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통상·산업/산업의 경영형태/수산업의 경영형태/수산업의 경영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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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의 정의[편집]

水産業-定義

일반적으로 수산업은 어업과 수산제조업을 말한다. 여기서 전자는 수산동식물을 채포(採浦)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후자는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糊料)·유지 또는 피혁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어업은 그 작업장소에 따라 근해어업, 원양어업, 국내의 어로 근거지로부터 출항하여 당일에 귀항할 수 있는 연안어업 및 양식업으로 나뉘며, 어장(漁場)의 조성·개량 및 경영합리화를 위해 어민이 협동하여 하는 '협업(協業)', 가족노동에 의존하는 어가어업(漁家漁業)으로 구분한다.

수산제조업은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통조림을 제조하는 통조림제조업,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어유(漁油)·간유(肝油)를 제조하는 어간유제조업, 수산식물을 원료로 하여 한천(寒天)을 제조하는 한천제조업, 그리고 수산물을 동결시키는 냉동업(冷凍業)으로 나누는데, 일반적으로 통조림제조업과 냉동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수산업의 특성[편집]

水産業-特性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등의 경우, 어업의 경영체로는 어가(漁家), 소수의 기업체 및 관계조합(수산협동조합 등)이 있다. 어가에 의한 어업은 연안어업이 주요부분을 차지하지만, 규모의 영세성과 낮은 생산성으로 해서 주요생산은 수산기업체(관계조합을 포함해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비단 한·일양국의 어업실태뿐만 아니라 선진 외국의 경우에서도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된 현상으로서, 수산업의 한가지 특징이 된다.

수산기업체는 그 규모에서 볼 때 독점기업체로부터 소규모 자본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이다. 또한 수산업에 종사하는자, 특히 어업 근로자는 임금 노동자로서 어업종사자라고 불리는데, 일본 등 외국의 경우 이들은 일반 노동자와의 구분에 있어 두 가지의 특색이 있다. 즉, 선장제(船長制)와 임금의 비율제가 그것이다. 선장제(seaman system, ferryman system)는 어업종사자가 선장을 중심으로 선주(船主)에게 고용되는 제도이다. 이것은 특히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서 두드러지는 데, 그 이유는 아직 어업의 작업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어군 발견 등 기술의 습득상 길드(guild)적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적 연관(人的連關)이 중요한 까닭이다. 선주는 선장을 골라서 고용하며, 선장은 다시 자기의 연고관계에 따라 어업종사자를 골라 해상 및 육지에서의 작업의 효율화를 꾀한다.

임금제도의 비율임금제는 어획물 판매액 가운데서 일정기간에 걸친 항해경비를 제한 나머지를 선주와 어부단(漁夫團)이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는 경우와, 판매액을 즉시 선주와 어업종사자 집단이 나누어 갖는 경우가 있다. 선장·기관장·갑판장 등 특정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따로 그 직책에 상당한 보수를 받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선주가 원양어업의 경우처럼 자본집약적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을 때에는 어업종사자, 즉 선원들은 고정급(固定給)을 받게 되어 위험부담을 피할 수 있다. 모선어업(母船漁業)은 물론 다랑어·참치어업에서도 고정급제(固定給制)와 비율임금제가 병용되고 있다.

어업권·어업기술[편집]

漁業權·漁業技術

어업권

漁業權수산업법에 의하면 어업권은 양식어업·정치어업·제1종 공동어업·제2종 공동어업·제3종 공동어업의 5가지로 구분되며 도지사의 면허에 의해 취득되는데 그 면허의 우선순위는 ① 신청한 어업과 동종어업에 경험이 있는 자, ② 연안어업으로서 그 밖의 어업에 경험이 있는자, ③ 기타의 자이며 동순위자의 경우 ① 신청당시 당해어업의 어장에서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자, ② 신청한 어업의 장소에서 경험이 있는 자, ③ 그 밖의 자의 순위로 발급된다. 이 순위에서 다시 동순위자로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건, 지역주민의 참가정도(고용·소득효과), 자본, 기타 경영능력을 기초로 결정된다.

어업기술[편집]

漁業技術

어업기술에는 ① 연안어업, ② 근해어업, ③ 원양어업, ④ 정치어업, ⑤ 구획어업, ⑥ 공동어업권, ⑦ 연승어업(延繩漁業), ⑧ 모선식 어업(母船式漁業), ⑨ 저인망 어업, ⑩ 독항선(獨航船), ⑪ 밀(fish meal)공선(工船), ⑫ 전기충격어법(電氣衝擊漁法), ⑬ 평두 (平頭)작살(blunt harpoon), ⑭ 선망어업(旋網漁業) 등 각양각색의 어로기술이 있다. 이 가운데 연승어업은 무명이나 나일론으로 만든 긴 줄에 군데군데 찌를 달아매고 일정한 수면에 뜨게 한 다음 찌와 찌 사이에 낚시바늘을 드리워 고기를 낚는 어업으로, 참치·고등어 등 주로 남태평양 수역에서 쓰였으나, 최근에는 북양(北洋)어업의 연어·송어에도 사용되고 있다.

수산업계의 동향[편집]

水産業界-動向

어업기술이 발달하고 수산자원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선진어업국의 독점적 어획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연안국은 연안 어족의 보호를 목적으로 전관수역(專管水域)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세계 각 선진어업국은 연안국과 어업교섭을 벌이는 한편, 공해어장에서의 심해조업 및 원양어업으로 전환해나가는 우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FAO 등을 중심으로 전세계의 모든 바다, 모든 어종에 대해 국제관리조약을 설정하려는 움직임이 일반화되고 있고, 특히 다국간 자원관리조약의 전형인 북서대서양 어업조약의 연차회의에서는 특정 어종의 어류에 대해 국가별 쿼터(물량할당)제도에 의한 강력한 규제를 가하자는 것도 의제(議題)에 올려진 바 있다. 이와 비슷한 국제관리조약은 현재 남동대서양·남서대서양·중동대서양·인도양의 어업에 있어 이미 실현되었거나 실현 직전에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조약없는 어장은 아주 사라질 추세에 있다.

따라서 선진어업국은 연안국에 합작회사를 만들어 현지회사가 어로작업을 맡고, 선진어업국은 그 어획물을 수입한다는 이른바 개발수입 방식이 활기를 띠고 있다. 일본의 알래스카에서의 연어·송어·게통조림 등의 생산기술지도, 일본·인도네시아 등지에서의 새우합작사업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