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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시아 전쟁과 아테네의 융성〔槪說〕[편집]

기원전 5세기에 이르러 이윽고 일어난 페르시아와의 대전은 그리스인이 처음으로 경험한 초(超)폴리스적 규모의 대(對) 이민족 전쟁이었다. 한쪽은 거대하고 가장 완성된 전제 지배하의 종속 신민의 군대이며, 다른 한쪽은 수적으로 적으나 자기 방어의 신념에 투철한 자유 전사 공동체(自由戰士共同體)인 시민군이었다. 이것은 서로 다른 원리의 시련이었다. 승리의 영향은, 핵심이 되어 전쟁을 진행한 아테네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 되었다. 전후 폴리스 국제간에 있어서의 군사적·정치적 지위의 탁월함과 재물의 집중은 아테네를 급속히 제국주의화시켜 간다(전 5세기 중엽?). 그 민주정의 절정은 동시에 시민들의 무책임한 국제 권력욕의 정점이 되었다. 그것은 민주정치의 자질을 오도(誤導)하여 불건전한 민주정으로 인도했다. 이윽고 폴리스 사이에 반(反)아테네 연합이 진행되고, 그 결과 그리스 세계는 둘로 크게 분열하여 서로 상쟁하게 된다(펠로폰네소스 전쟁).

페르시아 전쟁[편집]

-戰爭

기원전 6세기 후반에 인더스강까지 이르는 오리엔트의 대영역을 정복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제국은 서(西)로는 소아시아 반도 전역을 지배하여 연안의 그리스 여러 폴리스까지도 무차별 예속시켰고, 연해(에게해)의 섬들까지도 지배해 왔다. 이 제압에 대해서 즉시 이오니아 식민지의 여러 폴리스가 반항, 이것을 페르시아의 사트라프가 무력 진압한 것이 소위 제1차 전쟁(전 498

전 492)이고, 이 때에는 아직 그리스 본토에 진공할 의도는 없었으며, 트라키아 방면을 보안하려는 것이 당면 목적이었음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오니아는 아테네 등 본토의 원조에 의지하여 반항을 그치지 않는다. 그리하여 2년 후 또다시 적은 대군을 몰아 내습하여 이번에는 에게해를 횡단하여 바로 본토에 상륙해 왔다(전 490). 결전장은 아티카 해안의 마라톤 평원이었으며, 이를 요격한 아테네 중무장병의 분전은 맹렬하여 스파르타의 원조 없이 마침내 적의 대군을 상륙 지점으로 격퇴시켰다(9월). 페르시아의 기병·궁병(弓兵)에 대해 잘 통제된 밀집(密集) 보병대의 백병전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를 철저히 보여준 싸움이었다.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하여 아테네 군사 페이디피데스가 마라톤 전장에서 아테네까지 약 42km를 3시간 정도에 달려가서 ‘우리 군대가 이겼다’는 한 마디를 전하고는 죽었다. 그래서 이 아테네 전령의 명예를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생긴 것이 마라톤 경주이다. 이것이 제2차 전쟁이었다. 페르시아 측에서는 더욱이 대규모의 재차 원정을 기도했지만, 이후 사트라프의 반란, 왕의 교체 등으로 인해 10년간 원정을 실행할 수 없었다. 이 사이에 아테네는 시간을 활용, 테미스토클레스(Themistokls 전, 528?

전 463?)의 노력에 의해, 대함대를 건조하는 등 충분한 준비를 하고 기다렸다. 기원전 480년 대왕 크세르크세스가 직접 출사(出師)해 제3차 전쟁이 개막되었다. 대군은 육로를 우회하여 북쪽에서 그리스에 침입, 테르모필레의 험준한 곳을 수비하고 있던 스파르타군은 선전했으나 중과부적으로 왕 이하 모두가 전멸했다. 마침내 아테네도 점령되고 아크로폴리스도 불타버렸다. 그러나 여기서 뜻하지 않은 사태가 일어났다. 1천 척에 이르는 페르시아 대함대가 하필이면 살라미스 해협의 좁은 수로에서 그리스 함대의 방해에 의해 대혼란을 일으켜 궤멸해 버린 것이다. 정신을 잃어버린 적왕이 그 때문에 전작전을 포기해 버렸으므로, 이 해전은 결정적인 전기가 되었다. 그 후 육지에서도 기원전 479년의 플라타이아이 결전에서 페르시아군은 완패했다. 이리하여 동서 전쟁은 그리스 연합(참가 폴리스는 31)의 대승리로 끝났다. 그 이후는, 남은 적의 추격과 에게해역으로부터 깨끗이 토벌하는 일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델로스 동맹[편집]

-同盟

이런 목적과 페르시아의 재습격에 대비할 것을 명분으로 하여 기원전 477년의 봄, 아테네를 맹주로 이오니아나 아이올리스 그리고 에게해의 여러 섬에 있는 폴리스가 가맹하여 결성된 동맹(제1회 아테네 해상동맹)이다. 이 목적을 위해서 가맹 각국은 군함과 수병을 제공하든가 공부금(貢賦金)으로 대납하든가 하는 의무를 졌다. 많은 가맹국은 안일을 구하여 후자를 택했으므로 결국 아테네가 이들 동맹군 자금을 사용하여 군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아테네의 무력은 한층 더 강대해지고 후일 그 때문에 제국주의화하는 계기를 주게 된다. 즉 공부금의 사정이나 징수하는 ‘동맹 재무위원’이 아테네 시민에서만 선출하도록 되어 있던 예에서도 볼 수 있듯 원래 아테네 ‘익찬(翼贊)’적 체제였지만 처음에는 명칭대로 에게해 중앙 델로스섬에 두고 있던 동맹금고를 기원전 454년에 아테네에 옮기고서는 아테네는 이를 더욱 노골적으로 사물화(私物化)해 갔다. 동맹이란 명분 아래 처음에는 ‘대전’중에 등을 돌린 폴리스에 대한 응징, 후에는 아테네 체제에 대해 반항적인 동맹국에의 무력 제재, 결국 대(對) 페르시아 방위 목적을 이탈하여 동맹의 존재 이유를 위태롭게 하는 군사 행동이 끈질기게 계속된다. 기원전 449년 봄 ‘카리아스(Carias, 講和使節)의 평화’가 성립하여 페르시아 전쟁이 정식으로 종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끌어가는 아테네에 의해 동맹은 해산되지 않는다. 동맹기금은 아테네 시민의 구휼이나 여러 공무 일당 및 국영 건축에 유용 소비되는 등 빗나가는 행위가 이 때부터 비롯된다. 동시에 동맹 각국에 대한 내정 간섭이나 강제, 재판 자치권의 침해 등, 동맹은 아테네 제국주의의 도구로 변하였다. 그리하여 이 ‘안보 체제’에서 이탈하려는 폴리스가 차츰 증가하고, 반(反) 아테네적인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그것에 얽히어, 양자의 대립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일으키기에 이른다.

아테네의 대중 민주정치[편집]

-大衆民主政治

해전에서의 승리는 군함의 조수(漕手)로서 일을 한 무산시민의 정치적 발언권을 갑자기 높여 주었다. 이 사실에 따라 장군 페리클레스(Perikls, 전 495?

전 429)의 지도(전 461

전 429)하에 국정은 더욱 민주화(대중화)된다. 그 첫째는 보수파 최후의 아성(牙城)이었던 ‘장로회’(長老會:아레이오스 파고스)의 실권 박탈(전 462 여름). ――이것으로 평의회·민회·민중 재판소를 억제할 수 있는 최후의 권위는 없어졌다. 가장 비슷한 고전 고대형(古典古代形) 공동체인 로마가 공화정의 최후까지 원로원의 권위와 지도를 잃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고, 이후 양자의 정치 코스는 아주 다른 것이 되어 갔다. 둘째는 최고관인 아르콘의 직을 ‘농민계급’에게까지 개방(전 458)시킨 것과, 추첨주의의 철저함에 있다. 아테네 민주정치의 최대 특색은, (1) 모든 것의 추첨주의와, (2) 관직의 임기가 1년제라는 것에 있다. 이 원칙은 이젠 특수한 요직인 장군직(將軍職)을 단 하나의 예외로 하고 위로는 최고 장관(아르콘)이나 재무관(타미아이) 등으로부터 아래로는 하찮은 공직에까지 관철되었다. 신관(神官)조차 아테네에서는 이 원칙에 따르고 있던 것――단 미스테리아(秘儀)를 맡는 에레우시스의 특수한 2가(家) 세습직만은 예외――이 오리엔트의 신분적인 제사단에 비하면 대단한 차이인 것이다.소위 소인(素人)주의이다. 임기 1년제는 공화정 로마의 정무 관직에서도 볼 수 있으므로 그렇게 진기하지는 않지만 어떻든 추첨이라는 데에는 놀랄 수밖에 없다(그외 그리스인은 이주한 곳에서의 토지 분배, 일의 순번 결정, 기타 무엇이든 간에 제비뽑기로 했다). 짧은 임기를 추첨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은 누구든지 일생에 몇 번은 어느 공직에 임명되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문제는 그 질이 좋은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유감이지만 훌륭하다고는 할 수 없었다. 특히 재판제도에 있어서 눈에 띄게 심했다. 즉 배심제로서 시민 중에서 아무나 추첨으로 6천 명의 배심원이 선출되고 그 법정 배정도 추첨제다. 현재의 판검사·변호사와 같은 전문가 제도는 없고 일체가 비전문가였다. 시민의 누구든지 고발하면 피고는 스스로 법정에서 변명하고 판결은 서투른 배심원 여러분의 다수결에 의한다. 그러므로 결과가 무섭다. 지식이 아닌 감정에 의해 판결을 받는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사형에 처해진(전 399) 것도 이런 바보스럽고 무책임한 민중 재판소에서였다. 추첨주의는 평등 공평한 점에서는 완전함에 틀림없지만 기계적 우연에 운명을 맡겼을 뿐, 오히려 가장 귀중한 주권자의 선택 의지는 망각되어 버렸다. 투표 선거만이 주권자의 의지를 유보하는 것이다. 과연 아테네 시민들도 국운을 맡기는 장군직에는 악평등(惡平等) 추첨주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반증이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 용어(데모크라시:dem­ocracy)를 준 아테네의 민주정치(‘시민 모두’가 ‘지배하는’의 뜻)라 함은 바로 이와 같은 세계 사상 달리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놀랄 만큼 철저한 민주정치였던 것이다.

고대 민주정치의 기생적 성격[편집]

古代民主政治-寄生的性格고대의 민주정치와 근대의 민주주의를 나누는 근본적인 상이점은 보통 말하여지는 것처럼 고대 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제였다던가, 소인(素人)주의였다던가 하는 피상적·형식적인 관점 중에 있는 것은 아니다. 고대 민주정치를 오늘날의 그것과 나누는 본질적인 결정점은 고대 민주정치가 노예 제도에 입각한, 스스로 생산하지 않는 기생적인 성격을 가졌던 점이다. 고전 고대(그리스, 로마) 세계가 오늘날 ‘노예제 사회’로서 규정지어져 있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공동체의 구성원인 자유 신분의 시민들이 사회의 기본적 생산 노동에 종사하지 않고 노예들이 그것을 지탱하는 것을 전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민의 생활 본분은 전적으로 정치와 군사에 있고 그것은 노예의 생산 노동에 기생한 여가와 경제 보증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기생원(寄生源)은 노예뿐만 아니다. 델로스 동맹의 맹주로서 번창을 하였으며 이제는 그리스 세계의 최대 소비시장이 된 아테네에는 상공업의 이익을 찾아 그리스 세계의 각지에서 외국인이 모여 왔는데 이들 거류 외국인들은 국가 세입의 좋은 재원이 되었다(거류세[人頭稅]·외인세[商去來稅] 등). 반면에 시민들은 ‘자유의 명분’으로 원칙적으로 세력이 없었다. 그들의 민주정치는 노예·거류 외국인 등의 부담에 의해 성립되어 있는 민주정치, 다시 말하면 불로소득자적 금리생활식 민주정치였다. 이것을 근대의 민주정치와 비교하면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그것은 중세의 기생적 봉건 지배에 저항하여 발생한 서유럽 산업시민의 민주주의인 것이다. 고대 시민을 ‘정치인’이라 한다면 근대 시민은 ‘경제인’ 내지 ‘산업인’이다. 스스로 근로하고 경제를 지탱하는 생산 시민들의 적극적인 민주정치만이 건전하고 참다운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하여 고대의 민주정치는 그 특권적·기생적 본질 때문에, 이윽고 윤리적 퇴폐를 불러일으키고 자멸해가는 것이다.

시민 특권과 고대 민주정치의 폐쇄성[편집]

市民特權-古代民主政治-閉鎖性

폴리스 시민단은 ‘전사 길드(Guild)’라고도 평가되는(M. Weber) 바와 같이 ‘내부에 대해서는 평등, 외부에 대해서는 폐쇄적’ 긴장――이 점에서는 아테네도 스파르타도 동질이다――을 본질로 하고 있는데 일견 역설적이지만 민주정치가 가장 진척된 이 시기의 아테네에서 도리어 시민단은 대외적으로 가장 엄하게 폐쇄되었다(전 451년 페리클레스의 제의에 따르는 시민권 부여 제한의 민회결의). 양친 다 아테네 출생이 아닌 사람은 시민단에서 배제되고 거류 외국인(신분은 해방 노예에 상당함)이 된다. 이 폐쇄성 강화는 일면 폴리스의 법제적·형식적 완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지만 본래의 취지는 시민 특권의 응집(凝集) 유지에 있다. 국비(國費)에 의한 시민 급양(給養)이 가장 확대된 것이 바로 이 시기였다는 점이 그 증거가 된다. 즉 비시민(非市民)의 비율을 크게 해서 시민 수를 한정하면 더욱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이치에서이다. 그리하여 기원전 5세기 후반부터 아테네 민주정치는 시민이 이 특권 아래 안일을 탐하는 기구로 타락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먼저 테오리콘(觀劇日當)인데 국가 제사 때에 신악(神樂) 등이 경연되었지만 그 관극을 시민 대중에게 권하기 위해, 페리클레스 시대에 고안된 일종의 문화 시책이다.다음 배심일당(陪審日當)·공무일당(公務日當) 등등. 이들은 어느 것이나 2, 3오보로이의 돈에 불과하지만 국가가 함부로 시민들에게 형편없는 금전을 주는 것은, 차츰 시민의 모랄을 좀먹는 결과가 되어 버렸다.기원전 5세기 말에는 민회 일당이 추가되었다. 시민들이 국사를 위해 출사할 때는――그것은 이 때까지 시민의 권리였지만――꼭 돈을 요구하고 국비에 의해 향락하려 하는 나쁜 버릇이 조장되었다. 국비라 해도 그것은 비시민에게 기생하는 것이고, 또한 델로스 동맹기금의 횡령·유용이므로 시민권 부여를 제한하고, 특권 유지를 강화하려는 정책은 아테네의 제국주의화――그 정예 분자는 국가에 특권을 요구하는 일만 할 뿐 아무 능력이 없는 대중적 시민층――에 대응되는 것이라 하겠다.타인에 기생하는 행위는 시민 상호간에도 행하여지고 있었다. ‘공공 봉사’ 제도가 그것이다. 군함 트리에레스(3단요선)의 건조, 배의 장비라든가 신악(神樂:국가적 제사) 합창대의 급양 및 의상 조제라든가 하는 거액의 비용을 필요로 하는 국가적 사업은――바로 이런 것들을 국비로 해야 할 것이지만――국가에서 하지 않고 부유한 시민에게 윤번제로 일체를 부담시켰다. 과중한 임무를 부담하면서 만일 도중에 예기치 못한 사고로 실패하면 그 책임도 져야 했다. 정말 수지가 맞지 않았고 만일 3단요선 봉사나 합창대 봉사가 싫으면 한 가지 편법을 썼는데, 즉 기묘한 ‘재산 교환’이었다. 자기보다 부유하고, 때문에 공공봉사에 더 적임이라고 생각되는 타인을 지명하고 그가 봉사를 인수하면 괜찮으나, 거절하면 그와 전재산(세습지도 포함한)을 교환하여 전가한다는 법적인 계쟁(係爭)이었다. 이상과 같이 아테네의 대중 민주정치는 모두 타인의 부담에 기생하는 기구로 타락하였고, 무책임과 정치적 윤리성의 퇴폐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 더욱 현저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