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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무원제도[편집]

韓國-公務員制度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에 나타나 있는 모든 직종의 공무원 중 군인·군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총수는 1995년 12월 31일 현재 88만 9,762명으로 그 중 국가공무원이 55만 8,489명, 지방 공무원이 33만 1,273명이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대별되는데, 경력직 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일반직·특정직·기능직 공무원의 3가지가 있다.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구분되는 공무원이며, 특정직 공무원은 법관·검사·외무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 및 국가안전기획부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며, 기능직 공무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정무직·별정직·전문직·고용직 공무원 4가지가 있다.

정무직 공무원은 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② 감사원의 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사무총장, 국회의 사무총장 및 차장, 헌법재판소의 상임재판관 및 차장, 헌법재판소의 상임재판관 및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사무처장, ③ 국무총리·국무위원, 처의 처장, 각원·부·처의 차관 또는 차장, 청장(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청을 제외한다), 행정조정실장, 특별시·직할시장, 도지사, 차관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 ④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 및 차장, ⑤ 기타 다른 법령이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등이다. 별정직 공무원은

① 국회전문위원회, ② 감사원 사무차장 및 특별시·직할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③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 각급 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난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 ④ 비서관·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등이다. 전문직 공무원은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연구 또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과학자 및 특수분야의 전문가이며 고용직 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 중 별정직·전문직·고용직 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 연령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보수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일반직 공무원 계급은 1급 내지 9급으로 구분한다.

한국의 공무원제도의 문제점[편집]

韓國-公務員制度-問題點

공무원은 직급별로 공개채용·특별채용·공개승진·특별승진 등의 네 가지 방법 중 원칙적으로 공개적인 방법으로 임용되게 되어 있으나 여기서 어려운 문제는 이들 방법간의 배분 문제인데, 오해를 해서는 안 될 것은 언제나 공개적인 방법이 최선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경우 특히 외부로부터의 임용에 학술시험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이 최선의 방법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구성된 현공무원의 성분상의 특색을 지적하면 학력은 높은 편이면서 아직 전문화의 정도는 높지 못하며 연령면에서는 연소자와 연로자가 비교적 적으며 고급 공무원의 경우는 특히 평균 연령이 젊은데, 이의 주요원인은 건국 후의 역사도 짧지만 몇 번에 걸친 개변(改變) 때마다, 대폭적인 교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임용되고 훈련을 통하여 능력발전을 이룩한 공무원이 열성적으로 직책을 수행케 하려면 물론 그들이 사명감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며 주요한 것으로서 보수와 성공·승진에 대한 기대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보수는 절대액이 모든 공무원에게 너무나 적을 뿐만 아니라 직급간의 관계도 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승진에 있어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근무성적 평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여 심한 근무의욕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을 수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벅찬 직책을 수행하려는 기관장들은 공무원을 움직이는데 있어 다분히 신분을 불안히 해 놓고 강제적인 방법에 많이 의지하게 되어 행정은 형식화되기 쉬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법상으로 신분보장을 받게 되어 있으나 사실상 권고사직·직위해제·전보 등을 통해서 약화되고 있으며, 부하를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있으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법이 한국 사회에서 지니는 영향력이 아직 강함으로 집권자로부터 정치적 중립을 위협하는 일까지도 감수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공무원제도의 개선책[편집]

韓國-公務員制度-改善策

이상과 같은 공무원이 현재 엄청나게 강대한 권력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경제사회 발전 및 안보강화라고 하는 막중하고 어려운 직책을 짊어지고 있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요청되는 몇가지 주요점을 끝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로 임용방법이나 능력발전 방법의 개선을 통해서 계속 이들의 전문 기술성이 향상되어야겠다는 것이다. 둘째로 승진·전보에 있어 공정하게 그들의 능력이 평가되고 능력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고려를 현재의 통제 위주의 조치에 가미해야겠다는 것이다. 셋째로 공무원을 움직이는 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마련하는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져야겠다는 것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우선 보수의 합리화를 위한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물론 보수의 합리화만으로 곧 모든 부조리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현재의 상태하에서는 개인의 성실만으로 기대 가능성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넷째 이러한 사정으로 일종의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박봉→부정→통제·신분불안→자유 재량의 박탈→기계적인 움직임→행정의 형식화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은 현재 우리 행정의 주요기능인 발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업은 선례가 없는 것임으로 모든 담당자가 재량을 갖고 위험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위에서 부하를 불신하고 고도로 통제만 가하려는 행정에서는 공무원들로부터 사업의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와 같이 관료문의적(官僚文義的)으로 제멋대로 자신의 이익 위주로 움직이는 것을 강한 통제를 통해서 억제를 가하는 것도 일단 진전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제는 제3단계로 즉 공무원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발전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야 할 단계로의 진전이 절실히 이제부터 요청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朴 東 緖>

한국의 공무원제도의 기본이념[편집]

韓國-公務員制度-基本理念

국가공무원법 1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이며 어느 일부의 봉사자가 아니라는 이념과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확립한 이념을 기조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무원제도가 민주적이며 능률적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4개의 원칙을 두고 있다.

① 공무의 공개·평등의 원칙으로서 공무담임의 기회는 '동일한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국가공무원법 35조) 되어야 한다고 하여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한 당연한 원칙을 보장하고 있다. ② 성적주의 원칙으로서 공직은 정치적 공적이나 금권정치에 따르는 정실주의 대상이 될 수 없게 하고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국가공무원법 26조)하게 함으로써 능력 실증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그리고 기관장은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이를 인사관리면에 반영시켜야 한다'(국가공무원법 51조)고 하여 성적주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③ 정치적 중립의 원칙이다. 헌법에서 '공무원의…정치적 중립성은…보장된다'(헌법 7조)고 하였고,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그리고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동법 65조)를 못하게 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두고 있다. 이 원칙에 더하여 공무원의 각령에서 정하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 모든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동법 66조)하고 있어 노동기본권의 제한도 받고 있다. ④ 능률성의 원칙이다. 현대적 공무원제도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의 최대의 능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행정의 과학적·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한국의 공무원법에서는 이를 법률적으로는 보장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 제6장).

중앙인사기관[편집]

中央人事機關

중앙인사기관이란 정부의 인사행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기본 정책을 수립하며 그 집행을 관장하는 기관을 말하며, 이는 엽관주의·정실주의를 방지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성·중립성을 확보하고 각 부처에서의 자의적인 인사처리로 발생되는 폐단을 방지하여 인사행정의 공평과 부처간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그 설치 목적이 있다. 물론 인사행정의 합리적·효율적·과학적·종합적 관리와 공무원의 신분보장 등도 주요 목적인데, 그 지위나 조직형태는 국가별·시대별로 여러 가지 양상을 나타낸다. 한국의 중앙인사기관도 많은 변천을 거쳐왔는데 광복 후 미군정령 제64호에 의해 인사행정처로 발족되어 1948년 제정·공포된 정부조직법에 의해 고시위원회와 총무처로, 다시 1955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국무원 사무국으로 개편되었다. 1960년 국무원 사무처로 승격되어 그 아래 인사국에서 인사행정을 담당하였고 1961년 5·16 이후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의해 내각 사무처로 개칭되었다가 1963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총무처로 개편되어 비상설자문기관인 인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973년 2월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인사위원회가 폐지되는 대신에 소청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소청심사위원회[편집]

訴請審査委員會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준사법적 기관으로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소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총무처에, 국회 소속공무원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에, 법원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에 각각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다만 총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상설기관이나 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에 설치되는 소청심사위원회는 비상설기관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역할[편집]

公務員-政治的役割

전후에 독립한 대부분의 후진국은 그 정체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과정에 있어서 공무원의 중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정치적 세력으로 크게 대두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한국민주주의가 사회 내부에 경제적 발전과 그에 따른 자연적 사회변동 과정을 통하여 점진적이며 계속적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고,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비정상적 발전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인 사회 제세력의 상호균형과 견제에 의한 다극화사회(多極化社會)를 형성하지 못하고 방대한 관료제로 표상되는 정부만이 이례적으로 그 규모와 권력을 팽창시켜 왔다. 따라서 공무원은 광범한 정치·경제 문제를 결정하는 중추적 기구로서 작용하였다. 여기에서 공무원은 지극히 권위주의적이며 자의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고 이것은 공무원의 전면적 부패를 초래케 하는 무한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공무원은 정치에 의해서 도구화되기 쉬웠고 그들 자신을 하나의 정치세력화하여 선거에까지 관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앞으로의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민주적 공무원제도의 확립은 의회 및 사법통제와 민중통제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감으로써 공무원의 정치개입에서 오는 악폐를 제거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