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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보관업〔개설〕[편집]

倉庫保管業〔槪說〕

창고란 재화를 보관하는 시설을 말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화물의 보관을 전업으로 하는 것을 창고보관업(ware-housing industry: hagerhausgesh

ft)이라고 한다. 또한 화물보관의 대가(代價)로 지불되는 것을 보관료(保管料)라고 한다. 창고업이 발생한 것은 재론할 필요도 없이 사회적 분업이 발달한 결과이다. 보관은 보통 실물재화(實物財貨)의 생산과 소비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적 간격을 극복하는 행위라고 그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점에서 장소적 거리의 문제를 극복하는 교통·운수업과 비교되고 있으나, 인간의 경제활동이란 면에서는 교통운수업이나 창고보관업이 동일한 생산적 행위로서, 또 재화의 보관으로서 시간적 효용(time utility)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창고보관업은 일종의 생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는 반대의 견해도 있다.

창고보관업의 경향[편집]

倉庫保管業-傾向

재화의 생산이 자연조건에 제약받고 계절적 성향이 강한 것은 물론, 동시에 수량면에서도 변동의 기복이 큰 경우에는 생산과 소비간의 시간적 괴리(乖離)가 나타난다. 이러한 시간적 괴리현상을 조정하는 것이 보관이 맡은 주요기능이다. 그러나 생산방법의 발달은 생산을 자연의 제약으로부터 해방, 그 결과 소비(또는 수요)에 대하여 양적·시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조정은 유통시간의 단축과 유통경비의 감소를 가능케 하는 것이므로 생산자 또는 소비자에게 모두 유리한 것이 된다.

따라서, 재화의 보관을 필요로 하는 주된 이유는 특히 미곡창고(米穀倉庫)로서 대표되었던 것과 같이, 재화의 생산과 소비간의 시간적 간격을 조정하는 경우라고 하겠는데, 오늘날에는 재화의 유통과정에 있어 수송 내지는 배급기술적인 이유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체류를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창고도 배급창고나 항만창고로 됨으로써 무역화물의 보관을 담당하는 무역창고, 철도역 근처에서 철도화물의 보관을 맡는 통운차고의 중요성이 점차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창고 보관업자가 선박하역 등 항만수송이나 육상교통·운수업을 겸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런 사정에 근거한 것이며, 이러한 종류의 보관도 역시 유통상의 손실비용으로서, 그것의 배재가 생산자 또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익이 됨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다.

수송기술이나 배급기술의 발달은 이것의 배제에 확실히 기여하고 있다. 가령 컨테이너 수송의 발달은 이상과 같은 보관을 불필요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창고의 분류[편집]

倉庫-分類

미곡창고·가구창고(家具倉庫)와 같은 특정종류의 화물만을 보관하는 특수상품창고나 보세창고(保稅倉庫)와 같이 특수한 기능을 가진 창고, 냉동창고, 건견창고(乾繭倉庫) 같은 특수한 보관시설을 갖춘 창고 등은 특수창고라고 하며, 때로는 특별창고라고도 부른다. 이에 대하여 보관하는 화물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는 잡화창고 또는 일반상품창고를 비롯, 특수한 기능이나 특수한 보관시설을 갖추지 않는 창고를 보통창고 또는 일반창고라고 부른다.

특수창고에는 화물의 보관만이 아니라 보관물의 가공을 동시에 행하는 것도 있다. 날누에고치를 보관하면서 말리기도 하는 건견창고나, 청과물·수산물을 보관중 냉동시키거나 다른 가공을 행하는 냉동·냉장창고 같은 것이 그것이다.

곡물창고는 가장 오래된 기원을 지닌 창고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쌀값 조절이나 미곡금융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미국·캐나다 등의 그레인 엘리베이터(grain elavator)는 창고에서 반출·반입작업을 고도로 기계화한 창고이다. 목재의 보관을 위하여 수면(水面)을 이용하는 수면창고도 특수창고의 하나이다.

이 밖에도 창고의 입지에서 보아 도시창고·항만창고가 있으며, 화물의 유통과정에서 보아 생산지창고·배급지창고, 또 경영형태로서 보아 자기화물을 보관하는 자기창고 이외에 일반의 화물을 보관하는 공개창고가 있으며, 또 공개창고는 다시 영업창고(營業倉庫)와 조합창고(組合倉庫)로 구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창고의 종류는 기준을 달리하는 데 따른 분류이므로, 같은 창고가 복수의 분류에 속하게 된다. 즉, 보통창고의 대부분이 도시창고이면서 배급창고도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창고보관업의 특성[편집]

倉庫保管業-特性

창고보관업의 경영상의 특수문제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혼합보관과 분치보관[편집]

混合保管-分置保管

기탁된 화물을 기탁자별로 구분·보관하는 것을 분치보관이라고 하며, 이에 대하여 혼합보관은 기탁화물에 대체성이 있는 경우에 여러 기탁자의 화물을 혼합·보관함으로써 창고의 이용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곡물류의 보관에 이런 예가 흔하며, 특히 그 전형적인 것인 그레인 엘리베이터에 의한 밀 보관으로, 밀을 부대에 넣은 채로 그대로 쌓아 두는 것이다.

대고와 차고[편집]

貸庫-借庫

대고란 일정기간을 미리 정한 화물의 보관을 위하여 창고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빌리는 것을 말한다. 창고의 소유자인 창고주는 그 대가로서 대고료(貸庫料)를 받는다. 대고에는 창고주가 화물의 보관을 책임지는 경우, 창고를 빌리는 측이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고 창고주는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법률상 전자의 경우는 창고기탁 계약에 의하여 빌리는 측이 대량화물의 하주(荷主)일 때가 많은 데 대하여, 후자의 경우는 창고의 임대차관계로서 빌리는 측이 같은 창고보관업자인 경우가 많다. 빌리는 측이 창고보관업자인 경우에는 빌린 창고를 다시금 그의 영업용 창고로 운영, 다른 사람의 화물을 기탁받는다. 이러한 행동에 의하여 창고를 빌릴 때를 '차고(借庫)'라고 한다.

차고는 수면목재창고(水面木材倉庫)에 그 예가 많으며, 차고만으로 보관업을 행하는 차고보관업자도 많다고 한다. 차고에 대하여 창고업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창고를 자고(自顧)라고도 하는바, 차고에 의한 영업의 이점은 기탁된 화물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즉 영업상태 여하에 따라 보관시설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 창고에 대한 자본의 고정화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것은 자고만으로 영업을 하는 때에 비해 경영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출보관[편집]

出保管

출보관(custodian warehousing)이란 창고보관업자가 형식상 공장주와 같은 하주(荷主)가 소유하고 있는 창고를 빌려서(이는 형식적으로는 차고와 같다) 화물을 입고시킴으로써 그 창고주의 화물에 대한 보관·기탁을 받고, 다시 그 화물에 대하여 창고증권(倉庫證券)을 발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때 하주는 이 창고증권을 유통시킴으로써 그 상품을 자기창고에 보관시켜둔 채 자금융통을 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창고증권을 이용하여 자기상품을 금융화하는 방법이다.

보관료와 창고하역료[편집]

保管料-倉庫荷役料

보관료란 화물의 기탁자가 창고보관업자에게 지불하는 보관 대가로서 창부료(倉敷料) 또는 창하료(倉荷料)라고도 하는데, 보관료의 계산방법에서 일반적으로 용적(容積) 종량률(從量率)에 의한 것은 창하료, 보관품의 금액, 즉 종가율(從價率)에 의한 것을 단순히 보관료(保管料)라고 함으로써 구별하기도 한다.

보관료의 계산방법으로서는 첫째, 보관화물의 가액(價額)을 기준으로 하는 종가율법, 둘째, 보관화물의 중량 또는 용적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률 또는 용적률법, 셋째, 화물의 개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개수율법(個數率法) 등이 있다. 여기서 첫째는 부담능력주의적인 보관료의 결정방법이며, 둘째와 셋째의 경우는 비용주의적(費用主義的)인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종가율과 종량률을 병행하는 예가 많다.

보관료의 계산기간은 1개월을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는 2분기제, 1개월을 단위로 하는 1기제가 있는데, 전자는 매월 1일에 입고시키고 16일에 출고시키거나, 또 후자의 경우 월말에 입고시키더라도 모두 1개월분의 보관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나 냉장창고·건견창고처럼 화물의 보관과 가공이 동시에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보관료 이외에 가공료를 별도로 징수한다.

또한 창고보관업자는 보관화물을 창고로부터 반출입하는 등 하역작업의 보수로서 하역료를 징수한다. 하역료는 화물의 종류에 따라 개수율(個數率)로서 계산을 하며, 이밖에 잡임료(雜賃料)·특수하역료라 할 수 있는 화물량의 계량·검사·분류·창고 이동 등의 작업에 대한 보수를 계상(計上)하게 되는데, 이때는 대개 하역료 가운데 일정한 비율이 금액이 정해지게 된다. 항만창고에서 항만하역이 행하여지는 때는 그 하역료도 포함된다.

본래 창고보관업자의 수입원천은 보관료 수입을 주로 하고, 하역료 수입은 그에 부수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창고의 중점적 기능이 변화하고, 다각적 경영형태로 되는 데 따라서 보관료 수입과 하역료 수입의 비중이 서로 바뀌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창고증권[편집]

倉庫證券

창고보관업자가 기탁자에게 화물의 보관을 맡는 것과 동시에 그것과 교환되는 기탁화물의 반환을 약정한 증명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것을 창고증권(warrant)이라 한다. 창고증권의 발행은 화물 기탁자로부터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되는 것이지만, 그러한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화물보관증서, 또는 화물보관통장을 발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증권의 발행은 창고업법상 허가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행이 허가된 창고보관업자와 그 창고를 발권창고업(發券倉庫業) 및 발권창고라고 하여 발행이 허가되어 있지 않은 비발권창고(非發券倉庫)와 구별하고 있다.

창고증권은 철도운송에서의 선하증권(船荷證券)이나 철도운송에서의 화물교환증(貨物交換證)과 함께 물권적 효력(物權的效力)과 채권적 효력(債權的 效力)을 가진 유통증권이다. 따라서 창고증권으로 기탁하고 있는 화물을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하주(荷主)의 입장에서는 창고증권으로 보관화물의 매매 및 보관화물을 담보로 하는 자금융통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창고증권의 발행제도로서는 창하증권(倉荷證券)이라는 차고증권 1장만을 발행하는 1매제도(一枚制度) 또는 단권주의와, 매매·저당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증권(保管證券)·저당증권을 발행하는 2매제도(二枚制度) 또는 복권주의가 있고, 또 이 양자를 겸용하는 수의제(隨意制)가 있다. 이들 각 방법의 이해득실은 서로 다르므로, 실제로 어떤 방법을 채용할 것인지는 국가에 따라 각각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수의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창고증권만이 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