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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산업
[편집]日本-水産業
전통적인 어업국가로서 자타가 공인하던 일본은 최근 한국·타이완 등의 어업기술 향상으로 이미 참치 등 수출수산물의 국제경쟁(코스트경쟁)에서 점차 물러나고 있다.
일본의 수산물 수요는 소득향상에 따른 동물성 단백질식품의 수요증대가 매우 활발히 늘어나고 있다. 최근의 수산물 국내소비자 가격은 해마다 12% 정도라는 급커브의 앙등을 나타내고 있으며, 도매가격 역시 최근에 이르러서는 공급부족으로 하여 앙등률이 격심하다. 특히 새우·삼치·광어 등 고급 어종을 중심으로 수입이 크게 늘어나 수산물 수입이 수출액의 60%를 넘고 있으며, 각국이 어업전관수역 설정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일본의 수산물 수출의 달러박스인 연어·송어·참치 등의 수출은 자원감소 현상으로 하락추세에 있어 가까운 장래에 일본은 수산물 수입국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
일본의 어업생산량은 1986년의 어업·양식업의 총생산량이(포경량을 제외하고) 1,196만 톤으로, 부분별 생산량을 보면 해면 어획량이 959만 톤이며, 어업별로는 원양어업이 294만 톤이었다. 그러나 1993년에는 812만 톤으로 어업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1977년에 미국과 소련 등이 200해리의 경제수역을 설정한 이후 일본의 수산업은 큰 타격을 받았고, 특히 북양어장에서의 조업에 제한을 받자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장래의 중심어업이 될 트롤 어업면에서는 기술혁신의 움직임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근년에 이르러 4,000t급 대형 트로어선이 고도의 장비를 갖추고 잇달아 진수(進水)되었으며, 현재는 5,000t급 트롤선 건조가 대규모 수산회사 사이에서 활기를 띠고 있다. 이들 초대형 어선은 단지 어획뿐 아니라 어획물의 고도가공(高度加工)·냉동식품 가공까지를 일관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것은 연안국의 어획규제가 높아가는 추세 속에서 규제없는 공해어장(公海漁場)에서 심해조업(深海操業)을 가능케 할 목적에 따른 포석이기도 하다.
일본 수산업계의 동향
[편집]日本水産業界-動向
최근 일본의 수산업계는 전자공업의 발달에 따라 어업 전반에 걸쳐 이러한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또한 해양개발 붐을 반영, 어업 그 자체를 해양개발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어법(漁法)의 혁신 어장개발, 수산물의 고도이용을 꾀하자는 움직임도 표면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산물의 주요 수입국이자 수출경쟁국인 일본의 수산업계는 원양어업 분야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국제적인 어업규제 앞에 직면함을 알 수 있다. 즉, 전세계에서 전관수역이 없는 나라는 겨우 10개국으로 줄어들고 있고, 이러한 정세에 따라 7대양의 연안 가까이 구석구석 출어(出漁)하고 있는 일본에 있어서는 '기득권익'으로서의 조업을 확보하기 위한 어업교섭이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최근 수년간 뉴질랜드·멕시코·오스트레일리아·인도네시아와의 어업교섭이 타결된 바 있는데, 일본은 어선의 안전조업에 대한 보장을 받는 대신 일정액의 입어료(入漁料)라고 할 요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아프리카 및 남미 연안국과의 어업교섭도 본격화되고 있으나 이 경우 역시 비슷하다.
이러한 2국간 어업교섭 뿐 아니라 다국간 교섭도 최근에 와서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데, 일·소(日·蘇)어업조약·국제포경조약(國際捕鯨條約)은 전형적인 자원관리조약이다.
이와 병행해 한국·타이완 등 이웃 어업진출국 노동력을 이용키 위해 자금의 대부 및 어업기술의 제휴를 통해 어획물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의 제휴가 근년에 이르러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수산업
[편집]美國-水産業
뉴잉글랜드 연안, 남부 대서양 연안, 태평양 연안 및 알래스카가 중심어장이며 특히 알래스카는 세계적인 어장으로서 유명하다.
미국은 1977년에 그 어업 전관수역을 200해리로 확대했는데, 이는 일본·소련의 북태평양에서의 어업봉쇄를 노린 것이다. 즉, 1965년 6월, 미국·캐나다·일본 3개국이 체결한 북태평양 어업조약은 북태평양의 어업자원 보전을 위해 조약구역(영해를 제외한 북태평양 전수역) 내의 어업자원 확보, 어획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며 북태평양 어업위원회를 설치, 공동보존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일본은 조약기간이 넘자 이르자 자발적 억제원칙에 따라 서경(西經)175도 이동(以東) 수역에서 연어·송어·북양산 광어의 어획이 미국과 캐나다에 의해 독점하고 있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항의, 이 원칙의 철폐를 요구해 왔으나, 미국·캐나다는 이에 응하지 않고 200해리 어업전관수역을 설정하여 선포한 것이다.
미국의 어획고는 1993년에 약 593만 9,300톤에 달하고 있다.
유럽의 수산업
[편집]Europe-水産業
영국
[편집]英國
주요 수산물은 청어·대구·광어·연어·송어·새우 등이며 1993년의 어획고는 89만 8,000톤이었다.
프랑스
[편집]France
유럽에서 손꼽히는 수산국으로서 주요 어획물은 정어리·대구·연어·고등어·가자미·청어·새우·굴 등이며, 어획고는 1993년의 경우 83만 톤 정도이었다.
노르웨이
[편집]Norway
스칸디나비아 3국 가운데 가장 수산업이 활발하다. 1993년도 어획고는 약 256만 톤이며, 주요 수산물은 청어·대구·송어 등이다. 포경왕국을 자처하며, 경유(鯨油) 생산이 1965∼1966년의 경우 12만 7,000배럴에 달했으나, 이후 사양산업화하여 격감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
[편집]Russia
세계 굴지의 어업국인 구소련의 주요 어장으로는 볼가·카스피해·흑해·아조프(Azov)해·극동·바렌츠(Barants)해 및 캄차카 연안이었는데 1977년에 200해리 어업전관수역(經濟水域)을 선포하였다.
이 조치로 캄차카·베링 지역으로 출어하고 있었던 한국의 원양어업계는 미국의 경제수역 선포까지 겹쳐 동지역에서의 조업을 포기해야 했다. 어종제한·쿼터제에 고율의 입어료를 지급하고서는 도저히 채산을 맞출 수 없었기 때문에 구소련의 수산업은 내수면어업 퇴조와 소련연방의 해체로 1988년 1,133만톤이던 어획량이 1993년에는 446만톤으로 급격해 감소했다.
남극해 포경
[편집]南極海捕鯨
남극해 포경은 1958년까지는 포획총량〔白長須鯨〕환산으로 1만5,000마리 범위 안에서 각국이 경쟁하는 올림픽 방식이 채택되었으나, 소련의 진출에 따라 국가별 할당방식의 요청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같은 해 포경 5개국회의에서 총량의 20%를 소련에게 나머지 80%를 4개국이 배분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4개국간에 배분을 둘러싸고 난항이 거듭되었고 그 결과 각국별로 자율규제에 의한 조업형태가 나타났다.
1962년 6월 시한부 배분협정이 체결되어 궤도에 진입한 남극해 포경은 1970년대에 접어들자 무차별한 고래 포획에 대한 비판과 인류 최후의 공동보고인 남극의 자원보호 주장에 직면하였고 국제포경위원회(IWC)는 1979년 총회에서 포획총수를 감축제한하기 시작했다. 이 조치로 각국의 남극해 포경업은 사양화에 접어들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에 들어와서도 지속적인 포획수 감축제한 조치가 발동되자 남극해 포경업체들은 도산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1980년 5월 남극조약 당사국간 합의에 의해 캔버라에서 조인된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도 이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제반조치는 체약 당사자간의 합의임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