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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시사/정치와 생활/근대정치의 전개/현대 독재정치의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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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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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裁政治

현대의 독재는 민주주의, 자유주의, 권력분립, 법치국가, 전제정치 등의 여러 개념에 대치되는 어의(語義)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개념은 명백하게 통일되어 있지 않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이탈리아·에스파냐·독일 등에서 독재정권이 등장하여 의회정치의 위기가 절규되고, 민주정치제도에 대신하여서 독재정치제의 시대가 도래한 것인 양 유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독재는 대체적으로 현존 사회체제를 옹호하려는 독재였으나, 이와는 그 성격을 전적으로 달리하는 소련의 공산주의 정치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도 정치적 자유주의 내지는 의회민주주의에 대립하는 점에 있어서 동일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독재정치를 의회정치 또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반대개념으로 파악하면 독재정치와 전제정치가 구별되기 어렵다. 즉 첫째로 카리스마화된 단독자를 중심으로 하는 지배라는 점, 둘째로 인민투표 등 어떠한 형태의 국민의 지지에 기반을 둔 지배라는 점, 셋째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기구를 구비한 지배라고 하는 점에서 독재정치는 세습적인 군주가 아닌 폭군(暴君)의 전제정치, 즉 참주제(僭主劑)와 일치되기 때문이다. 카알 슈미트(Carl Schmitt, 1888-)는 그의 저서 『독재론』(Die Diktatur, 1923) 속에서 로마 이래의 독재제를 법제사적·사상사적으로 고찰하여서 구체적 예외성(Konkrete Ausnahme)을 가지고 독재제와 전제제를 구별하는 표준으로 삼았다. 즉 로마에 있어서의 독재에서는 내란 또는 외환이라고 하는 비상사태에 원로원(元老院)의 요청에 의하여 통령(統領)에 의해서 임명된 독재관이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평상시의 법을 초월한 독재권한을 행사했다. 이러한 경우, 첫째로 목적이 뚜렷하다는 것, 둘째로 기간이 극히 단기간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이 구체적인 예외성을 보장하고 있다. 즉 독재개관이 현행법을 침범하는 것은 법을 침범함으로써 오히려 법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되었다. 이와 같이 법규범과 법실현규범 사이에 분리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독재를 독재일 수 있게 하는 요건이라고 한다. 따라서 자기 스스로를 무용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독재는 독재가 아니고 전제제라고 보아도 된다. 로마의 독재도 기원전 501년에서부터 약 3세기간에 걸쳐서 구체적 예외성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술라(Sulla)나 카이사르(Caesar)의 독재에 와서 목적에서나 기간에 있어서도 구체적 예외성을 상실하고 전제제로 전환되었다. 카알 슈미트가 강조하는 독재의 구체적 예외성은 독재를 전제로부터 구별하는 표준으로서는 유익하나 현실적으로는 양자의 구별이 반드시 용이한 것은 아니다. 거기서 독재정치의 정의로서는 법치국가 내지는 정치적 자유의 부정이라는 것으로 일단 한정하고 독재와 전제의 구별은 라스웰(H. D. Lasswell, 1902- )에 따라서 권력의 집중에 의한 지배를 독재라고 부르고, 단독자의 지배를 전제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구분에 의하면 전제는 항상 독재인 데 대해서, 독재는 반드시 전제제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과두제와 민주제 또는 프로 독재로 되는 것도 가능하다.

독재정치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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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裁政治-分類

독재정치를 분류해 보면 첫째로 위임적 독재(Kommissarische Diktatur)와 주권적 독재(Souverane Diktatur)가 있다. 위임적 독재와 주권적 독재의 구별은 독재권이 어디서 오는가에 의한 국법학적(國法學的) 분류로서 카알 슈미트에 의해서 비롯된다. 위임적 독재(또는 수입독재)는 현행헌법의 존립이 위협되는 경우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옹호하기 위하여 그 형식적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독재를 말한다. 이에 반해서 주권적 독재는 현행헌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장래의 이상적 헌법을 실현하기 위하여 실현해야 할 헌법에 의해서 행사되는 독재를 말한다.

둘째로 질서독재(Ordnungsdiktatur)와 혁명독재(Revolution-sdiktatur)가 있다. 위임적 독재와 주권적 독재의 국법학적 분류보다도 정치학적으로는 질서독재와 혁명독재의 구별이 더욱 중요하다. 이 분류는 비저(Friedrich von Wieser, 1851-1926)에서 유래된다. 질서독재는 현존 사회체제를 사수하기 위하여 주로 혁명운동의 제지를 목적으로 하는 독재이다. 카알 슈미트의 위임적 독재는 이러한 비상독재권과 같은 질서독재의 발현형태일 경우가 많다. 바이마르 헌법 제48조에 의한 수차의 위임적 독재를 거쳐서, 히틀러(Adolf Hitler, 1885-1945)의 수권독재(1933-34), 다시 히틀러의 주권적 독재(1934-42)를 넘어서 자의적 전제제 내지는 폭정(1943-45)으로 전화했던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의 독일의 예는 그 전형적인 것이다. 과거 일제의 동조독재(東條獨裁)의 질서독재도 동일한 예가 된다. 이러한 위임적 독재에서 응고된 질서독재를 반혁명독재라고도 한다.

혁명독재는 기존체제에 대해서 새로 다른 사회체제를 생탄시키기 위한 독재로서 프랑스 혁명이나 러시아 혁명의 독재를 볼 수 있다. 법적으로 주권적 독재인 것이 보통이다. 구사회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구정치권력이 붕괴하여서 신정치세력이 형성되어 가는 경우에 신권력은 전통이나 관습이라고 하는 사실의 규범성에 의거할 수 없기 때문에 대단히 곤궁에 빠지게 된다. 거기서 신권력은 혁명에 의해서 건설되어야 할 이상사회에 대해서 혹은 이성(理性)에 호소하고 상징(象徵)을 이용해서 설득하는 한편, 재화(財貨)·영전 등의 보장으로 인심을 수습하게 된다. 또 신권력은 반혁명파를 탄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혁명독재의 제1기에 있어서는 적대계급의 탄압과 수탈이 독재의 주된 과제이다. 혁명독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제2기로 들어간다. 제2기의 혁명독재는 혁명세력측에 생긴 전술과 대중의 거리를 강력하게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혁명정권은 혁명정당의 정비와 함께 강력한 일원적 체계화가 도모된다. 혁명독재는 보통 일당독재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이탈리아의 파시스트당, 독일의 나치 당, 공산권 각국의 공산당 등이 그 좋은 예이다.

대중사회와 강력한 권위적 지도체제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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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衆社會-强力-權威的指導體制-登場

오늘날 정치지도의 문제는 현대사회의 중심과제의 하나로서 크게 어필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20세기에 들어선 후 더욱 그 현저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대중사회의 출현과 동시에 대중민주주의의 기형적 변질에 그 원인이 있다. 이미 막스 베버(Max Weber, 1864-1920)나 미첼스(Robert Michels, 1876-1936) 등이 논한 바와 같이 정치기구만이 아니라 사회집단의 조직화의 진전에 수반되는 일반적 경향으로서 '지도자 데모크라시'의 출현의 불가피성을 지적하고 있었으나 제1차대전 후의 경제적 불안, 전쟁의 위협, 경영의 기술적 고도화, 압력단체의 양적·질적 발전 등의 제 사정은 각종 사회집단 내부의 상호간에 있어서의 상관적인 리더십의 역할을 전면적으로 앞에 내세우게끔 되었다. 각국에 있어서의 정치적 지도체제의 권한과 기능의 급격한 증대는 이러한 현상의 단적인 표현이었다. 조직의 광대화는 형식적인 권력집중과 병행해서 실질적인 권력분산(권력단위의 다원화)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리더십의 문제성을 감소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보다 더 확대시키고 있다. 더구나 비인격적인 메커니즘에 의한 직접적 인간관계의 해체는 사회적 안정감의 상실에 고민하는 대중간에 있어서 권위적 인격과의 동일화의 요구(강력한 리더십의 갈망)을 심리적으로 증대해 갔다.

민주주의 이념에 있어서 켈젠(Hans kelsen, 1881-1973)이 말한 소위 지도자가 없는 것, 즉 민중에 의한 정치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와 같은 이념이 그대로 현실적인 정치사회에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실제의 민주정치가 자유선거에 의한 지도자의 선택이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왔다. 이와 같은 필요악(必要惡)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도 정치지도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돌출되는 의욕과 노력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맹점과 간격을 뚫고 비합리적으로 등장한 것이 독재정치체제의 등장, 즉 대표적으로는 소련 공산당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이론에 입각한 소비에트 정권의 성립, 이탈리아의 경우에 있어서 파시즘에 기초한 협동체 국가원리와 나치즘의 지도자 국가원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독재정치체제의 등장은 두말할 것도 없이 민주주의의 제 원칙의 완전한 파괴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정치과정의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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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過程-變質

대중사회의 등장과 함께 그 권력조직으로서의 대중국가는 경제적 발전단계에 있어서의 사회형태의 변화를 조건으로 해서 체제에 의한 사회계층의 대중화로서 성립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민주정치는 루소가 말하는 소위 일반의사(一般意思)의 지배 또는 링컨(Abraham Lincoln, 1809-1865)의 유명한 국민의 삼위일체설, 즉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of, by and for the people)이라고 하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일치로서의 문제연관보다도, 오히려 사회형태의 평준화에 의해서 필연화되는 명망층의 붕괴라고 하는 문제연관으로서 우선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된다. 대중국가(Massenstaat)는 특권층국가(Privigienstaat)의 붕괴로 처리함으로써 그 문제상황을 명백히 할 수 있다.

19세기에 있어서의 정치이론은 자유·평등·독립인 개인을 출발점으로 해서 이성을 형상으로 하여 개인→(선거)→의회→(법률)→내각이라고 하는 화려한 정치통합도식을 그리고 있었으나, 이러한 통합형태는 새로이 등장한 시민계급이 정치적 특권층으로서 의회정치의 주체로 되고, 근로계층을 선거권의 제한을 통해서 정치과정으로부터 단절시킴으로써 가능했었다. 즉 정치는 본래의 봉건귀족에서와 똑같이 이 명망가층의 '고귀한 책무'(noble obigation)로서 의식되고 있었다. 이러한 교양과 재산 있는 상류층이 여론을 형성하고 의회에서 토론을 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가 자본의 집중화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국가의 경제국가·복지국가화에 의해서 그 정치기능을 증대함과 동시에, 무형의 거대한 대중이 정치과정에 상승해 옴에 따라 본래의 고전적 의회정치의 기능조건은 그 뿌리로부터 흔들리게 되었다. 이러한 고전적 의회정치의 붕괴라고 하는 정치과정의 변질은 새로운 국가관료기구의 대두와 정당의 기구화를 배경으로 하는 국민투표적 대중의회의 성립으로서 특징지을 수 있다. 우선 관료기구의 재편성은 각국에 있어서의 관료제의 역사적 유산의 계승을 수반하면서 이 단계에 있어서는 정치과정의 민주화와 국가기능의 확대를 근간으로 해서 모든 분권적 정치지도가 중앙관료기구에로 일원화되고, 명망가에 의한 일상적 지배형태가 관료기구로 합리화되어 가는 과정이 되어 수행된다. 또한 정당의 기구화는 정당대립이 강령을 중심으로 사회의 계급분열을 직접 자승화시켜 간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당의 기구화의 문제도 오히려 특권적 명망가층의 붕괴에 따라서 선거민으로서의 광범한 대중이 새롭게 정치통합과정에 상승한다고 하는 사회형태의 변화에 따라서 지배층정당, 피지배층 정당을 막론하고 기술필연적으로 강행되어 갔다.

보통·평등선거제로의 접근은 정당으로 하여금 과도한 선거활동을 위하여 강령을 중심으로 기구화시켜 갔으며, 동시에 또 정당구성원을 선거인 대중의 내부로부터 획득하게끔 하는 데 집중되었다. 정당은 그 구성원들을 민주화시키는 동시에 정당 자체는 리더의 계통제로서 기구화되어 갔다. 이것이 정당의 구조전환의 문제이다. 이 정당의 민주화가 동시에 기구화 또는 과두화를 초래한다는 결론에 의해서 '데모크라시에 대한 환멸'이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소수지배의 원리). 더구나 테크놀러지의 발달과 대중문화의 하강정착은 각 사회층의 의식형태를 평준화시켜 가는 동시에 국민적 전통, 국민적 이익, 국민적 사명에 있어서 국민적 공약수를 확보하고 여기에 대중의 동조심이 진행된다. 또 정당의 대중화·기구화는 의회의 토론의 의의를 상대적으로 감퇴시키고, 선거는 바커(Ernest Barker, 1874-1960)의 유명한 국민대표의 선택에서 강령 내지 선거 슬로건을 심벌로 한 정책 자체의 내각의 직접적 선택에로 전화해 간다. 이와 같이 해서 대중은 일상적으로 생활자체의 피로와 불안, 소비문화의 발달, 권력에의 거리감에 의해서 직접적 무관심에 잠겨 있다고 하더라도 체제적 위기에 있어서는 대중 데모크라시와 대중 내셔널리즘에 의해서 배양된 체제귀속감을 전제로 해서 거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등장하며 대중의 이름으로 정치적 편성화가 강행될 것이다. 대중은 민주정치에 있어서 모순이기도 하다. 대중은 민주주의의 주체(보통·평등선거권)이면서도 오히려 조작대상으로서 객관화되고 체제와 대중은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대중의 지배로서의 대중민주주의는 체제와 대중의 악순환 때문에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일치로서 공존하고 보다 첨예화된 경우에는 의사민주정치(擬似民主政治)로서의 대중위임적 독재로 타락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대중적 열광에 의한 정치적 자유의 완전한 파괴를 보다 강력하게 제도화한 것이 독재정치이다. 파시즘의 국수주의적 혁명은 실로 반혁명적 독재라고 하는 형태에 있어서 독점자본의 위임적 독재를 확립했던 것이다.

독재정치 대두의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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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裁政治擡頭-前提條件

독재정치는 전제주의 일반과도 상이하며 사회형태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창출한 대중을 조작하는 것(대중의 심리적 동원)과 과격화를 정치적 전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격화를 위하여 테러·전쟁도 포함한 정치적 제전(祭典)이 실현되고 이 과격화 자체가 제도화되어 간다. 영속적으로 제도화된 '가두의 데모크라시(Demokratie der Strasse)'가 영구혁명으로 진군해 나간다. 더구나 이 영구혁명에 있어서는 기구화·집단화·기술화·정서화라고 하는 대중사회의 형태학적 특성이 극한까지 이용되고 이것이 일당에 의한 등급제(Gleichsaltung)로 된다. 기술의 사회화와 사회의 기술화의 정치적 가능성을 파시즘의 독재정치는 실험실적 철저성을 가지고 실증한 것이었다. 사회형태의 변화를 가져온 현대 발전된 단계의 독재정치체제의 분석에 있어서 계급관계의 고찰만으로서는 충분한 분석을 할 수 없다. 오히려 정치기구, 정치지도, 정치심리 등의 정치과정의 차원의 분석이 계급구조의 분석과 내재적으로 결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코민테른에 의한 '금융자본의 보다 폭력적인 독재'라고 하는 파시즘의 정의는 중산계층의 혁신이라고 하는 정식화를 타파했다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중요성을 갖는 것이기는 하나 그러나 필요한 조건만으로 충분한 조건의 분석을 볼 수가 없었다고 하겠다. 실로 대중의 문제는 사회의 형태 변화를 배경으로 하는 체제의 논리 관철이라고 하는 특수한 20세기적 정치상황에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독재정치체제의 성립은 소련의 혁명독재의 경우나 무솔리니(Benito Mussollini, 1883-1945), 히틀러의 반혁명독재의 경우도 기존의 정치권력이 마비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말하자면 독재는 정치권력의 변화과정의 일환으로서 형성된 것이었다. 기존의 정치권력을 마비상태로 인도한 요인으로서는 사회적·경제적 위기·대외적 위기, 정신적·심리적 위기로서, 즉 위기적 계기에 공포적 정치지도자 대중감각의 불합리한 갈등 위에 스며들어가서 정착하게 된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위기는 항상 정치권력의 안정을 위협한다. 제1차 세계대전 후의 구조적 실업과 만성적 농업공황은 많은 독재체제를 등장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여기서 피해자가 되는 대중을 대단히 불안한 심리적 혼란(Anomie)으로 이끌고 그들의 욕구불만을 통해서 광대한 변혁적·반체제적인 정치적 에너지를 축적하다. 이 에너지는 정치적 지도의 형태에 따라서 각종 독재정치의 기반이 된다. 소련의 공산독재를 보더라도 사회적·경제적 위기는 우선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있어서 전쟁경제의 파탄으로서 나타났다. 이는 공산당의 11월혁명을 탄생시킨 사회적·경제적 기반이 되는 배경이며 혁명독재로 매진케 한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소비에트 정권이 그들 내부에서 복수정당의 병존으로부터 볼셰비키 공산당의 일당독재로, 더욱 공산당내에 있어서의 분파의 허용에서 그 금지로 일원화해 가는 과정을 보면 그 배경에 사회적·경제적 위기의 심각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각종의 독재정치체제 중 파시즘(이탈리아·독일의 경우) 독재정치가 대두한 광범한 배경도 역시 동일하다. 18세기부터 누적되어 온 사회적·경제적 불안과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전 세계 각국이 부딪친 일반적 위기나, 그 구체적 징후인 만성적 공황과 사회적 불안에서 초래되는 각종의 혁명적 기운에 대하여서 세계의 극도에 달한 반감적인 부분이 현시하는 히스테리컬한 행동으로서 파시즘은 출현하였다.

근대사회의 위기적 양상은 모두 파시즘 독재 대두의 온상이 된다. 객관적 계기로서는, ① 국제적 대립과 전쟁위기의 격화, ② 국내정치의 불안정·부패·무능·비능률 등 병리현상의 만연, ③ 각종 사회조직의 강화에서 오는 자율적인 균형회복능력의 상실, ④ 정치적·사회적 집단간의 충돌의 격화, ⑤ 대량적 실업 및 직능적 조직으로부터 탈락한 분자의 존재 등을 들 수 있고, 이러한 위기의 정신적 표현으로서는, ① 사회혁명에 대한 불안, ② 노동자들의 조직적 투쟁에 대한 농민이나 도시 소시민의 반감, ③ 인텔리겐치아나 기술자의 니힐리즘, ④ 매스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지성의 단편화와 방향감각의 상실, ⑤ 정치·경제·사회사상에 대한 합리적 조정에 대한 회의와 절망, ⑥ 실의와 무력감의 보상으로서의 권위적인 리더십에 대한 대망 등의 여러 요인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위기의 집중적 격화에 의해서 체제의 안정과 균형이 파괴되고, 더구나 민주주의적 제 정당이 사태를 자주적으로 수술할 만한 능력과 지도력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즉 혁명의 객관적 상황의 심화에 비하여서 주체적 조건이 뒤쳐져 있을 정도에 응해서 그 진공(眞空)의 틈을 타서 독재정치는 등장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파시즘 독재는 어떠한 참다운 신체제를 제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나, 한편 소극적인 보수주의나 시대착오의 중세주의는 아니고 실로 테크놀러지의 고도의 발전을 지반으로 하고 현대사회의 제 모순을 반혁명과 전쟁에로의 조직화로서 일거에 사회안정을 구해 보려는 구세계의 생명을 건 비약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李 永 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