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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경영의 상행위
[편집]貿易經營-商行爲
무역경영은 제조할동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출 및 수입계약에 의한 매매(賣買)업무가 경영활동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상행위론이 무역경영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구성한다. 이것은 외국에 상품판매를 행하는 수출상행위(exporting)와 외국으로부터 상품구입을 행하는 수입상행위(importing)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중심과제는 무역의 기초를 이루는 매매계약조건, 즉 품질·수량·가격·인도·결제·보험 등의 기초적 조건과 그외 클레임(claim)의 해결에 관한 실무 등을 국제상관습(國際商慣習)에 맞추어 연구하는 일이다.
품질조건
[편집]品質條件
품질에 관해서는 결정방법과 결정시점이 문제가 된다. 품질결정은 견본매매(sale by sample)에 따르지만, 이밖에도 견본에 의하지 않은 설명매매(sale by description)에 따르는 경우도 많다. 이때 규격에 따라 거래하는 것을 규격품 매매(sale by type)라 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상표·브랜드 등을 보고 계약하는 경우를 상표(또는 브랜드)에 의한 매매(sale by trade-mark or brand)라 한다. 또한 표준품에 의한 매매(sale on standard)는 견본과는 달리 명세서에 의한 매매(sale byspecification)를 하는데, 기계류의 경우 기계를 만든 재료·구조·능률 등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표준품질의 표시로는 농산물에서의 평균중급품질(fair average quality:FAQ) 또는
목재거래 등에 이용되는 판매적성품질(good merchantable quality:GMQ) 등이 적용된다.
품질결정의 시기에 관하여서는 선적품질조건(shipped quality terms), 양육(揚陸)품질조건(landed quality terms) 등이 있다. 매매가격의 종류에 따라 운임보험료 포함가격(CIF)의 경우는 선적할 때의 품질에 따르고, 착선인도조건(着船引渡條件:Ex Ship)의 경우는 양육한 때의 품질에 따르지만, 어느 것이든 무역계약을 맺을 때는 품질결정의 시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수량조건
[편집]數量條件
수량에 관해서는 단위와 인도할 수량의 결정시기가 문제로 된다. 수량의 단위로서는 중량·개수(個數)·용적·크기 등을 사용하며, 인도할 수량의 결정에 관해서는 품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적수량조건(shipped weight terms)과 양륙수량조건(landed weight terms)의 2가지가 있다. 원칙적으로 선적지 인도계약은 선적한 수량을, 양륙지 인도조건은 양륙한 수량에 따르지만, 이것 역시 무역계약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수량에 관해서는 포장단위 또는 개개의 명칭에 따라 수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약간(3% 정도)의 과부족이 있기 마련이며, about·approximately 등의 문자로 표시한 수량에 대해서는 약 10% 정도의 과부족이 인정된다(신용장 통일규칙 제32조). 그러나 수량인정에 있어서 일어나기 쉬운 분쟁을 막기 위하여 매매계약서에, 예를 들면 10% more or less at seller's(또는 buyer's) optin과 같이 기재하여 과부족인정량과 과부족선택권자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과부족인정약정(more or less clause)이라 한다.
가격조건
[편집]價格條件
가격에 관한 문제점은 기준가격과 거래단위를 표시하는 통화의 종류이다.
기준가격
[편집]基準價格
무역거래에 사용되는 가격용어는 여러 가지이지만 관습적으로 규정된 것들을 크게 나누어 보면 ① 상품을 인도한 장소를 나타낸 것, 즉 FOB와 ② 가격의 구성요소를 표시할 것 즉 CIF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선적지 인도계약(shipping port delivery terms)과 양육지 인도계약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FOB(free on
board)와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또는 C&F 등이다.
FOB는 구매자가 선복(船腹)을 수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판매자는 선적항에서 본선(本船)에 화물을 싣는 것이 끝날 때까지의 비용을 부담한다. 그리고 선적된 화물의 위험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그 책임을 지는 조건이다. 이에 대해서 CIF가 위험을 옮겨 받는 시점은 FOB와 마찬가지이지만, 판매자가 선복 및 해상보험을 수배하고 해상운임과 해상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이다. 비용 면에서는 양육지 인도조건, 즉 Ex Ship와 겨우 맞먹지만 FOB나 Ex Ship의 기본은 현물인도임에 반해서 CIF는 선하증권(船荷證券)·보험증권(保險證券)·선적서류(shipping documents)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의무가 절대적 조건인 점이 뚜렷한 특징이다. 물론 위에서 본 용어의 기본개념에 대해 판매자·구매자의 권리의무라든가 위험이전(危險移轉)·비용부담 등 여러 가지 관점에 관한 해석은 어디까지나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관습에 의한 것이며,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때로는 해석가의 차이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관계기관의 해석기준을 설정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대하여는 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가 규정한 'CIF계약에 관한 바르샤바·옥스퍼드 규칙(Rules for CIF Contract Warsaw-Oxford Rules, 1932)', 국제상공회의소(ICC)가 규정한 해석기준(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1953, 이것을 약칭 Incoterms라 부른다), 그리고 미국무역정의(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 1941) 가 있다. '바르샤바·옥스퍼드 규칙'은 CIF만을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인커텀스'와 '미국무역정의'는 무역에 관한 기본용어 일반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많은 차이가 있다. 특히 미국의 용어해석을 보면 FOB를 6가지로 나누는 점이 특징이다. 이들 가격용어는 단순히 비용부담의 범위를 표시할 뿐만 아니라 매매 당사자의 권리의무, 위험의 귀속한계를 표시함으로써 해석의 차이에 따라 품질조건과 마찬가지로 분쟁의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무역관계자들은 이들 가격조건(trade terms)에 관해서 특별한 연구가 필요하다.
통화의 종류
[편집]通貨-種類
거래통화에 관해서는 본국통화·상대국통화 및 제3국통화 어느 것에 따라도 좋다. 대부분은 지정통화나 교환성 통화로써 거래하고 있으나, 이런 경우는 외국환시세의 변동에 대한 위험부담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연불무역게약(延拂貿易契約)의 경우는 거래통화가 수출자에게 불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변동에 따른 손해를 구매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외환보증약정(devaluation clause)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일이 필요하다.
적출시기조건
[편집]積出時期條件
매매품이 인도되는 시점에 관해서는 선적지 인도계약인가 양하륙지(揚下陸地) 인도계약인가에따라 인도장소(place of delivery)가 정해지고, 그 장소에서의 인도일시 및 인도시기(time of delivery)가 정해진다. 해상운송이 위주로 되는 경우에는 운송 도중에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나므로 구매자의 지역에까지 도착시킬 것을 확약하는 일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위험이 따른다. 따라서 인도시기에 관해서는 양하륙지 인도계약인가 선적지 인도계약인가를 불문하고 선적시기(time of shipment)를 규정해야 하며, 인도하는 시점은 선적시기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적출시기를 정하는 방법은 특정한 단일의 달(月)을 정하거나 연속적으로 선적월을 특정화하는 방법이 많이 쓰여진다. 또한 선하증권의 날짜, 즉 B/L date를 가지고 선적한 날(日)로 보는 것이 관습이기는 하지만, 매매계약서에 이것을 명기해 두는 것이 좋다. 적출하는 시기에 있어서도 immediate shipment나 prompt shipment 라는 표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정도 이내에 선적하는 조건으로 해석되지만, 한편 분쟁(claim)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다.
불가항력에 의해서 계약에 규정한 적출시기에 적출될 수 없을 때에는 판매자는 면책(免責) 사항을 정해 놓아야 하며, 이 불가항력약정(force majeure clause)에 따라 선적지연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규정시켜야 한다.
결제조건
[편집]決濟條件
수출품 판매대금의 결제에 관해서는 전불(前拂)과 후불(後拂)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화환(貨換:documentary bill)에 의한 방법, 즉 수출자가 수입자 앞으로 화환어음을 발행하고 여기에 선적한 화물의 수취증과 교환증권인 선하증권·해상보험증권·송품장 등 이른바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은행에 인수시키고, 인수은행은 이것을 구매지에 있는 지점 또는 코레스(corres)은행(환거래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행)에 보내어 구매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다.
이밖에도 플랜트 수출이나 선박과 같은 금액이 큰 것들은 일부는 전불(前拂), 잔액은 일부에 대해서 화환어음을 발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선적후 일정기간을 경과하거나 경과연수에 따라 연불지급(年拂支給)하도록 하는 방법(延拂輸出)도 있다. 화환어음에 의하는 경우도 일람불(一覽拂) 어음(sight bill)과 일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에 지불하는 기한부어음(usance bill) 등 어음기간에 따라 다르며, 기한부 어음에도 부속서류를 구매자에게 인계시키는 조건에 따라 어음을 받고 인도하는 인수도(引受渡) 조건(documents against acceptance, D/A)과 어음을 지불하지 않으면 인도하지 않는 지불도(支拂渡) 조건(documents against payment, D/P) 등이 있다. 또한 구매자측의 은행이 어음의 지불을 보증하는 신용장(letter of credit)의 발행을 조건으로 한 경우도 있다.
보험조건
[편집]保險條件
화물이 이동하면 반드시 보험이 있기 마련이지만, 무역거래에 있어서의 보험은 3W, 즉 who where, what의 3가지 점이 문제가 된다. 먼저 누가(who) 보험을 들 것인가는 무역계약에 따른다. CIF 계약이라면 구매자가, 그리고 FOB 계약에서는 판매자가 해상보험의 당사자가 된다. 다음으로 담보하는 장소(where), 즉 보험구간(duration of coverage)이 있다. 이것은 상사의 해외에 대한 매매가격조건과 국내의 매매조건의 관계에 의해서 규정된다. 마지막으로 what는 보험의 보전(補塡)조건, 즉 what condition fo insurance이다.
해상보험에는 기본적으로 전손담보(全損擔保:total loss only:TLO)와 단독 해손부담보(free from particular average:FPA) 및 단독해손담보(with particular average:WA) 등 3가지가 있다. 이중에서 가장 범위가 넓은 것은 WA로서, 물품에 따라 그것만으로서는 담보되지 않는 다른 여러 가지 부가위험(extraneous risks)을 포함해서 담보하도록 계약하는 것이 통례이다. 또한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올 리스크담보(against all risks:AR) 조건도 있다. 이들 어느 것을 택하든 무역계약에 명시해 둘 필요가 있다.
국제무역분쟁의 해결방법
[편집]國際貿易紛爭-解決方法
외국무역은 멀리 떨어져 있고, 지역과 상관습(商慣習)을 달리하는 업자간의 상거래이므로 한 번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제기되면 그 해결은 쉽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직접교섭에 의해서 화해(compromise)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소송(litigation)·조정(conciliation) 및 중재(arbitration) 등의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할 뿐만 아니라 양측의 신의(信義) 관계도 파괴된다. 또한 조정은 제3자가 중간에 들어서서 2 당사자가 스스로 승복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좋은 방법이라 하겠으나, 적당한 조정자를 물색하기가 곤란하며 중재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못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 따라서 중재에 의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된다. 이것은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정한 수속에 따라 선정된 중재인의 중재를 받고, 양측이 그 재정(裁定)에 따르는 방법으로 법률상 재판소의 판결과 꼭 같은 효력을 지니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제무역분쟁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중재방법을 택하기 위한 합의는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도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미리 매매계약서에 '모든 분쟁은 중재에 의해서 해결한다'라고 명시해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이라 부른다. 중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같은 무역중재를 어디에서 중재받을 것이며(where), 누가 중재기관인가(who), 또 중재규칙은 어떤 것인가(what)를 명기하는 일로, 3W가 중재제도의 기본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