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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향토예비군·민 방위·경찰〔서설〕[편집]

國軍·鄕土豫備軍·民防衛·警察〔序說〕 대외적으로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고 대내적으로는 내란을 비롯한 질서파괴 행동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는 일은 현대국가의 기본적 기능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현대국가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의 기본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불가결의 수단으로서 군과 경찰을 보유하고 있다. 전자는 국가의 대외적 기능을, 그리고 후자는 대내적 기능을 목적으로 한 물리적 장치이다. 그러나 국가간의 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전쟁의 양태가 고도로 기술화함에 따라 외침과 내침의 구별이 실제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전방·후방의 구별이 불명확해졌음도 물론이다. 그리하여 다수의 국가들이 정규군과 병행하여 예비전력을 편성·훈련함으로써 불시의 사태에 대비코자 하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 그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제도가 향토예비군과 민방위대이다. 그러므로 향토예비군과 민방위는 북한의 게릴라전에 대처하는 일과 국내질서 유지의 양면기능을 수행한다 하겠다. <尹 亨 變>

국 군[편집]

국군의 탄생[편집]

國軍-誕生

국군 창건의 새싹은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더불어 움트기 시작했다. 과거 일본군·만주국군·중국군 등에 적을 두었던 군사 경험자들은 조국의 광복과 때를 같이하여 군사단체를 조직했다. 해병대(1945년 8월 23일)·국군준비대·육해공군 동지회·학병동맹·해방병단(海防兵團)(1945년 11월 11일) 등이 결성되었으나 1945년 11월 13일 미 군정 법령 28호로 아놀드 군정장관 지휘하에 국방사령부가 설치되자 앞서 발족한 여러군사단체들이 서서히 하나로 흡수되기 시작했다. 이 국방사령부의 설치는 국군창설의 최초의 시도로서 이때부터 비로소 한국의 국방을 위한 조직·편성·훈련이 착수되었다. 최초로 국군의 기간장교가 육성되기 시작한 것은 1945년 12월 5일에 미군정청(美軍政廳)이 군사영어학교를 설치하여 11명의 요원을 배출하는 때부터였다.

1946년 1월 15일에는 불과 1개 대대의 병력으로 남조선 경비대(초대 대장 마셜 미 육군중령)가 창설되었으며 1946년 3월 29일 공포된 미 군정법령 제46호에 따라 국방사령부가 국방부로, 1946년 6월 15일에는 군정법령 86호에 따라 국방부는 다시 통위부(統衛部)로 개칭되었다(초대 부장 유동열, 초대총사령관 송호성).

이때부터 통위부 밑에 국방경비대와 해안경비대가 창설되었으니, 1946년 1월 15일자로 발족했던 남조선 경비대는 국방경비대로, 그리고 1945년 11월 11일 발족했던 해방병단은 해안경비대로 각각 발전하였다. 그해 12월 1일에는 현행 계급제도가 채택되었으며, 1948년 4월 1일에는 국방경비대 안에 항공부대가 창설되었다.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공포됨에 따라 초대 국방장관에 이범석 장군이 임명되었고, 8월 29일 국방경비대와 해안경비대는 국군으로 편입되어 9월 5일 국방경비대와 해안경비대는 국군으로 편입되어 9월 5일 마침내 육군(초대 참모총장 이응준) 및 해군(초대 참모총장 손원일)이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또 한편 1948년 4월 1일 국방경비대 안에 창설되었던 항공부대는 9월 13일 육군 항공사령부로 승격하고 1949년 10월 1일 육군으로부터 분리되어 공군(초대 참모총장 김정렬)으로 정식 발족함으로써 비로소 3군 체제의 발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보다 앞서 1949년 4월 15일 진해에서 해병대(초기 사령관 신현준)가 창설되었다.

국군의 성장[편집]

國軍-成長

국군은 창건 초기부터 많은 시련을 겪었으니 1948년 4월 3일의 제주도 폭동사건을 비롯해서 동년 10월 20일의 여수·순천사건, 그에 뒤이은 1950년 6월 25일의 6·25 전쟁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피어린 시련은 국군의 급격한 증강과 발전을 가져왔다.

1946년 1월에 1개 대대병력으로 발족했던 남조선 경비대는 불과 5개월 만에 8개 연대로, 그리고 동 연말에는 3개 여단으로 발전했으며, 익년 초에는 5개 여단으로 성장했다. 6·25 전쟁 초기의 국군은 비록 북한군보다 적은 병력이기는 했으나, 육군 97,000명(북한군 154,000명), 해군 6,956명(북한군 13,700명), 공군 1,897명(북한군 2,000명)으로 자랐고 휴전 후에도 계속 성장하였고, 지금은 최첨단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

국군 발전사상 베트남 전쟁파병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1964년 9월 11일 1300명으로 구성된 제101 이동외과 병원과 10명으로 구성된 태권도 교관단의 파견, 1965년 3월 16일 비둘기 부대(1개 공병대대, 해병 공병중대, 경비대대, 수송중대)가 파견된 이후 계속 증파되어 10월 9일에는 청룡부대를, 10월 22일엔 맹호부대를, 1966년 4월 그리고 8월 30일에 백마부대가 파병됨으로써 무려 약 5만명(군단 규모)을 헤아리게 되었다.

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남베트남 정부의 요청과 국회의 승인이 있었으나 그 심의과정에서는 찬·반 양론이 엇갈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파월 국군은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다대한 전공과 업적을 쌓았으며, 베트남 땅에 한국군에 대한 많은 신화를 남겨 놓게 되었다. 베트남전이 서서히 막을 내리던 1973년 3월 파월국군은 완전히 철수하였다.

<尹 亨 變>

국군의 사명[편집]

國軍-使命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헌법 제5조 2항).

영토·국민·주권을 구성요소로 하는 국가는 대내외적으로 그 영역과 권리의 유지·보장을 위하여 국가무장력, 즉 군대를 보유하는데 통상 상설의 일정한 정규군 사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국제법상 국가는 자위권을 보유하며 침략적 목적이 아닌 범위 내에서는 그 권리의 유지와 보장을 위한 개별국가의 독자성이 인정된다. 한국 헌법은 그 기본원리로서 국제평화주의를 채택하여 모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며 국제법 질서의 존중과 이행을 선언하고 있다. '∼그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는 규정은 제9차 개정헌법에서 신설된 것으로 헌정사의 어두운 경험을 재연치 않기 위함이다.

국방조직[편집]

國防組織

국군의 통수권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있으며, 대통령의 최고 정책자문기관으로 국무회의가 있다. 그러나 국방정책에 관하여는 국무회의에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심의하기로 되어 있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방장관이 군사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고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며 합동참모본부와 국무회의가 국방장관을 보좌하도록 되어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국방장관의 명에 의하여 군령(軍令)면에 있어서 각 군에 대한 지시·조정 및 감독을 하며 각군의 참모총장은 국방장관의 명을 받아 각군을 지휘감독토록 되어 있다. 한편 1992년 한미연합사령부 예하 지상구성군에 대한 지휘권이 미군인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한국군에 정식 이양되었다.

예비군의 강화[편집]

豫備軍-强化

1968년 5월 전국의 지역, 직장예비군에 무기가 지급되면서 예비군은 현저하게 강화되어 있다. 1969년에는 동원예비군(갑호부대)과 일반예비군 부대로 구분되어 편성이 되었다. 1971년 예비군의 교육과 훈련을 군에서 전담하면서 전력강화는 가속화되어 갔다. 서울과 농어촌 등 취약지구를 중심하여 전투예비군을 편성 강화시켜갔으며, 특히 도서지역을 중심한 해군관할 지역의 예비군의 지휘는 해군이 담당하게 하였다. 국내 연안을 취항하는 선박을 중심으로 선박예비군과 어민예비군을 조직케 하여 안전 어로와 해상에서의 대공태세를 강화하여 갔다. 동시에 소부대 전투훈련과 군경 합동작전에 참가하는 동시에 사단 단위의 기동훈련에 직접 공동으로 편입되어 방어만이 아닌 적극적인 전투 전술 위주의 공격능력을 양성하기에 이르렀다.

장비면에서도 군에서 보유하고 있던 구형의 카빈소총, M-16 소총뿐만 아니라 국산 소화기(小火器)와 중화기(重火器)로 장비를 보강하였다. 최신식 통신장비와 기동장비, 그리고 포(砲)까지 보유하여 점차로 장비의 신형화와 중무장의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예비군 중대를 단위로 한 소규모의 충실하지 못하면서 도처에 산재하고 있던 훈련장을 통합하여 연대병력이 동시에 훈련할 수 있는 큰 규모의 종합훈련장을 전국의 중요 도시에 신설하여 교육훈련의 내실과 효율화를 기하게 되었다. 전력강화의 일환으로 하사관 출신의 우수한 예비군을 특별히 선발하여 일정기간 보병학교에 입교시켜 훈련을 필한 후에 예비역 장교로 임명하고 있다.

1981년 해·공군의 예비군도 육군과 같이 동원 및 일반예비군으로 편성·조정하였고 장비의 현대화, 훈련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복무연한과 연훈련시간이 점차 단축되고 있다. 1988년에는 동원예비군을 제1전투군, 일반예비군을 지역전투군으로 재편하여 훈련연한제를 도입하였으며 생활안정·사기진작을 위해 동원·임무수행·교육훈련중 사망·부상의 경우 현역에 준하는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

민방위[편집]

民防衛

민방위는 국가방위 중에서 군사방위를 말한다. 그 목표는 ① 적의 공격과, ② 인위적 재해와 자연재해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초래되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게 하는 일절의 자위적 활동이다.

우리나라는 1951년 1월에 당시 계엄사령부에 민방공 본부(民防空本部)가 창설되었다가 같은 해 1월 29일에 그 중요업무가 내무부 치안국에 이관되었다. 1975년 7월 25일 민방위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그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민방위 협의회를 두었다. 동시에 그 구체적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민방위 본부를 설치하였다.

민방위대는 2000년부터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5세가 되는 해의 12월 13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구성되는데, 단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정직공무원·보도직공무원·군인·군무원·향토예비군·등대원·청원경찰·의용소방대원, 주한외국군부대의 고용원,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도서·벽지 진흥법에서 정하는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방위입영대상자, 현역입영대상자 기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학생·심신장애자·만성허약자를 제외한다. 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민방위대로 편성된다.

민방위대의 역할은 민방위 사태하에서 ㈎ 고통질서 확립, ㈏ 주민통제, ㈐ 특정지역의 경비와 단속, ㈑ 통신연락, ㈒ 불심자 색출 등으로 다양하다.

동시에 적의 공중 공격이나 급박한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해를 최소로 경감시키기 위하여 범국민적인 훈련을 실시하며 민방위 태세의 주역이 되고 있다.

<田 錫 麟>

경 찰[편집]

국립경찰의 역사적 배경[편집]

國立警察-歷史的背景

우리나라 경찰의 제도적 역사는 후에 의금부로 개칭된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가 도둑을 잡는 일, 즉 포도의 임무를 감당하게 된 태조원년(1392)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후 야순(夜巡)과 포도의 임무를 맡게 된 포도청이 성종조에 비롯되어 중종조에 이르러 제도로서 정립되었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 포도청이 폐지되고 내무아문 소속으로 경찰청(警察廳)을 신설하고 사법경찰, 소방, 감옥 사무 등을 관장하게 하였다. 그 특징은 경찰관이 군부(무반)에서 문관(文官)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일제 식민지시대의 경찰은 전형적인 식민지의 경찰로서 그 특징은 헌병경찰(憲兵警察)로 표현된다. 일제 식민지 경찰의 영향은 여러 면에서 오늘날의 경찰에 직접 간접으로 작용되고 있다. 오늘날 경찰이 극복하여야 할 많은 문제점들은 그 원천을 이것에서 찾을 수 있겠다.

1945년 해방후 미군정시대의 경찰은 종래의 대륙법계통의 중앙집권적이며 관료체제의 반군대적 성격을 극복하고 영미법계의 경찰제도를 가미하게 되었다. 중앙에 경무부를 두고 지방에 8개관구 경찰청과 제주경찰감찰서를 두었다.

정부수립을 전후해서 공산주의자들의 여러 가지 만행을 분쇄하여, 반공 건국경찰로서 자유를 지키는 선봉부대로서의 임무를 다하였다. 제주반란(1948)과 여순반란(1948) 사건 진압의 선봉이며 주축이 되었고, 6·25 동란중에는 후방 치안질서를 유지하며, 제5열의 난동과 무장공비토벌을 담당하여 호국경찰의 역할을 다하였다. 휴전 이후 철도경찰을 폐지하였고, 1967년에는 무장공비의 침투를 막기 위하여 전투경찰대를 강화하였으며, 경찰항공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경찰병원, 해양경찰대 등이 새로 설치되거나 재 발족되었다.

1969년에는 오랜 숙원이던 경찰공무원법이 제정, 시행되어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대우하게 된 것은 특기할 일이다. 동시에 전자계산소(Computer center)의 설치 운영은 경찰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경찰은 오래 된 숙원인 경찰법의 제정, 수사권 독립의 문제, 경찰외청 분리문제, 경찰 장비의 현대화와 경찰력충원 등 많은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으며, 수많은 어려움을 여전히 안고 있다.

국립경찰의 현황[편집]

國立警察-現況

1945년 10월 21일 미군정청 경무부로 발족되었던 경찰은 1985년 10월 21일 불혹의 나이를 넘어섰다. 그러나 그 경륜과는 무관하게 산적한 난제를 안고 있고 독재정권의 도구라는 국민적 비판에 시달리고 있는데, 특히 4·5공 시절에는 본직인 민생치안은 외면한 채 시위진압 등 시국치안에 몰두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경찰조직 내부의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과잉충성도 적지 않았던 것은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이다.

경찰조직은 경찰수요의 양적·질적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경찰관서의 증가, 증원 등 외형적인 조직확대도 물론이지만 기구개편·확대나 직제조정 등 내부적인 발전이 주목할만 하지만 경제·사회적 현실에 비추어보면 아직도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특히 제6공화국에 들어와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 기구적 독립화라는 제도적 보장이 내외부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도, 행정조직 내부에서도 이견이 상충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조직의 발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4년제 경찰대학의 개교로서 과거 내부승진·특채·간부후보생 공채 등을 통해 충원해 왔던 초급간부를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훈련기관에서 공급하게 된 것이다. 치안총감(치안본부장)·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 등 11개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찰조직은 1989년 1월 1일 현재 치안본부 아래 전국에 15개 경찰국(특별시·직할시·도), 경찰서 200개소, 파출소 1,758개소, 지서 1,452개소, 출장소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치안본부 직속으로는 경찰대학·해양경찰대·국립과학수사연구소·경찰병원·전자계산소·경찰종합학교 등 여러 기관이 있다.

경찰조직이 안고 있는 난제 중 부각되고 있는 것은 경찰인력의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 및 이직률의 증가이다. 출범초기 경찰공무원 1인당 관할(분담)인구는 480명 수준이었는데 비해 경찰조직의 질적·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이 오히려 증대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한국의 경찰공무원이 얼마나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가가 확연해지는데, 예컨대 이탈리아 344명, 미국 385명, 프랑스 298명, 일본의 도쿄가 300명 수준인데 비해 한국은 600명에 이른다. 결국 이는 근무시간의 연장과 과로로 이어지고 사기저하와 경찰행정의 질적 저하를 야기시키며 열악한 근무조건에 비하면 급여·후생수준이 미흡한 까닭에 결국 상대적 빈곤감이 만연케 된다. 이는 결국 젊고 유능한 인력의 이직으로 나타나 절대적 인력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경찰조직에 이중의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찰은 행정의 질적 개선과 본연의 임무복귀를 위해 자성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국립경찰의 과제[편집]

國立警察-課題

오늘날 경찰이 안고 있는 문제는 수다하다. 그 중에서도 빠른 산업화에 뒤따라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그 하나가 급증하는 교통사고의 사전 예방과 교통 침체를 극복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실현하는 일이다. 둘째로 자동차에 의한 교통망의 발전은 범죄의 광역화와 대형화이다. 셋째로 내외국인의 출입국이 급격히 증대함에 따른 외사경찰의 훈련과 외사범죄의 진압이 문제된다. 넷째 경찰대상인 범죄의 다양화와 전문화에 따른 경찰의 대응책으로 경찰기능의 전문화와 장비, 기술의 과학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수많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찰의 숙원으로 해결될 것이 요청되는 몇 가지 일들이 있다.

① 안보치안 사항을 전담할 국립경찰과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의 업무를 다루는 지방경찰 등 이원적(二元的) 경찰 조직을 중심한 새로운 '경찰법'의 제정이 그 하나의 과제이다. 동시에 현재 국립경찰은 경찰기본법인 경찰법이 없이 경찰공무원법, 경찰관 직무잽행법, 경범죄 처벌법 등 24종의 법률과 대통령령 40종, 내무부령 21종, 기타 훈련 등이 집다하게 나열되어 있다. 그런데 경찰은 그 직무와 조직의 근원을 법체제에 맞도록 정비하여 제정되는 경찰법의 제정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② 경찰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법경찰관(리)이 범죄수사를 하게 되어 있다. 1987년 83만건의 범죄를 실제로 검거하였으나 그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전혀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공소권은 사법경찰관이 그 책임하에 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보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성년 경찰로서 일제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때문에 축소되었던 경찰의 수사 독립권은 역시 경찰이 해결하여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③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와 기구적 독립화 문제이다. 이는 과거 경찰이 독재정권의 도구화한 경험에 기초하는데, 외부에서는 물론 내부에서도 그 요구가 높다. 정치적으로도 국가행정조직 내부에서도 이견이 상충되어 논란이 많은데 인사·예산권의 독립, 수사권의 독립, 외청분리, 중립화 감시기구 설치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④ 범죄의 광역화, 대형화, 전문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사, 교통, 통신, 교육 등 장비와 기술, 기능의 전문화의 문제도 오늘의 경찰의 과제로 남는다.

<田 錫 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