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시사/정치와 생활/정치의 기구와 조직/현대국가의 의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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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제도[편집]

(議會制度·議會政治)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집약, 국정에 반영케 하는 수임기관을 의회라 한다. 의회는 공선(公選)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입법·행정·재정에 관해 중요한 권한을 가진다. 의회가 회의체인 한 의회기능의 부여·정지·박탈(해산)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며 의회내의 의사운영의 절차규정도 필요하다.근대 민주주의는 이러한 의회가 정치제도의 정상에 놓이는 것을 전제로 삼아왔다. 그래서 의회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하여 공개의장(公開議長)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의결하는 동시에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국민의사를 달성하고 또 행정기관의 행동도 부단히 감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정치를 의회정치라고 말한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의회정치는 갖가지의 문제점을 드러냈다.(1) 의회는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키는 매개기관(媒介機關)이지만 이 매개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 의원의 신분이 각자의 부담으로부터 영예(榮譽)와 이권을 추구하는 근거로 변해짐에 따라 의원후보자는 일반사회의 여러 상황을 교묘히 이용한 선전기술과 선거부패에 의해서 의회에 진출하려는 길을 택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어 의원이 반드시 국민의 의사를 대표한다고만은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 노자(勞資)의 대립이 원내에 도입됨으로써 정당이 투쟁조직으로서 소수 간부의 지도 아래 당규율을 강화하게 되고 그 결과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의회의 기능이 자연히 줄어들게 되었으며, ㉢ 국민의 요구가 청원(請願) 또는 시위운동(示威運動)으로서 나타나는 경우, 의원들은 수권대표의 원리를 강조함에 따라서 모든 문제를 원내에서 의원들끼리 해결하려 드는 원내주의(議場主義)에 기울기 쉽다는 점들을 들 수 있기 때문이다.(2) 의회는 국가권력의 확대·미분화에 직면함으로써 여러 가지 결함을 노정시키게 되었고 그 결과 의회 대신 행정부 우위의 결과가 초래되었다.

세계 각국의 의회제도

구 분

국 가 명

양 원 제

아프가니스탄·앤티카 바부다·아르헨티나·오스트레일리아·바하마·바베이도스·벨기에·벨리즈·볼리비아·보츠와나·브라질·캐나다·콜롬비아·도미니카공화국·피지·프랑스·서독·그레나다·아이티·아이슬란드·인도·인도네시아·아일랜드·이탈리아·자메이카·일본·요르단·레소토·라이베리아·룩셈부르크·말레이시아·멕시코·네덜란드·팔라우·파키스탄·파나마·파라과이·페루·필리핀·세인트루시아·에스파냐·스와질란드·스위스·트리니다드 토바고·영국·미국·러시아·우루과이·베네수엘라·유고슬라비아·짐바브웨

단 원 제

알바니아·알제리·안도라·앙골라·방글라데시·베냉·부탄·브루나이·불가리아·미얀마·부룬디·카메룬·카보베르데·중앙아프리카공화국·칠레·중국·코모로·콩고인민공화국·코스타리카·코트디부아르·쿠바·키프로스·덴마크·지부티·도미니카연방·에콰도르·이집트·엘살바도르·적도기니·에티오피아·핀란드·가봉·감비아·동독·그리스·과테말라·기니비사우·가이아나·온두라스·헝가리·이라크·이란·이스라엘·캄보디아·키리바시·한국·북한·쿠웨이트·라오스·리비아·리히텐슈타인·마다가스카르·말라위·몰디브·말리·몰타·모리셔스·모나코·몽골·모로코·모잠비크·나우루·네팔·뉴질랜드·니카라과·니제르·노르웨이·오만·파푸아뉴기니·폴란드·포르투갈·카타르·루마니아·르완다·세인트크리스트퍼네비스·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산마리노·상투메 프린시페·세네갈·시에라리온·싱가포르·솔로몬·소말리아·남아프리카공화국·나미비아·스리랑카·수단·수리남·스웨덴·시리아·타이완·탄자니아·토고·통가·터키·투발루·아랍 에미리트·비누아투·베트남·서사모아·예멘· 콩고민주공화국·잠비아·케냐

기타

바레인·부르키나파소·차드·가나·기니·레바논·모리타니·나이지리아·사우디아라비아·바티칸

주:1990년 10월 3일 동독은 서독에 통합되어 통일독일은 양원제를 채택.

의회제도·의회정치[편집]

議會制度·議會政治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집약, 국정에 반영케 하는 수임기관을 의회라 한다. 의회는 공선(公選)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입법·행정·재정에 관해 중요한 권한을 가진다. 의회가 회의체인 한 의회기능의 부여·정지·박탈(해산)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며 의회내의 의사운영의 절차규정도 필요하다.

근대 민주주의는 이러한 의회가 정치제도의 정상에 놓이는 것을 전제로 삼아왔다. 그래서 의회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하여 공개의장(公開議長)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의결하는 동시에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국민의사를 달성하고 또 행정기관의 행동도 부단히 감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정치를 의회정치라고 말한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의회정치는 갖가지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1) 의회는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키는 매개기관(媒介機關)이지만 이 매개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 의원의 신분이 각자의 부담으로부터 영예(榮譽)와 이권을 추구하는 근거로 변해짐에 따라 의원후보자는 일반사회의 여러 상황을 교묘히 이용한 선전기술과 선거부패에 의해서 의회에 진출하려는 길을 택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어 의원이 반드시 국민의 의사를 대표한다고만은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 노자(勞資)의 대립이 원내에 도입됨으로써 정당이 투쟁조직으로서 소수 간부의 지도 아래 당규율을 강화하게 되고 그 결과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의회의 기능이 자연히 줄어들게 되었으며, ㉢ 국민의 요구가 청원(請願) 또는 시위운동(示威運動)으로서 나타나는 경우, 의원들은 수권대표의 원리를 강조함에 따라서 모든 문제를 원내에서 의원들끼리 해결하려 드는 원내주의(議場主義)에 기울기 쉽다는 점들을 들 수 있기 때문이다.

(2) 의회는 국가권력의 확대·미분화에 직면함으로써 여러 가지 결함을 노정시키게 되었고 그 결과 의회 대신 행정부 우위의 결과가 초래되었다.

소집[편집]

召集

일정한 기일에 의원들을 의사당에 집합시켜 의회활동을 개시케 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집권(召集權)의 주체(主體)는 여러 가지가 있다. ① 국가원수의 소집권을 인정하는 경우(영국의 국왕, 戰前의 일본 천황), ② 의회 스스로가 소집하는 경우(바이마르 헌법시대의 독일), ③ 국가원수의 소집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의회측의 소집요구권도 인정하는 경우(한국의 임시회가 이에 해당된다. 대통령이 요구할 때, 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는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안 된다:헌 47조 1항 후단), ④ 일정 기일에 법률상 당연히 소집되는 경우(한국의 정기국회는 매년 9월 10일 100일 이내의 회기로 해 정기회가 집회되고, 미국은 1월 3일에 집회된다) 등이 있다.

개회[편집]

開會

의회는 소집됨으로써 활동능력을 갖게 되지만 임원의 선임, 의석의 결정, 의원사무실의 결정 등의 준비행위를 거친 후 개회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의사활동이 개시된다. 관례적으로 개회식이 열린다.

휴회[편집]

休會

회기 중 의회가 일시 활동을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휴회기간이 경과하면 의회는 당연히 그 기능을 회복하며 이 때는 소집이나 개회 같은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휴회에는 타기관이 명령하는 경우(타율적 휴회:전전의 일본)와 의회가 자발적으로 휴회하는 경우(자율적 휴회)가 있다. 미국에서는 자율적 휴회 이외에 휴회 시기에 관해서 상하 양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대통령이 휴회시킬 수 있다. 의회에서 의사(議事)가 없기 때문에 양원의 의견일치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휴회에 들어가는 것을 자연휴회(自然休會)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자율휴회만을 인정하고 있다.

폐회[편집]

閉會

의회의 회기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폐회 중 의회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나 의회의 의결로 특히 회부된 안건은 의회가 폐회 중에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계속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해산[편집]

解散

의원 전원에 대하여 임기만료 전에 민선의원의 자격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보통 국가원수 또는 내각수반에 이러한 권한이 부여된다. 역사적으로는 등족회의(等族會議) 시대에 국왕이 비위에 거슬린다고 해산시킨 데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으며 근대의회에서는 입법권과 행정권의 상호견제수단으로서 입법부의 불신임결의권(不信任決議權)에 대응하는 권리로서 행정부에 부여된 해산권으로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엄격한 권력분립주의를 취하고 있는 미국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다. 어떠한 경우에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적 제한 없다. 그러나 해산권이 인정된 취지로 보아서는 정치의 현실상 일정한 한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의회의 해산은 원칙적으로 내각과 의회 사이에 중요한 정치문제에 관한 의견의 대립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의견 대립이 존재치 않는 경우에 정략적 견지에서 일방적으로 의회를 해산시킨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어도 입헌정치의 정신에 배치되는 행위라고 해야 할 것이다. 또 의회의 해산과 총선거의 실시라는 절차에 의해서 국민의 심판결과가 나타는 것이므로 동일문제에 관해서 의회를 거듭 해산시키는 행위도 입헌정치의 정신에 배치된다. 영국에서는 동일문제에 관해서 2번 이상 계속해서 의회를 해산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의회기[편집]

議會期

의회가 동일 의원들로서 성립되어 있는 기간. 따라서 총선거부터 의원의 임기만료 또는 의회 해산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회기[편집]

會期

의회가 활동하는 기간 즉 개회 중의 기간을 말한다. 국가작용의 확대·복잡화에 따라 이에 관여하는 의회의 회기도 자연히 장기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의회가 상시개회(常時開會)의 모습을 갖추게도 되었으나 의회를 상설기관으로 인정한 예는 아직 없다.

어느 만큼의 기간을 동일의회로 보는가 하는 것은 의안심의의 계속성이라는 관점에서 보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영국처럼 1회기를 1의회로 보아 제 몇회 의회라고 부르는 제도하에서는 회기별로 의사가 심의된다. 이에 반해 미국처럼 1의회기를 1의회로 보는 경우에는 그간에 회기가 나누어져도 의사는 계속 행해진다.

양원 동시개회의 원칙[편집]

兩院同時開會-原則

양원제의 국가에서는 원칙으로서 상하원이 동시에 개회·폐회되며 한 의원(일개의원)만의 단독활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하원이 해산되면 동시에 상원은 폐회된다.

회기불계속의 원칙[편집]

會期不繼續-原則

회기와 회기 사이의 의사의 연속을 인정치 않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1회기에 심의가 끝나지 않은 의안은 전부 소멸하며 다음 회기에서 같은 의안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안으로서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회기계속의 원칙[편집]

會期繼續-原則

회기불계속의 원칙은 영국의 예에 따른 것이나 다수의 국가들은 것을 배제하고 임기내의 회기계속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다. 한국헌법에서도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천명하는 동시에 "단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다.

일사부재의의 원칙[편집]

一事不再議-原則

1회기 중에 부결된 안건은 그 회기중에 다시 제안하지 못한다는 원칙으로서 의사진행의 원할을 도모하고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filibuter)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본회의 상정, 차회기상정, 새로운 사유로 인한 재의신청 등은 이 원칙의 위배라고 볼 수 없다.

의사공개의 원칙[편집]

議事公開-原則

의회는 민의의 전당이므로 그 의사진행을 공개하는 것은 국사의 공개토론과 국민의 비판·감시활동에 절대적인 요건이다. 이 원칙에는 방청·보도의 자유와 의사록의 공표나 배부의 자유 등이 포함되는데 공개된 의사내용을 보도함에 있어 그 내부의 법적 저촉내용에 대해서는 면책이다.

정기회의[편집]

定期會議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의회. 의회는 본래 예산안의 심의를 주요기능으로서 출발한 기관인데 예산이 보통 1년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의회의 이 기능과 조응(照應)된다. 영국에서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의 구별이 없다. 회기는 2기로 나누어지며 제1기는 10월 또는 11월부터 회계년도가 끝나는 3월 31일까지, 제2기는 4월 초부터 8월 초까지 열린다. 이렇게 두 차례의 정기회의가 장기간에 걸쳐 개회되므로 임시회의는 없다. 미국에서는 정기회의가 의원의 임기가 시작되는 1월 3일에 시작되어 필요한 기간 계속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1946년의 입법재조직법(立法再組織法)에 의하여 매년 7월 말일 이전에 폐회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정기회의가 매년 2회 열린다. 제1회기는 10월 첫째 화요일부터 12월의 셋째 금요일까지, 제2회기는 4월의 마지막 화요일부터 3개월 기한으로 열린다. 한국에서는 정기회의가 매년 1회 9월 10일에 소집되는데 그 회기는 100일이다.

임시회의[편집]

臨時會議

정기회의 외에 필요에 의해 임시로 소집되는 의회.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비상시에 양원 또는 일원(一院)을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총리(首相) 또는 국민의회(國民議會) 의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요구할 때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집회되는데, 그 회기는 30일이다(헌 47조 1항 후단).

특별회의[편집]

特別會議

총선거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의회. 대체로 유럽 제국의 방식인데 프랑스에서는 국민의회 해산 후 20일 내지 40일 이내에 총선거를 실시하고 총선거 후의 두 번째 목요일에 자동적으로 소집된다. 서독에는 총선거 후 30일 이내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다.

독회제[편집]

讀會制

의안심의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그것을 몇 개의 단계로 나누는 제도를 말한다. 독회란 의안의 낭독이란 뜻이며 영국에서 시작되어 그 후 미국·프랑스·독일 등에 도입되었다. 2차대전 전에는 일본에서도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전후에 폐지되었다. 독회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그 중요성은 나라에 따라 다르며 미국의 경우에는 완전히 형식화되어 있다. 의안의 심의에 있어 독회제를 중요시하는 나라에서는 위원회가 예비심사기관에 불과하지만 미국처럼 그것이 형식화된 나라에서는 의사는 위원회 중심이 된다. 한국도 최근 미국의 제도를 따르고 있으며 그 운영에 있어서도 미국을 따르려는 경향이 상당히 짙게 나타나고 있다.

위원회제도[편집]

委員會制度

오늘날의 의회는 안건을 충분히 심의하기 위해서는 의원수가 너무 많고, 또 처리해야 할 안건이 증가하는 데 비해 심의기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전체 의원의 전문지식도 부족한 형편이다. 그래서 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위원회제도가 발달하기에 이르렀다. 위원회는 특별한 안건의 심의를 위해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설치되었다가 심의가 종료하면 소멸하는 특별위원회와 안건의 유형(類型)에 따라 상시 설치되어 있는 상임위원회가 있다. 의회에 있어서의 위원회의 중요성은 당해국이 본회 중심주의(영국)를 택하느냐 위원회 중심주의(미국·한국)를 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물론 위원회제도의 발달에 대해서는 비판도 있다. 위원회 중심으로 의회가 운영될 때는 일반의원의 안건의 내용을 알기가 곤란해지고 본회의는 형식화되기가 쉽다. 또 위원회가 전문화됨에 따라 의원들의 관심이 자기 소속 위원회로만 쏠리고 그 분야의 이해관계만을 생각하는 나머지 위원회 상호간의 대립이 생길 뿐 아니라 로비스트들과 의원들이 야합하는 결과가 나타날 우려도 있다. 또한 위원회가 행정분야와 대응해서 설치될 때는 정부기관의 시녀(侍女)의 지위로 전락할 우려도 없지 않다. 이러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증가는 자연적인 경향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위원회의 기능을 인정하면서 본회의로 하여금 책임 있게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대 의회의 한 과제로 되어 있다.

전원위원회[편집]

全院委員會

전체 의원으로 구성되나 의장과 의사절차가 본회의와는 다른 위원회. 영국에서 제임스 1세(재위 1406-37) 시대에 국왕이 임명한 의장의 감시를 벗어나 의회 스스로가 선출한 의장의 사회로 비밀집회를 가졌던 것을 기원으로 한다. 이 제도는 본회의와는 정족수 및 기타 사항에 관한 절차가 다른 점으로 비공식적으로 또는 신속히 의사를 진행시킬 수 있다는 좋은 점 때문에 그 후 각국 의회에 채용되기에 이르렀다.

의원의 보수[편집]

議員-報酬

의원에 대해서는 유급제와 무급제가 있는데 유급제의 지급방식에는 일급제·회기제·세비제(歲費制)가 있다. 중세기 등족회의의 의원은 그 선출모체(選出母體)의 대리인이었으므로 위임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한 비용과 일당을 선출모체로부터 지급받았다. 근대의회에서는 나라에 따라 제도가 달라진다. 영국에서는 16세기경부터 입후보자가 당선을 기하기 위해 미리 제반비용과 보수를 사양하는 것이 관습이 되어 차츰 제도로서 고정되다가 1911년의 '의회법(議會法)'에 의해 세비를 지급하게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공화정치시대에는 세비를 지급했다가 왕정시대에는 이를 폐지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 외의 여러 나라에서는 처음부터 세비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왔다.

의원무급제의 근거로서는 의원신분이 명예롭다는 점과 입법에의 참여가 국민의 의무라는 점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유급제의 이유로서는 무급으로서는 부유층만이 입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는 일상업무량이 적은 지주출신 의원의 수가 감소되고 또 의회의 회기가 길어짐에 따라 유급제가 아니고는 널리 의원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유급제로 인해 의원신분이 직업화되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에서는 의원세비를 공무원보다 훨씬 높게 책정하고 있다.

불체포특권[편집]

不逮捕特權

의원은 회기 중에는 체포되지 않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타권력이 정치적 동기로 범죄혐의를 이유로 하여 의원을 체포함으로써 의회의 동향을 좌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체포되지 않는 행동의 범위와 기간은 나라에 따라서 다르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민사상의 행위만이 이 특권의 혜택을 받으며 형사범죄의 경우에는 일반인과 같이 체포된다. 영국에서는 회기 중과 그 전후의 40일간, 미국에서는 회기 중과 의사당 소재지까지의 왕복 도로상에서만 이 특권이 인정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유럽 대륙의 여러 나라에서는 프랑스를 선례로 해서 대체로 민사뿐 아니라 현행범을 제외한 형사범죄에 대해서도 이 특권이 인정되며 체포뿐 아니라 소추(訴追)를 함에 있어서도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어 있다. 한국은 대체로 이 유럽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현행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는 체포되지 않으며 회기전에 체포된 의원도 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면책특권[편집]

免責特權

의원은 원내에서 특권으로 발언의 자유를 가진다. 이 특권은 발언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의 의사표명 전체에 미친다. 따라서 연설·토론·질의·보고·설명·표결 등이 모두 그 범위에 들어간다. 물론 원내 규율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의회내에서의 의사표시 때문에 의원이 원외에서 형사상 또는 민사상의 책임을 추궁받는 일은 없다.

영국의 의회제도[편집]

영국의 의회제도[편집]

英國-議會制度

영국의 의회제도는 점진성(漸進性)과 계속성(繼續性)을 특색으로 한다. 국민의 회의체로서는 옛날에는 포크 무트(folk moot:앵글로·색슨 시대의 주 또는 도시의 民會)와 현인회의((賢人會議)라고 불리우는 것이 있었고, 중세에는 후일 근대의회로 발전한 등족회의가 있었다. 등족회의는 13세기 중엽부터 의회(Parliament)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이 팔러먼트(의회)는 어원적으로 '담판·토의' 등의 의미를 지닌 말이다. 의회(팔러먼트)는 처음에는 주로 사법문제를 처리하는 기관이었다. 당시 사법기관으로서는 여러 재판소가 있었으나 이런 재판소들이 처리하기 곤란한 문제를 국왕 및 국왕의 관리가 여러 귀족들과 토의하고 해설하기 위해서 열린 것이 팔러먼트였다.

국왕이 전쟁 및 기타의 이유로 재정수입의 확대가 필요하게 되자 의회소집행위를 일반시민에게까지 확대하게 되었고, 따라서 의회는 점차 과세(課稅)에의 동의를 주요한 기능으로 하고 또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입법권을 획득하기에 이르렀다. 의회가 사회의 각층을 포섭했을 때는 고위성직자(대주교·주교·수도원장)·일반성직자(신부·수도사 등)·대귀족·소귀족(騎士)·시민 등을 구성원으로 했다. 대귀족과 소귀족의 구별은 극히 곤란하지만 형식적인 면에서 국왕이 직접 개별적으로 소집영장을 발포하고 이에 따라서 소집되는 귀족령(貴族領)을 소유하는 귀족이 대귀족이고 주장관(道知事)을 통해서 소집되는 것이 소귀족이었다. 의회 구성원 중 일반성직자는 일반인과는 별도의 회의를 열어 과세의 승인을 한다는 태도를 취해 차츰 의회에서 탈락해 갔다. 그 밖의 구성원들은 이해의 공통성에 따라 점차 고위성직자와 대귀족, 이에 대해 소귀족과 시민이 결합하여 각기 집회를 갖게 되었다. 이것이 영국의 양원제 형성의 과정인데 15세기에서 16세기에 이르는 동안에 귀족원(貴族院)과 서민원(庶民院)의 호칭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의회가 17세기의 청교도혁명기에는 혁명기관이 되었고 마침내 근대의회로 성장해 갔다.

포크 무트[편집]

folk moot

영국의 민회(民會). 영국에서는 초기의 앵글로 색슨 시대인 7-11세기에 걸쳐 많은 부족으로 분산되어 있었으나 그들은 부족마다 포크 무트라고 불리우는 민회를 갖고 있었다. 이 회의에는 모든 시민이 무장을 하고서 초승달 또는 보름달이 뜨는 날 밤, 집밖에 모여서 전쟁·강화·재판·부족장의 선거 등 중요문제를 결정했다.

현인회의[편집]

賢人會議

영국에서 위드나게 무트라고 불리운 회의. 앵글로 색슨 시대에 많은 부족으로 갈라져 있던 영국이 6세기 말경까지는 차츰 7개의 왕국으로 통합되었다가 그 후 노르만 족의 침입에 대항하면서 웨섹스(Wessex) 왕에게 통일되었는데 현인회의를 소집한 것이 바로 웨섹스 왕이었다. 현인회의는 국왕·주장관·국왕의 심복신하·성공회 주교단·성직자·학자 등 약 90-100명으로 구성되었다. 매년 부활절·성령강림제(聖靈降臨祭)·크리스마스 등에 3회 소집되어 국왕의 폐위와 선출, 법률의 제정, 동맹과 조약의 체결, 육해군의 모집, 조세의 부과, 고급관리의 임명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이외에 때로는 민사 및 형사에 관한 최고재판소(大法院)의 기능을 행사했다.

시몽 드 몽포르의 의회[편집]

Simon de Montfort-議會

플랜태저넷(Plantagenet) 왕조(1154-1399:영국의 왕조) 때 국왕과 귀족의 싸움에서 귀족의 지도자 시몽 드 몽포르(1208-65)는 1264년에 국왕 헨리 3세(재위 1216-72)의 군대를 격파한 후 1265년에 사회 각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의회를 소집했다. 이 의회에 소집된 것은 국교성직자·제후와 귀족·각 주에서 2명씩의 기사, 시몽 드 몽포르를 지원하는 특권 도시의 2명씩의 시민이 소집되었다. 이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기보다는 몽포르측의 당파회의라고 하겠으나 어쨌든 서민의 대표가 이러한 회의에 참가하게 된 최초의 계기가 되었다. 몽포르 자신은 같은 해에 황태자의 군대에 의해 격파되었다.

모범의회[편집]

模範議會

에드워드(Edward) 1세(재위 1272-1307)가 1295년에 소집한 의회이며 널리 사회의 각층을 망라했다는 점에서 가장 완성된 형태의 의회. 당시 웨일스 인이 반란을 일으키고, 스코틀랜드와도 전단(戰端)을 일으켰으며 또한 프랑스 군이 도버에 상륙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에드워드 1세는 널리 사회의 지지를 얻으려고 했다. 에드워드 1세가 소집한 의회의 구성원은 국교인 성공회 대주교·주교·교구의 대표 2명·대교구의 주교회의 대표 1명·제후 7명·귀족 4명·각 주 2명의 기사·101개의 도시 및 도시선거구의 대표시민 2명씩이었다. 이 의회는 성격상 과세의 승인을 구하는 등족회의였으나 가장 널리 각계 각층의 대표를 소집하였으며 더욱이 소집장(召集狀)에 있어서 이들의 대표가 선출모체를 완전히 구속하는 의결권을 대표에게 부여하도록 요구한 점에서 근대의회발전의 기초를 이룩한 것이다.

단기의회[편집]

短期議會

찰스(Charles) 1세(재위 1625-49) 치세인 1640년 4월 13일에 소집되었다가 그 해 5월 5일 해산된 단명(短命)의 의회. 당시 찰스 1세는 영국의 국교를 스코틀랜드에 강요하다가 반란이 일어나자 군비(軍費)가 궁해져 1629년 이래 단절되었던 의회를 소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의회는 국민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국왕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3주일 만에 해산되고 말았다.

장기의회[편집]

長期議會

찰스 1세의 치세인 1640년 11월에 열려 형식적으로는 1660년까지 20년간 존속한 의회. 찰스 1세와 의회의 분규는 마침내 청교도혁명을 불러일으켜 1649년 찰스 1세가 처형된 후에는 공화제가 실시되어 크롬웰(1599-1658:영국의 정치가)의 독재가 계속되었다. 58년에 크롬웰이 죽고 60년에 왕정복고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이러한 장기의회가 존속했다는 의제(擬制)하에 일단 부활된 형식이 취해진 후에 해산되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극히 장기간 존속된 것이라 하겠다.

잔부의회[편집]

殘部議會

1648년부터 1653년간의 의회. 찰스 1세와 장기의회와의 항쟁에서 의회에 내분이 생겨 주류측인 온건파에서는 차츰 국왕과 타협하려는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 군부는 이에 반대하였으며 마침내 1648년 12월 프라이드 대령 지휘하에 의회를 점령하고 온건파를 추방했다. 이때 남은 약 6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를 잔부의회라고 한다. 이 의회는 국왕을 재판하는 법정의 성립을 가결하고 1649년 국왕이 처형된 후에는 귀족원과 군주제를 폐지하고 그 해 5월에 공화제(共和制)를 선포했다.

지명의회[편집]

指名議會

크롬웰이 1653년에 소집한 의회. 공화제하에서 실권을 장악한 크롬웰은 국민의 선출에 의하지 않고 혁명을 추진시킨 청교도의 중핵인 독립교회파가 추천한 사람들 가운데서 군부의 장교회의가 선출한 140명으로 구성되는 의회를 소집했다. 소규모의 의회였으므로 소의회라고도 하며 또 의원의 한 사람인 베아븐의 이름을 따서 베아븐 의회라고도 불리운다. 이 의회는 근대적 개혁을 많이 시도했으나 내부의 분열 때문에 결국은 크롬웰에게 전권을 위임하기에 이르렀다.

기사의회[편집]

騎士議會

1660년 왕정복고 후 찰스 2세(재위 1660-85) 아래서 1661년부터 79년까지 계속된 의회. 왕정복고 후 찰스 1세가 이전에 소집했던 장기의회를 일단 정식의회로서 인정한 뒤 즉각 해산시키고 61년에 새로운 의회를 소집했다. 이 의회에서는 왕당파 의원이 다수를 차지했으므로 혁명 중의 왕당파의 별명인 기사당을 따서 기사의회라고 불렀다. 또 정부에서 연금(年金)을 받는 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연금의회라고도 한다. 국왕은 의회를 조종하기 위하여 종래와 같은 위협이나 강압 대신에 관직이나 금전에 의한 매수수단을 쓰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의회의 부패가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귀족원의 조직[편집]

貴族院-組織

영국의 귀족원(상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성년에 달한 남자 황족, ② 세습귀족-공(公)·후(侯)·백(伯)·자(子)·남(男)의 5작(五爵)으로 나눠지며 그 작위는 내각의 주청에 의해 국왕이 수여하며 세습된다. ③ 1대귀족(一代貴族)-1958년의 1대귀족법에 의해 국왕이 귀족원 의원으로 임명한다. ④ 영국국교회-캔터베리와 요크 대주교, 런던·더럼·윈체스터의 주교, 기타 신분순위로 21명의 주교 등 합계 26명. ⑤ 스코틀랜드의 대표귀족-1707년 이래 의회의 계속기간에 한해서 16명을 호선한다. ⑥ 아일랜드의 대표귀족-1801년 이래 종신의원으로서 28명을 호선하다가 1922년 아일랜드 자유국의 성립과 더불어 그 당시 의원이던 아일랜드 대표귀족이 그대로 종신의석에 눌러앉게 되었다. ⑦ 법률귀족-정식으로는 상임 상소재판관(常任上訴裁判官)이라고 불리우며 15년 이상 변호사 또는 2년 이상 고급 재판관이었던 사람들 중에서 임명되는 종신 남작이다. 이것은 귀족원이 동시에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설치된 제도이며 16명을 선출한다.

세습귀족과 1대귀족을 임명하는 것은 국왕의 대권에 속한다. 따라서 1832년의 선거법개정과 1911년의 의회법 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귀족원이 끝까지 반대하는 경우 내각은 국왕으로부터 내각의 방침에 찬성하는 귀족을 새로이 임명한다는 언질을 미리 받음으로써 결국은 귀족원을 굴복시킬 수가 있었다. 귀족의 임명에는 법적으로 숫자상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 수가 굉장히 늘어났다. 1963년에 910명이던 귀족원 의원이 1986년엔 1,175명이나 되었다. 이 대부분은 세습귀족과 1대귀족이다. 귀족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며 그 개혁이 자주 문제가 되어 왔다.

서민원의 조직[편집]

庶民院-組織

영국 서민원(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21세 이상의 남녀에게 다같이 주어지고 있다. 오랫동안 영업소선거권, 대학선거권으로 불리우는 복수선거권(複數選擧權)이 있었으나 1948년의 선거법 개정으로 폐지되어 완전히 1인 1표주의가 되었다. 전체 의원수는 650명이며 소선거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의석의 배분에 관해서는 1944년의 의석 재배분법(議席再配分法)에 의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4개 지역선거구 획정위원회(地域選擧區 劃定委員會)가 설치되어 법률이 정하는 일정기간마다 선거구의 인구가 균등한가의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임기는 5년이며 의장은 당적을 갖지 않고 일반표결에는 참가하지 않되 찬반 동수일 때에는 표결권을 갖는다. 수상과 내각 각료의 임명을 형식적으로 국왕이 행하나 실제로는 제1당의 당수가 수상이 되어 각료를 추천한다.

의회주권[편집]

議會主權

영국의회가 광범위한 권능을 갖는다는 데서 영국의 법학자 다이시(1835-1922)가 그의 저서 『헌법론』(1885)에서 전개한 개념. 그에 의하면 영국의 의회는 '남자를 여자로 만들고,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일' 이외에는 무슨 일도 다 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입법권을 가지며 영국의회에 필적할 만한 입법기관은 지구상에 존재치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의회 안의 국왕[편집]

議會-國王

영국에서 통치권의 소재를 가리키는 중세 이래의 전통적 개념으로 'king in parliament'라고 표현한다. 17세기에 있어서의 국왕과 의회와의 싸움 속에서 타협의 산물로 나타난 것이 국민주권도 군주주권도 아닌 의회주권의 개념이었다. 이 의회의 구성은 국왕과 귀족원(上院) 그리고 서민원으로 이루어지며 법률의 제정에 있어서는 국왕의 재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태하에서 통치권은 'king in parliament'에 있다고 말한다.

재가[편집]

裁可

법안은 의회를 통과한 후 국왕이 재가함으로써 비로소 법률로서 성립된다. 국왕재가의 제도는 옛날의 청원제도에서 유래한다. 옛날에는 국민이 억울한 사실을 국왕에게 청원했고 국왕은 마음대로 국민의 소청을 들어주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했다. 그래서 국민은 조세승인권을 무기로 삼아서 국왕에게 청원을 받아들이게 하는 동시에 국왕이 약속사항의 실천을 등한히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4세기경부터 차츰 청원이 인정된 경우에는 제정될 법률안의 형식으로 제출하게 되었다. 이것이 의회에 있어서의 법안제출권의 기원인데 국왕은 제출된 법안을 무수정으로 승인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법안재가의 거부는 앤 여왕(재위 1702-14)이 아일랜드 민병법안(民兵法案)을 각하한 것을 마지막으로 그 후에는 사용한 예가 없다.

그래서 현재는 국왕이 자기 자신을 사형하는 내용의 법안이라도 재가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말하고 있으나 한편에선 보수세력(보수당측)이 국왕의 대권으로서 법안의 재가 거부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특히 1912년에 아스키스 내각(1908-16)이 아일랜드 자치법안을 제출했을 때처럼 국내의 정쟁이 격정에 놓여 있었을 경우에는 1911년의 의회법에 의해 상원의 지위가 낮아졌던 만큼 보수당의 기대는 국왕에게 쏠리게 되고 국왕은 그 법안이 국민의 참된 의사를 반영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여 재가의 거부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주장이 되풀이되어 왔다.

일반 공공법안[편집]

一般公共法案

내용이 일반 공공사항에 속하는 법안. 이에 대해서는 하원이 우위에 서며 상원은 그 통과를 2회기 즉 1년간 저지할 수 있을 뿐이다.

금전법안[편집]

金錢法案

일반 공공법안 중에서 조세·국채·지출금 등의 재정관계의 법안을 말한다. 영국에서는 예산도 금전법안으로서 제출되어 법률로 제정된다. 어떤 법안이 금전법안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하원의장의 권한에 속하며 하원의장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금전법안은 내각만이 제출권을 가지며 또한 그 내용에 관해서는 감액수정은 가능하나 증액수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선의권(先議權)은 하원에 있으며 1911년의 의회법에 의하여 상원의 부결 또는 수정은 법안 성립에 하등의 영향도 미칠 수 없게 되었다.

사법안[편집]

私法案

내용상 개인·회사·법인·지방에 관한 법안 등을 가리키며 개인법안이라고도 한다. 이 법안에 관해서는 '하원의 우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양원의 권한이 대등하다. 사법안은 사적인 이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심의에 있어서 사법절차와 비슷한 절차를 밟는 것이 특색이다. 다시 말해서 법안의 실현을 희망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과의 다툼을 의회가 재정(裁定)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다. 하원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반대청원이 없는 법안을 제2독회의 위원회단계에서 무반대위원회(歲入委員長·同副委員長·기타 3명의 위원)에 위임하여 그 내용이 공익에 반하는가의 여부만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케 한다. 그러나 반대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가 임명하는 2명의 심판관이 청원을 의사일정에 올릴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며 위원회 단계에서는 개인적으로나 지방적으로나 이해관계가 없는 공평한 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 위임된다.

정부법안[편집]

政府法案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 이 법안은 전문적인 법안기초기관(예:우리나라의 경우는 법제처)에서 입안하며 정치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므로 심의 순서에 있어 의원법안에 우선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모든 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결정한다.

의원법안[편집]

議員法案

의원이 제출하는 법안.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일반공공법안과 사법안의 두 종류가 있다. 의회제도의 취지로 말하면 의원 자신이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국가기능의 확대와 복잡화에 따라 의원법안은 감소일로를 걷고 있다.

삼독회제[편집]

三讀會制

영국에서는 의안심의를 세 단계로 나누어서 행한다. 제1독회에서는 의안제출자가 의안을 사무총장의 책상 위에 놓으면 사무총장이 그 제목을 낭독한 후 곧 인쇄를 의뢰한다. 제2독회는 일반원칙에 대하여 충분한 토의가 행해진다. 이때 "6개월 후에 이 법안의 제2회의 낭독을 하자"는 동의가 나오고 그 동의가 가결되면 이 의안은 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독회에서는 마지막에 표결이 실시되고 그 안건이 가결되면 위원회 단계에 들어간다. 위원회 심의는 원칙적으로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위원회의 보고가 있은 후 제3독회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가부만을 결정한다.

전원위원회[편집]

全院委員會

영국의 전원위원회는 상정되는 안건에 따라 몇 개로 나누어진다. 세출위원회·세입위원회·재정결의에 관한 전원위원회·공공법안에 관한 전원위원회 등이 그것이다. 보통 전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세입위원장이 맡는다.

상임위원회[편집]

常任委員會

영국의 상임위원회는 미리 안건의 유형에 따라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A·B·C·D의 각 위원회와 스코틀랜드 상임위원회로서 조직되어 있다. 본회의 중심주의(本會議中心主義)를 취하고 있으므로 본회의 또는 전원위원회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중요법안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는다. 스코틀랜드 상임위원회 이외에는 심의사항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위원회에 대한 법안의 배정은 의장에게 일임되어 있다. 일반 상임위원회는 선임위원회(選任委員會)가 지명하는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나 스코틀랜드 상임위원회만은 스코틀랜드 지방 출신의 의원 전원과 안건별로 선임위원회가 지명하는 10-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반드시 본회의에 보고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특별위원회[편집]

特別委員會

특별한 법안의 심의 및 국정감사를 위해서 특별히 설치되는 위원회. 위원은 15명 이내이며 본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합동위원회[편집]

合同委員會

양원(上·下院)의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설치되는 위원회. 양원의 의결결과가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설치되는 양원협의회(兩院協議會)와는 다르며 사전조정을 도모한다는 것이 특색이다.

선임위원회[편집]

選任委員會

상임위원회의 위원지명, 각종의 사법안에 관한 위원의 지명, 기타 많은 사법안 사무를 처리하는 위원회.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여야당의 간부가 협의하여 정당의 세력관계를 고려해서 임명한다.

의원의 호칭[편집]

議員-呼稱

영국의회에서는 의원을 부를 경우 직접 성명을 부르지 않고 간접적으로 해당의원을 부르는 습관이 있다. 보통은 '××선거구 출신의 명예있는'이라는 형용사를 붙이고 있으며 자기당의 경우라면 'friend'라 부르고 다른 당의 경우라면 'member'라고 부른다. 또한 그 사람이 추밀고문관(樞密顧問官)이면 'Right honourable', 군인 출신의 의원이면 'Honorable and brave', 법조계 출신이면 'Honorable and learned'하는 식으로 부르는 상대에 따라서 존칭도 달라지는데 이러한 관례는 의사당의 분위기를 장중하게 하며 친밀한 토론을 가능케 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와는 반대로 본격적인 토론을 저해한다 하여 혁신세력으로부터는 비난을 받고 있다.

프런트 벤치·백 벤치[편집]

front bench·back bench

프런트 벤치는 정당의 간부, 백 벤치는 일반의원을 가리킨다. 영국의 의사당은 여야가 서로 마주 대해 앉는 5열씩의 의석(벤치)이 있으며 의장석에서 우측은 여당, 좌측엔 야당이 자리를 잡는다. 그런데 앞(프런트)에는 간부(여당의 경우는 내각)가 자리잡고 있으며 뒤(백)에는 일반의원이 착석하는 데서 이러한 명칭이 생겨난 것이다.

일대귀족[편집]

一代貴族

귀족제도는 세습을 원칙으로 하나 영국에서는 1958년의 1대귀족법에 따라 공이 있는 남녀에게 당대에 한해서 귀족신분을 부여하는 길을 틈으로써 상원의 구성을 시대의 변천에 적응시키려고 했다.

작위반납[편집]

爵位返納

영국에서는 19세기 말부터 귀족은 수상이 될 수 없다는 헌법습률(憲法習律)이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963년의 작위반납법에 따라 귀족은 그 칭호를 버리고 하원에 입후보하여 수상(국무총리)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귀족원의 개혁[편집]

貴族院-改革

1911년의 의회법의 확정으로 '하원의 우위'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상원이 정치적인 권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다 사법안과 의회의 계속기간을 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양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 점에 있어서는 양원이 대등한 권한을 가진다. 일반 공공법안에 대해서는 상원이 2회기 1년간 그 성립을 저지시킬 수 있다. 또한 금전법안에 대해서는 상원이 부결시키더라도 법률로서는 성립되나 상원에서도 1개월의 심의기간이 보장되어 있으며 상원의 부결 내지 수정 자체는 법률로서의 성립을 막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실제 정치상에는 그 영향이 크다.

게다가 문제가 되는 것은 상원이 언제나 보수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보수당정권의 경우에는 상하양원의 관계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자유당 내지 노동당이 집권하게 되면 양원의 충돌이 되풀이되었다. 따라서 민주정치의 발달에 따라 세습귀족을 주요구성원으로 하는 상원을 개혁하자는 요구가 나온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1911년의 의회법은 그 전문(前文)에서 장차 '현재와 같은 귀족원 대신에 세습적이 아닌 민주적 기초 위에서 제2원(第二院)을 구성할 것'을 표방하고 있다.

이 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1917년에 제임스 브라이스(영국의 법률가·외교관:1838-1922)를 위원장으로 하는 양원의원 각 15명으로 구성되는 상원개혁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가 1918년에 본회의에 제출한 개혁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① 의원수를 327명으로 하고, ② 그중 246명은 하원의원으로 배정하고 지역별로 선출하며, ③ 나머지 81명은 상하 양원 대표 각 5명으로 구성되는 상임합동위원회에서 귀족·국교회 주교단 가운데서 지명하며, ④ 임기는 12년으로 하되 4년마다 의원수의 3분의 1씩을 개선한다는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안을 본회의에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구체화되지는 못했다. 영국의 정당 가운데 공산당은 상원폐지를, 노동당은 상원개혁을 정책으로서 제창하였으나 1945년에 성립된 노동당내각도 1949년에 종래의 의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서민원의장[편집]

庶民院議長

의장은 서민원의원(하원의원)이 선출하여 국왕의 재가를 얻은 후 취임하며 서민원 운영에 대해서 커다란 권한을 가진다. 의장선거는 새로운 의회의 개회초에 실시되는데 전의장(前議長)이 의석을 가지고 있는 한 재선시키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퇴직 또는 사망시까지는 그 지위를 보유하게 된다. 또한 여당과 야당이 동일(단일)후보자를 추천하여 전원일치의 찬성표를 던지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며 의장은 하원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적을 떠난다. 그 대신 총선거시에는 의장의 선거구에서는 대립후보를 내세우지 않고 무경쟁으로 당선시키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때로는 예외도 있다. 1885년, 1895년, 1935년, 1945년, 1950년에는 의장 입후보 지구에 대립후보가 나와서 싸운 경우도 있었다).

미국의 의회제도[편집]

미국의 의회제도[편집]

美國-議會制度

미국의 역사는 유럽 제국의 식민으로부터 시작된다. 유럽 각국 중에서 영국만이 아메리카 식민지의 계속적인 유지에 성공했다. 각 식민지의 정치제도는 대체로 동일하여 국왕이 임명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총독과 상원의 전신(前身)인 참의원(參議院) 및 하원의 전신인 대의원(代議院)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참의원은 보통 12명 정도로 구성되는데 총독이 임명하는 자문기관에 불과했다. 드디어 영국본국과 식민지와의 항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식민지 각 주(州)의 대표로 구성된 대륙회의(大陸會議)에서 1776년에 근본법으로서의 헌법의 제정을 권고했다. 이 무렵 제정된 헌법에 의하면 펜실베이니아 주와 조지아 주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었으며 참의원도 대의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다. 상하 양원의 조직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선거권에 관한 재산자격은 상원이 하원보다 엄중했으며, 의원수는 상원측이 적었으나, 임기는 하원이 원칙적으로 1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원은 2년 내지 5년이나 되었다.

영국 본국과 식민지와의 싸움은 마침내 무력충돌로까지 발전되었으며 1776년에는 독립선언이 발표되고 이어 헌법회의가 기초한 안을 기초로 하여 1788년에는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이 발효되기에 이르렀다. 이 헌법은 엄중한 권력분립주의(權力分立主義)를 채택하였으며 의회는 원로원(元老院)과 대의원의 양원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하였다.

미국이 양원제를 채택한 것은 영국 본국과 식민지의 대다수 주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데 영향을 받기도 하였으나 이와 함께 큰 주와 작은 주와의 타협의 산물이기도 했다. 연합회의는 단원제(一院制)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헌법하의 의회는 단원제를 채택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의회구성을 위한 헌법회의의 토론에서는 큰 주(大州)측에서 인구비례의 대의원제를 주장한데 반하여 작은 주(小州)측에선 연합시대와 마찬가지로 각 주에서 평등하게 의원을 선출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결국 양원제를 채택하여 이 두 가지 주장을 타협시키게 된 것이다.

대륙회의[편집]

大陸會議

영국본국과 아메리카 식민지와의 항쟁 속에서 식민지의 여러 주가 결성한 회의. 처음에는 영국본국이 뉴 잉글랜드의 13개 주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치를 인정하였으나 18세기 중엽부터 점차 간섭의 도를 높여 사탕조례(砂糖條例)·인지조례(印紙條例)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조세를 부과하게 되었다. 영국본국의 의회에는 식민지 대표가 나가 있지 않았으므로 식민지의 여러 주에서 '대표가 없으면 과세도 없다'는 원칙을 내세워 본국 정부와의 항쟁을 격화시켜 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1차 대륙회의가 1774년 필라델피아에서 여러 주의 대표가 모인 가운데서 열렸다. 이 회의는 본국에 대한 항의의 성격을 띤 집회로서 억압적인 법률의 폐지를 요구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1775년에 열린 제2차 대륙회의는 마침내 무력항쟁을 결의하고 1776년에는 독립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 대륙회의가 후일의 연방의회(聯邦議會)의 모체적인 구실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합회의[편집]

聯合會議

대륙회의는 1777년에 연합규약(聯合規約)을 의결하고 1781년까지에는 13주 전체의 비준을 마쳤다. 이 규약에 따라 각기 독립국적인 13주 공통사항의 처리기구로서 설치된 것이 연합회의(聯合會議)이다. 각 주는 연합회의에 2-7명의 대표를 파견했으나 투표권은 평등하게 각주 1표씩이었다. 이 연합회의는 각 주에 대한 통제력이 약했기 때문에 마침내 1787년에는 각 주 대표에 의하여 헌법회의(憲法會議)가 열려 신헌법안(新憲法案)이 기초되었다. 이 안은 각 주의 비준을 거쳐 1788년에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통치구조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원로원의 조직[편집]

元老院-組織

미국의 상원인 원로원의원은 처음엔 주의회에 의해 선출되었으나 1913년의 헌법개정으로 주의 주민에 의해 직접 선거하도록 되었다. 선거자격은 주의회의 의원수가 많은 쪽 의원의 선거자격에 따르기로 했다. 피선거자격을 만30세 이상으로 9년 이상 아메리카 합중국 시민이었으며 또한 선거 당시 선출되는 주의 주민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의원은 주전체를 1선거구로 하여 주마다 2명씩 선출되므로 현재 50개주로 되어 있는 연방상원의 의원수는 100명이다. 의원들은 주대표의 성격이 강하지만 동일한 주의 출신의원이라 하여도 두 사람이 같은 내용의 투표를 할 필요는 없으며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투표한다. 상원의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3분의 1씩 개선한다.

대의원의 조직[편집]

代議院-組織

미국의 하원인 대의원의원의 선거자격은 상원과 마찬가지로 주의회의 의원수가 많은 측의 의원의 선거자격에 따른다. 피선거자격은 만 25세 이상으로서 7년이상 아메리카 합중국 시민으로 선거 당시 선출되는 주의 주민이면 된다. 의원의 정수는 10년마다 한 번씩 실시되는 국세조사를 기초로 해서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해서 배분되며 각 주에서는 소선거구제(小選擧區制)를 채택한다. 헌법제정 당시는 정수배분의 기초가 되는 주 인구에 노예의 수를 포함시키느냐 않느냐가 문제로 되었으며 논쟁의 결과 노예 총수의 5분의 3을 계산한다는 '5분의 3 조항'이 성립됐다. 마침내 1865년의 헌법개정으로 노예해방이 선언되었으며 하원의원수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인디언만을 제한 각 주의 총인구에 비례해서 배정하게 되었다.

헌법에 의하면 의원수는 인구 3만에 1명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1개주에서 최소한 1명의 하원의원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 총수를 고정시키면서 주 인구의 증감에 따라 인원정수를 배정하는 문제에 대하여 의원수 배정이 깎이는 주의 반대가 강하게 일어나 차츰 의원 총수 자체를 증가시키게 되었다. 그래서 마침내 1929년의 의석배분법에 의해 대통령에게 의석배정의 권한을 부여하게 되었다. 현재 대통령은 의원총수를 435명으로 고정시키고 각 주의 인구증감에 따라 의석의 재배분을 실시하고 있다. 의원의 임기는 2년이다.

정부법안[편집]

政府法案

미국에서는 의원만이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의 제출자에 의한 구별은 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법안은 정부가 기초하여 여당의원을 통해서 제출하는 법안을 말한다. 그러나 영국과는 다르며 이런 경우에 심의절차상의 우선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위원회법안[편집]

委員會法案

위원회가 제출하는 법안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의원입법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극히 많은 수의 법안이 위원회에 쇄도한다. 그래서 위원회는 같은 종류의 법안들을 조정통합해서 위원회법안으로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예산법안[편집]

豫算法案

미국에서도 영국과 같이 예산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법률'로서 제정된다. 예산법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하원에 선의권(先議權)이 있으나 기타의 문제에 대해서는 양원의 지위가 동등하다. 예산법안은 대통령이 세출에 관한 부분은 예산국(豫算局)에, 세입에 관한 부분은 재무장관에게 각각 작성시켜 의회에 제출한다. 의회에서는 여타의 법안과 동일하게 취급되는데 영국과는 달리 증액수정도 가능하다.

통상거부[편집]

通常拒否

교서(敎書)에 의한 거부라고도 한다. 의회를 통과한 법률은 대통령의 서명을 얻어야만 법률로서 성립한다. 대통령이 그 법안에 반대할 때는 교서에 그 이의사항을 설명해서 그 법안을 발의한 의원(議院)에 회부한다. 그러한 경우 상하 양원이 모두 이 법안을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가결했을 때는 그대로 법률이 된다.

포켓 거부[편집]

pocket 拒否

대통령은 법안을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서명을 하든가 이의사항을 첨부해서 의회에 환송하지 않으면 법안은 서명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률로서 성립된다. 그러므로 폐회전 10일내에 송부된 법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두면 그 법안을 짓눌러 버리게 된다. 이럴 때는 의회가 재심의를 할 수 없으며 대통령도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포켓 거부는 대통령의 판단에 의할 때도 있으나 의원 자신이 선거민의 압력에 못 이겨 일단 발의해서 의회를 통과시키면서도 실제로는 포켓 거부를 기대하는 경우도 있다.

선임제[편집]

先任制

고참제(古參制)라고도 한다. 미국의회의 위원장은 다수당 의원 중에서 그 위원회의 위원을 가장 오래도록 지낸 의원을 선출하는 관계가 있다. 위원장의 권한은 극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관례는 왕왕 보수세력 구축의 기반이 된다. 이러한 결함을 다소라도 시정하기 위해서 위원회 안에 설치되는 소위원회(小委員會)의 위원장 선출에 있어서는 선임제를 채택하지 않고 유능한 의원을 등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상원의례[편집]

上院儀禮

대통령이 어떤 주의 연방관리를 임명할 때 그 주 출신의 여당 상원의원의 추천에 의하든가 아니면 적어도 그 상원의원과 의론하는 관례를 말하다. 당해주에 여당상원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그 주의 여당지도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만약 대통령이 이러한 의견을 무시한다면 상원은 공무원 임명동의권(公務員任命同意權)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의 승인을 거부하게 된다. 이러한 관습은 미국에 있어서의 정당의 횡포와 정실인사(情實人事)를 조장하는 원인이 될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된다.

위원회중심주의[편집]

委員會中心主義

미국에서는 의원입법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의원이 제출하는 법안은 하원의원 임기 2년 중에 2만 건 이상에 달한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3독회제(三讀會制)를 취하면서 의회운영의 중점은 위원회에 두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법안은 위원회에서 매장되게 된다. 제1독회는 사무총장이 번호와 표제만을 낭독하고는 즉각 위원회에 회부한다. 회부해야 될 위원회가 애매한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제2독회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원에서는 법안의 표제를 낭독한 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보통이고 상원에서는 조약 이외에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심의한다. 제3독회에 들어와서 비로소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게 되는데 법안의 운명은 사실 위원회단계에서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상임위원회[편집]

常任委員會

미국에서는 의원입법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대량의 의원제출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가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그래서 1946년의 입법조직법에 의해서 상임위원회의 수를 상원에서는 15개로, 하원에서는 22개로 정리했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회기초에 양원에서 각각 선출되나 실제로는 각 정당의 의원총회가 지명하는 위원선임위원회에서 정당세력에 비례해서 배분하고 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 법안은 극히 많은 수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를 전부 처리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능력적으로도 불가능하다. 더욱이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전부 본회의에 보고할 의무가 없으므로 대부분의 법안은 위원회단계에서 그대로 사장되어 버리고 만다. 중요법안이 이러한 형태로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의 법안의 위임을 취소하고 본회의로 환부시키는 제도가 1910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본회의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그 실효성(實效性)은 극히 적다고 하겠다.

교차투표[편집]

交叉投票

법안에 대한 찬부가 정당간의 대립양상을 띠지 않고 정당을 종단(縱斷)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정당의 당원 통제력이 약한 데 기인한다. 미국의 의원들은 선거에 임했을 때와, 당선 후의 의장단 선출이나 위원회구성에 대해서만 당의 이름이나 방침에 따를 뿐 기타 사항 특히 외교·노동·경제정책 등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행동한다. 그래서 어떤 의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보면 찬성표나 반대표 속에 민주·공화 양당 의원의 표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당내의 파벌이 그때그때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결합함으로써 다수파와 소수파로 갈라지기도 한다.

포크 배럴[편집]

pork barrel

미국의 정치속담으로서 이권법안(利權法案)의 속칭이다. 의원이 이권법안을 들고 국고에 몰리는 모습이 마치 미국 남부의 농장에서 농장주가 돼지고기 통을 열었을 때 노예들이 쇄도하는 모습과 같다는 데서 이 말이 생겼다

로그 롤링[편집]

log-rolling

통나무 굴리기라는 뜻의 이 표현도 역시 이권법안의 속칭이다. 미국 초기의 서부개척자가 벌채한 거목(巨木)을 서로 협력해서 굴리는 것처럼 의원들이 서로 이권법안을 일괄 상정시킨 후 서로 견제하는 동시에 협력하면서 이권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상태를 가리킨다.

공청회[편집]

公聽會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어떤 사항을 결정할 때 그것이 정치적 영향이 크며 국민의 관심도 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이해관계자나 학자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한자리에 불러서 그 의견을 들어 심의의 참고로 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미국의회의 위원회에서 행한 공청회제도에서 출발했다. 미국에서는 엄격한 권력분립주의 때문에 정부위원(國務委員 또는 政務委員)이 의회에 출석하는 제도가 없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공청회에 일반국민뿐 아니라 정부관계자도 불러서 법안심의뿐 아니라 국정조사까지도 행하고 있다. 공청회에서의 의견발표는 어디까지나 의견이므로 참고로 할 뿐 안건심의에 강제력은 없다. 우리나라에도 공청회의 제도가 도입되어 필요한 때마다 열리고 있다.

원로원의 개혁[편집]

元老院-改革

상원인 원로원의 의원은 각 주 2명씩으로 되어 있으나 이러한 정원수는 인구가 많은 주에 대해서는 불공평하다. 그래서 인구 100만에 대해서 추가의석 1석씩을 설치하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5조에 '어느 주라 하더라도 동의 없이는 상원의 평등한 투표권을 박탈 당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상원의원 정수의 시정은 곤란하다.

프랑스의 의회제도[편집]

프랑스의 의회제도[편집]

France-議會制度

프랑스의 의회제도는 그 정정(政情)과 더불어 끊임없이 변동된 것이 특색이다. 프랑스는 13세기경부터 국왕의 자문기관으로서 귀족·성직자 그리고 시민으로 구성된 등족회의(等族會議:삼부회)가 소집되었었다. 이 등족회의는 조세승인권(租稅承認權)에 의하여 국왕의 권력을 어느 정도 제한하였으나 그 후 국왕이 절대군주(絶對君主)로 성장함에 따라서 경시하게 되었으며 1614년을 최후로 하여 전혀 열리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루이 16세(재위 1774-92)가 1789년에 다시 등족회의를 소집했을 때에는 이것이 계기가 되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 등족회의 중 시민의 대표인 제3원은 스스로 국민의회(國民議會)라 호칭하고 인권선언을 발포(發布)함과 동시에 1791년에는 프랑스 최초의 헌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의 헌법 및 의회의 변천(變遷)은 다음과 같다.

(1) 프랑스 혁명·제1공화정시대(第-共和政時代) ―― 1791년의 헌법 아래서 국민입법회(國民立法會)라는 1원제(單院制)가 채택되었고, 1793년의 헌법(실시되지 않고 끝나버린 자코뱅 헌법)도 1원제를 채택했다 1795년의 헌법(총독헌법)은 원로원(상원)과 500명의 원(院)으로 구성된 2원제(兩院制)를 채택했고, 1799년의 헌법(統領憲法)은 국참의원(國參議院)·법제원(法制院)·입법원(立法院)·원로원(元老院) 등의 4원제를 채택했다.

(2) 제1제정시대(第一帝政時代) ―― 1804년의 헌법(第一帝政憲法)으로 통령헌법의 조직을 계승했으나 1807년에 법제원이 폐지되었다.

(3) 왕정복고시대(王政復古時代) ―― 1814년과 1831년의 헌법으로서 다 같이 귀족원(貴族院)·대의원(代議院)의 양원제를 채택했다.

(4) 제2공화정시대(第二共和政時代) ―― 1848년의 헌법으로서 국민의회라는 단원제를 채택하였으나 1852년의 헌법으로 국참의원·입법원·원로원의 3원제를 채택하였다.

(5) 제2제정시대(第二帝政時代) ―― 1870년의 헌법으로 입법원·원로원의 2원제를 채택했다.

(6) 제3공화정시대(第三共和政時代) ―― 1875년의 헌법으로 대의원·원로원의 양원제를 채택했다.

(7) 제4공화정시대(第四共和政時代) ―― 1946년의 헌법으로 국민의회와 공화국 참의원의 양원제를 채택했다.

(8) 제5공화정시대(第五共和政時代) ―― 1958년의 헌법(드골 헌법)으로서 국민의회와 원로원의 양원제를 채택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혁명 기타 민주운동이 높아진 시기에는 단원제까지 이르렀으나 그 퇴조와 더불어 의회의 복수구조(複數構造)가 나타나고 있다. 1791년부터 95년까지는 입법기관이 우위에 섰으나 99년에는 거꾸로 행정기관이 우위에 서 있었다.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킨 의원내각제(議院內閣制)에의 움직임은 1830년경에 나타났는데 제2공화정시대와 제2제정시대에서는 행정기관이 우위에 섰으나 제3공화정시대하에서는 또다시 의원내각제를 지향(指向)했었다.

그러나 제4공화정시대에는 입법기관이 우위에 섰으며 제5공화정시대에 이르러서 반대로 행정기관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는 끊임없는 변동을 겪으면서 의회정치가 전개되어 왔다.

1791년 헌법의 의회[편집]

一七九一年憲法-議會

국민입법회라고 하는 단원제의 의회. 국민의회의 당초의 원안(原案)은 양원제를 채택하였으나 10일간의 토론결과 89표 대 490표로서 결국 단원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이 의회의 의원은 745명으로 구성되는데 임기 2년의 제한간접선거제(制限間接選擧制)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은 능동적 공민(公民)과 수동적 공민으로 나누어지는데 능동적 공민은 25세 이상의 프랑스 인으로 1년 이상 동일한 시(市)·읍(邑)·면(面)에 거주하고 3일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직접세를 납부한 자에게 참정권이 부여되었다. 이들이 제1차집회에 의하여 선거인을 지명하고 그 선거인이 의원을 지명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 의회는 1792년에 루이 16세(재위 1774-92)를 유폐하고 새로이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국민공회(國民公會)를 소집하면서 스스로 해산했다.

1793년 헌법의 의회[편집]

一七九三年憲法-議會

자코뱅 당이 기초한 헌법안이 국민공회의 찬성과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으로서 성립되었다. 이 헌법은 1원제(단원제)를 채택하였으며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남자의 보통선거제에 의하며 인구 4만 명에 의원 1명을 선출하는 소선구제를 규정했다. 당선은 과반수의 지지를 필요로 했으며 과반수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을 때에는 상위 두 사람의 결전투표에 의하도록 규정했다. 이 헌법 제정 직후에 공포정치시대가 시작되어 사회의 혼란 때문에 결국 이 헌법은 실시되지도 못하고 종말을 고했다.

1795년 헌법의 의회[편집]

一七九五年憲法-議會

혼란을 거쳐 국민공회는 1795년에 새로운 헌법을 제정했다. 의회는 2원제(양원제)를 채택했는데 원로원은 250명으로 구성하며 피선거권은 40세 이상의 기혼자로서 15년 이상 프랑스 국내에 거주한 자에게 주어졌다. 500명원(하원)은 500명으로 구성되며 피선거권은 30세 이상으로서 프랑스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한 프랑스인에게 주어졌다. 선거는 1791년의 헌법과 같이 간접선거제를 채택했다. 500명원(하원)만이 법률의 발의권을 가지며 원로원(상원)은 500명원(하원)이 가결한 법안을 수정함이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든가 또는 부결하든가 하는 데 그쳤다.

1799년 헌법의 의회[편집]

一七九九年憲法-議會

1799년 프랑스에 대한 오스트리아·프로이센 등의 외국의 간섭이 격심해지면서 프랑스는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폴레옹 1세(재위 1804-14)의 쿠데타가 일어나 3명의 집정관(執政官)에 의한 정치가 시작되고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었다.

입법기관은 4원(四院)으로 구성되는데 ① 국참의원은 제1집정관이 임명하는 의원들로 구성되며 법안의 작성을 담당했고 ② 법제원(法制院)은 2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원로원이 임기 1년의 의원 100명을 선임하는데 법제원은 법안의 사전심의를 담당하고 ③ 입법원(立法院)은 원로원이 선임하는 30세 이상의 300명으로 구성되며 법제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가부를 결정하는데 입법원의 승인으로 법률이 성립된다. 원로원은 40세 이상의 종신의원 80명으로 구성되는데 위헌입법심사권(違憲立法審査權)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원로원은 제1집정관·입법원·법제원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서 선임했다.

원로원이 입법원과 법제원의 의원을 선임하는 기초가 되는 명단은 21세 이상의 프랑스 인을 유권자로 해서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자 가운데서 작성한다. 시·읍 면의 유권자는 당해 인구의 10분의 1을 골라서 시·읍·면의 명부를 작성하고 여기에 등록된 자들을 주(州:道)단위로 인구 10분의 1을 골라 주명부를 작성하고, 역시 같은 절차에 의해 전국 명부를 작성해서 원로원에 제출한다.

1802년 원로원의 의결로써 나폴레옹은 종신 제1집정관이 되었고 1804년에 원로원의 의결로써 마침내 프랑스 황제가 됨으로써 제1제정이 시작되었다. 나폴레옹 밑에서 원로원의 권한은 확대되었으나 반대로 법제원은 1807년에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1814년 헌법의 의회[편집]

一八一四憲法-議會

1814년에 나폴레옹 1세가 러시아원정에서 패하자 루이 18세(재위 1814-15)에 의한 왕정복고가 이루어져 루이 18세에 의하여 새로운 헌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 헌법은 영국헌법을 모범으로 삼은 것이었으며 의회는 양원제를 채택하였다. 귀족원은 왕족 또는 국왕이 지명하는 종신 또는 세습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원은 정하지 않았다. 대의원의 피선거자격은 40세 이상으로 직접국세 1,000프랑 이상을 납부한 자이며, 선거권은 30세 이상으로 국세 300프랑 이상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했다. 대의원의원의 임기는 5년으로서 각 주에서 동수의 의원을 선출했다. 입법권은 국왕·귀족원·대의원이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법률의 발의권(發議權)은 원칙적으로 국왕에 속해 있었다.

1830년 헌법의 의회[편집]

一八三○年憲法-議會

루이 18세에 이어서 왕위에 오른 샤를 10세(재위 1824-30)는 국왕의 권력확대를 도모했으므로, 1830년 7월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 혁명 결과 오를레앙 가(家)의 루이 필리프(재위 1830-48)가 왕위에 올랐으며 이 때 새헌법이 제정되었다. 의회는 종래와 같이 귀족원과 대의원으로 구성되었으나 피선거권 및 선거권이 확대되었다. 즉 피선거권 자격은 30세 이상으로 직접국세 500프랑 이상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였고, 선거권은 25세 이상으로 직접국세 200프랑 이상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했다. 1831년에는 귀족의 세습제도가 폐지되고 점차 의원내각제의 방식이 취해졌다.

1848년 헌법의 의회[편집]

一八四八年憲法-議會

1848년에 국왕이 보통선거법안을 거부하자 2월혁명이 일어나 루이 필리프가 퇴위하고, 제2공화정시대가 시작되었다. 혁명을 추진했던 공화주의자들이 과도정부(過渡政府)를 조직하고 '보통선거'제에 의한 국민의회를 소집하여 새헌법을 제정했다. 의회는 국민의회라고 부르는 1원제(單院制)였다. 의원수는 750명이었고 21세 이상이면 납세와는 관계없이 선거권을 가지며 25세 이상의 자는 피선거권을 가졌다.

1852년 헌법의 의회[편집]

一八五二年憲法-議會

1848년의 헌법에 의해 나폴레옹 1세의 생질인 루이 나폴레옹(1808-73)이 국민투표에 의해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그는 항상 의회와 충돌하다가 쿠데타를 일으켜 의회를 해산시키고 헌법을 국민투표에 부쳤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정된 1852년의 헌법은 왕년의 나폴레옹 1세의 집정관정치(執政官政治)를 모범으로 삼은 것이었다. 입법기관으로서는 국참의원(國參議院)·입법원·원로원이 있었다. 국참의원은 40명 내지 5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데 법안작성을 담당했다. 입법원은 선거인 3만 5,000명에 1명의 비례로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된 임기 6년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법안을 심의·결정했다. 원로원은 150명 이내의 추밀고문관(樞密顧問官)·해군제독 및 대통령이 임명하는 일반시민으로 구성되었으며 종신제로서 위헌입법심사권을 가졌다.

이 헌법은 형식적으로 공화정(共和政)을 채택하였으나 나폴레옹은 국민투표에 의하여 프랑스 황제가 되었으며 나폴레옹 3세(직위 1852-70)라고 칭하기에 이르렀다. 이 제2제정시대에 있어서 1860년경부터는 나폴레옹의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대가 높아지자 나폴레옹은 이에 따라서 의원내각제를 지향한 제반개혁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내용을 총괄하여 의회에 대하여 행정부의 대신(장관)이 책임을 질 것을 명기한 헌법안이 기초되어 국민투표에서 가결되었는데 이것이 1870년의 제2제정헌법(第二帝政憲法)이다.

1875년 헌법의 의회[편집]

一八七五年憲法-議會

1870년에 프로이센(프로이센을 주로 한 독일의 여러 領邦)과 프랑스와의 전쟁이 일어나고 나폴레옹 3세가 패하자 파리에 혁명이 일어나 제정(帝政)이 폐지되고 공화제가 선포되었다. 즉각 '보통선거'제에 의해 국민의회가 선출되고 1873년에는 헌법제정위원회가 설치되어 1875년에는 신헌법이 성립되었다. 이 헌법은 소위 단편헌법(斷片憲法)으로 불리워지는 것으로서 원로원조직법(元老院組織法)·국권조직법(國權組織法)·국권상호관계에 관한 법률 등 세 가지 법률로써 성립되어 있다.

의회는 원로원과 대의원의 양원제를 채택했다. 원로원의원은 40세 이상으로서 정원은 300명이며 그 중 225명은 각 현(道) 및 식민지에서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9년이다. 또한 75명은 국민의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종신이다(그 후 1884년의 법률로써 이 종신의원제는 폐지되었다). 대의원의 경우는 보통선거제에 의한다는 점만을 규정하였으나 1875년의 선거법에 의하여 선거권은 21세 이상,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이며 임기는 4년이고 정원은 597명으로 정하고 있다.

1946년 헌법의 의회[편집]

一九四六年憲法-議會

제2차 세계대전 중 1940년에 프랑스는 독일에 패하여 비시 정권이 수립되었으나 독일의 패망과 더불어 1944년에 프랑스 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 정부 아래서 국민의회가 소집되어 헌법제정에 임했다. 국민의회는 1946년에 단원제의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한 헌법을 발의했으나 5월의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다. 새로이 국민의회의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새로운 의회가 발의한 헌법안이 10월의 국민투표에서 승인되었다.

의회는 국민의회와 공화국참의원의 양원제를 채택하였다. 국민의회의 의원선거에 대해서는 1946년과 51년에 선거법이 제정되었는데 선거권은 21세 이상, 피선거권은 23세 이상이며 프랑스 본토의 정원은 544명인데 정당이 제출한 명부에 의해서 투표하는 명부식 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를 채택했다. 공화국참의원 의원의 피선거권은 35세 이상이며 정원은 250-320명으로서 시·읍·면 및 현(道)의 공공단체에 의한 간접선거제를 채택했으며 국민의회도 비례대표방식에 의해 총수의 6분의 1 이하를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식상으로는 양원제를 채택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단원제에 가까웠으며 법안 및 헌법개정안의 의결권은 국민의회만이 가지며 참의원은 국민의회의 의결 결과에 대해서 의견만을 말하고 정지적 거부권(停止的拒否權)을 가지는 데 불과했다.

제5공화국 헌법의 의회[편집]

第五共和國憲法-議會

제4공화국은 정정의 내우에다가 알제리 독립전쟁의 외환이 겹쳐 붕괴하고 국민적 요구에 의해 드골이 다시 정권을 인수하게 되었다. 드골은 제4공화국 헌법에 대한 반발로 행정부, 특히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입법부를 약화시키며 특히 사회주의 계열의 세력억제를 중심으로 하는 신헌법을 제안, 국민투표에서 승인받음으로써 소위 드골 헌법·드골식 대통령제의 제5공화정이 시작되었다. 의회는 원로원(상원)과 국민의회(하원)의 양원제로, 원로원은 간접선거로 구성되며 임기는 9년이고 하원의 입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다. 국민의회는 헌법제정 당시에는 소선거구제를 취하였으나, 1985년 주 단위의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의원정수가 491명에서 577명으로 증가하였다. 임기는 5년으로 상원에 대해 우위를 점하고는 있으나 대통령에게 의회해산권이 주어져 있으므로, 비록 정부불신임권이 부여되어 있기는 하나 행정부 우위의 경향이 짙다. 특히 1981년 이후 사회주의 세력의 의회 다수파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독일의 의회제도[편집]

독일의 의회제도[편집]

獨逸-議會制度

독일은 장기간 고난의 도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국가통일을 이룩했다. 처음 비스마르크(1815-98:독일제국의 초대재상)에 의해서 프로이센 통일국가가 형성되었으나 국세의 신장은 마침내 1차대전을 일으켰으며 대전 후에는 한동안 바이마르 시대가 계속되었으나 나치스의 대두로 바이마르 공화국체제는 붕괴되었다. 히틀러(1889-1945:나치스 독일의 독재자·총통)의 독재체제하에 또다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으며 패전 결과 동서 독일로 분할되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의회제도가 형성되었다.

1806년에 신성로마 제국이 나폴레옹에게 멸망한 후 독일 안의 여러 나라는 1815년의 독일 동맹규약(同盟規約)에 의해 재결합을 도모했다. 이 동맹은 독립제후(獨立諸侯)와 자유도시의 국가연합(國家聯合)이었는데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 동맹회의를 설치했다. 이것은 독일 의회제도의 전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이 기구는 각국의 훈령에 따라 행동하는 전권위원(全權委員)으로 구성된 연방회의였다.

마침내 독일에도 3월혁명이 일어나 입헌정치 확립을 지향하는 국민운동의 와중에서 프랑크푸르트에서 국민회의가 열리고 이 국민회의는 1849년 3월에 독일제국헌법을 제정했다. 이 헌법은 권력분립주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입법기관으로서 제국의회를 규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헌법은 독일 황제로서 프러시아 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재위 1840-61)를 옹립하였으나 빌헬름 자신이 국왕 취임을 거부함으로써 이 헌법은 전혀 실시되지도 못하고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독일의 통일은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대립 때문에 실현되지 못하다가 1886년의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과 1870-71년의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을 거쳐 프로이센의 패권이 확립되었으며 프로이센에 의해 독일의 통일이 실현되었다. 1871년 비스마르크가 작성한 독일제국헌법은 입법기관으로서 연방참의원(聯邦參議院)과 제국의회(帝國議會)를 채택했다. 연방참의원은 연방을 구성하는 각 방(邦)의 전권위원으로 구성되며 강력한 입법상의 권한을 향유했다.

마침내 제1차 세계대전의 패망을 거쳐 독일사회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1919년에 독일국헌법(바이마르 헌법)이 제정되었으며 독일은 연방군주제에서 연방공화제(聯邦共和制)로 변했다. 입법기관으로는 국의회(國議會)와 국참의원(國參議院)이 구성되었다. 국참의원은 옛날의 연방참의원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었으나 그 권한은 축소되었다. 바이마르 헌법 성립 후 곧 이어서 군소정당분립의 혼란한 상태가 일어났는데 이 혼란을 틈타 나치스가 대두하여 1933년 히틀러가 재상(국무총리)이 되면서부터 의회는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되었다. 히틀러의 지도하에 일으킨 제2차 세계대전은 1945년 독일에 비참한 패전을 안겨다 주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그 후의 냉전과정에서 독일은 동서로 분할되어 1949년에 서독은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본헌법)을, 동독은 독일민주공화국헌법을 각각 제정했다. 서독은 서구색(자유세계의 특색)이 강하며 입법기관으로서는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동독은 소련색(공산세계의 특색)이 강하며 입법기관으로 국민의회와 참의원으로 구성했으나 1958년 1월 이래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헌법의 의회[편집]

Frankfurt 憲法-議會1849년 3월 프랑크푸르트의 국민회의는 독일제국헌법을 제정했다. 입법기관으로서는 연방원(聯邦院)과 국민원(國民院)으로 구성된 제국의회를 설치했다. 연방원은 정원 192명으로서 각 방(邦)의 규모에 따라 의석이 배정되었으며 각 방에서는 반수는 정부가 임명하고 반수는 방의회(邦議會)가 선출하는 제도를 채택했다. 임기는 6년으로 의원에 대한 방정부(邦政府)의 훈령은 인정되지 않았다. 국민원의 정원은 인구의 증감에 따라 변동하나 보통·평등·직접선거제가 채택되었으며 임기는 제1회 의원은 4년, 제2회부터는 3년으로 규정했다.

프로이센 헌법의 의회[편집]

Preussen 憲法-議會

프랑크푸르트 헌법은 프로이센 국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재위 1840-61)의 거부로 사문화(死文化)되고 말았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의 자유 평등사상이 독일에도 파급되어 독일내 분방(分邦)에서 차례로 헌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의 명치유신시의 헌법에 큰 영향을 미친 것도 프로이센의 헌법이었다.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는 1848년 5월 헌법제정을 위해 국민의회를 소집했으나 이 의회는 정부와의 충돌로 해산되고 말았다. 곧 이어서 국왕 자신이 헌법초안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으나 의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의회가 해산되었다. 그래서 국왕은 긴급명령으로 3급제(三級制) 선거법을 제정하고 이 선거법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에 의해서 1850년의 프로이센 헌법이 제정되었다.

의회는 양원제를 채택했다. 귀족원(貴族院)은 왕족·세습의원·종신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중의원(衆議院)은 정원 433명, 임기 5년으로 간접·등급선거제에 의해 선출되었다. 즉 만 25세 이상의 원급(原級)선거인이 의원선거인을 선출하고 의원선거인이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였는데 원급선거인을 직접세의 납부액에 따라 셋으로 구분하여 각기 제1계급·제2계급·제3계급으로 하여 이들 계급이 동수의 선거인을 선출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에 의하면 유산계급층이 의회에서 극히 유리하게 대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비스마르크 헌법의 의회[편집]

Bismarck 憲法-議會

비스마르크(1815-98:독일제국의 초대 재상)의 영도하에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을 거쳐 독일의 통일이 성취되었는데 이 때 즉 1871년에 독일제국헌법 소위 비스마르크 헌법이 제정되었다. 이 헌법은 입법기관을 연방참의원과 제국의회의 양원제로 규정했다. 참의원은 25개 방(邦)의 대표로 구성되었으나 표결권은 평등하지 않았으며 총 58개의 표가 방의 크기에 따라 배정되었다. 의원은 방정부가 임명한 전권위원으로서 외교관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법안은 대부분을 참의원이 발의했으며 또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 제국의회의 의원은 397명, 임기 5년으로 소선거구제를 채택했으며 직접·보통(남자)선거제에 의해 선출되었다.

바이마르 헌법의 의회[편집]

Weimar 憲法-議會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정권을 장악한 독일사회민주당이 1919년에 제정한 헌법. 이 헌법에 의해 독일은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변하고 프로이센의 우위가 폐지되었다.

입법기관은 국의회와 국참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의원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방식에 의했다. 선거권은 만 20세 이상,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의 남녀에게 주어졌다. 선거는 비례대표제에 의해 정당이 작성한 명부를 놓고 투표하는 방식(엄정구속명부제)이 채택되었으며 1개 명부에 대한 투표 6만 명에 대해서 의석 1개를 할당하고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규정했다. 참의원은 국가단위의 입법 및 행정에 관해 각 주를 대표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18개 주를 대표하는 전권위원들로 구성되었다. 각 주는 주의 장관급 관리를 전권위원에 임명했으나 프로이센의 경우만은 반수가 관선의원, 반수가 민선의원으로 되어 있었다.

나치스시대의 의회[편집]

Nazis 時代-議會

바이마르 헌법의 성립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는 경제적·정치적 혼란이 되풀이되었다. 이 혼란을 틈타 민족사회 독일노동당 즉 나치스 당이 급격히 대두, 1933년에는 당수인 히틀러(1889-1945)가 독일의 재상에 취임하기에 이르렀다. 나치스는 정권을 장악하자마자 '국민 및 국가의 위기극복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수권법(授權法)은 의회 의결은 거치지 않고도 정부가 법률을 제정할 수 있으며, 그 법률이 헌법에 저촉되더라도 무방하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또한 외국과의 조약체결도 정부의 전결(專決)사항에 속하게 되었다. 이같이 나치스 시대의 의회는 유명무실했고 행정부의 시녀에 불과했다. 입법기관의 일익을 담당하던 국참의원은 히틀러가 집권한 다음해인 1934년에 폐지되었다.

서독·동독의 의회[편집]

西獨·東獨-議會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의 패전국 처리과정에서 독일은 양분되어 1949년 5월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이 각각 성립하였다. 이후 독일은 베를린 장벽과 더불어 양극체제 냉전시대의 상징이 되었으나, 1970년 3월 에르푸르트에서 통일에 관한 협상을 시작한 이래, 1990년 7월 경제·화폐·사회 통합을 이룩하고 총선거를 실시, 통독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통일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분단 40여 년의 막을 내렸다.

서독의 의회는 각 주정부에서 인구비례로 선출되는 연방참의원과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는 연방의회의 양원제이나, 연방참의원은 주정부대표의 합의기관이므로 사실상 의회의 기능은 연방의회에 전속한다. 연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병용되는데, 선거인에게 2개의 투표권이 부여되어 1개는 후보자 개인에게 1개는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이다.

동독은 인민의회의 단원제이나 인민의회는 의회기능뿐만이 아니라 입법·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최고권력기관으로서 국가평의회의장과 각료평의회위원의 선거권을 갖고 있다. 임기는 5년이다.

구소련의 소비에트제도[편집]

구소련의 소비에트 제도[편집]

舊蘇聯-Soviet 制度

러시아는 오랫동안 전제정치(專制政治) 아래 놓여 있었다. 즉, 표트르 대제(재위 1682-1725) 시대에는 원로원, 알렉산드르 1세(재위 1801-1825) 시대에는 참의원이 설치되었으나 어느 때나 국왕의 자문기관에 불과했다. 그러나 19세기말부터 전제정치 타도의 혁명운동이 일어나 특히 1905년에 러일(露日)전쟁이 러시아에 불리하게 기울어지자 혁명의 불길이 높아져 그 압력에 못 이겨 니콜라이 2세(재위 1894-1917)는 1905년 10월 30일 입헌정치를 인정하는 매니페스토(선언)를 발포(發布)했다. 이 매니페스토는 시민적 자유의 기본권리의 보장과 국민의 선거에 의한 의회의 구성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 후에도 혁명의 여러 세력인 노동자·농민에 의한 파업과 무장투쟁이 계속되었으나 12월 모스크바에서의 무장봉기가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혁명은 퇴조기에 들어갔고 오히려 정부의 지반이 강화되었다. 1906년 4월에는 의회가 개회되기 전에 국가기본법(國家基本法)이 발포되었다. 이 기본법은 헌법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그 내용은 전에 니콜라이 2세가 발포한 매니페스토의 많은 약속을 배반하고 있었다. 소집된 의회는 끊임없이 정부와의 항쟁을 되풀이했으며 제4의회가 열리고 있던 1914년에 러시아는 제1차 세계대전 속에 뛰어들었다.

제1차대전에서의 러시아의 패배는 혁명의 불길을 재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1917년의 2월혁명으로 로마노프 왕조(러시아 왕조로서 1613년부터 약 300년간 존속되었다)가 무너지고 러시아는 공화정(共和政)이 되었다. 이미 '1905년의 혁명'과정에서 수도 페테르부르크(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에 소비에트가 결성되어 있었으나 1917년의 3월혁명으로 다시금 각지에 노동자대표 소비에트, 병사대표(兵士代表) 소비에트 등이 결성되었다. 레닌(1870-1924:정치가, 마르크스 주의 이론의 실천가)은 이들 소비에트를 단순한 혁명기관에 그치지 않고 의회에 대신하는 국가제도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2월혁명 후에는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에 집중시켜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10월의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해 나갔다. 혁명 결과 러시아 공화국이 성립되고 1918년 러시아 사회주의연방 소비에트 공화국헌법, 소위 레닌 헌법이 제정되었다. 11월혁명 후 구러시아 제국내의 각지에 소비에트 정권이 수립되어 점차 러시아 공화국과 협력관계를 맺다가 1922년엔 소비에트 연방이 성립되고 24년에는 레닌 헌법을 범례(範例)로 한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연방헌법이 제정되었다.그 해에 레닌이 사망하고 스탈린(1879-1953)이 정권을 계승하였으며 스탈린에 의해서 새헌법, 소위 스탈린 헌법이 제정되었다. 혁명 후에 제정된 이들 헌법은 한결같이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으로서 소비에트 제도를 설치하고 있다. 소비에트 제도는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했을 때 파리의 노동자들이 결성한 파리 코뮌을 범례로 했으며 의회제도와는 다르며 선출모체와의 결합을 강화함과 동시에 (선출모체로부터 의원에 대한 훈령, 의원의 선출모체에 대한 보고의무, 해임제 등) 입법권과 행정권을 결합시키는 기관으로서 구상된 것이다.

러시아제국의 의회[편집]

Russia 帝國-議會

러시아 제국의 의회제도는 제국참의원과 제국의회의 양원으로 구성되었다. '1905년 혁명'에 의해서 10월에 발포된 매니페스토(선언)와 그 결과로 생겨난 법률에 의해 1906년에 구성되었다. 참의원은 칙선의원(勅選議員)과 호선의원(互選議員)으로 구성된 데 반하여 제국의회 의원은 완전히 선거에 의해 선출되었다. 1905년 12월의 법령에 의하여 상당히 광범위한 선거권이 규정되었기 때문에 제1의회와 제2의회가 다 같이 자유주의적인 경향을 나타내 정부와 충돌했으므로 스톨리핀 수상(1863-1911)은 1907년에 의회의 승인 없이 선거법개정을 강행했다. 그 개정내용은 선거권을 축소시킴과 동시에 2단계 3단계 또는 4단계를 거쳐야 하는 극히 복잡한 간접선거제를 규정한 것이었다. 이 제도하에서 유권자의 총수는 전체인구의 15%를 넘지 못했다고 한다. 그 결과 제3·제4의회는 극히 보수적인 경향을 띠게 되었으나 제4의회를 최후로 하여 1917년의 러시아 혁명으로 인하여 러시아의 의회제도는 종언을 고했다.

레닌 헌법의 소비에트[편집]

Lenin 憲法-Soviet

레닌 헌법하에서 의회에 해당되는 것은 소비에트 대회로서 촌(村)·시·구·관구(管區)·주·지방(地方) 등 각급 지방자치체에 소비에트 대회가 설치되었으나 그 최고기관은 전(全)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였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혁명 직후였던 관계로 만18세 이상의 노동자와 적군병사(赤軍兵士)에게만 주어졌다. 그러나 이들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 것은 가장 기초적인 시·촌단위의 소비에트뿐이었고 그 이상의 권력기관인 소비에트 대회는 한 단계 아래의 소비에트대회에서 선거한 의원으로 구성한다는 간접선거제가 채택되고 있었다. 더욱이 의원선출의 기준에 있어서 노동자가 많은 도시가 농촌보다 우대를 받았다.

즉 시(市) 소비에트는 유권자 2만 5,000명에 1명의 비례로 전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의 의원을 선출함과 동시에 유권자 2,000명에 1명의 비례로 구(區) 소비에트 대회에도 대표를 보냈다. 이에 반해 농촌 소비에트는 촌(村) 소비에트와 시(市) 소비에트의 단계를 거쳐 구(區) 소비에트에 의원을 보내는데 구 소비에트 대회에서는 인구 12만 5,000명에 1명의 비례로 전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따라서 도시는 전국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에 이중으로 대표를 파견하는 셈이었다. 전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는 그 밑에 중앙집행위원회를 선출하고 다시 그 밑에 정부에 해당하는 인민위원회의를 설치했다. 소비에트 대회 의원은 당초 1,000명 이하였으나 점차 증가해서 천수백 명에 이르렀으며 중앙집행위원회의 위원수도 당초에는 200명 이하로 정했으나 1920년에는 300명으로 개정하였고 그 후에도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비에트 제도의 구상은 입법권과 행정권의 결합에 그 취지가 있었으나 다수의 일반시민으로 구성되는 소비에트 대회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현실 때문에 정치의 실권은 실지로 행정을 담당하는 인민위원회의로 내려가게 되었다. 이것이 후일의 스탈린 체제의 기초가 되었는데 파리 코뮌을 범례로 하는 소비에트 제도의 구상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늘날에도 소련의 과제로 남아 있다.

소련의 성립과 소비에트[편집]

蘇聯-成立-Soviet

러시아 혁명으로 러시아 공화국이 탄생하였으나 그 영내에 상당수의 소수민족이 존재한 까닭에 소비에트 정부는 이들에게 자치공화국 또는 자치주를 만들게 하여 여기에 자치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1918년 1월에 나라 이름을 정식으로 러시아 사회주의연방 소비에트 공화국(U.S.S.R)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구러시아 제국에 속하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연이어 소비에트 공화국이 성립되어 이들을 하나로 묶는 연방의 형성이라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19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백(白)러시아·카프카스 연방 4개 공화국에 의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이 결성되고 24년에는 그 헌법이 제정되었다.

이 헌법은 레닌 헌법을 범례로 한 것으로 소련의 최고기관은 주 소비에트 대회와 시 소비에트 대회를 대표하는 의원 1천 수백 명으로 구성되는 소련 소비에트 대회다. 그러나 대회와 대회 사이의 최고기관인 중앙집행위원회는 연방제를 반영하고 있으며 연방 소비에트와 민족 소비에트의 양원으로 구성되었다. 전자는 소비에트 대회의 의원 중에서 인구비례로 합계 414명이 되도록 선출되며, 후자는 소련을 구성하는 연방구성공화국 및 자치공화국에서 각 5명씩 그리고 자치주에서 각 1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상설기관이 아니고 회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회기와 회기 사이에는 이 위원회가 선출한 간부회(幹部會)가 최고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스탈린 헌법의 소비에트[편집]

Stalin 憲法-Soviet

1924년의 연방헌법 제정 이후 사회주의체제가 점차 굳어지고 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도 당초의 4개국에서 15개국으로 증가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1935년 3월의 연방 소비에트는 스탈린을 위원장으로 하는 헌법위원회를 임명했는데 이 위원회에서 기초한 헌법초안이 36년 12월의 소비에트 대회에서 승인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스탈린 헌법으로 그 후 개정을 거치면서 1989년까지 지속되었다. 스탈린 헌법하에서는 종래의 중앙집행위원회가 폐지되고 위원회가 채택한 바 있는 양원제는 소련 최고소비에트 자체의 양원제로서 부활했다.

소련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은 연방최고소비에트로서 이는 연방소비에트와 민족소비에트로 구성된다. 의원의 임기는 5년으로서 연방소비에트는 소련국민을 대표하며 의원은 인구 30만 명에 1명의 비례로 선출되며 현재는 750명이다. 한편 민족소비에트는 소련 안의 각 민족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연방구성공화국에서 32명, 자치공화국에서 11명, 자치주에서 5명, 민족관구에서 1명씩의 비율로 선출되며 현재 750명에 이른다. 최고소비에트는 그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최고소비에트 간부회(39명)를 선출하는데 여기서는 연방각료회의(국무회의)를 임명할 뿐만 아니라 소련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소련최고재판소(대법원) 판사를 선거한다. 양원의 관계는 대등하며 그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는 양원이 구성하는 협의위원회로 안건이 회부되나 여기서도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최고소비에트 간부회가 최고소비에트를 해산시키고 새 선거를 공고한다.

의회와 공산화[편집]

議會-共産化

사회주의혁명에 있어서 의회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해서 마르크스(1818-83)와 엥겔스(1820-95)는 유럽 대륙에 대해서는 폭력혁명을, 영국과 미국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네덜란드에 대해서는 의회를 통한 평화혁명을 전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자의 국제조직인 제2인터내셔널(1889-1914)이 결성될 무렵에는 각국의 공업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노동자의 사회보장제도가 실현되고 또한 보통선거제도의 채택으로 선거권이 노동자에게까지 확대되는 과정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베른슈타인(1850-1932:독일의 사회과학자)이나 카우츠키(1854-1938:독일의 경제학자)는 노동자에 대한 교육과 선전을 통해서 의회에 다수의원을 획득하여 사회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이에 반해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레닌(1870-1924)은 제국주의시대에 있어서는 의회에 의한 평화혁명의 가능성은 소멸되었다고 생각했다. 보통선거제도 하에서도 사실상 노동자에 의한 다수의 의회진출은 불가능하며 또한 설령 그것이 실현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관료와 군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레닌은 의회와는 별개의 기관인 소비에트를 만들어 모든 혁명세력을 거기에 결집시켜 폭력혁명에 의하여 관료적·군사적 체제와 의회를 분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러시아 혁명에서 실천되고 이론화된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국민 사이에 의회를 존중하는 것이 습관화된 서구사회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소련공산당 제20회 대회(1956)는 몇 개의 자본주의국가에 이와 같은 노선의 가능성을 인정하였으나 이를 부정하는 중국과 중·소 이념분쟁을 일으켰으며, 드디어는 중·소 국경분쟁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