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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세계사상/서양의 교육사상/서양 현대의 교육/서유럽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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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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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國-敎育

영국교육의 전통은 19세기 후반에 근대적 공교육제도가 성립되기 전까지는 12·13세기에 설립된 옥스퍼드·케임브리지 대학 및 윈체스터·이튼 등의 퍼블릭스쿨(고전문법학교)이 대표적인 것이었다. 이들은 중·근세기에 지배층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특히 퍼블릭 스쿨은 영국적 의미의 신사교육장이 되어 왔다. 한편 서민교육을 위해서는 14세기 초부터 조직된 도제제도(徒弟制度)가 17·18세기 근로서민의 구빈제도와 결합된 워크 하우스 및 노동학교가 있었다. 그러나 근대적 국민교육제도 성립의 직접적인 선행조건이 된 것은 17세기 말 그리스도교 지식진흥협회가 중심이 되어 19세기 중엽이 조금 지날 때까지 전개시킨 자선학교와 일요학교운동으로, 이를 통해 일반대중에게 학교와 읽기·쓰기·셈하기의 기초지식을 널리 보급하게 되었다. 또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제도 밑에서 아동의 의무취학문제가 제기되어, 19세기 중반에는 보편적 교육의 필요를 광범위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종파적 지배를 받지 않고 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교육법이 1870년에 제정되어 근대적 국민교육제도의 발족을 보게 되었다. 그 후 1902년의 교육법으로 지방교육행정의 강화와 공립중학교 확충의 기초를 만들었고, 특히 1918년의 교육법과 1922년의 노동당에 의한 '모든 사람에 중등교육을(secondary education for all)'이라는 강령을 통해 중등교육제도가 정비되었다. 그 뒤 1939년의 15세까지의 의무교육 실현 예정은 2차대전의 돌발로 보류되었다가 1944년 교육법에서 그 실현이 약속되었다.

교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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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制度

교육제도의 기본은 1944년 법으로 제정된 후 수차례 수정을 했지만 대강(大綱)은 보존되어 있다. 중앙교육행정은 교육·과학성(敎育·科學省;1964년 4월 이전의 교육성을 개조)이 담당하지만 초·중등 교육행정은 지방분권제가 발달한 나라에 알맞게 실질적으로 전국 162개 지방 교육당국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의무교육은 5세부터 16세까지 11년 간(1971년 이전에는 15세까지)이다. 공립학교 체계는 대체로 11세를 기준으로 개혁의 방향을 세우고 있다.

그 이전은 초등 이후를 중등으로 구분하며 중등교육 수료 후의 다양한 교육기회를 '계속교육'이라고 부르고 있다. 초등교육은 보육학교(2-5세)·유아학교(5-7세) 및 초등학교(7-11세)에서 실시하며, 중등교육은 문법학교·기술학교·현대학교·종합학교와 사립학교인 퍼블릭스쿨에서 하고 있다. 중등교육은 11세에서 18세까지로 되어 있으며, 수업 연한은 일정치 않다. 예컨대 현대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은 18세까지 수학한 뒤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문법학교와 퍼블릭 스쿨의 성격은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교육에의 진학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기술학교는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중견사업인의 양성을 목표로 이과 및 기술교육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학교는 문법학교·기술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1세에 시험을 쳐서 장래를 결정하는 것은 기회균등정신에 비추어 타당치 못하다는 이유로 런던을 중심으로 한 기타 지역에서는 시험을 거쳐 문법학교·기술학교·현대학교로 분화하여 입학시키는 대신, 전체 중등학교 졸업자를 같은 학교에 수용하여,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교육을 행한다는 의도에서 종합학교를 설립하였다. 현재 많은 지방에서 이러한 학교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의무교육 연한도 16세까지로 연장한다는 안(案)과 함께, 영국 중등교육 개혁의 방향을 세우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으로 1960년에 24개에 불과했던 대학이 1975년에는 65개로 증가되었고, 학생수도 약 40만 명에 도달하고 있다. 종류로는 종합대학교·교원양성 대학 및 공과대학 등이 있다. 종합대학교는 일반교육·전문교육 및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다른 고등교육 기관과는 달리 학위 수여의 권한을 갖고 있다. 학사과정의 연한은 전공학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3년 내지 4년으로 되어 있다. 공과대학은 상급 기술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 기관으로, 전일제(全日制)와 샌드위치 코스(3개월 내지 6개월씩 교대로 하여 학습과 공장실습을 병행하는 과정)가 있는데, 수업 연한은 전일제의 경우 대개 3년 내지 4년으로 되어 있다.

교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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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員敎育

교원 양성대학(college of education)과 종합대학교의 교육학과에서 행해지고 있다. 교원 양성대학은 전 교원양성기관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 운영을 국가가 아닌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수업 연한은 3년으로, 2개 과정이 설치되어 있다. 하나는 일반교원 양성을 위한 과정이며, 다른 하나는 기술교원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가정·체육·목공·금속·음악·연극·미술·기술 등 특수교과의 교원을 양성하고 있다. 종합대학교의 교육학과는 사실상 대학원 과정으로서 3년간 대학과정을 전공분야에서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받은 자가 다시 1년 간의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교원자격증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상의 교원 양성기관 이외에 부족한 교원을 충당하기 위해 미술학교·공과대학에 부설되어 있는 교원 양성소가 있다.

교육내용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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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內容-動向

영국은 교육내용에 대해 심하게 통제를 하지 않는 나라로 교과서의 검정도 없으며, 교과서 채택도 학교의 자주성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학성(敎育·科學省)이 정한 학력표준 및 지도표, 장학관의 지도조언, 특히 현장 교사의 양식(良識) 등이 초·중등학교 교과내용 편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유아학교에서는 실내외의 유희·수공활동·동화·그림그리기·노래 등이 주요내용이며, 그 밖에 식사·손닦기·몸가꾸기·낮잠·일광욕 등이 보육활동으로 조직되어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이른바 전통적 교과학습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근래에는 극화(劇化)활동·체육·미술 등에 종전 이상으로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고, 외국어(주로 프랑스어) 초보를 시작하는 경향도 있다. 초등학교의 학급 규모는 평균 30.7명이지만, 40명 이상의 학급이 전체의 17%를 차지한다.

보육학교는 그 규모가 15-20명 정도로 교생이 조수로 배당되는 경우가 많다. 중등학교는 하우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독특한 학생지도 체제를 갖고 있다. 이것은 퍼블릭스쿨 기숙사에서의 교장이나 사감과의 인격적 접촉, 상·하급생의 집단활동에 의한 수양 및 계발방식을 모방한 것으로, 학생의 학교생활에 있어 정규수업과 같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또 기독교적 도덕교육의 의미로 공립학교에서 종교시간을 필수로 하고 있는데, 가톨릭이나 그외 종파의 신자들도 신앙의 자유라는 이유만으로는 출석 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1950년 후반부터 영국교육은 대개혁기를 맞아, 전에 약점으로 되었던 유아교육시설의 확충, 중등학교의 종합화와 의무교육 연한의 1년 연장, 고등교육의 대규모 발전계획 등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 및 인재 확보 등에 많은 곤란을 예상하고 있지만, 현대의 과학·기술의 혁신, 국제적 경쟁 등에 부응하기 위해 종전의 낡은 교육구조를 새로운 근대적·민주적인 것으로 발전시키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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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敎育

프랑스는 유럽 서부의 공화국으로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하나로 발전하여 왔으며, 문화·교육 면에서도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프랑스인의 특성으로는 합리성·명석·실증주의 정신을 중요시하는 점 등을 들 수 있으며, 교육제도에 있어서도 철저한 실력주의를 특색으로 하여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서 제외된 난점도 있었다. 그래서 이를 조화시키는 가운데 참다운 교육의 민주화를 꾀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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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史

1789년의 대혁명 이전에는 교육을 나라의 일이 아니라 하여, 교육에 대한 국가정책다운 것이 없었다. 당시의 교육체제란 일부 소수의 지적 선량(知的選良:elite)을 육성하기 위한 것과 그리스도교 교회가 구제사업으로 행하는 것의 두 가지가 있었다. 한편 일반 민중의 자제를 위한 교육은 후자의 자선학교에서 취급될 뿐이었다. 그리하여 이것이 아주 최근까지의 프랑스 학교계통의 특색인 복선형의 바탕을 이루어 왔다.

1791년의 헌법은 '모든 시민에게 공통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무상의 공교육(公敎育)을 조직한다.'라고 정하고, 이에 이어지는 19세기 초엽의 나폴레옹 제제(帝制)는 교육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는 혁명기의 사상을 이어받아 강화하고, 중앙집권적인 교육행정조직을 정비하였다. 그 후에 기조(F. P. G. Guizot)·폴 및 뒤르이 등의 개혁을 거쳐, 1870년대에 '비종파·공통·의무'를 3원칙으로 하는 교육을 국비의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민중교육사상이 일반화되고, 1879년의 선거에서 공화파가 승리하고 페리가 공교육장관이 되자, 근대적인 국민교육제도의 기초가 잡히게 되었다.

1880년대에 초등교육의 무상(無償), 6세에서 13세까지의 의무교육, 공교육에 있어서의 교육의 비종파성의 3원칙이 확립되고, 또한 고등교육 체제가 조직화되었다. 그리고 제1차대전 후 사회경제의 발전에 수반하는 교육개혁의 움직임이 높아져 '통일학교'의 운동이 추진되었고, 1937년 전후 제이(Jean Zay) 교육부장관의 개혁(초등·중등 교육간의 사회계층적인 차별을 제거하고, 연령 발달관계에 의한 구분에 의해서 교육단계를 구분하는 일 등)이 있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제4공화제는 교육제도를 새로이 재건하였는데, 그 기본원리로서 다른 여러 나라의 교육개혁에도 큰 영향을 끼친 것이 1947년의 랑주방 개혁안이다. 그리고 1958년 드골 대통령에 의한 제5화제의 성립 직후에는 베르트당 개혁(1959)이 공포·시행되었으며, 본격적인 교육개혁이 실시과정으로 옮겨졌다. 그 후 후기 중등교육을 중심으로 한 1965년의 프셰 개혁이나, 고등교육에 관한 1968년의 폴 개혁이 행해지고 있다.

교육제도의 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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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制度-特色

프랑스 교육제도의 특색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 교육은 국가적 직무로 되어 있어, 중앙집권적인 교육행정제도 밑에서 공립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수업과목의 종류나 교육내용 등은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고, 지방적인 차이는 전혀 없는 것이 제1의 특색이다.

(2) 공립학교에 있어서는 1880년대에 종교교육이 배제되었으나, 한편 사립학교의 자유는 인정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주요한 자격이 국가시험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연히 사립학교의 교육도 실질적으로는 공립학교의 교육에 준할 수밖에 없다. 사립학교의 대부분은 그리스도교 관계의 학교이며, 이 밖에 직업교육을 행하는 학교도 있으나, 특히 고등교육에 있어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낮다.

(3) 학교교육의 계통은 이른바 복선형을 취하여 왔으나, 이를 없애기 위한 교육이 행하여지고 있으며 계층적인 교육, 지적 교육편중 등에 대한 반성에서, 능력에 부응시킬 수 있는, 다양하면서도 외곬이 아닌 교육계통을 만들려고 힘쓰고 있다.

(4) 교육제도의 개혁은 장기적인 실험을 쌓은 바탕 위에서 행하여지고 있으며, 실험학교를 설치하여 장기간 연구를 하거나 새로운 조직과 방법을 조금씩 실시하면서 낡은 것을 제거해 나간다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5) 학교교육에 있어서는 단순히 연수가 차면 진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또는 성적 판정에 의한 과정 수료주의를 취하고 있다. 수업 연한의 기준은 있으나 실제적으로 학년과 연령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생활연령보다 정신이나 능력의 발달정도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6) 시험은 '낙방'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준을 지키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다. 이때문에 똑같은 학급에서 재수하는 일이 흔하다. 초등학교에서도 수료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수험자의 약 8할이다. 그러나 다만 의무교육만은 연령제여서 수료증서의 취득과 관계없이 소정의 연령이 되면 의무교육을 마치게 된다.

(7) 학교교육 이외의 근로청소년이나 성인에 대한 교육적 조직이 있는데, 이것은 프로모션 소셜(promotion social:직장에서의 직위의 촉진)이나 생애교육(프랑스에서는 영구교육이라고 불리고 있다)으로 정비되어 있다.

학교교육의 개요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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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校敎育-槪要-現況

의무교육은 만6세 때부터 시작되는데, 그 마지막 단계는 1959년의 개혁에 의해 14세에서 16세로 2년간 연장되었다. 이 연장은 1967년도부터 적용되고 있다. 한편 의무교육은 가정에 있어서의 부모 또는 부모가 선택한 인물이 실시해도 무방하게 되어 있다.

취학 전 교육이 잘 보급되어 있음은 프랑스교육의 특색이다. 만2세부터의 유아에 대해서는 유치원 또는 유치원 부설 유아학급이 설치되어 있으나, 그의 약 9할이 공립이다. 연령별 재적률은 2세 14%, 3세 51%, 4세 79%, 5세 98%이다.

초등교육은 주로 초등학교에서 행하고 있는데, 전기(前期) 중등교육에 해당하는 과정에 초등 보습교육(補習敎育)을 행하는 일도 있다. 초등학교는 과거에는 8년제(6-14세)였으나 1959년의 개혁에 의해 11세까지의 5년제가 되었다.

중등교육은 초등학교 5개년을 수료한 다음에 진학하는 7년제의 '리세(Lycee)', 4년제의 보통교육 '콜레주(College)'와 중등교육 '콜레주', 후자를 수료한 자가 진학하는 3년제의 기술 '리세'와 4년제의 사범학교, 초등학교 8개년을 수료한 자가 진학하는 3년제의 기술교육 '콜레주'에서 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등교육의 학교 종류는 많았는데, 1959년의 개혁 및 그 후의 개혁에 의해 초등학교는 5개년이 되어, 그 수료자를 모두 4년제의 전기 중등교육학교(중등교육 콜레주)에 수용하고, 후기 중등교육은 3년제의 '리세'와 2년제의 제2기 '콜레주'에서 담당하도록 단순화되었다.

초등교육의 경우는 남녀공학이 원칙이나 증등학교에서는 남녀의 구별이 있으며 1986년 자료에 의하면 교육비 지출이 GNP의 3% 수준으로 나타났다.4년 간의 전기 중등교육은 정식으로는 제1기 과정이라고 부르는데, 관찰·지도과정으로 통칭되고 있다. 그러나 몇 개로 코스가 나누어지기도 하고, 또한 과도기에는 추이학급(推移學級)이나 완결과정 및 초등학교 완성급 등이 있다. 한편 의무교육 연한의 연장에 따라 1967년도에는 2년제의 직업교육과가 신설되었다. 코스의 분류는, 전기중등교육의 경우에는 고전과·근대과, 후기 중등교육의 경우에는 A·B·C·D·E과(科) 및 중급 기술자 면허증이나 직업 적임증 등 직업의 자격에는 여러 종류의 코스가 있다.

후기 중등교육의 수료자격은 바칼로레아(baccalaureat:대학입학자격)·중급 기술자 면허증 등이다. 고등교육은 국립종합대학·국립전문대학 및 사립의 고등교육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양적으로 대표적인 것이 국립종합대학이다. 1968년에 23개교에서 약 60만명의 학생들을 포용하였고, 국립전문대학(grandes ecoles)은 약 160개교, 학생은 3만명인데, 이것은 사립고등교육기관 40개교의 3만명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문(文)·이(理)·법경(法經)·의(醫)·약(藥) 및 신학의 6종류가 되는 학급제 밑에 학사호(學士號)·수사호(修士號)·박사호 등의 자격을 수여하고 있으나, 1968년의 폴 개혁으로 유니테 제도를 중심으로 한 큰 변혁이 가하여지고 있다. 바칼로레아 자격의 소유자만이 입학이 허용되는데, 학사호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입학자의 약 3할이라고 한다.

국립전문학교에는 고등사범학교 등 국립종합학교보다 오히려 정도가 높은 것도 있는데, 특별한 입학시험으로 입학자를 엄선하여 뽑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사립고등교육기관은 그리스도교 계통의 것과 특정한 직업교육을 행하는 것이 있다.

교원양성은 사범학교 및 고등사범학교에서 계획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그러나 중등교육의 급속한 확대에 수반하여 중등교원의 대부분은 국립종합대학에서 양성되고 있다. 교원 자격증은 초등교원 자격·아그레가숑 자격, 중등교원 자격, 중등기술교원 자격 등의 여러 자격이 있으나, 실제로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 교원자격증이 없어도 일정한 자격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된다. 그 대신 신분·우대에 큰 차이가 있다.

학년은 9월에 시작되어 6월에 끝난다. 주 5일이 원칙이며, 초등·중등교육의 경우에는 목요일이 휴일이다. 주당 수업시간은 교육부령으로 정하여지며, 초등학교는 27시간, 전기 중등교육은 24-30시간, 후기 중등교육의 보통과정은 25-35시간, 기술 '리세'는 30-40시간이다. 학급 규모는 보통 40명인데, 추이학급과 완결과정은 30명, 제2기 과정의 최상급은 50명으로 정하여지며, 또한 관찰·지도과정의 경우 수업시간의 약 3분의 1은 24명 이하로 되어 있다.

교육행정·자문기관·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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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行政·諮問機關·硏究機關교육행정은 교육부→대학구(大學區)→주(州)→초등교육 장학관구라는 계통에 의해 중앙집권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데, 그것은 많은 자문·협의기관의 존재와 동등한 위치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 기관에는 현장의 교원도 많이 참가하고 있다. 중앙교육심의회·각국심의회·전문동수협의회(專門同數協議會)나 인사(人事)동수위원회·주(州) 초등교육평의회 등, 교육이나 연구에 관한 전문적 기관으로는 기술연구기관으로서 '콜레주 드 프랑스'나 국립과학 연구센터, 교육연구 및 연수기관으로서 국립교육연구소·지방교육 자료센터 그리고 세브르 국제교육연구센터 등이 있다.

독일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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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逸-敎育

제2차 세계대전 후 미·소·영·프 4개국의 점령하에 놓여 있던 독일이 1949년 동·서독으로 분열되고 미·영·프의 점령구가 독일 연방공화국으로 독립하였다.

점령군의 지령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교육개혁이 제기되었으나 이렇다 할 효과적인 것이 없이 교육개혁이 단행되지 못하였던 이유로는 ① 분할 점령되어 있었기 때문에 점령국들이 서로 자기 나라의 입장에 서서 개혁을 추진했다. ② 전통적으로 교육제도 자체가 주(州)에 따라 달랐다. ③ 점령군에게 있어서, 독일문화의 전통은 존경 대상이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③에 있어서, 미국의 대독 교육사절단이 제시한 보고서를 보면 '고대의 그리스나 로마를 제외하고, 독일만큼 우리들 문명의 공통적인 재보(財寶)를 위해 기여한 국가는 없다'라는 전문(前文)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독일문화에 대해 얼마나 큰 존경심을 갖고 있었나를 말해주는 것이다.

전후 20년 동안의 교육은, 교육에 있어서의 질서회복과 연방적 입장에서의 교육제도 통일에 역점이 두어졌으나, 연방정부에는 교육부가 없었기 때문에 각 교육부장관으로 구성되는 교육부장관회의가 설치되었다. 또한 연방의 내무부장관과 교육부장관회의의 자문기관으로서는 독일 교육제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독일 교육제도위원회의 학제 개혁안 '라멘 플랜'(1959)은 각 주의 교육개혁의 모델이 되었고, 이에 대해서 독일 교원조합은 '브레멘 플랜'(1960)을 제시하였으나, 당시의 개혁은 '함부르크협정'(1964)을 기조로 하여 진행되었다. 1965년에는 연방과 각 주에 의하여 독일 교육심의회가 설치되어 교육제도의 발전계획 작성이나 그 밖의 여러 개혁제안이 행해지고 있다. 특히 1970년 4월에는 '교육제도의 구상'이 동 심의회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나아가 1969년에는 연방연구과학부가 개편되어 연방교육·과학부가 설치되었다고는 하나, 교육에 관한 권한은 주의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제도는 다양하지만, 이를 크게 나누면 전통적인 제도와 통일적인 제도로 나눌 수 있다.

전통적 학교제도와 통일적 학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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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統的學校制度-統一的學校制度

전통적 학교제도라 함은, 바이마르기 이래의 이른바 복선형 학교체계를 계승한 것으로서, 4년제 기초학교를 수료한 다음의 3개 코스, 즉 김나지움(9년)·레알슐러(6년)·하우프트슐러(5년)로 나눠지는 제도인데, 진학자의 비율은 김나지움 17%, 레알슐러 8%, 하우프트슐러 75%로 되어 있다.

통일적 학교제도는, 6년제 기초학교 위에 각기 전통적 학교제도의 김나지움에 해당하는 학술 코스, 레알슐러에 해당하는 기술 코스, 하우프트슐러에 해당하는 실무 코스로 나누어져 있다.

이 제도는 서부 베를린·함부르크·브레멘의 3개 도시주(都市州)에서만 채택되고 있다.

양자의 기본적 차이는, 기초학교의 연한 및 기초학교에 이어지는 3개의 코스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통일적으로 존재하는가에 달려 있다. 한편 전자보다는 후자가, 코스 사이의 이행가능성이 크다고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김나지움인 학술 코스는 대학 진학 준비교육 기관이며 레알슐러인 기술 코스는 중급관리·중급관리직 및 중급기술자의 양성기관이고, 하우프트슐러인 실무 코스는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교육 기관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기초학교로부터의 3개 코스의 선발은 종래에는 1-2주 간의 시험수업 형식으로 행해졌으나, 근년에는 2년제의 지도과정 내지는 관찰과정의 제도가 기초학교 4년 후에 설정되어 있어, 선발의 공정성, 적정성이 꾀하여지고 있다.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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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務敎育

의무교육은 보통교육의무와 직업교육 의무의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6세에서 9년 동안 모든 국민에게, 후자는 보통교육 의무를 수료한 후에 전일제학교(全日制學校)에 진학하는 학생 내지는 18세까지의 근로청소년에 대하여, 3년 간의 '주간정시제(주 1-2일)' 의무로서 과하여지고 있다. 직업교육의무는 직업학교에서 이행하는데, 이 제도는 독일을 비롯한 독일어권(스위스·오스트리아)에서 볼 수 있는 교육제도상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보통교육의무 이외에 직업교육이 의무화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50여년 전인 1939년의 일이다. 이 직업학교는 국민의 대부분을 흡수하는, 층이 매우 광범한 것이며, 독일의 뛰어난 과학기술 수준을 지탱하는 광대한 저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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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制度

학년은 8월 1일에 시작되는데, 신학기는 9월이며, 수업은 대개 오전중에 끝난다. 주 6일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5일제 학교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학교 규모는 작으며, 단급(單級)·두 학급 학교가 많다. 한 학급 당 학생수는 평균 30명이며, 교원은 크게 부족한 실정인데, 교원 한 사람당 의무수업 시간수는 초등교육에서 29시간, 중등교육에서 24-28시간이며, 고령의 교사(60, 65세 이상)에게는 수업 시간수가 두 시간쯤 감소된다. 교장도 반드시 수업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수업은 초등교육인 저학년에서는 합과교수(合科敎授)가 많으며,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서 교과별로 되어 간다. 한편 종교교육은 정규교과로서 주 2-4시간이 배당되고 있다. 교과서는 검정제를 택하며, 대여제이고, 성적평가는 숫자에 의한 6단계제이다. 숙제는 매일 있지만, 휴일 전날에는 없기 때문에 토요일과 여름방학 동안은 숙제가 없다. 한편 최근 경향으로는 초등·중등교육 수준에서의 어학, 특히 프랑스어 및 영어가 중시되고 있어 수업은 프랑스어와 독일어의 반반으로 한다든가, 영어나 프랑스어만으로 하는 학구가 생기고 있다.

대학은 교회대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주립이며, 1974년 현재 54개교(종합대학 29, 공·의과대학 등 단과대학 10, 기타 교육·체육·예술 등의 고등교육기관)가 있는데, 학생수는 30만명이며, 종합대학은 지난 10년간 10개교 이상이 신설되었고, 현재도 증가일로에 있다. 새롭게 설립된 대학은 모두 개혁적인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루르 공업지대의 보픔 대학이나 비레팰트대학, 스위스와의 국영지대에 있는 콘스탄츠 대학 등은 독특한 개혁실험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1957년에 설립된 학술심의회는 강력한 권고로써, 대학제도의 확충과 개혁에 큰 추진력이 되어 왔다.

대학 입학시험은 없으며, 아비투르를 얻은 자는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학도 자유롭다. 김나지움 졸업생 외에도 대학진학의 기회를 열어 주기 위해 '제2의 교육의 길'이 제도화되어 가고 있다.

교육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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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改革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기조로 하고 있는 개혁은, 처음에는 지지부진했으나 최근에는 그 템포가 매우 빨라지고 있다. 1970년 4월, 독일의 교육심의회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교육제도의 구상'을 공표했기 때문에 금후의 개혁은 이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그 골자를 들어보면, ① 취학 전(3, 4세)의 교육의 확대, ② 5세 아동의 입학, ③ 기초학교의 개편, ④ 의무교육 연한의 1년 연장(10년으로), ⑤ 모든 학생들에게 질이 높은 중등교육증을 주는 일, ⑥ 후기 중등교육의 전문분화(專門分化), ⑦ 직업교육기관을 거친 여러 학생들에게 대학진학의 기회를 넓혀 주는 일 등이다.

이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① 5년 이내에 의무교육을 10년으로 한다. ② 10년 이내에 3, 4세 아동의 75%를 유치원에 수용한다. ③ 10년 이내에 5세 아동 입학을 실현한다 등의 연차계획이 동시에 공표되고 있다. 특히, 독일 교육심의회의 지지를 얻어 현재 실험단계에 있는 하나의 시도로서 추진되고 있는 종합제학교(綜合制學校:Gesamthochschlue)의 설립이 주목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 모두 전통적인 독일의 학교제도상에 있어서의 여러갈래를 제거하고, 이를 통일화의 방향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학생의 능력이나 흥미에 맞는 교육의 다양화를 꾀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학제도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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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制度-改革

대학제도의 개혁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헌법개정에 의해 연방정부가 대학제도에 관한 대강령작성(大綱領作成)의 권한을 얻고, 나아가 연방과 각 주가 협력하여 대학의 확장과 신설을 담당하도록 정해졌다. 이와 같은 연방권한의 확대 밑에 연방의 교육·과학부(敎育·科學部)가 대강적(大綱的)인 대학법을 제정하려 하며, 한편 각 주도 각기 대학법을 정하여 대학개혁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 대학제도의 재편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종합제대학(Gesamthochschule)의 구상인데, 이것은 각종 고등교육기관을 통일화하든가, 아니면 그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테두리에서, 증대하는 고등교육에의 수요와 제도의 발전에 대응(對應)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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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lia-敎育

이탈리아는 1861년 사르데냐(Sardegna) 왕국에 의해 통일되어 근대국가로 첫걸음을 내디뎠는데, 최초의 체계적인 교육법은 사르데냐 왕국 시대의 교육상(敎育相) 카사티(G. Cassati, 1798-1873)가 입안하여 1859년에 공포한 '카사티법(Leggi Cassati)'이다. 이것의 골자는 의무교육제와 무상(無償)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탈리아 교육제도의 기초를 이룬 것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1922년에 성립한 파시스트 정부는 문부상 젠틸레(Giovanni Gentile, 1875-1944)가 중앙집권적 교육제도를 확립하는 개혁을 단행했고, 1938년 '보타이개혁(Riforma Bottai)'으로 학교헌장이 정해져 이탈리아의 교육은 파시스트적 성격을 강하게 띠었다. 파시스트 정부는 처음 로마 가톨릭교회와 대립하고 있었지만, 1922년에 중등교육에 있어 가톨릭적 중등교육을 필수할 것을 인정함으로써 교회와 타협하여 도리어 종교교육을 이용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파시스트 정부의 붕괴와 연합국에 대한 무조건 항복으로, 1947년 공화국헌법이 제정되었고, 이탈리아는 공화국으로 발족함에 있어, 동헌법은 신생 이탈리아 교육의 기본적 목표가 되었다. 이 헌법의 30조, 34조에서 자녀들을 기르고, 가르치고, 학습시키는 일은 일단 부모의 의무요 권리로 규정하고 8년 간의 의무 무상제 교육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교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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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制度

취학 전 교육기관으로 유치원이 있는데, 교사 1인당 아동수가 많으며, 시·구·읍·면의 유치원은 증가하고 있다. 학제는 6세부터 14세까지의 8개년으로 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5년, 중학교 3년의 2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지방에는 복식(複式:대부분 3학급)의 초등학교를 볼 수 있다. 학년은 10월부터 6월까지로 3학기제이다. 중학교는 고전적 중학교와 직업준비학교로 나누어 진로를 명확히 했지만, 1960년부터 양자를 통일하여 의무교육단계에서 차별을 없애는 조치를 취했으며, 8개년의 통일학교제도가 확립되었다. 중학교에 이어 5년제의 문과고등학교와 이과고등학교, 농업·상업·공업·항해·측량·가정 등의 실업고등학교, 4년제의 미술고등학교와 사범학교가 있는데, 문·리 고교 수료 후는 일반대학으로, 실업고교는 대학의 관계학부에, 미술고교 및 사범학교 수료 후에는 각 미술전문학교·고등사범학교로 진학한다. 진학은 각 학교 졸업시 행하는 국가시험으로 결정한다.

대학교육 연한은 보통 4년인데 공학부는 5년, 의학부는 6년제로 되어 있다. 볼로냐(Bologna)·로마·살레르노(Salerno) 등 유럽 최고(最古)의 대학이 있고, 약 40개 대학이 전통적인 신학·법학·의학·철학 4학부를 갖지 않은 채 프랑스·독일의 경우처럼 종합대학의 밖에 있으면서 단과대학을 이루는 공학·농학·약학·수의학 등이 독립하여 종합대학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최소 수백명부터 최대 수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국립종합대학 이외에 유명한 것으로는 밀라노의 가톨릭성(聖)골대학, 나폴리의 동양연구소, 페르시아의 외국인 대학 등이 있다. 교육행정은 중앙집권적인 색채가 강하며, 교육부가 그 정점이 되어 있다.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은 직접 교육부 산하에, 중등교육은 지방학무부 밑에 있는 장학관이 지역마다 감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현재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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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在-問題

(1) 문맹퇴치의 문제-공업지역인 북부나 농업지역인 남부에는 많은 문맹·반(半)문맹자들이 있다. 이의 대책은 통일당시부터 착수했지만 1920년대, 그 주도권을 지방조직에 위임함으로써 약간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1947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문맹성인(成人)을 위한 민중학교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아직 없어지지 못하고 있다.

(2) 의무교육의 불철저-문맹문제는 의무교육의 불철저와 관계가 있다. 9년으로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남부의 경우 가정의 경제문제로 인해 초등학교 4, 5학년에서부터 중학교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취학률은 낮으며, 전혀 취학하지 않는 아동도 있다.

(3) 과학기술교육의 부진-공업국인 이탈리아는 뛰어난 과학자·기술자를 많이 필요로 하지만, 그 공급이 극히 부진하다. 특히 중등교육이 고전어 중심교육으로 편중되어 있고, 직업교육을 경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으며, 심지어 이공계대학은 학생수의 불균형적인 부족을 나타내고 있다.

(4) 교육연구의 지연-최근 교육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데도, 종래의 그 경시경향이 교원양성에 있어서의 이론편중과 교수법의 부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1958년 판파니 내각에 의해 작성된 10개년 교육계획은 그 다음해부터 착수했으나 어려운 사회·경제적 조건 때문에 여러 문제는 아직 완전한 해결을 못 보고 있다.

에스파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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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ana-敎育

에스파냐는 유럽의 남서부 이베리아 반도의 군주국으로 1939년 이래 36년간 프랑코 총통의 전제독재하에 있었다. 일찍이 사라센 문화가 번영한 나라요, 왕조를 건립한 후 약 3세기 간(711-1054)은 유럽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로마인의 지배시대부터 학교가 설치되었으며, 그 뒤 아라비아인의 지배시대를 지나 11-17세기에 에스파냐문화의 확장이 이루어져, 1212년 발렌시아 대학, 1215년 살라망카(Salamanca) 대학이 창설되었다.

초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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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等敎育

처음에는 성직자에 의해 행해졌지만 곧 국왕의 권리 밑에 있게 되었다. 농아학교·학예(學藝)학교 등이 발달하였는데, 대부분의 학예학교는 종합학교 또는 대학이 되었다. 18세기 카를로스 3세의 교육개혁, 1836년, 1857년 교육개혁으로 근대적 교육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1936년의 내란 후 프랑코 정권은 사회적 전통과 종교·도덕적 제원칙에 입각한 과학적 교육을 수립하기 위해 교육정책을 세웠다.

의무교육은 6세-12세까지의 6개년으로, 초등교육은 8개년이며, 3기로 구분한다. 제1기인 10세까지 4개년을 수료하면 중등학교 진학자격이 주어진다. 초등교육의 기본법규는 1945년 6월의 초등교육법으로, 그 목적은 ① 일반지식의 기초이해, ② 아동의 성격과 양심 및 의지의 형성, ③ 진선미에 대한 애호심 육성, ④ 가족·동포·국가·신에 대한 사랑 강화, ⑤ 아동의 장래직업능력의 양성 등이다.

제2기의 2개년은 초등보습교육(初等補習敎育), 제3기의 2개년은 직업준비교육을 행한다.

중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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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等敎育

중등교육의 기본법규는 1949년 6월, 1953년 2월, 1957년 6월, 1962년 4월에 각각 제정되었다. 학교 종류로는 7년제 중등학교, 5년제 실업학교, 기타 직업보습학교 등이 있다. 7년제 중등학교에서 종교·철학·고전어(古典語)·국어국문학·지리·역사·수학·외국어·이과(理科) 등 여러 과목이 설치되어 있다.

종교담당 교원은 예배를 관장하며, 학생들의 정서지도를 한다. 6개년 수료시는 대학진학 자격이 있으며, 대학진학 희망자는 준비교육으로 1년 더 교육받는다. 실업학교 수료자는 중등실업교육의 수료자격을 줌과 동시에, 7년제 학교의 6학년에 편입할 수 있다. 실업학교 가운데 특히 상업학교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고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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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等敎育

고등교육은 대학과 전문학교가 있는데, 대학은 1943년 6월 법률로 국립대학 12개교. 사립대학 3개교가 세워졌다. 국립대학에는 문·법·의·약·이·수의·정경의 각 학부가 있고, 수업 연한은 의학부의 6년 이외는 5년이다.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후생복지를 위한 '에스파냐 대학조합(組合)'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전문학교는 건축학·공학 등으로 수업연한은 예과를 제외한 5년이다.

교원양성은 초등학교 교원의 경우, 중등학교 4년 수료자를 입학시켜 교원양성학교(escuelas magistero)에서 교육하며, 수업 연한은 3년이다. 학교수는 공립이 약 100개교, 사립이 약 80개교이며 학생수는 많지 않다. 중등교원은 대학 졸업자에게 소정의 교육실습을 받게 하여 양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