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통상·산업/산업의 경영형태/에너지산업의 경영형태/전력산업의 경영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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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의 정의[편집]

電力産業-定義

전력산업(electric utility)은 전기에너지를 생산·판매하는 영업행위의 통일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전기사업법'에서는 '일반전기사업 및 발전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동법에서 일반전기사업이라 함은 '전기를 발전하거나 타인이 발전한 전기를 구입하여 일반의 수요에 응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발전사업이라 함은 '발전한 전기를 일반전기사업자에게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전력산업의 종류[편집]

電力産業-種類

전력산업은 경영의 주체, 사업의 목적·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가 가능하나 편의상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경영주체에 의한 분류[편집]

經營主體-分類

(1) 국영전력사업(國營電力事業) ― 전력산업의 경영주체가 국가 스스로에 의한 전력산업 형태를 갖춘 경우이며, 공산제국·영국·프랑스·이탈리아·터키 등에서 이 형태를 취하고 있다.

(2) 공영전력사업(公營電力事業) ― 전력산업의 경영주체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미국의 TVA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3) 사영전력사업(私營電力事業) ― 전력산업의 경영 주체가 개인인 경우로서, 대개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의 전력사업들이 원칙적으로 사영전력사업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사업목적에 의한 분류[편집]

事業目的-分類

전기사업법에 의하면 전기사업자는 일반전기사업자와 발전사업자로 나뉜다. 일반전기상업자라 함은 그 허가받은 공급구역 안에서 전기 수요자에 대하여 일반전기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고 발전사업자라 함은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일반전기사업자와의 수급계약에 의한 공급조건에 따라 일반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가리키는데, 한국의 경우 일반전기사업자는 한국전력공사뿐이다. 사업경영체제에 있어서 일반전기사업자는 발전·송전·배전의 전부문에 대해 일관 또는 전담체제를 취하고 발전사업자는 발전·송전의 전담체제를 취하게 된다.

전력산업의 특성[편집]

電力産業-特性

기술적 특성[편집]

技術的特性전력은 저장이 불가능한 기술적 속성으로 인하여 생산, 즉 발전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수요처에 공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손실로 되어 없어진다. 그러므로 전력사업자는 언제 어디서 발생될지 모르는 첨두수요(尖頭需要:peak demand)에 대비하는 설비를 사업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전력을 수요처에 배분할 수 있도록 전력유통경로, 즉 유통시설(power system)이 필요하게 되므로 일반제조기업과는 달리 생산설비 이외에 유통시설(송전선 및 배전선)이라는 추가적 설비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기술적 특성이 다음의 제 특성을 갖게 한다. 전력이 발생과 동시에 공급되어야 하는 것을 동시성 또는 즉시성이라고 하며, 이는 절전이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 없고, 냄새도 없어서 저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경영상의 특성[편집]

經營上-特性

전력산업은 발전설비 이외에 송전 및 배전설비를 갖추어야 하므로 전형적인 설비산업의 특성을 가지며, 이 특성으로 인하여 원가구성면에서 고정비(固定費)의 비중이 80% 전후의 특징을 나타내는 반면, 수익에 비하여 고정설비투자가 많아서 자본회전율(資本回轉率)이 0.2∼0.25% 정도 낮은 것이 경영상의 특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영상 불리한 요인과는 달리 전력수요는 소위 자연적 성장의 이점이 있어 수익은 타산업에 비해서 비교적 안정적이며, 이것으로 경영상 불리한 요인이 다소 보상(補償)된다.

경제적 특성[편집]

經濟的特性

전력은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생활필수품으로서의 소비재이며, 산업활동의 동력원(動力源)인 에너지, 즉 생산재이기 때문에 공익 및 기간산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특성으로 인하여 전력사업자는 '양질(良質)의 풍부한 전력을 저렴하게 공급할 책임'이 주어진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전기사업에 자연적 독점(natural mono­poly)을 부여, 부당한 경쟁으로 인한 원가상승요인을 배제시키고, 또한 소비자보호가 적극적으로 달성되도록 전기사업법에서는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결정·변경에 대해 산업자원부 장관의 인가·변경조치권을 규정하고 있고,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기요금을 공공요금으로 정하여 그 결정은 주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력산업의 생산형태[편집]

電力産業-生産形態

발전, 즉 전기의 생산은 발전소에서 이루어지며, 발전소는 발전방식 및 발전원(發電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기력발전[편집]

汽力發電

석유·석탄· 가스 등의 열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경우로서, 연료의 사용비율에 따라 유류전소(油類專燒)·석탄유류혼소(石炭油類混燒) 및 석탄전소(石炭全燒) 등으로 나뉜다.

한국의 경우 발전설비 중 시설용량으로서는 최대규모이나 열효율이 떨어지고 생산단가가 높아 원자력 발전으로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수요의 급증에 따른 화력발전소의 증설로 1995년 총 발전량은 1,121억5,400만㎾로 국내 발전시설에서 차지하는 총비중은 60.7%로 가장 높다.

수력발전[편집]

水力發電

수력발전은 수력원동기를 사용하여 물이 지니고 있는 원동력, 즉 위치에너지· 속도에너지를 전력에너지로 변환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형태를 말한다.

전통적인 에너지원이 수력발전은 기력과 원자력에 밀리고는 있으나 영농·치수·용수원 등 다목적적인 효용 때문에 그 중요성은 여전하다. 1995년 총 발전량은 54억7,800만㎾로 국내 발전시설에서 차지하는 초비중이 3% 정도로 전력수급면에서는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편집]

原子力發電

원자력 발전은 원자핵(原子核)의 융합, 또는 분열시에 방출하는 에너지에 의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형태로서, 기존 연료자원의 제한성을 고려하여 1960년대 중반 이후 선진 각국에서 설비붐이 일었다. 그러나 저단가와 고효율에 비해 환경·생태계에 미치는 방사능의 폐해도 있어 1970년대 후반 이후 반핵운동의 타깃이 되었다. 1979년 미국의 스리마일 원전과 1986년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의 방사능 노출사고로 대표되는 원전사고는 핵공포를 야기시켰고 스웨덴·덴마크·오스트리아·필리핀 등은 잇달아 신규설비 취소·기존설비 가동중지 조치를 취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1985년말 전세계에 374기의 원자로가 설치되어 있고 26개 국가가 민간상업용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1980년대 중반 이후 원전개발은 재고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한국은 1970년대 9월 시설용량 58만7,000㎾의 고리 1호기가 착공되어 1978년 1월 가동되기 시작한 이래 1996년 1월 영광원전 4호기가 가동됨에 따라 현재 총 11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으며 총 시설용량은 961만6,000㎾로서 국내 총발전 3,570만2,000㎾ 중 26.9%를 점유하고 있다.

원자력은 타에너지원에 비해 경제성이 뛰어나다는 장점 때문에 1980년대 중반 이후 급속히 성장해 왔으나 우리나라에서도 안정성 시비가 대두되고 있다.

기타 발전[편집]

其他發電

지열(地熱)을 이용한 지열발전을 비롯하여 태양열발전·풍력발전(風力發電)·조력발전(潮力發電)·디젤(Disel)발전 및 가스 터빈(gas-turbine) 등이 있다.

전력산업의 마케팅 형태[편집]

電力産業-marketing

形態전력산업 마케팅은 전력산업의 기술적 특성, 가격 수요탄력성이 적은 점, 전기사용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결합 내지 보완제품이란 점, 전력이 에너지중 가장 고가라는 점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제조기업에서 말하는 마케팅개념은 존재할 수 없고, 다만 전력수요자 일반이 보다 신속히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편익(convenience and profit)을 제공하는 서비스, 공산품의 제조원가 중 비중이 적어지도록 전력사용을 합리적으로 유도하는 활동, 정격주파수(定格周波數)와 정격전압(定格電壓)으로 양질의 전력을 수요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수요자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는 활동, 좋은 공중관계가 유지되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것 등의 마케팅 활동이 요청된다.

전력산업의 재무·회계형태[편집]

電力産業-財務·會計形態전력산업의 특성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력산업은 설비산업이기 때문에 재무 및 회계형태가 설비회계, 즉 자산회계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기업과 다른 점이다.

전기사업법에 의하면 전기사업자의 회계의 처리는 '사업연도·계정과목의 분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고정자산회계 기타 재무계산에 관하여 산업자원부령(전기사업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단서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전기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회계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상의 관계규정과 한국전력공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동법에서는 전기사업과 함께 전기사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에 관한 회계와 전기사업 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할 것을 정하고 있다. 자산의 상각·적립금·충당금 등에 관해서 동법은 산업자원부 장관이 전기사업의 적절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사업용 고정자산을 상각하거나 적립금·충담금을 설정함에 있어서 그 종류·방법·금액을 정하여 이를 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력산업의 경영형태(외국)[편집]

電力産業-經營形態(外國) 미국

美國

미국의 전력사업자수는 3,000개 이상에 달하며, 경영형태·기업형태(企業形態)는 사영·연방영(聯邦營)·공영(公營)·협동조합영(協同組合營) 등 다종다양하다. 이 가운데 사영전기사업자가 약 450개로서, 1971년 현재 사업자 발전설비의 74%를 점하고 있다. 미국 전력산업의 법적규제는 ① 연방동력법, ② 각주 공익사업위원회법, ③ TVA법, ④ 농어촌전화법, ⑤ 개척개발법 등이 있으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연방동력법이다.

영국[편집]

英國

영국의 전력산업은 1947년 이래 전면적으로 국유화되었으며, 현재의 전력산업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회의 ― 전기사업 전반적 운영을 위한 계획·조정 및 자문을 담당한다. (2) 중앙발전국 ― 발송전업무를 담당한다. (3) 지역배전국(地域配電局)―모두 12지구(地區)로 배전 및 영업업무를 담당한다. (4) 남스코틀랜드 전기국 ― 발송배전(筏配電)의 일관경영을 한다. (5) 북스코틀랜드 및 타제도(他諸島) ― 6개의 공영전기국과 2개의 사영전기상업자가 별도로 영업한다.

독일[편집]

獨逸

독일의 전력사업자수는 약 1,400개이며, 기업형태상으로 순수한 사유(私有) 사영기업은 거의 없고, 대부분 공사혼영(公私混泳)이다. 이중 자가발전으로서 사업자 공급망에 전력을 공급하는 겸업사업자가 다수 있다.

캐나다[편집]

Canada

전력사업은 대부분 도매공급을 주로 하는 주영(州營) 사업소와 배전사무를 주로 하는 시·읍영 사업체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 발송배전을 일관 경영하는 사영사업자가 1967년 현재 사업자 발전설비의 14%, 사업자 발전전력량의 12%를 점하고 있다.

프랑스[편집]

France

전력산업은 1946년 공영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국유화되어, 프랑스전력회사(EDF)가 설립되었다. 전력사업체로서는 EDF 중에 로스 회사와 공사혼합영(公私混合營)의 공영전기사업자도 있으나, 어느 것이나 소규모이다. 1971년 현재 EDF는 사업자 발전설비의 93%, 사업자발전전력량의 90%를 점하고 있다.

이탈리아[편집]

Italia

이탈리아의 전기사업은 1962년 대부분 국유화되어 이탈리아 전력회사(ENEL)가 발족했다. 그후 나머지 사업자도 점차 국유화되어 그 자산이 ENEL에 이관되었고, 1969년의 ENEL 전기 사업자회계에 점하는 비율은 발전설비 및 전력량이 모두 90%이다.

스웨덴[편집]

Sweden

스웨덴의 전력사업은 국영 동력국·시읍영·사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력국은 전원개발로부터 배전에 이르기까지 담당하는 일관 경영체제로 되어 있다.

일본[편집]

日本

일본전기사업의 주체는 지역별로 전력공급을 담당하는 일관 경영시스템의 민간 9개 전력회사, 수력· 원자력 등 전력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전원을 개발하는 전원개발회사 및 원자력개발회사가 있다.

한국전력공사[편집]

韓國電力公社

전기사업법에 의하면 전기사업자는 일반전기사업자와 발전사업자로 구분되나, 발전사업자로 민영기업 수개 사가 참여하고 있을 뿐(수력:소양강·안동·대청·충주·연천·포천·임기·합천·정읍·방우리·소천, 기력:경인) 일반전기사업자는 한국전력공사뿐이고 발전사업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어 한국의 전기사업을 논할 때는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함이 일반적이다. 광복 이후 1961년 6월 한국전력주식화사법이 제정·공포될 때까지 전기사업은 발전·송전 전담의 (주)조선전업과 배전 전담의 (주)경성전기·(주)남선전기의 3사로 분리되어 있었다. 동년 7월 1일 동법의 발효로 3사가 한국전력주식회사로 통합되었고, 1960·70년대를 거쳐 1980년 12월 한국 전력공사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로 재발족하였는데 당시 자본금은 100% 정부출자로 이루어져 있었다. 1989년 3월 한국전력공사법이 전면개정되면서 부분적인 민영화 조치가 취해져 자본금 6조 원에 정부지분은 100분의 51 이상으로 축소되었다(1990년 정부지분은 78%, 민간지분 22%). 공법인·특수법인으로 공사의 사업은 ① 전력자원의 개발, ②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③ 이상과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④ 이상에 부대되는 사업, ⑤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등이며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전력공사법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