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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국가의 선거제도[편집]

現代國家-選擧制度

오늘의 선거는 선거인 다수인이 다수인 가운데서 선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의 선거는 국가기관의 선임행위(選任行爲)에 국한한다. 현대 선거는 민주정치의 발달과 더불어 크게 발달하고 있으며, 각 나라마다 역사적·전통적·기술적 이유로 갖가지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선거는 민주정치의 구현으로서 특히 높이 평가되어 있으며, 민의(民意)에 기초를 두는 정치의 존재양식을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절대 필요한 수단으로 인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선거의 대상(對象)은 민주국가에 있어서 국회의원, 대통령,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일부 공무원, 행정위원회 위원 등으로 압축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라 할 수 있다.

선거의 정치적 의의는 국민의 지도자 선출에 있으나, 지도자도 개인의 인격 덕망에만 치중하지 않고 정강 정책을 내어걸고 국민의 지지를 바라며 국민도 지지자의 인간면과 더불어 정강 정책을 중시해서 그때그때의 정치 정세에 따라 판단을 내린다. 그러나 현대의 선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직을 통한 선거에 있어서 조직선전이 커다란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이면에 금력과 폭력이 위력을 발휘하는 비정상적인 선거 분위기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민주정치의 위기가 조성된다. 이 위기를 극복한다는 의미에서 선거 분위기의 정화(淨化)가 요청된다.

선거의 종류[편집]

選擧-種類

(1) 직접선거제와 간접선거제-직접선거제는 선거인이 그 대상자에 대해 직접투표하는 방식이고 간접선거제는 선거인이 중간선거인(선거인단)을 선출하여 이들이 최종적으로 그 대상자를 선거하는 방식을 말한다. 전자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이나 필요에 따라 후자가 채용되는 경우가 있다.

(2) 평등선거제와 불평등선거제-평등선거제는 각 선거인에게 대해서 다같이 1표의 투표권을 주고 그 1표의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하는 선거를 말하며, 불평등선거제는 어떤 표준을 두고 그것에 의해서 각 선거인의 투표권에 가치의 차등(差等)을 인정하는 선거를 의미한다. 불평등선거제에는 어떤 선거인에게 2표 이상의 투표권을 주는 복수투표권제, 또는 선거인의 소득·재산·납세액에 따라 여러 가지 등급으로 나누고, 그 각 계급의 선거인으로부터 동수의 의원을 선출시키는 등급선거권제, 그 밖에 직업별에 따르는 직업선거권제 등이 있다.

(3) 보통선거제와 제한선거제-보통선거제는 특별한 결격조건이 없는 한 일정한 연령 이상의 전 국민에게 원칙상 다같이 선거권을 부여하는 선거를 의미한다. 제한선거제는 일정한 재산·납세·교육·신앙 같은 인격적 입장에서 선거권을 취득하는 조건에 제한을 가하는 선거를 말한다. 여기서 결격조건이란 선거법에 밝혀져 있는 정신적 불구자·무능력자·공민자격이 없는 자, 그리고 선거에 관여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된 자 등을 말한다. 이러한 조건은 소위 소극적 조건이다. 재산·납세·교육 등의 선거권의 조건은 적극적 조건이다. 이 적극적 조건을 주장하는 선거제는 분명히 보통선거제의 정신에 배치된다. 19세기 중엽까지의 선진국은 대개 제한선거제였으나 국민주권설의 발달과 근로층의 정치의식의 자각으로 보통선거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4) 본선거와 보충선거-본선거는 소위 총선거를 의미한다. 총선거는 의원 임기 만료에 의하는 경우가 있고, 임기 전 하원 해산에 의하는 경우가 있다. 총선거에는 의원 전부를 개선하는 전부 교체제(交替制)가 있고 또 전원을 2부 또는 3부로 나누어 개선 시기를 달리하는 일부 교체제가 있다. 양원제 나라에서 상원은 후자의 방식을 채용하는데 하원은 대개 전자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보충선거는 본선거 후에 실시되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말한다.

총선거에 의해 적법 의원이 확정된 후 결원이 생겼을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선거를 보궐선거(補闕選擧)라 한다.

투표 방법에는 ① 공개투표제와 비밀투표제, ② 자유투표제와 강제투표제, ③ 단기투표제와 연기투표제, ④ 자서투표제와 기호투표제가 있다. 현대 선거는 개인선거를 원칙으로 하므로 선거인 각자는 자기 의사를 투표에 반영시킨다.

선거구제[편집]

選擧區制

선거구는 선거인이 선거하는 데 필요한 집단을 구성하는 기초가 되는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 1구 1인주의를 소선거구제란 하고 1구 수인주의를 대선거구제라 한다. 통속적으로 1구 2인 내지 5인주의를 보통 중선거구제라 한다. 우리 나라 지역구와 같이 소선거구제에서는 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가 당연히 당선되므로 단기투표제 다수결주의가 채택된다. 소선거구제나 대선거구제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당선 결정의 방법에는 다수대표제·소수대표제·비례대표제 등이 있다. 다수대표제는 그 구에 있어서의 선거인의 다수결로 정하는 제도를 말하며, 소수대표제는 소수파에게도 그 수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시키는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 비례대표제는 각당에 대해 잠재세력에 비례하는 수의 의원을 공평하게 선출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비례대표제의 주목적은 선거인의 정당 선택을 축도적으로 국회에 반영시키는 데 있다. 비례대표제의 특징의 하나는 투표의 이양이 허락하는 점이며, 또 하나는 당선에 필요한 일정수를 확정하는 점이다.

<白 尙 健>

선거제도[편집]

선거제도[편집]

選擧制度

민주정치는 선거에 의한 정치이다. 민주정치는 피치자(被治者)인 국민의 의사를 될수록 정치에 반영시키려는 것인데 선거는 이런 의미에서 정치 실무자의 선택을 국민에게 맡기는 제도이다. 물론 선거에 의해서 뽑히는 공직자의 범위는 나라에 따라서 다르다. 미국에서는 대통령·부통령·연방의회 의원·주지사를 비롯한 많은 공직자가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의회 특히 하원의원은 선거대상 공직(公職)의 중심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선거제도는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것이 중심이 된다.

선거제도(選擧制度)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다.

(1) 유권자의 범위와 선거에의 참여방식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시키는 기술인 동시에 그 제도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 정치적인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 선거법이 기술법(技術法)인 동시에 정치법(政治法)이라고 불리우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

(2) 민주정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공정한 운영과 선거부패의 방지가 필요하다. 등족회의에서 의원이 되는 것은 부담이었으나 근대 의회는 치부와 명예에의 길로 변하게 됨으로써 당선을 위한 선거부패의 현상이 격증하게 되었다. 그러나 선구부패의 방지는 국민의 정치의식이 낮은 경우에는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데다가 국가기관의 역할이 또 미묘하다. 구체적인 부패방지에 관해서는 국가기관에 의한 조작이 가능하고 또 선거의 공영(公營)과 정화운동 자체가 그 방법에 따라서는 여론을 억누르고, 특정의 정치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3) 민주정치 실현의 열쇠는 선거의 공정에 있으나 선거 그 자체가 신화화(神話化)되고 형식화되면 독재자가 대중사회적 상황을 이용하여 선거를 거쳐서 출현할 위험이 있다. 즉 인민투표적 전제(人民投票的專制)가 성립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4) 국가의 기능이 확대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민 가운데서 선출된 대표가 반드시 국가기능에 대응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공직자를 선거에 의해 뽑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었으며 또 정치에 있어서의 선거의 비중이 점차 낮아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선거의 기능[편집]

選擧-機能

민주정치는 피치자인 국민의 정치참여를 전제로 한다. 이 참여방식에는 국민 개개인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제와 대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간접민주제가 있는데 선거는 이러한 대표를 선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선거의 기능은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의 관계를 어떻게 포착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1) 간접민주제는 지역 및 인구의 확대라는 기술적인 이유에서 필요하게 되었다고 보는 관점, 민주정치의 본질로 보아 본래는 직접민주제가 바람직한 것이나 이러한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간접민주제의 채택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한에서는 선거에 의해서 실제 사회의 축소모형으로 어떤 대의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2) 이에 대해 간접민주제는 정치에 능력이나 지성을 도입하는 방법이라는 견해가 있다. 사회의 일반인은 정치를 담당할 적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선거를 통해서 이러한 적성을 갖춘 사람들을 뽑아 정치를 맡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선거제도의 구조[편집]

選擧制度-構造

구체적으로 선거제도를 구성할 때는 선거자격·선거구·투표방법 등의 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시키는 데는 제한·불평등·간접·공개선거보다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쪽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들 제 요소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련이 없어 그것을 어떻게 종합시키는가에 따라 다른 정치적 효과가 나타난다.

현재 세계의 선거제도는 일반적으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가 되어 있으므로 정치목적을 위해조작되는 것은 주로 선거구제(選擧區制)와 투표방법의 종합적인 처리이다. 이에 따라 다수대표제(多數代表制)와 소수대표제가 갈라질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그것을 넘어서는 복잡한 방식에 의해 특정정당 배제라는 특정의 효과가 추구되는 경우도 있다.

투표제도[편집]

投票制度

국민의 의사표시 제도. 의사표시는 헌법개정 같은 중요문제의 귀추를 결정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우도 있으나 주로 선거와 같은 인적 사항을 대상으로 해서 행해진다.

선거권[편집]

選擧權

대표자를 선택하는 국민의 권리. 근대국가의 국민의 기본적 권리라고 보는 설과 국가가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며 의무라고 보는 설이 있다. 어느 쪽이 강조되는가는 나라의 정치체제에 따라 달라진다.

보통선거[편집]

普通選擧

성년의 남녀에게 똑같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물론 보통선거에 있어서도 연령과 거주기간에 관한 제한이 있으며, 또 금치산자(禁治産者),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있는 자,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피선거권을 정지당한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공민권 정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보통선거에서는 그 이상의 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보통선거의 기본정신은 인간을 사회적 지위의 여하를 막론하고 독립된 인격으로서 평등하고 또한 민주정치는 될수록 광범위한 국민의 의사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오늘의 주요국가들은 모두 보통선거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실현까지에는 오랜 역사가 필요했다. 제한선거를 타파하는 원동력이 된 것은 국민 일반의 지적 수준의 향상과 노동운동의 발전이었다.

1848년 프랑스에서 2월혁명 후 수립된 제2공화국에서 처음으로 보통선거가 실시되었다. 미국에서는 각 주(州)가 1820-50년에 재산상의 제한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통선거에의 길을 밟았으나 이것이 연방헌법에 명기된 것은 1920년이었다. 영국에서는 1832년 이래 여러 번 선거법이 개정되었으나 보통선거가 실현된 것은 1928년이었고, 독일에서는 1919년, 한국에서는 1948년에 실현되었다.

제한선거[편집]

制限選擧

선거 및 피선거 자격을 신분과 재산상의 이유로 제한하는 제도. 근대 의회의 전신인 중세의 등족회의의 주요임무는 과세의 승인이었다. 근대 의회는 이 전통을 이어받아 재정문제를 취급하므로 선거인은 재정적으로 국가에 공헌한 납세자라야 한다든가 정치에 참가하려면 거기에 알맞는 자격이 필요하므로 그 징표(徵表)인 재산액이나 납세액에 관해서 어떤 제한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이론에 입각한 제도이다.

직권등록제·신고등록제[편집]

職權登錄制·申告登錄制

선거권을 가진 자라 해도 현실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직권등록제는 선거관리기관이 직권에 의해 유권자를 등록하는 제도를 말하며 신고등록제는 본인의 신고를 필요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유권자이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자를 잠재적 유권자라고 한다.

평등선거·불평등선거[편집]

平等選擧·不平等選擧

선거인의 표의 가치에 관한 것인데 보통선거에서는 1인 1표로 그 가치가 동일하며 불평등(차별)선거는 복수투표선거(재산이나 교육이 있는 특정 선거인에게 2표 이상을 주는 제도), 등급선거(전체의 납세액을 몇 가지로 등분하여 그 안에 속한 선거인에게 등급별로 동수의 의원을 선출케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직접선거·간접선거[편집]

直接選擧·間接選擧

직접선거에서는 선거인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한편 간접선거에서는 선거인이 선출한 중간선거인(선거인단)이 최종적으로 대표를 선출한다.

공개투표·비밀투표[편집]

公開投票·秘密投票

투표의 내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것이다. 공개투표에는 투표용지에 선거인의 이름을 기록하는 방식과 거수(擧手) 또는 구두(口頭)에 의한 방식이 있다. 선거라는 공무의 집행에는 비밀이 있을 수 없다는 논거에 입각한 제도였으나 선거부패를 촉진한다는 폐단 때문에 점차 폐지되어 왔다.

단기제·연기제[편집]

單記制·連記制

투표용지에 후보 1명의 이름만을 적는 제도가 단기제이며 2명 이상의 이름을 적을 때는 연기제라고 한다.

자유입후보제·추천입후보제[편집]

自由入候補制·推薦立候補制

본인의 자유의사로 입후보하는 제도가 전자이며, 타인의 추천이 필요한 제도가 후자이다.

다수대표제[편집]

多數代表制

다수당의 이익이나 의사를 의회에 반영시키려는 제도. 이를 위해서 소선거구 단기제(單記制), 대선거구 연기제(連記制) 등의 방식이 취해진다. 이러한 방식이 취해질 경우 소수당의 표는 의석의 형태로 반영되지 않아 사표(死票)가 많아져 유권자의 의사가 무시된다는 결함이 있으나 의회를 기반으로 하는 정부가 안정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수대표제[편집]

小數代表制

소수당에도 의회진출의 기회를 주자는 제도. 이를 위해서는 대(중)선거구 단기제, 대선거구 연기제, 누적(累積)투표법 및 체감연기법(遞減連記法) 등의 방법이 채택된다. 그리고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비례대표제가 있다.

누적투표법[편집]

累積投票法

연기제에 있어서 다른 후보들의 이름을 연기하는 대신에 동일 입후보자에게 표의 집중을 허락하는 방법. 소수당도 이 방법에 의하면 어느 정도 당선자를 낼 수 있다.

체감연기법[편집]

遞減連記法

연기제에 있어 그 연기의 순서에 따라서 각 후보자가 얻은 표수의 가치가 순차적으로 줄어드는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으로 다수당의 의석독점(議席獨點)을 방지할 수 있다.

소극투표[편집]

消極投票

보통선거는 적극투표로 유권자가 당선되기를 바라는 후보자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밝히나 소극투표에서는 반대로 낙선되기를 희망하는 입후보자의 이름에 표를 한다. 이 방법에 의해서 지지할 입후보자가 없다는 이유로 유권자가 기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재는 학설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며 실제로 채용되지는 않고 있다.

게리맨더링[편집]

Gerrymandering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州)의 게리 지사(知事)가 자기 소속당에 유리하게 선거구의 경계선을 바꾸어 놓았는데 그 모양이 샐러맨더(전설상의 불뱀)와 닮은 데서 정치목적의 달성을 위해 선거구를 불합리하게 책정하는 행위를 게리맨더링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비례대표제[편집]

比例代表制

사회에 있어서의 각 정당의 실세력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 1856년 덴마크에서 실시된 후에 벨기에, 스위스 등지에서 채택되었으나 널리 전파된 것은 1차대전 후였다. 이 제도에 의하면 우선 일정한 당선기수(基數)를 산출하여(그 방법으로는 미리 기수를 일정하게 정해 놓는 고정방식과 투표결과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하는 이동식이 있는데 이 후자는 다시 몇 가지의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이 당선기수를 초과한 과잉표 또는 거기에 미달한 사표(死票)를 다른 정당 또는 입후보자에게 이양하게 된다.

비례대표제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단기이양식(單記移讓式)과 명부식(名簿式)인데 전자는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이름이 있는 후보자에게 의원 정수(定數)에 달하기까지 당선희망순으로 순위를 붙여서 투표하고 그 표가 지명순으로 이양되는 방식이다. 주로 영국과 그 식민지에서 채용되었기 때문에 영국식 비례대표제라고도 불리운다. 이에 대해 명부식은 유권자가 정당히 작성한 명부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정당은 총득표수에 비례해서 의석의 배분을 받는 방식이다. 이 경우 각 정당 내의 어느 입후보자를 당선자로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엄정구속명부식(정당이 정한 명부의 순위가 절대의 구속력을 갖는다). 단순구속명부식(동일 명부 가운데서 유권자가 순위의 선택을 할 수 있다)·자유명부식(유권자는 1개의 명부에 구속되지 않으며 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등이 있다.

비례대표제는 투표내용을 어떻게든지 당선과 연결시키려는 것으로 소수정당에 의해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제도의 결함으로는 기술적 곤란과 절차의 번잡이 지적되며 특히 명부식의 경우에는 정당측이 당선자의 선택에 있어 큰 권한을 가지므로 선거의 직접성을 유린하는 것으로 지목된다. 그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제도의 본래의 목적처럼 의회가 국민 사이의 이익이나 의견의 차이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어떤가에 대한 회의도 있다.

헤어식[편집]

Hare式

비례대표제의 일종. 1857년에 영국의 법학자 토머스 헤어(1806-91)가 제창했고 경제학자인 밀(1806-73)도 그의 저서 『대의제 통치론』 속에서 이 방법을 추천했다. 유효투표를 의원 정수로 나눈 수치를 당선기수로 하여 이를 초과한 과잉표 및 거기에

미달하는 사표를 제2순위 이하에 이양하는 방식. 방법은 간단하나 당선기수가 너무 커지며 또 어느 투표 용지를 먼저 계산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폐단이 있다.

헤어 클라크식[편집]

Hare Clark式

타스마니아의 검찰총장 클라크가 고안한 헤어식의 개량안. 당선기수의 산출방식은 헤어식과 동일하나 제1순위자의 과잉표 중에는 제2순위자를 기록하지 않은 표를 감한 것을 이양 가능한 표로 하여 과잉표와 이양가능표의 비례를 계산하여 거기에 제1순위자의 표 중에 제2순위자에게 던져진 표수를 곱하여 안분비례식(按分比例式)으로 이양하는 방법이다.

드루프식[편집]

Droop式

1881년에 드루프가 안출(案出)한 방식으로 헤어 식에 의해서 당선기수가 과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효표수를 의원정수에 1명을 보탠 숫자로 나누고 그 답에 1을 더한 것을 당선기수로 하는 방식이다.

돈트식[편집]

D'Hondt式

벨기에의 법학자 빅토르 돈트가 안출한 방식으로 최고평균법이라고도 한다. 현재 프랑스·서독·이탈리아 등지에서 명부식 비례대표제하에서 채용되고 있다. 각 후보자 또는 정당명부의 득표수를 순차 1, 2, 3……으로 나누고 그렇게 해서 얻은 수치를 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의원 정수만큼 뽑아 내어 그 최후의 것을 당선기수로 하는 방식. 이 방식은 득표수를 당선기수로 나누었을 때 생기는 단수(端數)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득표수가 많은 입후보자에게 비교적 유리하다고 한다.

하겐바흐·비숍식[편집]

Hagenbach-Bischoff式

드루프식을 닮은 방식으로 유효표수를 의원 정수에 1을 보탠 숫자로 나누지만 이때 분수(分數)가 생기면 이 분수를 1로서 계산하여 당선기수를 결정한다.

최고잉여법[편집]

最高剩餘法

비례대표제에 있어서 헤어식과 선거구의 총유효득표수를 정원수로 나누어서 얻어진 수치를 당선기수로 하고 각 명부의 득표수를 당선기수로 나눈 숫자와 같은 의석을 배분하고 이어 이렇게 해서 생긴 잉여득표가 많은 순으로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루페 벨기에식[편집]

―式

주로 의석분배 방식으로서 고안된 것이며 당선기수의 산출방식은 비숍식과 동일하다. 단 이 당선기수에 의해 의석을 배분한 후 잔여의석이 있을 때에는 중복선거구제를 취한다. 다시 말하자면 2중 또는 3중으로 선거구를 설정하고, 제1선거구에서 잔여의석과 단수(端數)투표가 생겼을 때는 그것을 제2선거구에서 집계하고, 단수투표의 총수를 잔여의석의 총수에 1을 더한 숫자로 나눈 결과를 제2선거구의 당선기수로 하여 잔여의석을 배분한다. 그래도 잔여의석이 있을 때는 제3선거구에서 같은 절차를 되풀이하게 된다.

선거구[편집]

選擧區

선거를 함에 있어서 유권자를 몇 개의 단체로 나누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는데 이 때의 기준이 되는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다.

소선거구제[편집]

小選擧區制

1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 장점으로서는 투표가 간단하고 선거구가 작기 때문에 유권자가 입후보자를 알게 되고 따라서 투표에 책임을 지며 입후보자도 출마구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선거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높이고, 군소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며, 선거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보궐선거를 용이하게 하는 장점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반면 소수당에 불리하고 사표(死票)가 많아지며 표가 분산됐을 경우에는 적은 득표로도 당선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 지방명사가 당선하기 쉬워 정당보다는 개인본위가 되고 부패가 조장되고 정부가 간섭할 여지가 많다는 것도 단점으로서 지적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장단점은 명확히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령 소선거구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선거구가 작기 때문에 선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가 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경쟁의 격화로 부패가 조장되고 그 결과 오히려 선거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하고 있다.

대선거구제[편집]

大選擧區制

1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 소선거구제의 경우와는 장단점이 뒤바뀐다.

오스트레일리아식 투표제[편집]

Australia式 投票制

투표를 함에 있어서 유권자가 직접 후보자 성명을 투표용지에 기입하는 것을 자서주의(自書主義), 기호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기호주의(記號主義)라고 한다. 오스트레일리아 식 투표제는 기호주의로 미리 후보자 성명을 인쇄한 투표용지에 유권자가 ○×표시나 순위표시를 한다. 유권자의 필적이 남지 않으므로 비밀투표의 원칙이 잘 살고 또 투표시의 분쟁이나 표의 점검 및 계산에 있어서 관리자의 힘을 덜어주는 등 장점이 많다. 구두투표방식의 여러 폐단을 덜어주는 방식이므로 1856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처음 채택된 후 영국, 미국을 비롯해 세계각국에 보급되었다. 한국에서도 이 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투표기계[편집]

投票機械

투표기(投票機) 위에 후보자 성명이 있는 단추를 누름으로써 득표수가 자동적으로 집계되는 기계. 투표용지를 사용할 때 생기는 부정행위를 방지하며 동시에 계표의 신속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여러 주에서 사용되고 있다.

부재투표[편집]

不在投票

선거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유권자가 선거 당일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는 현장투표주의가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에게 될수록 투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의 사유로 당일 투표소에 나갈 수 없음이 입증된 유권자에게 우편 등의 수단으로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 법정 사유로는 군복무·부득이한 경우의 여행·와병·복역 등이 있다.

선거공영[편집]

選擧公營

선거운동에 많은 비용이 들면 자유로운 입후보가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침해되고 또 무리한 비용의 염출이 정치를 부패시키는 결과를 낳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경비의 일부를 부담해서 선거운동의 편의를 기하는 제도. 한국에서는 국고보조와 실업인들의 헌금으로 포스터의 제작·방송시간의 배당·선거공보의 발행·유세장소의 무료제공 등의 편의가 주어지고 있다.

지역대표제[편집]

地域代表制

의원을 선출하는 데 있어 일정 지역을 기초로 하는 제도. 현재 대부분 국가의 의회제도는 지역대표제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근대사회를 자유롭고 평등한 동질의 시민들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고 대표를 선출함에 있어서 편의상 지역구분에 의한다는 논리에 입각하면서 실제로는 의회에서 각 지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자는 취지를 가진 것이다. 따라서 사회의 경제적·문화적 발전에 따라 지방적 의의가 적어지고 지역을 초월한 직업적 이해관계의 공통성이 강조하게 되면 직능대표제를 요구하는 소리가 나오게 마련이다.

직능대표제[편집]

職能代表制

의원을 선출하는 기준을 직업집단에 두는 제도. 이 제도는 이해관계가 복잡한 대립상을 보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한 인간의 의사를 다른 인간이 전적으로 대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각자가 속하는 이익집단의 테두리 안에서 그 집단의 목적에 순응하는 한도내에서만 각자를 대변할 수 있다는 논리에 입각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에는 경제적 문화적 발달로 지역적 특성이 감퇴하여 동일지역내에 거주하며 직업을 달리하는 사람들보다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업을 같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해가 공통되므로 국가의 입법기능에 이러한 경제적인 양상을 반영시키는 일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직능대표제의 실현에는 직업집단을 어떻게 분류하며 의원 정수를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 하는 등의 곤란한 문제가 따른다. 특히 사회의 발달로 직업의 종류가 늘어나 대부분의 문제가 특정집단만의 이해관계 사항이라고 할 수 없게 됨과 동시에 어떤 범위의 일반적인 문제에 관한 직업적 견해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다. 무솔리니 치하의 이탈리아에서는 조합국가(組合國家)를 지향하는 슬로건을 표방하여 1928년의 직능대표법으로 독재적으로 위에서부터 직업집단의 의원 정수를 배정했다. 또 바이마르 시대의 독일과 프랑스 제4공화국에서는 직능대표제에 의한 경제적인 회의체를 의회의 자문기관으로서 설치했다.

여성참정권[편집]

女性參政權

여성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말한다. 근대민주정치의 발전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범위가 확대되어 왔으나 여성은 남성에 비해 능력이 떨어지고 또 가정을 지키는 것이 그의 본분이며 여성의 이익은 남성에 의해 대변된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정치에 참여할 여성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여성의 참정권 획득을 위한 운동이 격렬히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부인 참정권론자를 페미니스트라고 한다. 1789년의 프랑스 혁명 당시 오람프 드 구제(1748-1973)는 '여권선언'을 발표하고 1791년 영국의 메리 울스톤크라프트(1759-1798:고드 윈의 舊姓이며, 여권운동가)는 『여권옹호론』을 발간했다. 미국에서는 1848년 노예해방운동의 자극을 받아 여성의 대남성 예속에 반대하는 대회가 뉴욕에서 열렸고, 1867년에는 영국에서 존 스튜어트 밀(1806-73)이 여성 참정권법안을 하원에 제출했으나 부결되었다. 미국에서는 1869년에 와이오밍주가 여성참정권을 인정하였고 1893년엔 콜로라도주가, 1896년엔 아이다호주가 이같은 조치를 취했고 그 다음부터 각 주가 이 선례를 따랐으나 연방헌법에 여성참정권 조항이 첨가된 것은 1920년이었다.

영국에서는 1918년에 남녀간에 차등을 둔 여성참정권이 인정되었고 1928년에는 남녀의 정치참여 자격이 동일해졌다. 이 외에는 식민지 제국과 북유럽 제국에서 비교적 일찍부터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했다. 국가별로 여성참정권을 인정한 시기는 뉴질랜드가 1893년, 남오스트레일리아가 1895년, 핀란드가 1906년, 노르웨이가 1913년, 덴마크가 1915년, 독일이 1919년, 스웨덴이 1921년이다.

영국의 선거제도[편집]

영국의 선거제도[편집]

英國-選擧制度

의회제도의 모국이라고 불리우는 영국에서는 귀족제도의 존재 때문에 보통선거가 실현되기까지에는 오랜 투쟁의 역사가 필요했다. 먼저 1832년에 대표적인 선거법 개정이 있었으나 그 이전에는 농촌지방에서는 연 40실링 이상의 생산이 있는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지고 도시에서는 소수의 유력자만이 선거권을 갖는 비민주적인 방식에서부터 지방세를 납부하는 모든 시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민주적인 방식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었다. 소수의 유력자가 지배하는 도시선거구 중에서 폐쇄선거구라고 불리우는 곳에서는 한 사람의 권력자가 의원을 지명했으며 부패선거구라고 불리우는 곳에서는 의석의 매매가 공공연히 자행되었다.

1760년대의 산업혁명 결과 여러 도시와 현(縣) 사이에 심한 인구이동이 있으면서 선거자격의 확대와 의석 재배분을 요구하는 운동이 일어나 그 결과 1832년의 선거법 개정이 실현되었다. 뒤이어 1867년과 84년에 재차 선거자격이 확대되고 1918년에는 남성의 보통선거가 실현되는 동시에 남자와는 차등이 있으나 여성참정권이 처음으로 인정되었다.

남녀의 선거자격이 동등하게 된 것은 1928년의 선거법 개정에 의해서였다. 1948년의 선거법 개정으로는 종래 인정되었던 대학선거자격과 사업소선거자격이 폐지되었고 49년에는 국민대표법이 종래의 선거관계법의 대부분을 종합적으로 대신하게 되었다. 현재는 남녀 모두 21세 이상이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전국을 650개의 선거구로 나누 고 1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채용되고 있다.

폐쇄선거구[편집]

閉鎖選擧區

포켓선거구, 지명선거구라 한다. 1832년의 선거법 개정 전에 특정인이 대체로 지주의 특권으로 유권자를 지배하고 의원을 지명할 수 있었던 선거구. 1832년의 개정과정에서 이러한 선거구의 폐지가 문제가 되었을 때는 보수당은 과거에 많은 유능한 정치가가 젊은 시기에 지명을 받아 의원이 되어 정치가로서의 훈련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고서 이러한 제도를 옹호했다.

부패선거구[편집]

腐敗選擧區

'1832년의 선거법개정' 전의 의석의 반이 공공연하게 매매 대상이 되었던 선거구. 극단적인 경우에는 의원의 지위가 경매에 부쳐 그 수입이 유권자들에게 분배되었다. 이러한 관행은 입후보자가 의원직을 사적인 권리의 신장과 결부시켜서 생각한 것과 유권자들도 선거권을 재산권의 일종으로 생각한 데서 생긴 것이다. 입후보자가 의원이 되어 영달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마땅히 유권자에게 일종의 통행세로서 금전을 지불해야 하며 선거권이란 선거에 임해서 그러한 금전을 받는 유권자의 권리라는 사고방식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선거의 부패에 관한 위법성의 인식은 극히 희박했다.

대학선거권[편집]

大學選擧權

1603년 제임스 1세(재위 1603-25)가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양대학교에 각각 2명씩의 의원선출권을 준 데서 비롯했던 제도. 이 양대학교의 졸업생은 각자가 거주하는 선거구에서 1표의 권리를 행사하는 외에 대학선출 의원에게 1표를 던질 수 있었다. 그 후 이 제도는 런던 대학을 비롯하여 다른 대학들에도 확대되었다. 이는 정당 본위의 선거전과는 별도로 공적인 생활에 공이 있는 사람들을 의원으로 선출하기 의한 제도였으나 1인 1표의 '평등선거권'의 정신에 위배된다 하여 1948년에 폐지되었다.

사업소선거권[편집]

事業所選擧權

유권자가 거주하는 선거구 이외의 선거구에 사업장소를 소유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도 1표를 행사할 수 있었던 제도. 1948년에 폐지되었다.

선거법 개정(영국)[편집]

選擧法改正(英國)

1830년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영국에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장기간 정권을 잡지 못했던 휘그 당(후일의 자유당)은 산업혁명의 결과 대두한 신흥 부르주아지를 기반으로 해서 선거법 개정운동을 벌이면서 정권탈취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중 1830년에 토리 당(후일의 보수당)의 웰링턴 수상(재임 1828-1830)이 퇴진하고 휘그 당의 그레이 수상이 등장했다.

그레이 내각(재임 1830-1832)은 1831년 봄에 선거법 개정안을 하원에 제출했는데 이 개정안이 서민원(庶民院)의 제2독회(第二讀會)를 통과한 후 위원회 단계에서 토리 당측의 수정동의가 성립했기 때문에 정부는 시민원을 해산시켜 국민에게 신임을 물었다. 선거는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으나 선거법 개정안은 하원을 통과한 후 이번에는 귀족원에서 부결되었다. 다음 해인 1932년 세 번째로 제출된 법안을 상원이 거듭 부결하자 그레이 내각은 총사직의 절차를 밟았다. 국왕은 웰링턴에게 조각을 시켜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으나 웰링턴은 국민의 분격을 무마시킬 자신이 없어 조각을 사퇴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그레이는 만일의 경우에는 개정안 통과에 필요한 수만큼의 귀족을 새로이 임명하겠다는 약속을 국왕으로부터 받은 후 재차 조각하여 마침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개정된 선거법에 규정된 유권자는 도시에서는 연세(年貰) 10파운드 이상의 가옥·창고·사무실·점포 등의 소유주 또는 임대한 호주(戶主)이며 주에서는 연가치(年價値) 10파운드 이상의 자유 토지소유자와 등기소유자 또 20년 이상의 기한으로 연가치 10파운드 이상 또는 20년 이상의 기한으로 연가치 50파운드 이상의 정기토지 소유자 및 연 50파운드 이상의 지대를 지불하는 소작인으로 했다.

이 개정으로 주로 도시산업 부르주아에게 선거자격이 확대되어 유권자수가 1831년의 43만에서 1833년에는 65만 명(약 50% 증가)으로 늘어났다. 또한 종래의 폐쇄선거구와 부패선거구를 포함하는 도시선거구 56개가 폐쇄되고 30개 선거구의 정원이 1명씩으로 감소되었으며 이렇게 해서 생긴 약 140개의 의석은 맨체스터·버밍엄·셰필드 등 신흥 상공도시와 인구가 급증한 농촌지방으로 배정되었다.

1867년의 개정[편집]

一八六七年-改正

1832년

이후에도 수차 선거자격의 확대를 기하려는 선거법 개정의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히 실패로 돌아갔다. 1866년 자유당의 제2차 러셀 내각(재임 1865-1866년)은 선거법 개정안의 부결로 퇴진하고 보수당의 제3차 다비 내각(재임 1866-1868년)이 등장했다. 보수당은 귀족적 지배층의 입장에서 선거자격을 노동자계급에까지 확대시킴으로써 노동자들을 보수당 지배하에 끌어들이려는 의도에서 1867년에 선거법의 개정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자유당도 찬성하지 않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지지획득을 위해 자유당내의 급진파가 속속 수정을 가한 결과 처음 개정안보다 진보적인 내용의 개정법이 성립되기에 이르렀다.

이 개정으로 도시에서는 1년간 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차용인으로서 점유·거주하며 구빈세(救貧稅)를 납부한 호주와 연가치 10파운드 이상의 셋방에 1년간 거주한 자가 새로이 유권자가 되고, 현에서는 1832년의 개정으로 유권자가 된 자유토지 소유자나 등기에 의한 토지보유자 또는 장기의 정기토지 보유자의 자격이 연가치 10파운드 이상의 재산이었던 것이 5파운드 이상으로 인하되고 또 새로이 연 12파운드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는 토지점유자가 유권자가 되었다.

이로 인해 도시의 소시민과 노동자가 새로이 유권자의 대열에 끼게 되었다. 유권자수는 1866년의 106만 명에서 68년에는 88%가 증가한 200만 명이 되었다. 그러나 의석은 52개가 이동하는 데 그쳤다.

1884년의 개정[편집]

一八八四年-改正

1867년의 개정 후에는 농업노동자나 광산노동자에게까지 선거자격을 확대하는 문제가 남았으나 이 문제는 1884년에 자유당의 제2차 글래드스턴 내각(재임 1880-1885년)에 의해 해결되었고 다음 해인 1885년에는 의석 재배분법도 성립되었다. 선거자격은 군에서도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호주 및 연 10파운드 이상의 셋방 주민에게까지 확대되었다. 그 결과 유권자수는 1883년의 약 260만 명에서 1885년에는 약 67%가 증가한 약 440만 명이 되었다.

또 1832년 후에도 인구와 의석의 불균형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 심해 갔으므로 재분배법에 의해서 인구 1만 5천명 이하의 도시선거구를 현선거구에 흡수시키고 대도시를 대체로 인구 5만을 기준으로 해서 선거구로 분할하여 원칙적으로 1선거구 1의석의 소선거구제가 채택되었다. 2명을 선출하는 27개 선거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가 소선거구로 되었으며 전체의 의석총수는 670개에 달하게 되었다.

1918년의 개정[편집]

一九一八年-改正

누차 단행된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자격이 복잡해졌으므로 1차대전 후 그 정리와 더불어 여성참정권의 실현이 과제가 되었다. 여성참정권운동은 19세기말에 시작되어 우선 지방자치제에서의 여성의 선거권이 인정되었으나 국회의원에 관해서는 이것이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그 실현을 위한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리고 제1차대전 중 후방에 있어서의 여성의 활약이 눈부셔서 그 사회적 지위도 향상되었으므로 여성참정권의 실현이 전후 필수과제로 되었다.

1916년에 의회에 선거법 개정위원회가 설치되어 그 안을 근거로 해서 1918년 로이드 조지 거국내각 밑에서 선거법 개정이 실현되었다. 이 개정의 결과 시군을 불문하고 21세 이상의 남자로 동일선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또는 연가치 10파운드 이상의 사업상의 토지가옥을 6개월 이상 점유한 자, 여자에 대해서는 30세 이상으로 지방자치체의 유권자(연가치 5파운드 이상의 주거 기타의 토지가옥의 점유자) 또는 유권자의 처인 자에게 선거자격이 주어졌다. 또 이 연령의 남녀로서 대학의 학위 소유자에게는 동시에 대학선거권도 주어졌다. 이러한 개정에 의해 유권자수는 약 2천만 명 즉 성인 인구의 74%로 확대됐다. 이어 1928년에 실시된 개정에 의해 남녀의 선거자격은 동일해졌으며 거주 요건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어 현재의 선거제도의 골격이 마련되었다.

미국의 선거제도[편집]

미국의 선거제도[편집]

美國-選擧制度

미국에서는 극히 많은 수의 공직이 선거직이며 여러 주에서 비교적 일찍부터 보통선거에 가까운 제도가 실시되어 왔다. 선거에 의한 공직을 대통령·부통령·연방의회 의원·주지사·부지사 외에 여러 주에서 주무장관(州務長官)·회계관·회계감사관·법무관·교육장·판사 등이 있다. 선거자격에 관해서는 연방헌법 제정 당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으나 결국 타협책으로서 하등의 규정도 두지 않고 주법(州法)에 위임하는 것으로 낙착되었다. 그 후 헌법의 수정으로 두 가지 금지사항이 정해졌다. 즉 1870년에 인종에 따라, 그리고 1920년에는 성별에 따라 선거권을 거부 또는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흑인과 여성의 선거권을 보장했다.

기타의 점은 각 주의 입법에 일임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대체적인 경향은 다음과 같다.

연령에 관해서는 전통적으로 각 주가 모두 21세가 되어야 선거자격을 인정했다가 조지아주가 1943년에, 켄터키주가 1955년에 각각 이를 18세로 인하한 후 1972년에는 다른 주들도 이에 따랐다. 거주 요건은 주에 따라 기간의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를 1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중서부의 여러 주에서는 이민을 유인할 목적으로 짧게, 남부 여러 주에서는 외래자 배척의 전통에 따라 길게 정하고 있다. 남부 7주를 포함한 17주에서는 다소의 문자 해독력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남부에서는 흑인 배척의 목적으로 문자 독해력의 테스트가 실시되고 있다.

대통령선거제도[편집]

大統領選擧制度

대통령은 각 주의 유권자의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피선거권은 35세 이상의 미국 태생의 미국시민으로서 14년간 미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있다. 또 대통령은 부통령과 동일한 주의 출신이어서는 안 되며 3선은 금지되어 있다. 선거의 절차는 먼저 주의 유권자가 11월의 제1월요일 다음 화요일에 각 주에서 선출하는 연방의회에 상하 양원의 의원수와 동수의 선거인단을 선출(일반투표)하고 선거인단이 12월의 제2수요일 다음의 월요일에 정부통령을 선출(선거인단 투표)하며 임기는 1월 20일에 시작된다.

정당정치의 발달에 따라 정당이 전국대회에서 대통령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다. 각 당은 각 주에서의 세력을 고려하여 전국대회의 대의원수를 할당하며, 주에서는 주당대회(州黨大會)·당위원회 또는 예비선거의 방법으로 대의원을 선출하는 동시에 대통령선거인단 후보자를 결정한다.

선거인단 후보자들은 일종의 연기제(連記制)로 불가분의 집단으로서 투표용지에 오르므로 일반투표의 결과 한 표라도 많은 정당이 그 주의 선거인단을 독점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투표와 선거인단투표는 비례하지 않으며 또 선거인단 총수 538표의 과반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선거위원수가 많은 주(뉴욕 43명, 캘리포니아 40명, 펜실베이니아 29명)에서 승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주에서는 선거전이 격렬한 양상을 띠게 된다.

선거인단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때는 하원이 최고득표자 3명 중에서 투표로 결정하는데 이런 경우 각 주의 의원수의 다과를 막론하고 1주 1표로 계산하여(각 의원은 주의원단의 다수결에 따른다) 3분의 2 이상 주 출석으로 전체의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방식이 취해진 예는 지금까지 1801년의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재임 1801-1809)과 1825년의 제6대 존 퀀시 애덤스(재임 1825-1829)의 두 경우밖에 없다.

연방의회의원 선거제도[편집]

聯邦議會議員選擧制度

피선거권은 상원은 9년 이상 하원은 7년 이상 미국시민이어야 하며 또한 선출되는 주의 주민으로 규정되어 있다. 선거자격은 그 주의회의 의원수가 많은 측의 의원(상원 또는 하원)의 선거자격에 의한다.

상원의원은 헌법제정 당시에는 주의회의 선거에 의했으나 1913년 이후 주 유권자의 직접선거로 바뀌었다. 주의 대소를 불문하고 2명씩으로 주 전체를 1선거구로 한다. 하원의원은 정수 435명으로서 10년마다 실시되는 국세조사 결과에 따라서 인구에 비례하여 각 주의 정수의 재할당이 실시된다. 각 주는 이에 따라 소선거구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1인 1구가 되도록 선거구를 다시 확정한다.

중간선거[편집]

中間選擧

대통령 임기는 4년, 하원의원 임기는 2년이다.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지만 3분의 1씩 2년마다 개선된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의 중간에 하원의원 전체와 상원의원 3분의 1이 개선된다. 이 중간선거에 대통령의 시책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어느 정도 반영된다.

예선제도[편집]

豫選制度

정당(黨內)에서 내세우는 공직의 후보자를 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제도. 소선거구제도 하에서 승리를 거두려면 당내의 입후보희망자를 한 사람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이때부터 의원의 예선이 시작되고 그것이 대통령선거를 위한 당전국대회(全黨大會)에 나갈 대의원의 예선으로 확대되어왔다. 이 예선은 당의 단순한 사사(私事)가 아니며 주법(州法)에 의해 규제되는 공적 행사이다(예선의 公營制度).

예선에는 두 종류가 있다. 비공개예선은 유권자의 등록에 즈음하여 자기의 지지정당을 신고한 자만이 그 정당의 예선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이며, 공개예선은 유권자가 지지정당에 관계됨이 없이 정당의 예선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다수의 주에서는 예선에서 비교적 다수의 표를 얻은 자를 그 소속당의 입후보자로서 지명하나 남부 11개 주에서는 과반수의 획득이 요구되며 제1회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제2회 투표에서 상위 득표자 2명에 대해서 결선투표가 실시된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배하는 남부에서는 본래의 선거보다 이 예선이 정치적으로 더 중요하다.

대통령선거를 위한 당대회 대의원의 예선은 후보자가 아니라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제도이다. 연방의회 의원선거를 위한 예선은 널리 실시되고 있으나 대통령선거를 위한 당대회 대의원의 예선은 한때 약 반수의 수가 채택했으나 최근에는 그런 주의 수가 감소되고 오히려 주의 당대회에 의해 예선이 대체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독일의 선거제도[편집]

프랑스의 선거제도[편집]

France-選擧制度

프랑스 선거제도는 많은 변천을 거듭해 온 것을 특색으로 한다. 1875년 11월 제3공화국이 발족한 이래 전후 9차의 선거법 개정이 있었다. 이러한 개정은 모두 좌익세력 특히 공산당의 진출을 막으려는 특정 목적하에 선거절차를 복잡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투표용지가 관급제가 아니고 일정한 규격에 따라 정당이나 입후보자가 인쇄해서 제출한 것을 투표소에 비치해 둔 것을 유권자가 자유로이 사용하는 제도가 채용되고 있다.

1945년법의 선거제도[편집]

一九四五年法-選擧制度

선거구는 원칙적으로 주를 단위로 하지만 인구가 많은 주는 분할하고 선거구의 의원정수는 인구에 비례한다. 1선거구의 정원은 2명 내지 10명으로서 보통 4명 전후였으며 총수는 522명이었다. 정당은 선거구정수와 동일한 수의 후보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완전명부식). 유권자는 명부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당선은 우선 선거구의 유효투표수를 그 선거구와 정수로 나눈 당선기수(當選基數)를 초월한 정당에 대해 당선기수를 1로 해서 비례적으로 할당하고 남은 의석을 돈트 방식에 의해 전체 정당에 할당했다. 이 방식은 우선 당선기수법에 의해 당선자를 확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대정당에게 유리한 작용을 하게 된다.

1951년법의 선거제도[편집]

一九五一年法-選擧制度

선거구는 원칙적으로 주단위이나 큰 주는 분할하고 의원정수는 544명이었다. 정당은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나 미리 다른 정당과의 연합관계를 신고하여 득표수를 제출하나 미리 다른 정당과의 연합관계를 신고하여 득표수를 공동계산하여 의석의 배분을 받은 후에 연합정당간에 의석을 나누는 방식이 채택되었다. 유권자는 정당의 명부대로 투표할 수도 있고 또 정당의 당선예정순서를 바꾸거나(우선투표) 그중의 몇 후보자의 성명을 말소하고 그 자리에 다른 명부의 후보자 성명을 올릴 수도 있었다(혼합투표 또는 異黨派投票).

이 투표에 의한 당선결정방식은 복잡하다. 단독명부 내지 연합명부의 득표수가 과반수를 넘을 때에는 당해 선거구의 전체의석을 당해 명부에 오를 입후보자가 독점하는 바가 된다(프리미엄 방식). 연합한 경우에는 승리정당간의 의석배정을 돈트 방식에 의한다. 과반수를 득표한 명부가 없을 경우에는 돈트 식에 의해 각 명부에 전체의석을 배분하나 유효표수의 5% 미만을 득효한 명부는 의석배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5공화국의 선거제도[편집]

第五共和國-選擧制度

1958년 6월 드골 헌법이 공포되어 성립한 제5공화정의 선거제도는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임기 7년의 대통령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 2인 중에서 2차 결선투표에 의해 최종당선자를 확정한다.

상원인 원로원은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는 간접선거제 방식으로 변동이 없으나 하원인 국민의회의원 선거는 몇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헌법제정 당시에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여 각 선거구에서 유효표의 과반수 이상, 총유권자 4분의 1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는 당선이 확정되고, 이에 도달치 않으면 재선거를 실시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하는 2차 투표제를 채택하였으나, 1985년 4월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주 단위의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다.

독일의 선거제도[편집]

獨逸-選擧制度

비례대표제를 기본으로 소선거구제를 병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권자는 2표씩을 행사하는데 제1표는 소선거구제에 의해 248개의 선거구마다 개인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제2표는 매 10개 주마다 각 정당에서 제출한 후보자명부에 의해 지지정당을 선택하기 위해 투표한다. 제1투표의 결과로서 최고 득표자가 당선된다. 다음에 제2투표의 결과에 의해서 제1투표의 결과로 의석을 차지한 것까지를 포함해서 전체의석 496을 각 정당에 비례배분한다. 이때 전국에서 유효투표의 5% 이상을 얻지 못한 정당 또는 제1투표에서 3석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은 의석배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석배분은 돈트 식에 의하는데 이 결과에 따라 각 당의 의석수가 정해지면 각 정당은 주별 득표수에 비례해서(돈트 식에 의한다) 의석을 각주에 배분한다. 이렇게 해서 정당의 주별 의석배분이 끝나면 정당소속의 후보자로 제1투표에서 당선된 자를 제외한 나머지 입후보자에 대해 정당이 제출한 명부상의 순서에 따라 위에서부터 당선자가 결정된다.

제1투표와 제2투표에서 동일정당에 투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제1투표에서 당선된 입후보자가 무소속이거나 그 소속정당이 명부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소속정당이 '5%, 3의석 조항'으로 비례대표의석의 배분을 받을 수 없는 정당일 때는 제1투표에서 그 후보자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제2투표는 무효가 된다. 그런데 제1투표에서 투표한 그러한 후보자가 낙선되었다면 제2투표는 유효가 된다. 또 제2투표에 의해 주에 배분된 의석수가 제1투표에서 당선된 인원수보다 적을 경우에도 제1투표의 결과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독일의 의석 총수에는 경우에 따라 변동이 있게 된다. 1990년 10월 3일 동독이 서독에 편입되어 독일 전체 국민에게 해당되는 선거제도이다.

러시아의 선거제도[편집]

러시아의 선거제도[편집]

Rusia-選擧制度

1985년 3월 집권한 고르바초프는 당면한 소련의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정치개혁 없이는 경제·사회개혁의 실효가 없음을 인식하고 1987년 1월 당간부 출석방식을 복수후보·자유경선·비밀투표로 전환하고 1988년 11월 헌법, 선거법을 개정하여 모든 선거제도를 그에 준하도록 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소련내 각 공화국의 독립 움직임이 크게 일어났다. 1991년 6월 직접선거에 의해 러시아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옐친은 보다 급진적인 개혁을 요구하면서 고르바초프와 대립하였다. 1991년 10월 러시아 공화국의 독자적인 경제개혁을 추구할 수 있는 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대통령 포고령이 헌법 및 기타 법률과 동등한 권한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여 옐친의 정치적 권한을 크게 확대시켰다. 또한 공화국간 거래에 국제가격을 적용하고 연방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연방정부를 기능 불능상태에 빠지도록 하였다. 마침내 1991년 12월 11개 공화국이 독립국가연합 결성을 합의함으로써 소련은 완전히 해체되고 1992년 1월 1일자로 러시아를 비롯한 각 공화국은 완전한 독립국가가 되었다. 러시아가 독립된 국가로 출범한 후 정치는 대단히 불안정했다. 특히 의회(인민대표자대회)와 행정부간의 권력분립이 불분명하여 헤게모니 다툼이 치열했다. 구소련 시절 구성되어 보수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회는 옐친 행정부의 개혁정책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었다. 이에 옐친은 3권분립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1993년 10월 의회를 해산했다. 의회해산 과정에서 자체 무장력을 갖추고 있던 의회 보수파는 무력저항을 하였으나 진압되었다. 동년 12월에는 의회 재선거가 실시되어 보수파의 입지는 크게 줄어들었다. 옐친은 보수파를 제압했으나 많은 의석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70여 년간 공산체제하에서 민주정치의 경험이 결여된 러시아는 새로운 민주정치체제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정치불안을 겪고 있다.

레닌 헌법의 선거제도[편집]

Lenin 憲法-選擧制度

러시아 혁명 직후에 제정된 이 헌법은 선거참가자격에 대폭적인 제한을 가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18세 이상의 노동자와 적군병사에게만 인정되었으며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임금노동을 이용하는 자, 비근로수입(이자·사업소득·재산소득 등)으로 생활하는 자·상인·브로커·제정러시아의 경찰관·헌병·황족·성직자 등은 참정권을 박탈했다.

또한 국민이 직접 선거한 것은 도시와 농촌의 소비에트뿐이며 그 외의 기관은 일단계 아래의 소비에트 대회가 선출하는 간접선거제를 채택하였고 의원선출의 기준에 있어서도 도시가 우대되었다. 의원선출의 단위는 농촌 소비에트의 경우는 부락이었으나 도시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장 또는 관청 같은 작업집단이었다. 투표방식에 대해서는 헌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었으나 일반적으로 거수에 의한 공개투표제가 실시되었다.

스탈린 헌법의 선거제도[편집]

Stalin 憲法-選擧制度

혁명 초기에 있어서의 소련의 참정권 제한은 스탈린 헌법으로 완화되었다. 정신병자와 공민권의 박탈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18세 이상의 모든 시민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부여되었다.

그 후의 변화로서는 1946년 이후부터 연방 최고 소비에트의 경우는 23세 이상, 각 공화국 최고 소비에트의 경우는 21세 이상, 지방 소비에트의 경우는 18세 이상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했다. 소련의 경우도 외형상으로는 비밀투표제가 보장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찬성투표함과 반대투표함을 설치하고 후보자(후보자는 單一名)를 지지하면 지지투표함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반대투표함에 투표(投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엄격한 뜻에서의 '비밀투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