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통상·산업/산업의 경영형태/플랜트·건설산업의 경영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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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建設産業-經營形態〔序說〕 경영형태를 경영의 생산형태로 정의(定義)한다면 이제까지는 가공산업의 경영형태를 역사적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여 왔다. 즉 수공업형태, 가내공업형태, 수공업적 공장공업형태, 공장제공업형태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상품생산을 위주로 하는 가공산업(加工産業)뿐만 아니라, 발전설비·선박(船舶)·차량(車輛)등 1군(一群)의 생산설비나 대형기계 등을 대상으로 하는 '플랜트'산업이나 건설산업(建設産業)의 경영형태 및 경영일반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만 용역 및 건설산업의 경영형태에 대한 일률적인 정의 내지는 개념설명이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플랜트산업의 경영형태[편집]

plant産業-經營形態

일반적으로 '플랜트'란 광공업(鑛工業)의 생산설비, 전기 및 가스의 공급설비, 통신설비 등의 시설로서 단일한 기능을 영위하기 위하여 배치 또는 조합(組合)된 기계장치나 공작물의 총합체(總合體)를 말하며, 플랜트 산업은 이를 주업종으로 하는 산업이다. 이 산업의 특성은 복합된 기계설비를 일괄적으로 관리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플랜트 산업은 방대한 자금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에 있어 플랜트 산업의 건설시에 자금부담의 경감을 위한 합작투자(合作投資) 내지 직접투자(直接投資)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후진국에 있어서 플랜트를 수입(輸入)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기계장치나 공작물(工作物)의 수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입국 현지에서의 플랜트의 조립(組立)·설치·운전 또는 가동(稼動), 부속시설(附屬施設)의 건설공사, 관계되는 공업소유권(工業所有權), '노하우' 기타의 기술 지식의 수여, 기술자의 용역제공 등도 유발(誘發)하여 수입하기 때문에, 특히 합작투자나 직접투자에 의하는 경우에는 경영조직(經營組織)상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플랜트 수입시에 기술도입도 행한다면 후진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마케팅 활동면에서 시장제약 약관(市場制約 約款) 등의 기업활동의 제한을 받는다든가, 기존 산업질서의 혼란, 중소기업들과의 마찰 등을 초래하는 불리점도 내포하게 된다. 그러나 플랜트 산업의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가용자원(可用資源)의 부족으로 부득이 직접투자나 합작투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대부분 기술도입도 플랜트 수입과 함께 행하였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생산시설 능력의 확대만을 꾀하고 기술혁신적 투자를 소홀히 취급하여 왔고, 생산효과나 국제수지 효과면에서 커다란 이점을 갖고 있는 기술도입의 이득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플랜트 산업은 급속한 확대를 보여왔으나 기술도입에 대한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못하고, 사후관리가 철저치 못하며, 도입기술을 소화하지 못해서 실질적인 기술수준의 의미에서는 플랜트산업은 낙후되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건설산업의 경영형태[편집]

建設産業-經營形態

우리나라 표준산업분류상의 건설업은 종합공사(綜合工事)와 직별전문공사(職別專門工事) 양대분되고, 전자는 다시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로 분류되고, 후자는 공사의 전문적 기능에 따라 목공, 배관공사 등 8가지로 세분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분류내에 포함되는 건설산업의 경영형태는 크게 청부(請負)에 의한 경영형태와 직영(直營)에 의한 경영형태의 2가지로 구분된다. 이를 다시 세분하여 보면 먼저 청부에 의한 경영형태는 ① 건설업체에 의한 것, ② 건설업 이외의 사업체에 의한 것으로 구분되며, 직영에 의한 경영형태는 ① 건설활동을 위한 독립된 부서(部署)를 갖고 있는 건설업 이외의 사업체에 의한 것, ② 건설활동을 위한 독립된 부서를 갖고 있지 않은 건설업 이외의 사업체에 의한 것, ③ 개인에 의한 경영형태로 나누어진다.

한편 우리나라 건설업 통계조사의 대상업체는 이러한 모든 건설업의 경영형태들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고, ① 한국 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하는 건설업체로서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갖고 있는 사업체와, ② 광공업사업체로서 청부 및 직영에 의하여 건설활동을 행한 사업체, 그리고 ③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에서 직영한 건설공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사대상을 한정시키고 있는 이유는, 건설산업이 건설업체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건설경영은 ① 공사현장이 거의 유동적이며, ② 시주(施主)와 청부업자(請負業者) 및 하청업자(下請業者)사이에 복잡한 관계가 있고, ③ 건축물, 토목시설 등의 생산기간이 비교적 길며, ④ 대부분 노천에서 이루어지므로 기후에 영향을 받는다는 특성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경영형태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보면 ① 공사도급한도액 책정 등에서 빚어지는 공사입찰경쟁의 치열화는 건설경영 상태를 악화시키고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있으며, ② 아직까지 대다수의 건설기업은 주로 기능종업원의 경험에 의존하거나 자재 및 노무관리가 사업주의 특성에 의해 좌우되는 등 전근대적인 경영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③ 건설공사의 태반을 점하고 있는 정부발주공사의 계약기준이 현실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韓 義 泳>