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정치/국 제 정 치/현대의 국제정치/중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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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편집]

中立

국제정치상의 중립은 힘의 정책이 국제세계를 움직이고 힘의 균형이 강대국의 자위책인 시대에 약소국이 그 자위책으로서 채택하였던 정책이었다. 19세기 이래 중립은 약소국이 주로 채택하는 정치외교 노선이었다. 강대국이란 세계의 안정세력을 뜻하며 세계의 안정은 강대국이 솔선하여 세력의 균형을 꾀함으로써 유지되는 것이므로 강대국은 중립정책을 채택하지 않는다. 이러한 강대국간의 세력균형의 틈바구니를 헤엄쳐 자신의 보전을 꾀하려고 하는 일부의 약소국이 중립을 표방하여 국제정치상의 정책으로 삼아왔다. 그러므로 중립정책은 힘의 정책과는 상관적인 것으로서 힘의 정책이 번성해지면 중립정책도 번성해지고, 힘의 정책이 쇠퇴해지면 중립정책도 따라서 쇠퇴해지는 것이 국제세계의 실정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국제연맹이 발족한 이래 얼마 동안은 중립정책이 그림자를 감추었다. 연맹의 이념하에 힘의 정책은 미움을 받고 세력균형정책도 따라서 배격받게 되었으며, 또한 중립정책도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국제연맹이 그 권위를 상실하고 약소국의 신뢰를 모을 수 없게 되자 약소국간에 중립정책을 표방하는 국가들이 대두하기 시작했다. 강대국은 강대국대로 지난날의 세력균형정책, 즉 동맹정책으로 복귀했다. 이리하여 제2차 세계대전을 맞이하게 되어 새로이 국제연합이 발족함과 동시에 재차 힘의 정책이나 세력균형정책이 이념상 배척되고 중립과 같은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되었다. 그런데 '2개의 세계'의 대립이 국제세계의 표면에 나타나, 이 대립이 '냉전'으로 격화하자 여기에 또한 약소국간에 혹은 신생국들간에 중립을 표방하는 국가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유럽의 약소국들 사이에는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에서 중립의 고난을 경험한 나머지 집단안전보장기구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많아 중립으로 기우는 국가가 적었으나, 아시아·아프리카의 신흥제국측에서는 중립에의 원망(願望)이 강하게 엿보인다. 건국 초기의 약소국들이 강대국끼리의 분쟁에 말려들기를 꺼려서 중립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현대의 중립[편집]

現代-中立

현대의 중립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중립과는 그 개념이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1) 종래 중립으로 호칭된 국가의 지위는 전혀 전시국제법(헤이그 육전법규·런던 선언·해상중립법)의 문제였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중립은 전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평시에 있어서의 국제정치 따라서 평시국제법의 새로운 형성의 문제이며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힘을 가지기에 이르렀다.

(2) 종래의 중립은 강대국 상호간의 모순에 의한 전쟁을 전제로 하고 거의 중립국의 의무본위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현대의 중립은 그것을 소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강대국의 의무로 되었다.

(3) 종래의 중립은 전쟁의 국외(局外)에 서는 것과 동시에 타국의 전쟁에 임하여 전시금제품(戰時禁製品)이 아닌 물품으로 교전국 쌍방에 대하여 거래를 행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중립은 교전국 사이의 전쟁을 긍정하고, 또한 불편공평(不偏公平)한 태도로서 교전국의 어느편에 대해서도 원조를 행할 수가 없으나 오히려 경제상의 이익을 얻을 수도 있었다. 그것이 이른바 중립상업(中立商業)이었다. 그러나 현대의 중립은 근시안적인 당면의 상업이 아니라 세계평화의 강화, 주권의 존중으로 향해져 있다.

(4) 과거의 중립은 강대국간의 전쟁 때에는 그 전쟁으로 인하여 언제나 파멸을 면하기 어려웠다(벨기에의 중립은 그때마다 깨어졌다). 그러나 현대의 중립은 중립국을 깨뜨리는 강대국이 있으면 전세계의 여론은 이를 비난하고 중립국의 주권존중을 위해 큰 규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5) 중립은 종래 제국주의가 지배하던 역사적 조건하에서는 주로 전시의 제도로서만 나타났으며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지위였다. 그러나 현재의 중립은 그뿐만이 아니라 자진해서 새로운 전쟁을 저지하고, 평시에도 세계의 평화를 적극적으로 조성해가는 공정한 평화의 힘으로 되어 있다.

핵시대의 중립[편집]

核時代-中立

국제정치 역학구조하에서 중립이란 시대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즉, 1국가가 중립법상의 권리·의무를 취하고 다변적인 승인을 받았더라도 시대적 필연성에 의해 포기할 수도 파기될 수도 있다는 가정이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냉전체제와 핵무장시대에서 특히 그러했다. 이 점에서 비무장중립과 무장중립의 논리적 대립이 일어나는데 본질적인 문제는 국가체제에 대한 취사 선택에 있다고 하겠다. 즉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같은 영세중립국가는 물론 통상의 중립노선 국가들도 평시중립유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국제법상의 중립문제가 전시중립에 집중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핵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전시중립의 한계 또한 노출되기 시작했다. 즉,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으로 인해 핵전쟁의 발발이란 교전 당사국뿐만 아니라 인접국, 나아가서는 전세계적 파멸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중립이란 의미가 없게 되었다. 이 점이 핵보유국가들까지도 핵전쟁을 회피하게 되는 근본이유이지만 균형유지와 우위확보라는 명분하에 계속적으로 무기체제를 발전·강화시키고 있으므로 그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다. 그 주역인 미·소가 각각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주도국을 자처하여 군사동맹이나 방위조약 형태로 각각의 카테고리를 형성, 대립하였는데 이 시기의 중립노선 국가들은 이를 '핵우산에 의한 종속'이라고 비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일방에 기울어져 있었다.

이들의 논리는, 자위든 보복이든 핵의 사용은 범죄행위이며, 핵보유 국가를 주축으로 한 각종의 군사기구·동맹에 참여하는 것은 그를 용인하는 행위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정치·경제·외교 등 국가주권의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를 거부함으로써 국제평화수호와 전쟁의 부인, 완전한 국가주권 유지 및 행사라는 중립개념에 도달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중립정책[편집]

中立政策

중립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서는 중립주의, 비동맹정책, 군사동맹으로부터의 자유, 적극적 혹은 능동적 중립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중립정책, 중립주의라는 정의는 국제법의 1체계인 중립법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 주도의 양극체제와 그 종속성을 거부한다는 한시적인 의미로 파악해야 한다. 즉 그를 표방한 사회주의 국가들에 있어서는 소련·중국이, 자본주의 국가들에 있어서는 미국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중립제국의 대외정책에는 각국의 발전의 역사적 조건에 의거한 차이점이 있다. 특히 아시아나 아랍 제국, 아프리카 제국의 중립주의는 그들 국가가 근래에 획득한 독립을 강화하기 위한 것과 지극히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다. 스웨덴이 취하고 있는 중립정책은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정책이다. 그러나 중립정책을 취하고 있는 어느 국가도 대국간의 냉전에 말려들어 게다가 내정(內政)을 간섭받는 것을 피하고, 평화에의 공통적인 염원, 독립과 주권존중과 평화에의 공통적인 투쟁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새로운 전쟁 특히 핵전쟁의 준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군사 블록에 들어갈 것을 거부하며, 그 영토를 외국 군사기지로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고, 또한 그들 국가를 포함하는 비핵무장지대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통상 비동맹·독자노선·중립노선 국가로 총칭되는 이들은 정치·군사부문에서는 강대국 주도의 정치·군사기구 참여를 거부하는 대신에 그들 나름대로의 정치·군사적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권익유지에 힘쓰고 있는데, 경제분야에서는 각국별로 서방측이나 소련에 기울어져 있다.

평화·중립[편집]

平和·中立

중립은 그것이 과거의 시대에 행하여진 바와 같이 평화와 전쟁의 중간에 서는 중립, 즉 처음에는 기회주의적으로 자국을 둘러싼 형세를 관망하다가 장차 전쟁에서 승리할 것 같은 국가에 가담하려는 동요적 기회주의의 중립적 태도는 아니다. 뿐만 아니라 중립정책을 행하는 국가는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중립이 아니고 일의적으로 평화의 편에 서는 평화·중립인 것이다.

또한 이 중립은 세계 평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중립으로서, 종래와 같이 자기의 국가만은 전화(戰禍)로부터 모면하고 싶다고 하는 소국의 소극적인 원망이 아니라, 국가의 대소에 관계없이 핵전쟁이나 신전쟁의 준비를 부정하고,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평화·중립이다.

이와 같은 평화·중립은 어느 군사블록에도 참가하지 않고, 군사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며, 외국의 침략전쟁에 가담·협력하지 않으며, 외국에 군사기지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으며, 참가해 있는 군사블럭으로부터는 이탈하여 그것을 파기한다. 또한 핵무기를 자국에 반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자국군대에 핵무장을 허용하지 않으며, 영해·영공에 있어서의 핵무기의 수송·정찰을 금지한다. 그리고 또한 타국의 정찰비행기 등의 영공(領空)침범을 규탄한다. 이들은 모두 평화와 독립을 강화할 것을 지향하고 그래도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확고하게 중립을 수호한다.

중립정책과 국제법[편집]

中立政策-國際法

중립정책(중립주의)과 영세중립(permanent neutrality)과의 차이는 중립주의가 중립국가의 주권의지에 기초를 둔 일방적인 선언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권리·의무도 이 조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국제법 특히 유엔헌장은 제국민간의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전반적인 평화의 강화를 촉진하고,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무력행사에 호소함이 없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제분쟁을 해결하고(유엔헌장 2조), 경제·사회·문화·인도문제 위에서 국제협력을 행한다는 것을 국제관계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립주의는 유엔헌장의 이와 같은 정신을 잘 체현(體現)하는 것이다. 중립주의가 이들 유엔헌장의 제목적과 원칙을 체현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인 이상 각국가는 유엔헌장의 정신을 체현하는 중립주의를 존중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또한 어느 국가가 중립주의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 국가에게 있어서는 빼앗을 수가 없는 권리이며, 또한 내정(內政)에 속하는 일이므로 타국은 내정불간섭, 독립존중의 의무를 진다.

그 때문에 다른 모든 국가는 이러한 민족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중립주의의 길을 선택하는 국가의 주권의지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강대국이 이 같은 유엔헌장에 위반하여 중립주의를 취하는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고 나아가서는 침략군을 끌어들인다면 그들 제강대국들은 중립을 보장하는 유엔헌장의 침범, 그리고 침략죄에 의해서 규탄·단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영세 중립[편집]

永世中立

영세중립의 기본적 특질과 기타의 중립의 형태와의 주요한 차이는 영세중립의 지위가 다변적인 조약에 의해서 특별히 승인되고 그 권리·의무가 영세중립국 자신에게도 발생한다고 하는 점에 있다. 영세중립국은 자위(自衛) 이외의 전쟁을 행하지 않으며, 평시에는 중립정책을 실행하여서 군사동맹이나 군사블록에 참가하지 않고, 영세중립국가를 전쟁으로 이끌어 들일지도 모르는 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며, 타국과 우호관계를 강화하도록 조약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의 법적 지위를 말한다. 현재에는 스위스·오스트리아가 그 실례이다.((중립정책과 국제법)

영세중립의 지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중립국과 관계국가와의 다변적인 협정이 필요하다. 물론 영세중립을 희망하는 중립국가 그 자체의 발의(發意)가 전제로 된다. 중립의 실천은 그 국가의 주권의지(主權意志)에 달려 있다.

오스트리아의 중립[편집]

Austria-中立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1889∼1945)의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고, 오스트리아는 사실상 참전했으므로 반나치스 연합의 4대국에 의해서 점령되어 그 영토는 각 점령지역으로 분할되었다. 전후 소련이 제창하여 소련과 미국·영국·프랑스가 베를린 회의(1954)를 개최한 뒤에 오스트리아의 중립을 희망하는 국민과의 합의에 의해서 오스트리아의 영세중립조약이 각국과의 사이에 조인되었다(1955년 5월 15일). 이와 같이 오스트리아의 영세중립은 우선 관계국간의 다변적인 조약에 의해서 성립했다.

먼저 오스트리아는 영세중립의 선언을 행하였다. 그것은 어떠한 군사동맹에도 참가하지 않으며 또한 자국의 영토내에 외국의 군사기지를 허용하지 않는 국제적 의무를 부담하고 스위스가 지키고 있는 것과 같은 형의 영세중립을 엄수한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소련·미국·영국·프랑스의 4대국은 각각 이 오스트리아의 중립을 준중하고 준수할 의무를 진다는 취지의 선언을 행하였다. 1955년 11월 오스트리아 의회는 동국의 중립에 관한 연방헌법에 의거한 법률을 체결했다.

스위스의 중립[편집]

Swiss-中立

스위스의 고전적인 영세중립도 다변적인 국제조약과 스위스 자신의 주권 의지에 의거하여 성립되었다(1815년 1월의 의정서). 스위스의 영세중립은 강대국에 의해 보증됨과 동시에 무장중립이었으나, 이것은 스위스가 그 중립을 수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군대를 가질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위스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중립을 수호할 수가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국제연맹에 가입했으나 연맹이 취하는 군사조치에 참가할 의무가 면제되었다(런던 선언). 그리고 또한 외국군대의 영토통과를 거부하고 국내에 있어서의 군사행동의 준비를 인정하는 의무에서도 면제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도 스위스는 중립을 지킬 수가 있었다. 전쟁시에는 중립을 침해한 200기 이상의 독일·영국·미국의 비행기를 격추 또는 억류하고 또한 영토내로 퇴각해 온 프랑스부대까지도 억류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스위스는 국제연합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전반적인 세계평화를 촉진하는 것과 같은 국제평화회의를 위해서 장소(제네바)를 제공하고, 국제연합 제조직의 건물의 소재를 인정하고 있다.

특정영토의 중립화[편집]

特定領土-中立化

국가의 영세중립은 국가 전체에 관한 것이며 그 중립국가가 중립을 정하는 조약의 주체이다. 이에 반해 특정한 영토의 중립화는 국가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지역에만 관계되는 중립으로 조약주체가 중립국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다. 특정 영토의 중립화는 주요한 전략적 의의를 가진 영토, 즉 세계의 항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해협이나 운하나 국경지대이다. 항구화된 중립화는 예를 들면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등이다. 조약의 주도관계국은 그 영토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의무를 갖지 않는다.

중립의무[편집]

中立義務

국제법에서 중립이란 국제법상의 전쟁상태가 발생했을 때 그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제3자적 입장을 취하는 국가가 교전당사국 쌍방에 대해서 가지는 지위, 즉 권리와 의무관계를 의미한다. 중립에는 평시중립과 전시중립의 2가지가 있는데 국제법의 1체계인 중립법은 상기한 바와 같이 전시중립에 관한 것이다. 스위스·오스트리아 같은 영세중립국가는 전시중립은 물론 평시중립 의무도 이행해야 하나 그 밖의 국가들에 있어서는 전쟁상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비로소 교전당사국 또는 제3국과의 사이에 중립법상의 관계가 발생한다. 1907년의 개전조약에 의하면 중립법상의 전쟁상태란 당사국 사이에 전쟁의사가 표명되었을 때 성립한다는 것이 통설이나, 외교관계의 단절을 수반한 사실상의 무력행사도 묵시의 의사표명으로 보아 전쟁상태로 취급해야 한다는 견해도 유력하다. 최근의 예로서 명문상의 국제법 위반을 피할 목적으로 명시적인 전쟁의사 표현을 회피했던 제2차 세계대전 직전의 독일과 미국의 태도를 생각해 보면 후자의 견해도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다. 아무튼 전쟁상태가 발생하면 교전당사국은 물론 제3국과의 사이에는 평시와는 다른 권리·의무관계가 설정되는데, 통상 국외중립선언으로 중립국의 지위를 차지할 국가들은 중립법상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동시에 중립법상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묵인의무[편집]

默認義務 (Duty of Acquiescence)

전쟁 상태시 교전국 쌍방은 선박나포나 검색을 하고 중립국 화물일지라도 전시금제품이면 몰수할 수 있으며, 해상봉쇄를 설정한 지역에 침범한 선박·화물은 중립국적 소유일지라도 포획할 수 있다. 또한 전쟁수행 과정에서도 중립국 또는 그 국민의 권익에 대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침해를 가하게 되는데, 평시의 경우라도 당연히 가해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따르겠지만 전시상태에서는 교전당사국이 국제법상의 전쟁법규를 준수하고 있는 한 중립국은 그를 묵인하여 감수해야 한다. 묵인의무란 상기한 바와 같이 중립국은 교전당사국이 전쟁수행 과정에서 행한 행위로, 자국 또는 그 국민이 받은 불이익을 전쟁법이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는 묵인해야 한다는 의무이다. 이에 관련된 대표적인 것으로서 교전당사국의 비상징발권(陸戰中立條約)이 있다.

회피의무[편집]

回避義務 (Duty of Abstention)

중립국은 전쟁상태중인 교전당사국 일방에 대하여 전쟁수행에 관련되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 원조를 행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규정이다. 즉 중립국은 교전국 일방에 병력을 파병하거나 군함·병기·탄약 기타 군사용으로 공용될 수 있는 선박·항공기 등 모든 군용자재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교전국에 군자금 등 금전을 증여하거나 대여해서도 안 된다. 이에는 교전국이 발행한 공채의 위탁모집·보증 등의 행위를 포함하며, 교전국 일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제공해서도 안 된다. 이상의 의무규정은 관습법으로서 유지되어 왔는데 '해전중립조약'에서 최초로 명문화되었다. 그런데 회피의무의 이행주체는 국가로서 그 국민이 사인(私人)의 자격으로 교전국 일방을 지원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즉 중립국 국민이 교전국 일방의 공채모집에 응하거나 지원병으로서 입대하는 행위, 민간회사가 교전국을 위해 무기를 제조하거나 또는 수출하는 행위 등은 사인자격으로 행하는 한 회피의무의 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도 방지의무와 관련, 중립의무 위반이 될수 있다.

방지의무[편집]

防止義務 (Duty of Prevention)

국가의 병역은 불가침이므로 어느 국가나 외국의 침입을 거부·격퇴할 권리를 갖는다. 전시에 있어서 중립국은 그 영역침범을 거부·격퇴할 권리는 물론 그 영역이 교전국 일방에 의해 전쟁 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것이 방지의무이다. 이를 위해 무력을 사용해도 교전국에 대한 적대행위가 아니며, 힘의 열세로 사실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책임이 교전국에 부과되어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육전중립조약과 해전중립조약에 그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후자가 다소 완화적이다. 다만 중립국은 자국의 영역에 대한 교전국 선박·항공기의 통과 일시정박을 반드시 금지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