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시사/정치와 생활/국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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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리〔서설〕[편집]

國民-權利〔序說〕

국민의 권리는 국가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인간의 권리이다. 인간은 천부(天賦)의 불가양 불가침(不可讓不可侵)의 기본권을 가진다. 이 기본권은 전 국가적인 것이며, 인간이 자연상태에서 가지고 있었던 권리이다. 인간은 이 자연상태에 있어서의 자유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계약(社會契約)을 체결하고, 사회계약의 문서인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를 실정법(實定法)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국민의 권리보장의 역사는 인류의 문화사와 그 궤도를 같이하고 있다. 인류가 도시국가를 형성했던 아테네에서도 자유와 평등이 중요시되었고 로마는 시민의 자유를 법이념으로 하였다. 그러나 근대적인 인권개념이 발달한 것은 영국의 대헌장(大憲章:Magna Charta)을 비롯한 여러 권리청원(權利請願) 등에 따라 자유와 평등을 전취(戰取)한 뒤의 일이다. 영국의 권리선언은 귀족들이 왕에 대하여 권리를 청원하면 왕이 이를 허용해 준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실정법적인 자유권의 보장이라고 하겠다.

영국의 민주정치는 오늘날 의회정치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말하여진다. 그러나 과거에는 귀족의 대표와 평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에서의 선거조차도 불평등하였다. 하원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도 인격과 재산에 따라 투표권에 차이를 두게 되었다. 이러한 인간불평등(人間不平等)에 대하여서 루소는 인간은 원래 자유·평등하였던 것이 이제 부자유·불평등하게 되어 있음을 통탄하고 평등을 부르짖게 되었다. 이러한 평등의 요구는 보통선거와 평등선거를 가져왔다.

반면 경제적 자유의 발달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분업과 협업(協業)의 발달에 따라 빈부의 격차를 파생시켰다. 자본주의는 보이지 않는 기구에 의하여 모든 것이 조화된다고 믿었으나, 이 분배체제의 불균형 때문에 빈자들은 슬럼 속에서 헐벗고 굶주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점에서 부자나 평민이 빈자들을 동포애로 감싸주어야 한다는 박애론(博愛論)이 등장하였다. 프랑스 혁명의 구호인 자유·평등·박애는 이러한 국민의 권리를 요망한 것이라고도 하겠다. 이 원리는 프랑스의 혁명헌법에도 계승되어 자유·평등·박애가 헌법의 원리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부조리의 확대는 이의 시정 없이는 인간의 권리가 확보될 수 없게 되어 정의의 원리가 요망되게 되었다. 정의의 원리는 그 자체가 평등의 원리에 내포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평등의 원칙을 논함에 있어서 근대의 평등이념이 중세의 그리스도 교적인 '신 앞의 평등'과 봉건사회에 있어서의 신분적·계급적 권력지배를 부정하고, 인간의 본성에 따른 초국가적인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는 자연법 사상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 중점을 국가의사 형성에 평등한 참가를 요구하는 '정치적 평등'을 주내용으로 하여, 추상적·형식적인 만인의 평등과 신분적·계급적 평등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내포하고 있었다. 즉 재산권절대의 원칙과 자유방임주의, 사적 자치(私的自治)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過失責任)의 원칙, 영리주의로 구성되는 근대자본주의는 산업·상업자본가(시민계급)와 구지주계급이 경제력을 독점, 집중하여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부상하였으며, 대다수의 농민과 노동자는 본래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했으므로 새로운 계약관계에 의한 임금노동자로 전락하였다. 더욱이 신흥자본가·지주계급의 무조건적이고 무절제한 경제력의 남용과 재산권의 행사는, 그 반대편의 농민·노동자계급의 생존을 기아선상까지 떨어뜨려 결국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라는 새로운 계급적 대립을 발생시켰고, 이와 같은 자본주의의 변질과 반대급부로 대두된 비판의 시각은 마르크시즘의 확산을 가져왔다. 이러한 18세기적 기본권에서의 또 하나의 특질은 '국가권력의 제한'에 있다. 즉 근대 기본권사상의 기초가 초국가적인 인간 본래의 자유와 평등의 자연법사상에 중심을 두어 국가(君主)권력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국가로부터의 자유)의 확보를 목적하였기 때문에, 국가는 치안·국방 등의 영역에 한정되는 '작은 정부(Cheap Government)'를 지향하게 되었다.

이러한 18세기적 기본권을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하는데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 국민주권 사상이 결합하여 국민이 국가권력기관을 선출하거나(선거권) 또는 스스로 그 구성원이 됨으로써(공무담임권) 직접 국정에 참여하는 정치권(참정권) 또한 근대 민주주의의 국민의 기본권 사상의 핵심을 이룬다.

19세기를 거쳐 20세기 초까지 자본주의는 급속하고 눈부신 발전을 거듭함으로써 독점자본주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그 양적·질적 팽창과 함께 내부적으로는 분배구조의 결함으로 상기한 극심한 경제력의 집중과 빈부격차의 심화, 그로 인한 계급적 대립의 격화 또는 자본주의와 자유방임주의 본래의 조정기능인 '보이지 않는 손'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사회적·정치적인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사고과정에서 '국가로부터의 자유'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 도리어 국가권력의 적극적인 개입과 간여에 의해서만 무산대중(無産大衆)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논리가 도출되게 되었다. 또한 무산대중도 국가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존과 인격권의 보장을 요구함으로써 18세기적 기본권의 형식적·추상적 평등에 더하여 '배분적 정의(配分的正義)에 입각한 실질적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의 간섭이 용인되게 되었다. 이것을 20세기적 기본권 사상이라고 하며, 그 지주는 '모든 국민의 인격의 존엄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대 자유방임주의사상의 일부수정과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생존권(사회권)적 기본권 사상이다.

<金 哲 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