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시사/현대사회와 시사/정치·외교·법률·경제·경영/정치·외교·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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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장제[편집]

家父長制

가부장에 의하여 지배되는 가(家)의 유지를 중심으로 남존여비, 장유(長幼)의 서(序), 처의 예속적 지위 등의 불평등한 신분적 지배관계를 특질로 하는 전근대적 가족제도. 역사적으로는 사유재산제와 더불어 모권제가족(母權制家族)의 해체 후에 나타나 노예제로부터 봉건제까지의 국가지배의 사회적 기초가 되었다. 자본주의사회는 가부장제도를 붕괴시키고 가족원 개인을 가(家)로부터 해방시켰다.

가상적국[편집]

假想敵國

일국이 군비 내지 작전계획, 즉 국방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되고 또는 규준(規準)이 되는 국가. 또 국민의 사상적 동원의 대상이 되어 있는 국가도 포함된다. 국방계획은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고려하고 종합하여 하나의 정세판단으로 집약해서 이것을 기초로 장기계획과 연차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각국 참모본부의 방식이다. 따라서 일국의 국방체제는 가상적국의 상태에 의해 상대적으로 결정된다. 가상적국의 상정은 거의 지리적 조건·역사적 조건에 의하여 정해지고, 현실로는 잠재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가석방[편집]

假釋放

개전(改悛)의 정상이 인정될 때, 형기만료 전에 수형자를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이다. 우선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그 후 일정한 기간을 아무 사고없이 넘길 때에는 형의 집행이 종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현행 방법상으로는 무기형의 경우는 10년, 유기형의 경우는 3분의 1이 경과된 경우에 가석방이 가능하다.

가장국가[편집]

家長國家

권력에 의한 지배관계를 가족의 관계로 대체하는 것이 옳다는 사상. 따라서 공적인 정치적 지배는 최대의 가부장으로서의 군주의 은정이라고 하며 또한 개인의 사적인 가족생활도 공적인 정치의 기초로서 직접 공권력과 연속성을 갖는다. 가장국가가 존속하는 조건은 가부장제에 기초한 가족제도가 강력하게 존재하고, 정치가 사가적 현상(私家的現象) 이며, 그 목적은 대가족적 국가의 수장인 군주의 번영에 있다는 의식이 널리 존재하는 데 있다. 봉건제나 천황제가 그 전형이다.

각서[편집]

覺書

외교상의 교섭에서 사용되는 약식의 문서. 군사법원에 부하여 그 해석·보족(補足)을 정하며 제외례(除外例)를 두고 또는 자국의 희망이나 의견을 말할 때 쓰인다. 형식에 따라 ① 노트(note), ② 버벌 노트(verbal note), ③ 메모랜덤( memorandum)으로 나눈다. 보통 ③ 이 각서라고 일컬어지는데 이것은 단지 사실이나 토의를 요약한 것이다.

간디주의[편집]

Ghandi主義

무저항주의의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이다. 비폭력·불복종을 의미하는데, 간디(1869 - 1948, 인도독립운동의 지도자)의 사상·행동에서 유래한다. 그 근본사상은 정절을 지키고 적을 사랑하고 폭력을 부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인도의 독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간접민주제[편집]

間接民主制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가하지 않고, 대표격인 의회(議會)를 비롯 대의기관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는 민주제도이다. 이 제도는 직접민주제와는 반대 개념이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다. 간접민주제의 형태를 분류해 보면 대의정치(代議政治)·정당정치(政黨政治)·대표민주제·책임정치 등을 들 수 있다.

감사[편집]

監査

행정관청·지방공공단체·영조물의 사무처리나 경리·회계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함을 지적하고 주의를 주는 일. 재무감사와 사무감사로 나뉘며 전자는 경리지출의 조사, 후자는 사무처리의 상황조사 및 합리화를 목적으로 한다.

감자칩 민주주의[편집]

Couch­Potato Democracy

소파에 앉아 감자칩을 먹으면서 정치에 참여한다는 뜻. 즉,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하여 집에서도 정치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비유한 용어이다.

강화조약[편집]

講話條約

전쟁 및 전쟁상태를 종결시켜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한 교전국 간의 조약. 체결양식은 전투를 중지하기 위한 휴전조약이 체결되고, 이에 이어서 평화회담이 개최되며, 강화조약에서 전쟁종료의 확인, 평화의 회복, 영토할양, 배상지불이 결정된다. 제2차대전 후는 패전국의 항복시에 강화의 기초가 될 중요사항이 결정되어 전승국의 장기점령정책으로 점차 이를 실현하여 그 후에 강화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전후 2개의 체제의 대립이 격화된 결과 국가와 국가의 문제로서 보다 체제와 체제의 문제로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개량주의[편집]

改良主義

혁명주의를 배격하고 점차적으로 사회 개량을 추구해 이상적인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상. 수정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정도 개량을 진행시켜도 체제의 내부 개량에 지나지 않으며, 자본주의의 지속화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종래의 개량주의를 비판하게 된 이유지만 현재는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

개명전제주의[편집]

開明專制主義

계몽전제주의라고도 한다. 18세기에 전개된 계몽사상을 실제의 정치에 실시하려고 한 절대주의의 정치형태. 본래 절대주의는 봉건사회의 해체와 부르주아지의 성장과정에서 성립된 것인데 동구 등 자본주의의 발전이 늦은 나라에서는 전제군주가 시민계급의 등장을 앞에 두고 개명적인 국내개혁을 단행해서 아래로부터의 개혁의지를 흡수하려고 했다. 프리드리히 대왕(프로이센), 마리아 테레지아(오스트리아), 예카테리나 여왕(러시아) 등의 시대가 그 전형이다.

개인주의[편집]

個人主義

개인과 그 이익·요구·권리를 첫째로 하는 사고방식.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개인주의가 지배적이 되고 개인의 자유나 권리의 의의가 명백하게 되었다. 그러나 개인과 역사·사회와의 상호관계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는 결함을 갖는 것이었다.

거두회담[편집]

巨頭會談

2개국 또는 2개국 이상의 정부 최고수뇌가 모여서 국제문제의 해결을 토의하는 것. 보통 미·영·프·소 등의 수뇌회담을 말한다. 1943년 11월의 미·영·소 3거두의 테헤란 회담이 처음이라고 한다. 가장 유명한 것으로서는 1955년 7월 18일부터 23일에 걸쳐 제네바에서 개최된 이른바 4거두회담이 있다.

걸프 전쟁[편집]

Gulf戰爭

1990년 8월 2일, 이라크군이 쿠웨이트에 전격적으로 침공에 미국 등 다국적군이 맞서 싸운 전쟁이다. 1991년 1월 28일, 미국의 전투 중지 선언으로 끝났다. 그 과정을 크게 보면 1991년 1월 9일의 다국적 군의 이라크 공습과 1월 24일의 지상전 개시, 이라크의 항복 선언이 있었다. 이 전쟁은 소련 붕괴와 함께 탈냉전 이후 세계사의 흐름을 규정지은 사건으로 꼽는다.

걸프협력회의[편집]

GCC:Gulf Cooperation Council

페르시아만 연안의 산유국들이 정치·경제·군사 등 각 분야에서 협력하여, 동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보장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1981년 5월 설립하였다. 참여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이다. 1990년 8월에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후 이라크군의 철수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게리맨더링[편집]

gerrymandering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주지사 게리(Gerry)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 살라만더(Salamander)와 닮은 선거구를 만든 것을 반대파 평론가들이 비꼬아 호칭함으로써 생겼다.

게릴라전[편집]

guerilla戰

유격대 또는 비정규군에 의한 변칙적인 전투를 말한다. 게릴라라는 말은 1808년 나폴레옹의 페르난도 7세(1784 - 1833, 에스파냐왕) 유폐에 반대한 에스파냐인 토비(土匪)의 소전투에서 유래한다. 1936년의 에스파냐 내란 이후 전세계에 퍼져서 현대에는 국민의 무장투쟁의 전술 혹은 전투형태의 한 가지를 의미하는 데 쓰인다.

게티즈버그 연설[편집]

Gettysburg演說

1863년 11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 남북전쟁으로 희생된 영령들을 위로하는 펜실베이니아주의 게티즈버그에서 했던 연설. 이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명언을 남겼다. 이 말은 민주정치의 실천 이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가장 간략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경영자혁명[편집]

經營者革命

오늘날의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와 경영자가 분리되어 경영자가 지배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말한다. 그 후에 단지 주식회사만이 아니라 자본주의사회 전체에 확대되어서 오늘날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본가가 아니라 경영자가 지배력을 갖는다는 경영자 혁명론이 주창되었다.

경제의회[편집]

經濟議會

지역대표제의 원리에 의하여 선출되는 의원으로 구성되는 일반의 입법의회에 대해서, 직능대표제의 원리에 따라서 각각의 직능집단(농업·어업·공업·상업 등)에서 선출되는 이익대표의원이 구성하는 의회를 말한다. 노사의 대립, 갖가지 직능집단의 이해의 분화·상극을 배경으로 해서 이것을 조정할 의도에서 제1차대전을 전후해서 주창되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독일에서는 입법권은 없었으나 일반의회를 보강하는 역할도 했는데 히틀러가 이를 폐지할 때까지 존속했다.

계급의식[편집]

階級意識

어느 계급의 성원이 그 계급에 소속함으로써 갖는 사회의식. 그 계급의 생활을 반영해서 본능적·감각적인 단계에 있는 것과 계급의 사회적 지위·요구·역사적 사명, 정치적 임무 등을 자각한 보다 높은 단계의 것이 있다.

계급투쟁[편집]

階級鬪爭

여러 계급의 경제적인 이해관계에서 발생하는 투쟁. 1848년, 공산주의(共産主義) 창시자인 마르크스는 '지금까지의 사회,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르주아와 공산주의자간의 싸움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단독으로 투쟁하지 않고 자본 억압에 착취당하고 있는 계층과 동맹관계를 맺고 그들의 지도 세력이 되어 투쟁한다. 계급투쟁은 반드시 공산주의 독재를 취하게 되고, 이 독재 자체는 모든 계급을 폐지하고 계급없는 사회에 도달하는 단순한 과도기에 불과하며, 공산국의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계급사회를 볼 때 허구에 불과한 것이다.

계몽사상[편집]

啓蒙思想

18세기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 유럽에 전개된 지적운동과 거기에서 생긴 사상의 총칭. 그 특색은 이성과 자연의 관념을 내세워 권위와 전통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현세의 행복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여 그 달성의 길을 과학적 지식의 보급에 구했다. 인류 보편의 관념에 진보에 대한 낙관주의를 갖고 절대군주의 권력에 반항하며 발흥하고 있던 근대 부르주아지의 이데올로기였다. 그 사상적 원형은 부르주아지가 왕권에 대한 우위를 확립한 영국의 경험론이다. 이성적 인간상의 완성이 그 사상의 기초이다.

계엄[편집]

戒嚴

전시 또는 사변 등 이른바 비상사태에 있어서 사법·행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군사령관·군법회의에 이전하는 제도. 계엄하에서는 언론·출판·집회의 자유는 물론 국민의 권리·자유는 전면적으로 부인된다. 한국 헌법하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선포권을 갖고 있다.

고등판무관[편집]

高等辦務官

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국가상호간 피보호국, 종속국, 피점령국에 파견되는 상임사절. 보통 외교사절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며 그와 동일한 특권을 갖는다.

공공의 복지[편집]

公共-福祉

개인의 행복이나 이익보다도 사회 또는 국가 전체의 이익이 우월하다는 관념. 고대나 중세에서도 주장되었으나 특히 17 - 18세기의 절대주의시대의 지배자층이 종래의 귀족과 새로운 시민층에서 일어나는 저항을 배제하고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이다. 히틀러는 이를 근거로 사권(私權)을 제한하고 기본적 인권에 공격을 가하였다. 오늘날 복지의 의미는 더욱 확대되고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사적 소유권 등에 대한 공공적 통제나 개인생활에의 국가적 배려 등 분명히 진보적 역할과 의미를 갖는 것이나 동시에 사회의 모순을 국가의 공공성의 명목하에서 은폐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공동선언[편집]

共同宣言

국가간의 합의의 한 형식. 보통 국가간의 합의의 형식은 조약이며, 기타 협약, 결정서, 의정서, 각서, 교환방문 등이 있다. 효력에는 차이가 없으며 어떤 형식을 취하는가는 당사국의 타협에 의하여 결정된다.

공리주의[편집]

功利主義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전반에 걸친 영국의 철학적·도덕적 사상. 인간의 행위의 기초를 개인의 이익 추구에 두고, 무엇이 이익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이라고 하며, '도덕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상은 시민사회의 도덕기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국 고전경제학의 사상적 기초와 새로운 자본주의 질서의 건설의 원리가 되었다. 벤담(1748 - 1832),

J. S. 밀(1806 - 1873) 등이 대표적 공리주의자들이다.

공무원 개방형 임용제[편집]

公務員開放型任用制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이 대상으로 20%가 개방됨에 따라 기관별로 실 국장급 2, 3자리 정도를 외부전문가로 충원 가능하다. 이들은 계약직으로 임명된다. 중앙인사위원회가 경영진단팀의 진단결과를 토대로 해당기관과의 의견조율을 거쳐 기관별로 어떤 자리를 충원할 것인지를 확정하게 된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공무원 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반면 기존 공무원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입김으로 공직사회가 동요하는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공민[편집]

公民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등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사람들을 말한다. 공민이 갖는 선거권 기타의 권리를 공민권이라고 한다.

공소권 없음[편집]

公訴權-

불기소처분의 하나로 피의사건에 관해 소송조건이 결여됐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 검사가 내리는 결정이다.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때 내리는 무혐의 결정과 구별된다. 검찰이 지난 1995년 7월 18일 5·18 사건과 5·18 관련자들에 대해 이 결정을 내림으로써 재야단체·법조계 등의 큰 반발을 샀었다.

공약[편집]

公約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자기의 정책에 관하여 공공의 장소에서 행하는 약속. 현대의 정당정치하에서는 입후보자 개인의 공약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공화제[편집]

共和制

군주제에 대립하는 개념. 통상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통령을 원수로 하는 정치 형태를 취한다. 군주제가 세습에 의한 한 사람의 군주로써 통치의 주체로 하는데 반해서 공화제는 국민의 의사에 대한 대표제를 취한다.

과두제[편집]

寡頭制

국가권력이 소수자에게 귀속되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독점자본주의하에서는 소수의 금융자본가가 그 독점적인 자본력에 의해서 국가권력을 장악한다. 이것을 금융과두지배(金融寡頭支配)라고 한다. 이와 같은 과두제적인 경향은 국가뿐만 아니라 관료주의화된 정당·은행·회사 등에서도 나타난다. 또한 플라톤은 법률이 준수되지 않는 불공정한 체제를,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귀족제가 타락한 형태를 과두제라고 부르고 있다.

관료주의[편집]

官僚主義

국민으로부터 유리되고 국민 위에 서 있는 특권적 인간의 집단인 관료를 통해서 지배가 행하여지는 중앙집권국가에 생기는 특정의 행동양식과 의식상태를 가리킨다. 비밀주의, 번문욕례(繁文縟禮), 선례답습, 획일주의, 법규만능, 창의의 결여, 직위이용, 오만 등의 내용으로서 상명하복의 규율에 따르며 국민에 대한 봉사를 거부한다. 이것은 국가조직뿐만 아니라 조건이 구비된 곳에서는 정당·노동조합·기업·학교 등의 대규모의 조직에서도 볼 수 있다.

관방[편집]

官房

절대군주제 시대에 군주를 보조한 소수의 신하들이 집무한 소실에서 유래한 말. 거기에서는 왕실의 수입의 유지·관리와 더불어 행정·재정·외교 등의 중요한 사무가 수행되었다.

관세자주권[편집]

關稅自主權

국가가 자국의 세제를 제정함에 있어서 조약·협정 등에 의해서 타국의 속박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국가 주권의 중요한 일부이다.

광역행정[편집]

廣域行政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광역을 단위로 하는 행정을 말한다. 중심도시와 주변의 군(郡)·읍(邑)·면(面)의 유기적 기능분담과 협력관계에 착안한 행정이다.

괴뢰정권[편집]

傀儡政權

형식상은 독립국이나 실제로는 강대국에 종속해서 그 나라의 뜻대로 움직이는 정부를 말한다. 괴뢰란 꼭두각시라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의 손에 의해서 성립된 동구제국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교조주의[편집]

敎條主義

보통 마르크스주의 고전적 문헌에 기술되어 있는 것을 불변의 교조(도그마)처럼 생각하여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과학적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또한 마르크스나 레닌의 개인의 말을 때와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어디에나 적용시키는 행태를 뜻한다.

교환공문[편집]

交換公文

넓은 의미에서의 조약의 일종. 국가간의 합의를 결정한 문서로서 내용이 같은 공문을 교환하여 서로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일반적으로 비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구상서[편집]

口上書

외교에 있어서 토의의 기록으로서, 또 문제의 제시를 위하여 상대국에 제출하는 문서. 전부 3인칭을 사용하며 수취인 서명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구속영장실질심사제[편집]

拘束令狀實質審査制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법관 앞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유롭게 신문을 받은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97년 1월 도입되었다.

국가법인설[편집]

國家法人說

국가는 국내법의 질서 속에서 자연인과 더불어 법적 주체로서 나타나는 법인이라는 학설. 이것은 국가주권설·군주기관설과 결부되어 있으며, 군주와 국민과의 대립에 착안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포함한 국가라고 하는 단체에 법적 주체성을 인정하여 군주는 국가라고 하는 법원의 기관이라고 한다. 주로 19세기 독일에서 게르버·엘리네크에 의해서 전개되었다.

국가사회주의[편집]

國家社會主義

독일의 사회주의자 라살, 로드베르투스 등이 주장한 것으로서 국가의 원조로 사회주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사상과 운동. 그것은 자본주의 제도 그 자체의 근본적 변혁을 요구하지 않고, 자본주의의 테두리에서 부의 공평한 분배, 노동조건의 개선, 중요 기간산업의 국유화 등 일종의 사회정책에 의해서 노사관계의 조정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다. 히틀러는 이 말을 당명 나치스(국가사회주의 노동당)로 사용하여 테러독재를 분식했다.

국가연합[편집]

國家聯合

조약에 의한 제 국가간의 평등한 결합관계. 동일계통의 민족이 복수의 국가로 갈라져 있는 경우에 생긴다. 국가연합은 일정한 범위에서 제 국가를 대표하여 외교를 행한다. 즉 일면으로는 국가연합은 하나의 국가로 간주되고, 한편으로는 구성국인 각 국가 자체가 독립성을 보유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것은 민족을 단위로 하는 연방과 같은 결합의 과도적 상태이다. 예컨대 1778년의 미합중국, 1845 - 1848년의 스위스 연방, 1820 - 1866년의 독일연방 등이다.

국가이성[편집]

國家理性

국가가 국가이기 위하여 국가를 유지·강화해가는 데 필요한 법칙·행동기준. 레종 데타(Raison d'Etat)의 역어. 국가이유(國家理由) 혹은 국가술수(國家術數)라고도 한다. 이것을 현실의 정치·정치학에 도입한 것은 마키아벨리(1469 - 1527)이다. 중세에는 신의 질서가 규범력을 독점하고 있었던 것에 대항하여 근대국가가 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절대주의가 만들어낸 관념이다. 그런 의미에서 반도덕적·반종교적·비합리적 측면을 갖는다. 절대주의 제국이 병존하게 된 후에는 세력균형의 원리, 국가간의 권력정치의 원리가 되었다.

국가주의[편집]

國家主義

국가를 가장 우월적인 조직체로 인정하고 국가권력에 사회생활의 전 영역에 걸친 광범위한 통제력을 부여하는 사상이다.

국교단절[편집]

國交斷絶

국가의 평화적 수호관계를 단절하는 것이다. 국교단절은 외교관계의 단절인 외교단절과 더불어 국제분쟁의 경우, 특히 전쟁의 전제로서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다.

국민정당[편집]

國民政黨

군주의 정당, 혹은 명망가정당(名望家政黨)에 대한 국민일반의 정당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주로 계급정당에 대비되는 말이다. 사회민주주의적 정당이 공산당과 스스로를 구별하기 위하여 논쟁적 개념으로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국민투표[편집]

國民投票

국가의 특별한 안전에 대하여 국민이 직접투표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묻고 결정하는 직접민주제의 한 형식. 이 국민투표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국민거부·국민표결·국민발안 등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투표로써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중요한 국가 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 지방자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투표도 일종의 국민투표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국빈·공빈[편집]

國賓·公賓

국빈이란 정식으로 국가의 손님으로서 대우받는 사람을 말한다. 외국의 원수·수상·군주 등에 대한 대우가 그것이다. 공빈이란 외국에서 방문하는 주요한 각료·특사·왕족 등으로 정부의 손님으로서 상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수주의[편집]

國粹主義

국민주의·민족주의와 마찬가지로 내셔널리즘의 역어의 한 가지. 극단적인 반동적·배외주의적 태도로 국가의 정수로서의 전통적 요소를 강조하여 그 유지·강화를 과대하게 주장한다.

국정감사권[편집]

國政監査權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를 비롯한 여타의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권한. 우리나라의 국정감사권의 변화 과정을 보면 제헌 헌법부터 제3공화국 헌법까지는 헌법상 의회의 국정감사권을 명문화하여 국회에 강력한 감사권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유신헌법에서는 국회의 국정감사권이 삭제되었고,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일부 특정 사안으로 제한되는 등 국회의 국정감사 기능이 약화되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권을 부활시켜 국정의 감시·비판에 관한 국회 기능이 강화되었다.

국정조사권[편집]

國政調査權

국회가 주요 현안에 대해 진상규명과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국정조사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여·야가 협의,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국정조사는 해당 사안과 관련 있는 국회상임위원회에서 맡거나 별도의 특위를 구성해 실시하는 데 통상 특위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수로[편집]

國際水路

공해와 마찬가지로 국제적으로 자유항행이 인정된 선박항행로. 특히 2개 국가 이상을 관류하는 중요하천, 파나마·수에즈 등의 국제적 운하와 다르다넬스·보스포루스·지브롤터 등의 국제적 해협 등을 가리킨다. 국제수로에 있어서의 선박항행의 자유는 일부 국제법 학자에 의해서 국제법상의 한 원칙이라고 주장된다. 그러나 현실로는 그것은 국제정치의 권력투쟁의 결과로서 '조약'에 의하여 획득한 권리이며 관행이다.

국제원자력기구[편집]

國際原子力機構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창설된 국제기구. 1957년 유엔본부의 국제회의에서 채택되어 발족되었다. 이 기구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① 전 세계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개발 실용화를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물자, 서비스 설비를 제공하고, ② 과학적 기술적인 정보 교환을 촉진하며, ③ 핵분열 물질이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조치를 강구한다. 집행기관은 35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이며 본부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다. 한국은 1956년 창설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북한은 1974년에 가입하였다.

국제의회연맹[편집]

國際議會聯盟 IPU:International Parliamen-tary Union

1885년 설립된 국제적인 국회의원 모임. 제2차 세계대전 때는 그 활동을 정지했지만 1945년부터 재개하였다. IPU의 최초 목적은 국제재판 사상의 보급이었는데, 2차대전 후에는 평화와 전후 재건이 주안점이 되었다. 1983년 서울에서 제70차 총회가 열렸고, 1990년 평양에서 제85차 총회가 열렸다.

국제재판[편집]

國際裁判

국가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해 당사국의 주장을 국제재판소가 판단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국제사법재판과 국제중재재판이 있으며 분쟁·당사국의 합의가 있을 때에만 재판에 회부된다.

군벌[편집]

軍閥

군대의 상부층이 자기가 가진 군사력을 배경으로, 정부·의회에 대하여 상대적 독자성을 갖고 강대한 권력과 정치권력을 장악한 경우를 말한다. 중국에서는 군대의 수령이 그 병력을 갖고 지방에 할거하여 반봉건적인 영주로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위안스카이(袁世凱), 돤치루이(段棋瑞)가 그 대표이다.

군정[편집]

軍政

① 군사행정의 의미. 일반 통치권에 기하여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고 부담을 과하는 작용 및 군대를 관리하는 작용, ② 점령한 적국의 영토에 군당국자가 실시하는 통치를 가리키고 원칙적으로 피점령국의 법에 우월하는 힘을 가지며 그들 법률은 군정권이 승인하는 범위에서 계속 효력을 갖는 데 불과하다. 국내에서 내란이 일어난 경우에도 군정이 실시되는 때가 있다.

군주제[편집]

君主制

소수자의 지배인 귀족제나 다수자의 지배인 민주제와 대비되는 세습의 단독수장에 의해서 통치되는 정치체제. 노예제사회 때부터 존재했었는데 그 내용은 시대에 따라 다르다. 봉건제 말기의 절대군주제는 그 전형이며 19세기 이후에 그 권력을 제한한 입헌군주제가 있다.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러시아·오스트리아·이탈리아 등의 군주제가 타도되어 현재는 몇몇 국가에서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군중[편집]

群衆

일반적으로 정서적이고 비합리적인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기 쉬운 사람들의 밀집을 말한다. 일면 합리적 인간관의 붕괴와 대중운동에 대한 멸시를 의미하는 말인데, 반면 군중은 사회변혁의 에너지의 하나이며 새로운 사회체제에 적합한 인격을 제공하는 바탕이기도 하다.

권력정치[편집]

權力政治

국제정치에서 정치를 지배자나 국가의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정책과 견해. 정치를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적 계기의 면으로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권력적

계기에서 본다. 이것은 국제정치가 대국간의 거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실을 리얼하게 반영하고 있다. 국제정치학자 E.H 카, H.J. 모겐소 등의 견해가 대표적이다.

권리장전[편집]

權利章典

명예혁명이 일어난 다음해인 1689년에 영국의회가 윌리엄 3세에게 즉위의 조건으로서 승인시킨 권리선언. 그것은 왕이 의회의 승인없이 법의 정지·과세·군대의 징모 등을 하지 않을 것, 의회의 언론의 자유 승인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의회제정법으로서 발표되었는데 열거되어 있는 인권보장은 미국 독립선언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권리청원[편집]

權利請願

1628년 영국 의회가 국왕 찰스 1세에 게 제출한 청원. 의회의 동업없이 과세하는 것에 반대하며, 불법으로 체포당하지 않을 것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영국 헌정사상 중요문서의 한 가지이다. 청원의 형식으로 행하여졌으므로 이 이름으로 불리지만 권리장전과 더불어 인권선언의 선구를 이루는 것이다.

권모술수[편집]

權謀術數

마키아벨리즘과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며 정치적인 책동이나 술책, 임기응변적인 책략 등의 뜻이다. 권력의 획득·유지·증대를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결과의 정당성에 의해서 수단이 갖는 반도덕성을 정당화한다는 내용을 가진 일종의 전술개념이다. 권모는 현실정책이나 권력정치의 관념에 비해서 미시적·기술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권위주의[편집]

權威主義

권위를 갖는 것이나 권위 그 자체에 의혹을 갖거나 혹은 반항하는 것은 모독이며 죄악이라고 하는 사고방식 또는 행동양식.

전 근대사회에 있어서의 가부장제·가산제·신정정치 등이 그 전형이다. 또한 나치스 체제는 현대정치의 권위주의의 한 현태이다.

귀족제[편집]

貴族制

혈통·문벌·재산 등에 의해서 특권이 인정된 귀족이라고 불리는 소수자가 지배하는 정치. 군주제·민주제에 대한 것. 귀족 전원이 참가하는 직접귀족제와 일부만이 참가하는 간접귀족제가 있다.

근대정치학[편집]

近代政治學

유럽·미국에서 발달한 정치학의 주류. 마르크스주의의 정치학설에 대항한다. 정치과정·행동양식·심리학 등 정치의 다양한 동태를 연구한다고 주장한다. 월리스(1858 - 1932, 영국의 정치학자), 벤트레(1870 - 1957, 미국의 정치학자) 등을 원류로 한다.

금권정치[편집]

金權政治

부유한 계급·계층이 돈의 힘에 의해서 지배하는 정치 또는 체제. 금권정치는 세계사의 각 시대의 각 국가에서 나타나며, 근세 이후에는 독일의 푸거가(家), 영국의 로드차일드가(家) 등이 국정에 영향력을 미쳤다. 근대에 들어와서 부르주아지는 그들이 조직하는 정당을 통해서 정치를 지배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미국의 모건, 록펠러 등의 재벌이 그 대표를 정부에 보내며 그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기국주의[편집]

旗國主義

공해상(公海上)에 있는 선박은 선박 소속국, 즉 그 선박이 소속되어 그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의 지배를 받으며, 그 국가만이 관할권을 가진다는 국제법상의 원칙. 자기 나라에 속한 선박에 대해 관할권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함으로써 각 나라는 공해상에서 질서 유지를 위한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기국주의는 공해상에서 효과적인 질서 유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기본적 인권[편집]

基本的人權

인간으로 하여금 참다운 인간적존재가 되게 하는 보편적 권리. 그 내용은 시민혁명 후의 헌법으로 성문화된 생명·재산·사상·언론·출판·집회·결사 등의 권리. 그 후 노동자의 단결권·파업권·생존권이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비대화된 현대국가에 의해서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는 예가 많다.

기초의회[편집]

基礎議會

시(市)·군(君)·구(區)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주민대의(住民代議)의 최고의결기관. 기초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정기회의는 매년 12월 1일에 30일의 회기로 소집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4·19혁명 후 들어선 제2공화국 때에 시행되었다가 5·16 이후에 없어졌으며, 1991년 4월 15일에 일제히 개원 부활하였다.

나로드니키[편집]

Narodniki

1860 - 1890년대 러시아에서 나타난 혁명적인 인텔리겐치아 집단. 이들은 자본주의의 발달을 부정하고 농민을 주된 혁명세력으로 파악하여 러시아에 잔존하는 농촌공동체를 기초로 하는 사회주의를 주장하였다. '인민의 속으로 (브 나로드)'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혁명운동을 행하였으나 그 일부는 점차로 개인적인 테러의 전술을 취하게 된 자도 있고 또 혁명운동에서 탈락하여 부동의 이익을 대표하게 된 자도 있었다.

남극조약[편집]

南極條約

남위 60도 이남 지역 즉 남극의 자원 개발이나 전략적 가치가 커짐에 따라 각국의 영유권 주장을 금지하며, 군사적 이용도 금지한다. 미국의 제창에 따라 미국·러시아 등 12개국에 의해 맺어진 조약으로 30년간 조약이 유효하다. 조약의 유효 기간 내에는 각국은 영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비군사화를 보장한다. 우리나라는 이 조약에 51번째로 가입하였다.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조약[편집]

南極海洋生物資源保存條約

플랑크톤·크릴새우·고래 등 남극의 해양생물자원을 보호 보존하고 유용한 이용을 꾀하기 위하여 맺은 조약. 이 조약의 조약비준국은 보존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밑에 있는 과학소위원회의 조사에 기초하여 크릴새우의 어획량을 결정한다. 남극의 영토권과 200해리 수역 문제는 동결되었다.

내각책임제[편집]

內閣責任制

의원내각제라고도 하는 이 제도는 국회의 신임에 따라 행정부의 내각이 존립하는 권력분산 형태로서 의회중심주의 민주제도이다. 18세기 영국의 명예혁명 이후에 성립, 제도화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여러 나라에 확산되어 현재는 영국을 비롯 이웃 일본 및 독립·이탈리아·캐나다 등지에서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4·19혁명 이후 들어선 제2공화국에서 채택, 시행하다가 5·16군사 쿠테타 이후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내정불간섭[편집]

內政不干涉

국제연합헌장 제2장 7항에 규정된 국제법상 원칙으로, 한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체제나 그에 관한 문제는 해당 국가 국민들의 자유스러운 의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외국이 간섭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제관계가 서로 긴밀해지고 있어 의존관계가 더욱 깊어진 상황에서 비록 국내 문제라 하더라도 국제적 규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내정 범위가 점차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내국민대우[편집]

內國民待遇

외국인을 자기 국민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것. 보통 통상항해조약으로 정해진다. 세금·재판·계약·재산권·법인에의 참가와 기타 사업활동에 대해 행해진다.

내란[편집]

內亂

정치권력의 획득을 둘러싸고 같은 나라 안에서 한 계급의 다른 계급에 대한 무력투쟁을 말한다. 보통 혁명 과정에서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무장행동을 가리키는 경우와 혁명권력이 수립된 후에 구지배계급과 이와 결합한 국외로부터의 반혁명적인 군사행동에 대한 무력행사의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역사상 1871년의 파리 코뮌, 1917년의 러시아혁명, 또 그 후 1918 - 21년의 콜코랴크 세미요노프 등의 반혁명군에 대한 국내전, 중국의 3차에 걸친 국내 혁명전쟁 등이 있다.

네오 마르크시즘[편집]

Neo Marxism

이탈리아의 그람시, 헝가리의 루카치 등이 1920년대에 주장한 마르크스주의의 변종. 1960년대의 신좌익 사상에 영향을 주었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 등 호르크 하이머를 중심으로 한 아도르노·프롬·마르쿠제에 의해 1930년대에 계승된 신좌익 사상이다. 이 사상은 정통 소련식 공산주의를 비판하면서 휴머니즘과 인간소외를 중시하는 특징이 있다.

네포티즘[편집]

Nepotism

친족 중용주의 또는 족벌정치. 중세 로마 교황들이 자기의 사생아를 조카, 즉 네포스라고 부르면서 요직에 앉힌 데서 유래되었다. 네포티즘은 그 유래에서 알 수 있듯이 권력 부패의 온상이자 정실인사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다.

노선[편집]

路線

원래 중국공산당의 혁명운동의 용어로서 보통 영어의 Course(方針)로 번역된다. 정치노선·대중노선 등은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뉴 프런티어[편집]

new frontier

1960년,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존 F. 케네디가 행한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주장한 새로운 개척자 정신을 말한다.

다수대표제[편집]

多數代表制

한 선거구에서 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최고 득점자를 당선자로 정하는 선거제도.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시간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다수의 의견만 채택되고 소수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이 제도에는 절대다수 대표제와 비교다수대표제가 있는데, 과반수를 득표한 사람을 당선자로 정하는 것을 다수대표제, 한 표라도 많이 얻은 자를 당선시키는 것을 비교다수대표제라고 한다.

단원제[편집]

單院制

국회를 단 하나의 합의체(合議體)로 구성하는 의회제도. 우리나라에서는 1952년 1차 개헌시에 단원제를 양원제(민의원·참의원)로 고쳤다가 1962년 제5차 개헌, 즉 제3공화국 헌법에서 다시 단원제를 채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륙붕[편집]

大陸棚

1945년 미국 대통령 트루먼의 '미국 주위의 대륙붕의 자원은 미국에 속한다'는 트루먼 선언 이후 각국은 잇달아 이 같은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선언 확산은 1958년의 대륙붕조약을 탄생시키게 되었다. 이 조약에서 규정한 대륙붕의 정의는 '대륙 주변의 수심 200미터 이내의 얕은 해저로 붕상(棚狀)을 이루는 곳'을 말한다. 그러나 대륙붕조약에서는 수심이 200미터를 넘더라도 개발이 가능한 곳은 대륙붕으로 규정하였다.

대사[편집]

大赦

은사면 종류의 일종. 법률에 기하여 대통령이 죄의 종류를 정하여 행하는 국가적 형벌의 면제 또는 경감. 대사가 취해진 죄에 대해서는 첫째 유죄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이 실효되고, 공소중의 사건은 그 공소가 소멸된다. 일반적으로 국가적인 경사가 있을 경우에 행하여진다. 여당이 선거법위반자의 구제 등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법률상으로는 일반사면이라고 한다.

대사·공사[편집]

大使·公使

국가를 대표해서 외국에 파견되는 외교사절. 대사는 정식으로 특명전권대사라고 불리우며 일반적으로 강대국이나 그 나라와의 중요한 관계를 갖는 국가에 파견된다. 대사는 공사나 특명전권공사보다는 권한과 서열에서 우선된다. 대사도 공사와 직무·특권에 있어서는 같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그 외에 하급 외교사절로서 변리공사와 대리공사가 있다.

대중운동[편집]

大衆運動

일반적으로는 고대 이래의 모든 인민대중의 운동을 말한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대중이 정치에 참가한다는 사실의 중요성이 증대했다. 이 운동에는 국민 각층이 원수폭금지(原水爆禁止)·물가인하 등의 일상적인 요구를 내걸고 그 실현을 목표로 삼는 것으로부터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 운동까지를 포함한다. 또 파시즘의 예와 같이 반동세력이 대중을 조작하여 노동자나 진보적 국민에 적대하는 경우도 있다.

대통령 긴급명령권[편집]

大統領緊急命令權

헌법 제76조 1항에 따라 '대통령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한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영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3항에서는 '대통령은 1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4항에서는 '승인받지 못한 때에는 효력이 상실한다'고 대통령 명령권을 남용할 소지를 재한하고 있다. 그 외의 대통령의 권한을 보면 계엄선포권, 조약체결 비준권, 헌법개정안 제안권, 위헌정당 해산제소권, 국민투표 부의권, 선전포고와 강화권, 대법원장·국무총리·감사원장 임명권, 임시국회 소집 요구권, 국회출석 발언권, 사면권, 영전수여권이 있는데, 이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다. 행정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보면 공무원 임명권, 국군 통수권, 대통령령 발포권, 법령 집행권 등이 있다.

대통령중심제[편집]

大統領中心制

18세기 미국에서 먼저 채택된 이 제도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엄격하게 분리시켜, 대통령은 행정전반을 담당하며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임기 동안 재임하면서 국회에 책임을 지지 않는 권력분립 형태로 삼권분립 제도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단임제이며, 미국은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대리집행[편집]

代理執行

일종의 행정절차상 강제집행을 말한다. 법률상 또는 행정 규칙상 의무를 수행해야 할 사람이 사무를 집행하지 않거나 요구되는 능률 수준으로 집행 능력이 없는 경우, 행정청이 대신 집행하거나 제3자에게 이관하여 대리로 집행하는 것. 행정청은 의무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필요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만약 의무 이행자가 복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직무이행 명령에 의해 이를 강제로 할 수 있다.

데마[편집]

Demagogy

데마고기의 약어.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의 유언을 의미하는 유언비어와 같은 뜻이다. 가장 원시적이고 비합리적인 방법이지만 단순한 고십보다 훨씬 강한 효과와 의미를 갖는다. 전달범위도 그 지방이나 국가 전체에 미칠 수 있다. 유포범위는 그 문제가 지닌 중요성과 그 주체의 증거의 애매성이 크면 클수록 확대되는 것이 보통이다. 매스컴이 발달된 현대에서는 데마가 확대재생산될 위험성을 지닌다. 사회적인 기초가 동요되고 있는 곳에 데마는 발생·전파되기 쉽다.

데마고그[편집]

Demagogue

데마를 퍼뜨리는 사람을 말하며 또 자극적인 변설·문장에 의해서 대중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선동가를 가리키기도 한다. 처음에는 그리스에서 민중의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오늘날과 같은 비난의 의미는 아니었다.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의 신념이나 가치체계의 안정이 해체되어 피암시성이 극도로 높아질 경향이 있으므로 데마고그가 담당하는 역할과 위험성은 큰 것이다.

도시국가[편집]

都市國家

고대 그리스 등에서 자유시민이 신전을 중심으로 주위에 성벽을 두르고 정치적으로 자유·독립을 보전하면서 소영역을 지배하고 있던 공동체를 말한다. 거기에서는 노예를 제외한 자유민이 직접민주제의 정치를 행하며, 또한 아고라라고 불리는 광장에서 시민의 총회·정치·사교·교역 등이 전개되었다. 원시사회에서 고대국가에의 과도기에 나타난 정치형태이다.

도시사회주의[편집]

都市社會主義

18세기 말에 산업의 공유 특히 시유화를 주장하여 자본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의 시영을 주장한 사상과 운동. 근대공업의 발전과 더불어 도시가 팽창하였는데 도시생활에 필요한 도로철도·수도·가스 등의 사업은 사적 기업이기 때문에 노동자나 하층민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특히 독일이나 영국에 있어서 사회개량주의나 점진주의의 입장에서 이들 사업의 시유 또는 시영의 주장 등이 나타났다. 1890년대 영국의 페이비언협회는 그 전형이다.

독립선언[편집]

獨立宣言

1776년 7월 4일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독립한다는 것을 선포한 선언. 제3대 대통령이 된 제퍼슨이 기초한 것이다. 기본사상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한 인간은 생명·자유·행복을 구할 자연권을 가지고 이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들은 동의에 기초를 둔 정부가 설치되는데, 이 목적에 반하는 정부는 어떤 것이든간에 국민에 의해서 변혁될 수 있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독립채산제[편집]

獨立採算制

사회주의하에서 개개의 국영기업에 창의와 적극성에 기하여 국가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한 자주성을 부여하는 경제계산제라고 하는 국영기업 관리방식의 하나이다. 또한 독점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국영·공영사업의 경영 방법의 하나이다.

독일 통일[편집]

獨逸統一

1989년 11월 4일, 동·서독을 갈랐던 베를린 장벽이 개방되면서 독일 통일의 문이 열렸다. 1990년 3월 동독 총선거에서 보수파가 승리하고 공산당은 제3당이 되면서 공산 정권이 붕괴된 후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먼저 동·서독 사이에 경제(화폐)통합이 이루어졌고, 1990년 12월에는 전독일 총선거를 실시하여 정치적 통일을 이루었다. 독일 통일은 동독의 일방적인 해체 및 서독에의 편입이라는 방식에 따라 진행되었다.

독재[편집]

獨裁

일개인 또는 일정한 집단에 권력을 집중시켜서 지배하는 정치를 말한다. 인민투표 등 무엇인가의 형태로서 대중의 지지에 기초를 둔 지배라는 점에서 전제와 구별된다. 일반적인 예로서는 무솔리니와 히틀러의 독재 등이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는 개인의 독재가 아니라 계급의 독재를 말하며 '직접 폭력에 입각하여 아무런 법률의 구속을 받지 않는 권력'(레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맹[편집]

同盟

두 나라 혹은 수개국이 방위 또는 공격을 하기 위하여 조약에 따른 공동행동을 맹약하는 국제협정이다. 역사상 유명한 동맹의 예로서는 대 나폴레옹 동맹(1793 - 1814), 신성동맹(1815), 독일·오스트리아·이탈리아의 3국동맹, 영·일동맹,

불·소동맹, 일본·독일·이탈리아의 3국동맹 등이 있다.

동의에 의한 혁명[편집]

同意-革命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의 혁명적인 요구를 승인하고, 의회에 있어서와 같은 양자간의 협의의 결과로서 폭력의 행사없이 평온리에 행해지는 혁명이다. '평화혁명'과 거의 동의이다. 주로 의회주의적 사회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이다.

레임 덕[편집]

lameduck

오리가 기우뚱거리며 걷는 모습에 비유한 말로써 현직에 있던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나타나는 일종의 권력누수 현상. 즉 대통령의 권위나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먹혀들지 않아서 국정 수행에 차질이 생기는 현상이다. 특히 3선이 금지된 미국의 경우, 2기째 현직 대통령의 소속 정당에서 승리하지 못했을 경우이거나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여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약 3개월 동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레퍼렌덤[편집]

referendum

헌법의 규정에 따라 국민의 입법 과정에 집적 참여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헌법이나 법률안 등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를 확정하는 국민투표이다.

로비스트[편집]

lobbyist

로비(lobby)는 원래 의회(議會)의 대합실·면회실을 뜻하는 말인데, 특정한 집단이나 국가 및 지역의 이익을 위하여 의원을 상대로 공작을 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기업, 민간단체, 외국 정부 등의 대리인으로서 의안의 저지 및 통과, 원조의 증액이나 획득 등을 위해 의원이나 의원보좌관을 상대로 활동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의회를 중심으로 활동중인 로비스트는 약 5천여 명에 달한다. 이들 로비스트의 면면을 보면 전직 정부 고관, 전직 의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정부 당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의 영향력은 상상 외로 대단한데 때로는 독직의 온상이라는 비난과 부당한 압력 행사도 많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로빙[편집]

lobbying

압력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의회에서 입법의 촉진이나 저지를 하고 또한 거기에 소용되는 영향을 행사하는 원외운동. 현대의 정치상황하에서 그 활동범위는 입법부뿐만 아니라 행정관청이나 법원까지 미치고 있으며 그 운동수단도 정교해지고 있다. 운동원(로비스트)이 주로 로비를 무대로 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데서 이러한 속칭이 생겼다.

로드니 킹 사건[편집]

-事件

1991년 3월 로스앤젤레스에서 몇 명의 교통 경찰관이 과속으로 질주하는 흑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으로 보이는 무차별 구타가 있었다. 이 경찰관 폭행 사건은 법정에서 배심원들에 의해 가볍게 처리되었다. 그러자 백인에 비해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에 젖어 잠재적 폭발 요인을 안고 있던 빈민층의 흑인 사회가 폭발, 시위가 번졌고 급기야는 폭동으로 비화되었다. 특히 이들은 LA 코리아 타운을 주로 약탈 타깃으로 삼아 방화를 하는 등 치안부재의 무법천지를 만들었다. 이때의 약탈·방화로 LA 한인 사회는 정신적·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롤콜 방식[편집]

rollcall 方式

호명투표(呼名投票) 방식으로 의장의 지명으로 찬성·반대·기권의사를 밝힌다. 이는 유엔의 투표방식인데 추첨으로 선정된 국가로부터 알파벳 순서에 따라 의장이 나라 이름을 지명하면 각국 대표는 찬성 또는 반대, 기권의 의사표시를 한다. 그러나 유엔의 모든 투표를 이 방식으로 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기계화한 버튼식 투표를 하지만 어느 대사의 요구가 있으면 롤콜 방식을 택한다. 이 방식을 채택하였을 경우 각국의 의사가 기록으로 남게 된다.

리쿠르트 스캔들[편집]

Ricurt Scandal

일본 정보산업회사인 리쿠르트사가 계열회사 리쿠르트 코스모스의 미공개 주식을 공개직전에 정·관·경제계의 유력 인사들에게 싸게 양도하여 공개 후에 부당 이익을 보게 함으로써 사실상의 뇌물을 공여한 사건. 당시 다케시다 수상과 미야자와 대장상 등 각료 3명의 사임으로 정계와 재계를 뒤흔든 전후 최고의 스캔들. 리쿠르트사에서는 1986년 9월, 당시 수상이던 나카소네를 비롯 다케시다 노보루·아베신타로·미야자와 등 76명에게 뇌물성 리쿠르트 주식을 양도하였다. 이 뇌물증여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88년 6월 18일자 아사히 신문에 보도되면서이다. 그로 인하여 차기 총리 후보였던 미야자와 대장상은 관련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다가 언론의 집요한 추적에 굴복, 그해 12월에 사임하였다. 아베, 나카소네 등 정계 거물들의 관련 사실이 폭로되면서 다케시다 수상의 관련 사실도 밝혀졌다. 따라서 여론의 줄기찬 비판을 받은 다케시다 수상까지 사임하는 등 일본 사회에 큰 파란을 몰고 왔다.

마그나 카르타[편집]

Magna Charta

1215년 영국왕 존이 봉건귀족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승인한 칙허장(勅許狀). 전문과 63조의 본문으로 되어 있으며 왕이 함부로 귀족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국왕에 의한 부당한 체포권·과세권의 제한, 정규의 재판절차의 요구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왕의 권력에 대한 국민의 권리나 자유보호의 기초를 다진 중요한 헌법적 문서의 하나로 취급되며 후년의 권리청원이나 권리장전의 원형으로 간주되고 있다.

마키아벨리즘[편집]

Machiavelism

원래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보여주는 사상이다. 윤리의 규범으로부터 현실정치의

해방을 지향하는 사고방식이다. 그의 사상은 근대적인 국가관이나 정치학의 출발점이 된다. 절대왕정시대에 군주나 정치가가 목적달성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고 권모술수를 다하는 것을 마키아벨리즘이라고 부르게 되어서 그와 같은 정치이념·체계·방법일반을 가리키게 되었다.

망명자[편집]

亡命者

자기 나라에서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될 근거가 있으므로 외국으로 도피하는 자. 또는 현재 외국에 있으면서 귀국하면 박해를 받을 근거가 있어서 귀국하지 않으려는 자를 말하며 정치적 난민이라고도 한다. 국제적으로 난민의 권리를 조문화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이 있다.

매스 커뮤니케이션[편집]

mass communication

대중 전달·대중통보라고 번역된다. 신문·라디오·텔레비전·영화 등의 매체들을 통해서 행해지는 대중에의 대량적인 전달이라고 하는 사회현상을 말한다. 고도로 과학기술이 발달된 현대에서는 인간의 사회환경이 확대되어서 이 환경에 대처해 가는 지식과 정보를 신속하게 터득할 필요에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했다. 그 조직이나 영향력이 거대화해감에 따라서 개인의 교양이나 체험에 의한 판단을 압도한다. 또한 정부나 대자본이 보도기관을 독점하고 통제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매파·비둘기파[편집]

-派-派

베트남전쟁의 확대·강화를 주장하는 미국내의 강경파를 매파, 전쟁을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고 한정된 범위 안에서 해결할 것을 주장하는 파를 비둘기파라고 한다.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외교정책 등에서 이른바 강경파를 가리켜 매파, 이의 반대편을 비둘기파라고 하기도 한다.

매카시즘[편집]

McCathyism

1950년 2월, 미국 공화당 의원인 매카시가 의회에서 국무부 내부에 적색분자(赤色分子) 200여 명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 후, 이 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으며, 이후 정적을 공산주의로 매도하여 탄압하는 것을 매카시 수법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사실적인 근거나 논리적인 이론없이 정적을 비난하거나 공산주의 등으로 몰아 탄압하는 것을 말하는 용어가 되었다.

먼로주의[편집]

Monroe主義

1823년 아메리카합중국의 제5대 대통령 먼로(1758 - 1831)의 교서에서 유래하는 것이며 특히 유럽에 대한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정책. 먼로는 이후 아메리카 양대륙은 유럽 제국의 식민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서반구에 대한 간섭은 미국에 대한 비우호적인 태도로 간주한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유럽제국이 당시 라틴아메리카의 옛 에스파냐령 식민지에 간섭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데 대한 예방조치였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이후 1914년 멕시코에 대한 간섭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의 중남미에의 세력확장의 의도를 그 가운데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메가폰 외교[편집]

megaphon外交

자기 나라의 홍보에만 열을 올린 나머지 상대국의 주장은 외면하는 태도. 1984년 나토(NATO) 사무총장이던 켈링턴이 미국과 소련(당시 국명)의 상호비방에 대한 비난에서 비롯되었다.

메시지[편집]

message

인편이나 혹은 편지·전보·전화 등을 통해서 발송하는 공식의 전언이다. 미국에서는 대통령교서를 뜻하는 경우가 많다.

멘셰비키[편집]

Mensheviki

러시아의 사회민주노동당 내의 우익 기회주의 분파. 러시아어로 소수파라는 뜻이다. 1903년의 제2회 대회에서 레닌파에 대립하는 사회주의운동의 한 분파를 형성하였다. 1917년의 '11월 혁명' 후에는 반혁명파로 전락한 자가 많았다.

면소판결[편집]

免訴判決

면소(免訴)는 해당사건에 대한 해당 법원의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종국재판의 하나로 일사부재리 효력을 지닌다.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할 경우는 확정판결일 때, 사면일 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등이다.

명예혁명[편집]

名譽革命

1688년의 영국의 정치혁명. 제임스 2세가 가톨릭교를 국교로 정하려고 하자 이에 반대하는 세력이 그를 국외로 추방하고 그 대신에 네덜란드의 오렌지공 윌리엄을 추대하여 권리장전을 인정하게 한 후 왕위에 오르게 했다. 유혈을 수반하지 않았으므로 무혈혁명이라고도 한다. 영국은 이에 의해서 토지귀족과 신흥부르주아지의 타협하에 입헌군주제를 확립했다.

모스크바 3상회의[편집]

Moskova 三相會議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미국·영국·소련 3개국 외상회의. 제2차 세계대전 뒤의 일본 점령지구에 대한 관리 문제를 비롯하여 얄타회담에 따른 우리나라의 독립 문제를 거론하였다. 12월 27일에 모스크바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한국을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미·영·중·소 4개 나라의 신탁통치(信託統治)하에 둘 것을 결의하였다. 그 결과 국내에서는 거족적인 신탁통치 반대운동(반탁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처음에는 반탁운동에 참여하던 좌익 계열이 나중에는 소련의 사주에 의해 신탁통치 찬성으로 태도를 돌변하여 국토 분열과 6·25전쟁의 원인이 되었다.

몰타 미·소 정상회담[편집]

-美·蘇頂上會談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과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가 1981년 12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지중해 몰타에서 가진 정상회담. 회담을 끝낸 두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동서가 냉전체제에서 새로운 협력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핵무기감축 등 군축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에 진전을 보았으며, 지역분쟁 해결원칙에 합의했음을 밝혔다. 또한 미국은 소련의 경제개혁정책에 광범위한 지원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무저항주의[편집]

無抵抗主義

폭력을 절대악이라고 생각하여 악과 폭력에 대해서도 폭력으로써 저항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상. 비폭력저항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무저항주의라고 하는 역어는 타당하지 않다.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나 톨스토이·간디의 주장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무정부주의[편집]

無政府主義

정부의 존재를 부인하고 어떠한 형식의 정치적 권위도 원하지 않는 사상. 단지 완전한 인간의 자유(自由)와 독립(獨立)을 주장하고 있는데, 개인주의적 무정부주의, 집단주의적 무정부주의, 공산주의적 무정부주의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는 철학적 무정부주의와 혁명적 무정부주의로 대별한다. 우리나라의 초기 무정부주의자로는 이을규·이정규 형제, 장자명 등이 있다.

묵비권[편집]

默秘權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 혹은 공판 등에서 침묵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당사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취하고 있는 권리로서 이익·불이익을 불문하고 일체 침묵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강요에 의한 진술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문민우위 원칙[편집]

文民優位原則

국가 통치권력에서 군부의 개입이 거부되고 민간인이 군인(軍人)까지 포함하는 최고의 지휘권을 가진다는 원칙. 군(軍) 주도 세력은 주로 신생국가나 개발도상국가에서 빈번하게 등장한다. 그러나 민주화 과정에서 민간인이 정권 창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론이다. 서구에서는 문민우위 원칙이 잘 지켜져 군인집단이 제도화된 하나의 이익집단으로 남거나 동구에서처럼 공산당에 의한 통제로 정치권력의 제한이 있게 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의 문민우위 원칙은 형식상의 이론으로만 남기 쉽다.

문호개방[편집]

門戶開放

기회균등과 같은 뜻이다. 정치학적으로는 하나의 국제정책의 원리를 말한다. 어원은 1899년 미국 국무장관 존 헤이가 중국의 문호개방을 주장하여 워싱턴회의(1921 - 22년)에서 정해진 9개국 조약에 의하여 규정한 것에서 유래한다. 그러나 미국에 대해서는 중국시장 획득의 지연을 회복하고 동시에 영국·독일·프랑스의 선진자본주의 여러 나라나 일본의 중국 진출을 막는 억제책이었다.

문화국가[편집]

文化國家

경찰국가나 교권국가 등의 국가이념에 대립하는 것으로서 독일에서 성립하였다. 문화적 이상에 현실의 국가를 접근시켜 국가를 문화발전에 기여하게 하려는 국가이념을 가리킨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치적 자유가 불충분한 현실을 은폐하여 국가의 존재이유를 문화적인 이념으로 합리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했다.

문화대혁명[편집]

文化大革命

1965년부터 1969년까지 마오쩌둥(毛澤東)의 지휘하에 전 중국에 걸쳐 벌어졌던 정치 투쟁. 당대 실권파를 몰아내기 위해 문예작품 비판에서 비롯되었으나 홍위병(紅衛兵)이 등장, 낡은 문화·풍습·사상·습관의 배격을 내세우고 혁명의 제1선에 섰으나 정치 운동의 중심은 노동자에게로 옮겨 갔다. 린퍄오와 4인방의 극좌적 지도에 의해 본래의 목적에서 일탈하여 혼란이 가중되었으며, 1976년 저우언라이와 마오쩌둥이 죽자 장칭을 비롯한 문혁파 4인방이 체포되고 덩샤오핑 등이 권력을 잡았으며, 1977년 11월에 문화혁명의 종료가 선언되었다. 이후 1981년에 문화혁명은 마오쩌둥의 중대한 과오로 비판되었다.

미·중회담[편집]

美中會談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사급의 회담을 말한다. 1955년 제네바에서 체코슬로바키아주재 미국대사와 폴란드주재 중국대사 사이에서 미국인 억류자, 대만문제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행해짐으로써 비롯되었다. 그후 바르샤바에서 단속적으로 회담을 행하여 1968년 1월까지 134회의 회담이 개최되었다.

미주기구[편집]

美洲機構

1948년 4월 30일, 콜롬비아의 보고타에서 열린 제9회 미주회의에서 결성된 기구. 공동목적, 집단안정보장, 경제·사회·문화적 협력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산하 기구로는 미주회의(美洲會議), 외무장관협의회, 3개 이사회 미주연합(팬아메리칸 유니온, 전문회의, 전문기관 등이 있으며, 가맹 회원국 수는 31개국이며, 상설 사무국은 워싱턴에 있다.

미필적고의[편집]

未畢的故意

자신이 저지를 '어떤 행위 때문에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심리 상태. 즉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것을 말한다.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면서도 그 결과 발생을 부인하는 소극적인 의사 태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벼운 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민족자결주의[편집]

民族自決主義

미국의 제28대 대통령 윌슨(Wilson)이 주창한 것으로, 민족은 그 민족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정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민족이나 국가는 이를 억압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는 주의이다. 이같은 주장은 베르사유조약의 주요 원칙의 하나가 되었고, 많은 식민지 국가가 독립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3·1 운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민족자본[편집]

民族資本 식민지·반식민지 또는 후진국에서 외국자본주의의 정치적·경제적인 지배에 대해 이해관계가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