 직장이 교육적으로 통합되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사회의 건설, 나아가 첨단 원격 교육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서벽지나 농어촌 지역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놓인 학습자에게도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자는 등의 제안이 그것이다.특히 첨단 원격교육시설의 확충을 통해 동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은 평생교육의 이념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이는 가정, 학교, 사회(직장)의 교육적인 통합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의 평생교육 기능의 확대, 시간제 학생등록제의 실시,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학교의 전·편입학의 허용, 최소전공인정학점제 도입, 농어촌의 교육장화(敎育場化), 여성 및 노인의 재교육기회의 확대, 성인 학습자의 다양한 교육욕구의 수용, 원격교육의 지원체제 구축, 신대학의 시범운영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평생교육의 체제의 확립을 위한 노력은 정보화시대에 대응하는 교육적 노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이렇듯 교육개혁안에서 강조하는 열린교육은 일정 시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사회를 지향한 것이었다. 현시점에서 그것을 가장 먼저 수용한 곳이 바로 초등학교 현장이었다. 현재 한국초등교육계에서 이러한 열린교육에의 지향은 하나의 교육운동으로까지 발전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교육운동에 영향을 입어 초등학교의 열린교육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중등교육에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 중등교육의 변화 없이는 초등교육에서 실천된 열린교육의 유효성을 얻을 수 없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열린교육의 이념이 평생교육적 맥락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열린교육은 초등학교는 물론, 아래로는 유치원교육, 가정교육으로, 위로는 중등·고등교육, 노인교육을 포함한 성인교육으로 상호연관성을 맺으며 확대되어야 한다.또한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열린교육은 단순히 교육시기의 열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열린교육은 무엇보다도 기존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교사 중심의 교육이 아닌,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탐구하고 움직이는 수업 형태를 지향한다. 특히 학교교육에서 열린교육이 일반 국민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점이다. 입시중심교육으로 인해 도덕·인성교육이 자리할 곳이 없다고 한탄하는 오늘의 교육 현실을 감안할 때, 열린교육 이념의 제시는 이상적인 교육개혁의 방향으로 인식되고 있다.다만 이러한 일반의 교육개혁요구를 타고 열린교육은 급속하게 전국적인 교육운동으로 번지고 있어서 자칫 그 본래적인 취지를 잃어버릴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 없다. 본래 열린교육은 다의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며,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인간화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부가 현재 강조하고 있는 평생교육 체제의 확립, 정보화·세계화 추세에 따른 컴퓨터 교육의 확대와 외국어 교육의 조기화, 국제간의 교류확대 등의 다양한 교육정책은 사실 그 지향하는 바에 있어서는 인간교육으로 수렴되는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간화 교육의 강화[편집]

人間化敎育-强化

1990년대 들어 급격한 산업화에 의한 물질만능주의, 상업적 대중매체와 유해환경 등의 문제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 요소들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입시 위주의 암기교육과 획일적인 평가체제로 개인의 특성과 개성이 무시된 채 규격화된 인간만이 양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이러한 사회적·교육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성과 창의력을 함양하며 다양성이 중시되는 교육을 이루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이에 교육부는 학교·급별로 체계화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지식 중심의 도덕·윤리교육을 실천 중심의 교육으로 개선하는 한편, 학생의 모든 활동사항을 '종합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 학생선발시 전형자료로 사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가정 교육과 연계하여 유아교육에서부터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매스컴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방안도 제시되었다.교육부의 기본 방침 속에는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화된 인성교육을 정규 교과에 넣는 것을 포함하여 학교·급별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것, 그리고 고질적인 과외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V를 이용한 위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이룬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 밖에 수립된 실천방안으로는 지식 중심의 도덕·윤리교육에서 벗어나 대화, 토론, 상담, 사회봉사 등의 실천적 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윤리를 내면화하고, 전 교과목에 걸쳐 도덕·윤리교육이 구현되도록 함으로써 학교를 도덕적 분위기로 전환시킨다는 것, 새로운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정보윤리와 환경윤리, 그리고 평화애호와 인류애의 정신에 관한 내용을 강화한다는 것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을 추진한다는 취지하에 책가방 없는 날을 마련하였으며, 유적지, 작물관, 관공서 견학, 체육대회, 민속놀이 등의 다채로운 학교행사가 학교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그러나 인성교육을 학교교육만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교육개혁위원회는 가정교육과의 연계 속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해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사회단체, 기업체 등의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에서 부모역할 훈련, 자녀 인성지도, 자녀의 학교생활 이해, 가정교육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를 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교육방송, CATV 등을 통해 체계적인 부모교육, 가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는 방안 역시 학교교육과 가정교육과의 연계 안에서 인성교육을 펴나가고자 하는 일단의 노력을 보여 주는 것이다.특히 청소년 수련활동과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종합생활기록부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계획 아래, 교육부는 야영장과 수련원 시설을 확충하고 집단적인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방학 중 다학년 집단 야영 활동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집단활동 프로그램을 대폭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집단활동을 통해 공동체의식 및 집단적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실제로 개인 또는 단체 청소년 수련활동과 학내외 자원봉사활동의 내용과 첨가시간을 '종합생활기록부'에 기재·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하였고, 이를 그대로 상급학교 진학시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또한 교육부는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개선과 다양화를 꾀하고 기초학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개개인의 창의성을 함양하여 미래사회를 여는 주역으로 키워가기 위해서, 현재와 같은 지식 위주의 교육, 입시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즉, 개성을 함몰시키는 교육이 아닌 개개인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특히 강조한 것은 바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의 향상이었고, 미래 지향적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학생이 중심이 되는 토론과 탐구학습, 실험과 실습, 창의적 문제해결학습,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등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정보화 교육의 추진[편집]

情報化敎育-推進

21세기는 국가의 경쟁력이 사회 전반의 정보수준으로 결정되는 시대이다. 이에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교육정보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개혁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이는 현대 사회가 정보화 사회이며, 그 원동력은 정보와 지식에 있는 것이어서 새로운 과학기술, 새로운 지식, 새로운 문화의 창조야말로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제 한 국가의 힘과 개인의 삶의 수준은 기술, 정보, 지식, 문화 등 지적 자산의 수준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 자산은 국민의 학습 능력과 창조력에 의존하며, 이러한 능력을 계발하는 것이 다름 아닌 교육이라고 할 때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미래 문명을 위한 최선의 준비는 바로 교육의 틀을 바로 세우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개혁위원회가 강조한 정보화 교육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그에 따른 교육적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이었다.교육개혁위원회는 1995년 '5·31 교육개혁안'에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소비자 중심 교육의 다양한 교육안을 제시한 데 이어 1996년도 4차 보고서에서는 교육정보화의 개혁안을 내놓았다. 이는 정보화 사회에서 현 교육의 과제를 확인하고 그 교육적 의미를 주장했던 제1, 2차 보고서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 실천사항을 제시하였던 것이었다. 교육개혁위원회는 교육의 정보화로 교육개혁의 비전을 앞당겨 구현하고, 나아가 우리의 교육이 정보화시대에 맞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교육정보화는 기존 교육의 틀과 방식은 물론 관련 법과 관행, 나아가 개개인의 의식과 행동을 정보화 사회에 맞게 재구성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의미한다.이같은 교육정보화의 이념은 교육개혁위원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실천 사항을 요청하는 것이다. 첫째, 기존교육의 틀과 방식을 사회에 맞게 조정한다. 둘째, 모든 국민에게 교육정보화의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가게 한다. 셋째, 교육체제의 유연성과 개방성을 높여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넷째, 인간중심의 능력개발과 조화로운 인성교육을 강화한다. 다섯째, 우리의 고유문화와 정체성을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이러한 교육정보화는 교육개혁위원회에 따르면, ① 21세기 첨단학교 및 가상대학의 운영, ② 정보기술활용교육의 저변 확대 및 기회 균등화, ③ 국민정보소양 인증체제 구축, ④ 교육정보화 자원의 재분배·재활용을 위한 체제 정비, ⑤ 각종 교육자료의 전자화, 멀티미디어화 및 한국화 추진 등을 통해 좀더 구체화될 수 있다. 이같은 교육개혁안이 발표된 이후 교육부는 그 시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아직은 시행 초기 단계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전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데다가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개혁방안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의 실천화 과제를 남겨 두고 있을 뿐이다. 다만 기존의 관행과 제도의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교육개혁안인 경우, 시행과정상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이에 대해 교육개혁위원회는 그 조정과 더불어 단계적 실천방안 등을 꾸준히 연구·제시하고 있다. 교육개혁위원회가 내놓은 1997년 제5차 보고서는 그 같은 의미에서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개혁위원회는 앞으로의 교육은 정보화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 정보인력 양성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다음 4가지 개혁과제를 제시하였다.(1) 학교를 '작은 정보화 사회'로 조성하여 정보화 사회의 체험이 가능하도록 한다.(2) 모든 교과에서 정보기술을 활용한 교육활동을 강화하도록 한다.(3) 정보소양교육 및 정보윤리교육을 강화한다.(4) 정보인력양성 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첫번째 과제는 학교를 정보화사회 체험의 장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는 축소된 사회이며, 따라서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체험의 장이다. 현대사회가 정보화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면 학교를 통해 그것을 경험하고 연습한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다. 이에 개혁위원회는 2000년까지 학교를 '작은 정보화 사회(Miniature Information Society)'로 조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하드웨어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학교 운영체제 전반을 정보화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삶·인간관계 등이 정보화 사회를 지향하는 문화풍토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앞으로 당면하게 될 다양한 문제상황을 미리 학교사회를 통해 체험해 봄으로써 그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고, 나아가 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이다.두번째 과제는 모든 교과에서 정보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과정에서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활동이 모든 교과에서 실천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교육과정의 구성,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및 참고자료의 정보자료화, 멀티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학습자료의 개발과 보급 등이 요청된다. 나아가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은 이러한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정보자료, 교수-학습자료를 제공해 주는 지원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세번째 과제는 모든 교과를 통해 정보화의 진전과 정보기술에 따라 사회의 제영역에 수반되는 여러 변화를 다루고, 이에 대한 비판적 안목과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을 교육을 통해 길러 주어야 한다는 데에서 요구된 것이었다.네번째 과제는 정보산업사회의 발전이 그와 관련한 많은 인력을 요구한다는 인식에서 비롯하였다. 즉 정보인력의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가운데 교육정보화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를 위해 고교, 전문대학, 대학(원)의 전과정을 통해 정보인력의 양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과, 교육정보화 전담교사제를 도입하는 등 교육정보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운영을 위한 체제를 구비할 것, 정보산업 및 교육정보산업 인력 확보를 위한 재교육체제를 강화한다는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었다.이상에서 제시한 방안들은 정보화사회에 적극 대처해 간다는 수용적인 측면을 넘어 정보화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적극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국인상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정보화의 흐름을 유연하게 포용하면서 동시에 그를 주도할 수 있는 정보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 국가적 경쟁력은 그 사회의 정보화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현대사회에서 정보화는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 변화와 요구에 따라 교육이 변해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앞의 교육개혁안은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한 인식을 교육에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외 학술정보의 데이타 베이스 구축과 학술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연구의 일류화를 꾀한다는 첨단학술정보센터의 설립 제안과 국가 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의 독립, 확대 운영 제안은 이같은 교육정보화의 적극적인 추진과 더불어 이루어진 것이다.

세계화 교육의 지향[편집]

世界化敎育-指向

첨단통신기술과 교통의 발달, 그리고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이념 장벽의 붕괴로 말미암아 전세계는 이제 하나의 생활권으로 좁아져 가고 있다. 1995년 세계경제체제인 WTO의 출현과 독일의 통일, 공산권 국가들의 연이은 개방화 정책 등은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 정치권으로 좁아지고 있음을 실감케 하고 있다. 이제 앞으로의 사회는 하나의 국가적 보호막 속에 안주할 수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다.교육개혁위원회는 이러한 세계화 시대에 대해 교육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놓음으로써 앞으로의 우리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첫째, 세계화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교육은 세계수준으로 질적 도약을 이룩해야 한다.둘째, 세계화 시대에 우리다움을 잃지 않으면서 여러 나라와 조화를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적 관심과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셋째,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열린 마음과 문화의식을 지닐 뿐 아니라, 국제적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넷째,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 권한의 위임을 통하여 교육에 있어서 자율과 분권의 원리가 실천되어야 한다.우선 세계적인 수준의 질높은 교육은 현재와 같은 단편적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암기위주의 교육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이에 교육개혁위원회는 현재의 지식 중심의 암기식 교육에서 창의력 배양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기존 지식이나 외래 지식의 전수장으로 역할해 왔던 대학은 과학기술과 학문, 문화창조의 산실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세계화는 다른 문화와의 교류를 포함해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육개혁위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여 학사과정의 해외연수 및 유학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학점 교환제, 자매결연 등을 통한 학생교육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다. 같은 차원에서 PC통신, 인터넷, 인공위성 등을 통한 외국학생과의 교류 및 학술교류를 장려, 지원하는 정책도 마련되었다.이러한 상호간의 교류는 당연히 언어를 매개로 하는 것이다. 이는 세계화교육에서 외국어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이다. 이에 교육부는 현재의 외국어 교육의 내용을 대폭 개선해 나가는 한편, 외국어 교육의 지원체제를 개선해 나간다고 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문법 위주의 외국어 교육에서 회화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해 가도록 일선교사들을 지도하는 한편,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첨단 미디어를 활용하도록 하며, 외국인 교사를 적극 교육현장에 활용하는 방안을 세우고 이를 권장하고 있다. 외국어 교사들의 외국어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연구기회를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과 외국인 교사들의 적극적인 활용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외국어 교육은 조기에 이루어질수록 그 효과가 높다는 인식에 따라, 교육부는 1997년부터 초등학교에서도 교육과정에 영어교육을 포함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그러나 특별활동시간을 학교재량으로 운영하게 함에 따라 많은 초등학교가 이 시간을 영어교육시간으로 활용해 오고 있어서 초등학교의 영어교육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이같은 외국어, 특히 영어의 조기교육에 대해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어 조기영어교육의 붐에 제동을 걸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반대 견해에 대해 계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외국어 교육의 조기화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의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세계화 추세에 따른 교육 역시 늦추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어쨌든 언어교육은 국제적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결코 소홀히 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4대 세계화 교육의 과제에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듯이 세계화 교육이 언어교육만으로 대표될 수는 없다. 따라서 세계화 교육과 관련하여 외국어 교육 이외의 측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교직단체의 활동[편집]

敎職團體-活動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창립[편집]

韓國敎員團體總聯合會議 創立

1949년 제정된 교육법 제80조에 의하여 교사들의 단결권이 인정되어 교원단체가 설립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이 교육법 제80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교육연합회(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회원 상호간의 협동과 단결, 교원의 생활권과 복지·후생 증진, 교권의 옹호와 확대, 교직의 전문성 확립과 민주주의 교육 발전에 관한 일 등을 기본사업으로 하였으며 유일한 교직단체였다.대한교육연합회는 교사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압력단체로서의 활동이 약하다는 지적과 소위 어용기구로서의 활동을 더 많이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1960년 4·19혁명 이후에 한국교원노동조합이 결성되었으나,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불법으로 규정되어 해체되었다.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교원이 주도하는 교육운동은 1987년 교육의 민주화를 주장하고 나선 전국교사협의회의 결성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결성은 1989년 5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으로 공식 출범하게 된다. 그러나 전교조는 실정법상 불법으로 규정되어 정부의 허용불가 방침 발표 이후 해체를 요구받게 되었다. 전교조의 출현으로 대한교육연합회가 창립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자 1989년 12월 조직 개편을 서두르는 한편 그 명칭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명칭의 변경과 조직 개편만으로는 한국교총을 이탈하려는 회원들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고 1980년대 후반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교총은 다시 변화와 개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그동안 한국교총은 교원의 보수수준 향상과 복지·후생 증진 활동에 주력하였고, 교육세 신설, GNP 5% 확보 등을 통해 교육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권확립 및 교원의 권익 옹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울러 연구·개발활동을 비롯해서 국제간 교육·문화 교류 활동이라든지, 장학 및 공제 활동, 그리고 교직사회의 위상을 높이는 활동을 지속하여 왔다.이러한 활동을 통해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진력하며,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직단체 활동을 나름대로 수행하여 왔다. 말하자면 지난 50여 년 동안 교원들의 대변단체 및 회원 상호간의 공조단체로서 교원의 전문성 개발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교원의 권위 옹호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교총에 대한 교원 및 일반인들의 시각이 그다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를테면 한국교총이 교원들의 권익을 제대로 대변하는 독립적 단체로서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어용 단체'에 불과하다든지 유일한 교직단체로서 인정을 받고 있으면서도 35만여 명의 교육자들을 회원으로 포괄하고 있지 못하고 회원들의 이해관계 및 욕구를 제대로 조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그것들이다. 그리고 교육계의 여망과 청소년들의 요구를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압력단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교총이 제반 정치적·사회적 제반 제약 조건하에서도 면면한 활동을 통해 교원의 처우 개선과 교권 신장 및 권익 옹호, 전문성 신장, 교육여건 개선, 그리고 교육정책의 개선 등을 통해 교직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교육의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앞으로 21세기를 앞두고 교직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교직단체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단체의 역량과 역할을 더욱 확대시켜 나가는 동시에 단체교섭권을 확보함으로써 교원의 대변단체, 압력단체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편집]

全國敎職員勞動組合

우리나라 교원노조 운동의 시작은 1958년 대구지역의 대학 교수들이 추진했던 '교원노조'로 보여진다. 그러나 '학교 경영진의 독단적인'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하려던 이 노조는 지지 세력의 결속력 부족으로 성공하지 못하였으며, 그 다음해에도 서울 소재 사립학교 교원들 일부가 교원노조를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일기도 하였다.그 후 4·19혁명에 따른 민주화의 흐름과 함께 태동된 '학교교육의 민주화 운동'이 최초의 교원노조 운동이라 할 수 있다. 1960년 4월 29일에 60명의 대구지역 교사들이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교권의 확립을 목적으로 대구시 교원노조를 결성하였고 결의를 채택하기도 하였다. 이것이 교원노조의 시발최초가 된 셈이다.1960년대의 교원노조운동의 태동은 당시 민주당 정부가 내세운 학원 민주화 정책인 '학원의 부패와 비민주적인 요인에 대한 정화와 교사 중심의 사도(師道) 및 교육의 중립성 확립' 구호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5·16 군사정변은 1961년 9월 1일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공표하여 교육자치제와 교원노조를 폐지함으로써 교원노조는 그 후 활동이 중단되었다.1980년대에 들어와 일부 교원들의 투쟁은 이제 순수한 학교 교육의 개혁을 위한 차원을 넘어서서 본격적인 이념투쟁으로 변해갔다. 주로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학교교육 개선에 중섬을 두었던 소극적인 모임이 교육운동으로 확대되어 가면서 이제 사회 변혁 운동의 일환으로 민중 교육 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1985년 5월 소위 무크지인 『민중교육』이 발간되었다. 이 무크지의 발간으로 일부 교사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기타 관련 교사들은 즉심 판결 또는 훈반 조치하였다. 그러나 이 민중교육지 사건으로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었고 처벌을 받은 당사자들과 이에 동조하는 교사들의 결속력 강화를 가져왔다.한편 1988년 11월 여의도에서 개최된 전교협의 교육법 개정 투쟁대회를 기점으로 전국적인 시위, 당사 점거 농성 등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1989년 1월 전국 시·도 교협, 시·군·구 교협의 각종 연수에서는 더욱 강력한 교직 단체의 필요성이 거론되었고, 그동안 축적되어온 교사 대중운동의 초점인 교원노동조합의 결성이 표출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결국 1989년 2월의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 대상자의 확대와 그 역량의 강세를 고려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으로 전환하도록 결의하였다.이와 같은 교직원노조 결성의 기본 취지를 보면 '참교육을 행하고 국민의 교사가 되고자 하는 바램을 이루는 길'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입시경쟁교육의 폐해를 없애고 유치원 및 중등학교의 의무 무상교육을 앞당기며 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 민족자주와 민주·통일을 앞당기는 교육의 실천에 앞장섬으로써 교육의 발전을 가져오고 교원의 권익을 옹호하며 교육민주화를 앞당기겠다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당국에서는 이러한 교직원노조의 결성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 노동조합법 제8조(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의 제한) 등의 실정법 위반이 되고,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으며 교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존경 풍토에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고 노조활동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적 손실이 염려되며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원의 단체활동은 '노동조합의 결성보다는 교육전문가로서 합당한 교육문제를 협의·연구하고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결국 1989년 5월 28일 교원노조는 가입 대상을 유치원·초·중등교사, 대학강사, 교수, 사무직원과 학교 고용원을 포괄하여 법외 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으로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전교조의 과격한 행동은 실정법 위반으로 인식되었고 급기야 1,500여 명이 교사가 무더기 해직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 해직 후 4년이 지나 1993년 말에서야 정부의 '선탈퇴, 후복직' 원칙에 따라 대부분의 해직교원이 복직되었다.전교조와 당국간의 시각차에 따라 교육내·외에 많은 갈등과 마찰이 있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교원노조결성은 교육계뿐 아니라 사회적인 관심의 초점이 되었고 교직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렇듯 전교조활동을 중심으로 교원의 교직단체활동에 대한 욕구가 일게 된 배경은 일차적으로 그동안 교육이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교육 외적인 간섭과 압력에 종속된 도구 내지 '시녀' 역할을 함으로써 교육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 대한 자성과 반발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재정 투자의 미흡으로 인한 교육조건의 악화와 교원처우의 미흡 등에 대한 교원의 불만, 교권침해의 사례가 빈발하였지만 교원의 권익을 제대로 대변해 주지 못한 기존 교직단체에 대한 불신, 묵묵하게 교단에서 가르치는 평교사보다도 관리행정가 우위의 인사행정운용방식, 정책결정자 그리고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과 홀대 등등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표출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교원의 권익을 옹호하며 교육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통로 내지 장치로서 교원노조설립을 들고 나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 교원노조 결성에 대하여 상당한 교원들이 심정적으로 동조했던 것 같다.그동안 전교조는 교원 노조의 합법화를 위해 면면한 활동을 전개하여왔고 그 결과로 젊은 교사들을 중심으로 상당한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교원을 노동자라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전문지식인'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교직원 노동운동에 대하여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교직원 노조활동의 합법화를 둘러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거니와 교원의 권리와 권익 옹호를 포함하고 교원의 단체활동은 학습자와 교육수요자의 요구 그리고 교육효과의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그 존립과 위상이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